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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1.13. 결정

롯데쇼핑(주)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감2848 사건명 : 롯데쇼핑(주)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롯데쇼핑 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 81 대표이사 신○○, 이◇◇,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윤성운, 강일, 최휘진 심의종결일 : 2014. 12. 17.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1 피심인은 영화상영업 및 영화배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자신의 사업부 롯데엔터테인먼트(이하 '롯데엔터’라 한다)가 배급한 61편<각주>1</각주>의 영화에 대하여 상영회차, 상영관 규모, 현장마케팅 등을 다른 배급사가 공급하는 영화보다 유리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다. 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은 ① 개봉 예정 영화와 관련하여 2014년 2월 3주차에 흥행예상순위가 1위였던 사건 외 ☆☆ 배급 영화 '▽▽’에 86.1회의 상영회차를 배정한 반면 흥행예상순위가 2위였던 롯데엔터 배급 영화 '폼페이’에 '▽▽’보다 44% 많은 124회의 상영회차를 배정하고, ② 상영 중인 영화와 관련하여 2013년 8월 3주차에 주말관람객 수가 전체 상영관에서 123만 명, 롯데시네마에서 36만 명이었던 사건 외 ☆☆ 배급 영화 '▲▲’에 117.6회의 상영회차를 배정한 반면, 주말관람객 수가 전체 상영관에서 82만 명, 롯데시네마에서 29만 명으로 흥행도가 더 낮았던 롯데엔터 배급 영화 '더테러라이브’에 '▲▲’보다 36% 많은 159.4회의 상영회차를 배정하고, 상영관이 영화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선전재료물을 관객에게 노출되기 쉬운 자리에 배치하였다. 4 피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롯데시네마 흥행예상등급 평가기준’(심사보고서 소갑 제1-4호증<각주>2</각주>), '11년4월2주차 프로그램회의자료’(소갑 제1-5호증), '11년4월3주차 개봉영화 상영회차 배정자료’(소갑 제1-6호증), '개봉영화 흥행예상순위 및 상영회차 배정내역(2011~2014)’(심사보고서 소갑 제1-7호증), '11년1월5주차 프로그램회의 자료’(소갑 제1-8호증), '11년2월1주차 프로그램회의 자료’(소갑 제1-9호증), '11년9월3주차 프로그램회의 자료’(소갑 제1-10호증), '11년9월2주차 프로그램회의 자료’(소갑 제1-11호증), '11년 주말관람객수 대비 상영회차 배정자료’(소갑 제1-12호증), '12년 주말관람객수 대비 상영회차 배정자료’(소갑 제1-13호증), '12년5월2주차 프로그램회의 자료’(소갑 제1-14호증), '13년 주말관람객수 대비 상영회차 배정자료’(소갑 제1-15호증), '14년 주말관람객수 대비 상영회차 배정자료’(소갑 제1-16호증), '롯데엔터 영화 상영기간 연장내역 자료(2011~2014)’(소갑 제1-17호증), '12년2월1주차 프로그램편성회의 자료’(소갑 제1-18호증), '12년5월4주차 프로그램회의 결과 통보자료’(소갑 제1-19호증), '롯데엔터 영화 상영관 배정현황 자료(2011~2014)’(소갑 제1-20호증), '13년4월 영업전략회의 자료’(소갑 제1-21호증), '피심인 직원 내부메일(선재물 노출순서)’(소갑 제1-22호증), '2013년 경쟁사간 주요이슈사항’(소갑 제1-24호증), '피심인 본사 직원의 진술서’(소갑 제2-1호증), '피심인 본사 직원의 진술서’(소갑 제2-2호증), '배급사 ▣▣ 직원의 진술서’(소갑 제2-3호증), '배급사 ◈◈ 직원의 진술서’(소갑 제2-4호증), '배급사 ?? 직원의 진술서’(소갑 제2-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 8. (생략) ② (생략) ③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생략) 2. 차별적 취급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1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거래조건 차별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ㆍ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다. 위법여부 5 2. 가.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심인은 부당하게 롯데엔터 배급 영화에 대하여 다른 배급사 영화보다 상영회차 배정, 상영관 배정, 현장마케팅 등에 있어 현저히 유리하게 하여 국내 영화 배급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였고, 이를 정당화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바,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2항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적 취급행위 중 거래조건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피심인의 책임성 6 스크린 수가 한정된 상황에서 피심인이 롯데엔터 배급 영화에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공함에 따라 그만큼 다른 배급사 영화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점, 피심인이 2위 상영관 사업자로서 전체 스크린 수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 사건 행위가 영화 배급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효과가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영화관람객들의 자유로운 영화선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심인은 법 제70조, 법 제67조 제2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7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0조 및 제67조 제2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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