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알미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건1259 사건명 : 롯데알미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롯데알미늄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104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강일, 심건섭, 박성진 심 의 종 결 일 : 2014. 8.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세*****(이하 '세*****’이라 한다)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세*****은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 관련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5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대구 지산3단지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등 8건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해 아래 <표 2>와 같이 도급계약<각주>2</각주>내용에 따라 세*****에게 일괄 건설위탁하였다. 통상 개별난방전환공사의 경우, 피심인과 같은 보일러업체는 원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일러만 공급하는 것이 보통이고, 공사 일체는 세*****과 같은 전문건설업자가 담당하게 된다.<각주>3</각주><표 2>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5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이러한 거래구조 하에서 <표 2>의 1번~3번, 7번~8번의 공사는 세*****이 세대별 공사를 완료한 후 보일러대금을 수령하여 피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4번~6번의 공사는 세*****이 세대별 공사를 완료한 후 피심인이 보일러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수령받는 것으로 계약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중 4번~6번의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세*****이 피심인에게 보일러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서면 지연교부 행위 1) 인정사실 6 피심인은 세*****에게 '제천장락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2011. 6. 29. 계약공사를 착공한 후 29일이 지난 2011. 7. 28.에 하도급계약 서면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세*****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소갑 제4호증)를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피심인의 위 2. 가. 1)행위의 위법 여부 8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이와 같이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ㆍ의무관계를 명백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제 분쟁 발생시 해결을 쉽게 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각주>6</각주>10 따라서 피심인이 위 2. 가. 1) 행위사실과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공사를 착공하고 29일 후에 서면을 교부한 것은 하도급계약 서면을 지연하여 교부한 행위로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11 피심인은 아래 <표 4>의 내역과 같이, 세*****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고 목적물을 인수한 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535,152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4>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5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12 한편, 피심인은 아래 <표 5>와 같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세*****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 535,152천 원에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최장 1년여 기간이 지난 후에 자신이 납품한 보일러대금 397,027천 원, 세*****의 공사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93,004천 원, 시설부담금 등 45,121천 원으로 임의로 상계 정산하였다. <표 5>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상계 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6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시설부담금 및 지체상금 관련 자료(소갑 제5호증)와 세*****이 제출한 자료<각주>7</각주>즉, 피심인이 자신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상계 처리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통하여 인정된다. 14 또한, 피심인은 아래 <표 6>과 같이 2건의 공사와 관련 발주자와 도급계약 체결시 포함된 연도(굴뚝)비용을 지급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보일러 연도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1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아래 공사현장의 보일러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정산 처리한 사실(소갑 제7호증, 제8호증, 피심인 소명서<각주>8</각주>)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6> 세*****의 보일러 연도비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6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관련 법리 16 법 제13조는 예외규정 없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를 원사업자의 횡포로부터 보호하여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가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되어 제재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각주>10</각주>4) 피심인의 위 2. 나. 1)행위의 위법 여부 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관련 1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을 수령하고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 535,152천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18 한편, 피심인은 자신의 보일러대금 채권 및 세*****의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등과 하도급대금 잔액과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적법ㆍ유효하게 상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세*****도 이에 동의한 것이므로 더 이상 지급할 하도급대금 잔액은 없다고 주장한다.<각주>11</각주>19 그러나, 피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감안할 때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0 첫째, 피심인은 세*****에게 납품한 보일러대금이 702,184천 원이라고 주장한 반면 세*****은 392,179천 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먼저 위 금액에는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직접 회수<각주>12</각주>한 보일러대금(대구보성황실공사 262,508천 원, 왜관삼성공사 57,743천 원)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일러 인수증 내역서(심사보고서 388쪽~389쪽 및 226쪽~260쪽)상 자신의 서명이 없거나 수령인이 다른 대리점주이거나 서명인 미상, 인수증이 없는 경우 등도 포함(71,928천 원, 심사보고서 258쪽~260쪽)되어 있어 피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일러 인수증 내역서상 불명확하다고 하여 세*****은 수령하지 않았다 하나, 피심인은 일부가 공사현장에 시공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당사자 사이 의견이 서로 상반되어 과연 피심인의 보일러대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2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최장 1년여 기간이 지난 후에 세*****의 잔존 하도급대금에서 보일러대금이라는 명목으로 397,027천 원을 일방적으로 상계한 것은 수급사업자인 세*****에 대한 원사업자인 피심인의 지위남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심지어 이 사건 공사가 개별적으로 계약이 각각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공사종료와 동시에 대금정산을 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연하였다가 다른 공사현장과 연관지어 공사대금을 추후 상계한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각주>13</각주>22 둘째,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거래관계에서 원사업자로서 공사진행 등 전반적인 공정관리의 책임이 있음에도 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 재하도급한 후 자신의 현장대리인은 상주시키지 않고, 세*****의 대표이사를 자신의 직원이자 현장대리인으로서의 역할<각주>14</각주>을 수행하게 하는 등 세*****에게 원사업자 겸 수급사업자의 역할수행을 하게 하여 발생한 공사지연 등의 문제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23 또한, 이 사건 공사의 경우 발주자의 요청에 따른 추가공사 및 물품자재변경, 피심인의 공사중단 지시<각주>15</각주>그리고 도시가스 설치 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완료가 지연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사유 발생시 피심인은 발주자와 관련 내용을 조정할 뿐 수급사업자에게는 변경된 내용을 계약에 반영해 주지 않고,<각주>16</각주>이를 종전 계약기간에 맞춰 수행하게 하였으므로 공사지연에 대한 부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공사지연의 귀책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발주자로부터 부과받은 지체상금을 세*****에게 전액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각주>17</각주>24 셋째, 피심인은 상계처리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나, 당초 하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보일러대금과 상계한다는 내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합의서 또한 피심인과 세***** 사이에 주기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작성된 것으로, 수급사업자인 세*****으로서는 피심인에게 절대적으로 거래를 의존하고 있었던 점<각주>18</각주>과 향후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원사업자가 요구한 내용을 사실상 거절하기는 곤란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와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합의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합의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각주>19</각주>25 넷째, 피심인은 왜관삼성공사와 관련 시설부담금 상당액을 세***** 기성금에서 상계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심인은 발주자와 도급계약시 시설부담금을 받기로 체결하였으나 세*****과는 공사내역에 반영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단순히 세*****과의 합의만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에서 정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각주>20</각주>26 마지막으로, 이 사건 공사의 종료시점인 2012. 5. 15. 피심인 회사의 공무사무실에서 세*****과 협의한 회의록<각주>21</각주>내용을 살펴보면, 피심인이 세*****과 보일러 출고내용에 이견이 있어 재협의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 점, 세*****과 보일러 채권 상계내용과 세*****의 미수금, 기성금 지급액 파악, 지체상금, 원주행운공사의 추가 공사비 등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만일 피심인이 2012. 5월 이전에 하도급대금을 정산 완료한 것이 사실이라면 세*****과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협의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심인이 이 사건 공사에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각주>22</각주>나) 연도비 및 지연이자 미지급 관련 27 먼저 대구보성황실공사와 왜관삼성공사의 경우, 발주자와 피심인 사이에서는 피심인이 발주자에게 일괄하여 보일러설치공사와 보일러공급을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세*****에게 그대로 하도급 하였으나, 실제 운영은 보일러를 세*****이 발주자에게 공급하고 피심인은 세*****에게 보일러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다. 이러한 이원화 현장은 피심인이 발주자와 계약한 전체 보일러대금은 그대로 두고 개별세대에서 피심인이 제조하는 보일러가 아닌 귀뚜라미, 경동 등 타사 보일러로 변경을 원할 경우 현장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각주>23</각주>이러한 거래구조 하에서 피심인이 세*****에게 공급하는 보일러단가는 세*****이 발주자에게 공급하는 보일러단가보다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 그만큼 세*****의 보일러 판매를 통해서 중간 마진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판매마진에 연도비 등 제반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28 그러나, 피심인은 당초 계약과 달리 자신이 발주자로부터 보일러대금을 직접 수령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세*****은 연도비만 부담하게 되었다. 29 따라서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보일러대금을 직접 수령하면서 보일러대금에 포함된 연도비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세*****에게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0 한편 피심인은 연도비용을 타 현장에서 세*****이 지급하지 않은 보일러대금과 상계하였다고 하나. 이는 피심인 일방의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 다.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1) 인정사실 31 피심인은 아래 <표 7>과 같이, 7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하고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하고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도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5,158천원 및 어음할인료 9,136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3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관련 자료(소갑 제5호증, 제11호증) 및 피심인이 2014. 8. 22. 이 사건 심의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7>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60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및 소갑 제11호증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내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각주>24</각주>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을 연리 20%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다. 1)행위의 위법 여부 33 법 제13조 제9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도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34 법 제13조 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정지급기일이 도과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5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다. 1)행위사실과 같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도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5,15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도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9,136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각각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라.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36 피심인은 아래 <표 8>과 같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세*****에게는 대구지산3단지공사 등 3건의 건설공사에서 하도급대금을 12.2%∼79.7%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경산우방공사 등 4건의 건설공사에서 100%어음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3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소갑 제5호증)를 통하여 인정된다. 〈표 8〉 도급대금 수령 및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60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25</각주><각주>26</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12. 현금비율 적용 기준(법 제13조 제4항) 현금비율 산정시 현금수령액(현급지급액)은 현금 또는 수표에 의한 수령액(지급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3) 피심인의 위 2. 라. 1)행위의 위법 여부 38 법 제13조 제4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9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도급대금의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0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100%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41 한편, 피심인은 법 제13조 제4항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전체 도급대금 대비 현금으로 받은 도급대금의 비율과 비교하여 전체 하도급대금 대비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비율이 높도록 유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자신의 경우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자신의 자체자금으로 어음을 지급하였으므로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2 살피건대, 법 제13조 제4항의 입법취지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인 중소하도급업자의 자금난을 가중하고 경영상의 애로를 방지할 목적으로 하도급대금의 결제방식을 개선한 규정, 즉 어음결제비중의 증가, 수취어음의 부도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연쇄도산위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원사업자의 의무규정이다. 43 따라서, 피심인은 위 2. 라. 1)행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100%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4 피심인의 위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의 지연 발급행위, 현금결제비율 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하고,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는 실효적 시정을 위한 조치로서 미지급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45 다만,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다툼으로 인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규모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지급명령은 하지 아니하고 향후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한다. 46 아울러 피심인의 법위반 행위 중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는 법 위반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반행위가 중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27</각주>(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산정방법 47 기본과징금은 법 제25조의3 및 하도급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의 산정 48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법위반금액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하도급대금 및 법 위반금액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60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28</각주>다) 기본과징금의 산정 49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기본과징금 산정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58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29</각주><각주>30</각주>2) 조정과징금의 산정 50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과징금을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51 위에서 산정된 조정과징금에서 더 이상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부과과징금은 조정과징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1백만 원 미만을 절사한 137,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52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라.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3조 제1항ㆍ제4항ㆍ제6항ㆍ제8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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