롯데쇼핑(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유통2769 사건명 : 롯데쇼핑(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롯데쇼핑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9, 7층(신천동, 롯데캐슬골드)<각주>1</각주>대표이사 신**, 이**, 이** 심의종결일 : 2015. 3.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면서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며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대규모유통업자이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4. 3월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5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4. 3. 13. 롯데쇼핑주식회사 제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나. 시장구조 및 납품업자와의 거래형태 3 국내 대형마트<각주>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단일 경영체제하에 대형매장(3,000㎡ 이상)을 갖추고 주된 취급품목이 없이 식료품, 가구, 가전제품, 의류, 서적 등의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은 대형종합소매업으로 분류되고, 대형 종합소매업은 다시 백화점과 기타 대형종합소매업으로 구분되는데, 피심인의 영업부문 중 대형마트 부문은 기타 대형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각주> 시장에서 피심인을 포함한 상위 3개사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의 합계는 2012년 현재 약 67.7%에 달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대형마트 시장 매출액 및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 (단위: 조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5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제출자료 다. 대형마트의 주요 거래 형태 4 대형마트가 납품업자와 거래하는 형태는 크게 직매입거래, 특약매입 거래, 그리고 매장임대차 거래로 구분된다. 5 '직매입 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받은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하고, '특약매입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6 '매장임대차 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점포 매장의 일부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임대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형태이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13. 2. 28. ~ 2014. 4. 2. 기간 동안 자신의 창고형 할인매장인 VIC마켓(이하 '빅마켓’이라 한다) 금천점, 신영통점, 영등포점, 도봉점 등 4개의 점포에서 시식행사 실시 이전에 행사를 통해 피심인과 납품업자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행사비용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 등에 관한 서면 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식음료 제품 판매촉진을 위한 시식행사를 1,456회 실시하면서, (주)**홈 등 149개 납품업자에게 행사비용 총 1,605,307,420원을 부담시킨 사실이 있고 그 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8 피심인이 시식행사 비용을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킨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한 '빅마켓 납품업체별 시식행사 비용 부담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을 통하여 확인되고, 납품업자와 시식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심인이 보존<각주>3</각주>하고 있는 관련 서면이 전혀 없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1) 법 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정의] 1. ~ 7. 생략 8. “판매촉진행사”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 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 등에게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 “예상이익”이라 한다)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예상이익의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의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품업자 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생략)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판매촉진비용과 관련하여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촉진행사의 명칭ㆍ성격 및 기간 2.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상품의 품목 3.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5.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 2) 적용 요건 9 법 제1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약정없이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이 수행한 '시식행사’가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여야 하며, ③ 시식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와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 여부 10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심인은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1 첫째, 납품업자들은 상품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자신들이 양질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계속적인 거래를 원한다. 12 둘째, 피심인은 전국적인 유통망을 기반으로 국내 대규모유통업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16.4%, 2012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고, 납품업자들은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기 위하여 서로 경쟁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될 경우 대체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13 셋째,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는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될 경우, 납품업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제품 판촉기회 상실은 단순한 매출 감소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14 넷째, 일단 판로 확보가 이루어진 경우 비록 인지도가 높고 판매실적이 좋은 브랜드라 하더라도 피심인의 입장에서는 같은 품질의 다른 제품으로 대체 가능한 하나의 브랜드에 불과한 반면, 납품업자들은 피심인의 영업장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매출신장 및 상품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므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보다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2) 시식행사가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15 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판매촉진행사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이 행한 '시식행사’는 매장에 방문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식음료 제품을 먹어보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욕을 자극하여 상품의 수요 및 판매 증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한다. 16 또한, 피심인 회사 내부의 각종 지시사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피심인 직원들이 업무에 참고하도록 배포한「지침 2013(1집)」에 시식행사의 목적이 매출 증대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서 피심인도 시식행사를 판매촉진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지침 2013(1집) 중 발췌(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4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서면약정을 하지 않고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전가하였는지 여부 17 피심인은 시식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비용부담에 관한 서면약정을 하지 않고 행사에 소요된 비용 총 1,605,307,420원을 관련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사실이 있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심인 주장 18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신의 행위가 법 제11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9 첫째, 시식행사는 통상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 촉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납품업자들이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행하는 것이므로 대규모유통업자가 행하는 판매 촉진 행사로 보기 어렵다. 20 둘째, 이 사건 시식행사 또한 납품업자들이 피심인에게 요청하여 실시한 것으로, 각 시식행사는 내용적ㆍ시기적 차별성이 있으므로 법 제1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각주>4</각주>21 셋째, 납품업자의 요청으로 종업원 파견에 관하여 사전에 파견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한바 있고, 파견된 종업원의 주된 업무가 시식행사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약정 체결로 시식행사에 관한 서면약정 체결에 갈음할 수 있다. 따라서, 시식행사가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납품업자 등의 자발적 요청에 따라 차별성 있는 판매촉진행사인 시식행사를 시행한 것이므로 법 제11조 제5항에 해당하여 법 제11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2 피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유없다. 23 첫째, 피심인이 빅마켓을 운영함에 있어 납품업자와 거래하는 형태는 대부분이 '직매입 거래’<각주>5</각주>로서 납품받은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피심인이 가지고 상품의 판매여부에 대한 책임도 피심인이 부담하는 형태이므로 피심인의 매장에서 이루어지는 시식행사를 납품업자가 자신의 제품 홍보를 위하여 시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심인의 상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4 둘째, 피심인은 납품업자의 요청에 따라 시식행사를 시행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납품업자의 요청이 있었음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아래 <표 4> 내지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침 2013(1집 및 2집)」, '상품본부장의 지시’ 및 '내부회의 자료’ 등을 살펴볼 때, 피심인이 매출증대와 점포활성화 또는 재고소진 등을 위해 시식행사를 계획하거나 기존에 시행해오던 것을 확대 시행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피심인이 납품업자에게 요구하여 시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표 4> '13년 3월 빅마켓 밸류회의 자료 발췌(소갑 제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5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5> 빅마켓 4월 매출 활성화 대책(소갑 제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5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6> 지침 2013(1집 및 2집) 발췌(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51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7> 상품본부장 점포 방문시 지적사항/답변사항(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50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8> 빅마켓 시식 운영 개선 계획안(소갑 제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50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5 셋째, 피심인은 약 130여개의 납품업자와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한바 있으나, 약정서(판촉사원 파견 조건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 제12조(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및 법 시행령 제10조(파견 종업원 등에 관한 약정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각주>6</각주>이라 할 수 있는 ① 판촉사원 파견사유, ② 판촉사원의 업무, ③ 판촉사원 근무시간 및 기간, ④ 판촉사원의 인원 및 대상점, ⑤ 판촉사원에 관한 인건비 등의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 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및 법 시행령 제9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각주>7</각주>은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로써 시식행사에 대한 약정을 갈음할 수는 없다. 마. 소결 2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해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2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35조 및 법 시행령(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4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2012. 2.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호로 제정된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 납품대금 28 피심인이 빅마켓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시한 바에 따라 시식행사를 시작한 시점이 2013. 2. 28.이고, 이와 같은 지시가 2014년 3월에 마지막으로 있었고, 2014년 3월에 시행한 시식행사가 끝난 날이 2014. 4. 2.이므로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의 기간은 2013. 2. 28.부터 2014. 4. 2.까지로 보고, 당해 기간 동안에 매입한 해당 시식행사 상품을 관련 상품으로 본다. 29 따라서, 피심인이 법 위반기간 동안 매입한 해당 시식행사 상품의 매입액을 모두 합한 금액인 3,159,157,861원이 관련 납품대금<각주>8</각주>이 된다. 나) 산정기준 30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납품업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점, 피심인은 국내 대형마트 시장에서 3위 사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이 큰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 및 그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4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여 관련 납품대금 3,159,157,861원의 40%인 1,263,663,144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31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조사 공무원이 피심인의 직원 강기천 과장<각주>9</각주>에게 각 상품부문별 매입담당자(일명 'MD’<각주>10</각주>라고 한다)들로부터 취합하여 정리한 업무자료가 있음을 확인하고, 2014. 4. 23. 13시경에 피심인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못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피심인은 해당 자료 중 13개의 파일을 삭제하고, 삭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함<각주>11</각주>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어렵게 한 사실이 있는바,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은 위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가중하여 1,390,029,458원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32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 조정금액이 과중하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위 조정금액에서 관련 규정<각주>12</각주>을 적용한 1,390,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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