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인천개발 주식회사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기결0741 사건명 : 롯데인천개발 주식회사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롯데인천개발 주식회사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8 대표이사 김현수 피심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정원, 이민호, 김수련 2. 롯데쇼핑 주식회사 서울 중구 소공동 1번지 대표이사 신 헌 피심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정성무 심 의 일 : 2013. 4.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롯데인천개발 주식회사(이하 '롯데개발’이라 한다)와 피심인 롯데쇼핑 주식회사(이하 '롯데쇼핑’이라 한다)는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종합유통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각주>1</각주>나. 당사회사 일반현황 2 당사회사인 롯데개발, 롯데쇼핑, 주식회사 신세계(이하 '신세계’라 한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결합 당사회사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8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주주구성은 2013. 1월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후, 롯데개발은 2013. 2. 9. 유상증자로, 주주구성이 롯데쇼핑 37.5%, (주)호텔롯데 37.5%, 롯데건설(주) 6.25% ㅇㅇㅇ 18.75%로 변경되었다.</각주> * 출처: 피심인들, 신세계 3 롯데쇼핑은 1970년에 설립된 회사로서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종합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1년 말 기준 백화점 30개를 비롯하여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아울렛 등을 운영하고 있다. <표 2> 롯데쇼핑 사업부문별 점포수 현황 (2011년 말 기준, 단위: 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8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4 피심인 롯데개발은 이 사건 기업결합을 위해 2012. 12. 28.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5 양도회사인 신세계는 1955년에 설립된 회사로, 2011년 말 기준 9개의 백화점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2. 기업결합 행위 6 기업집단 롯데의 계열회사인 롯데쇼핑은 2012. 9. 27. 인천광역시와 인천터미널 부지 및 건물<각주>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15에 위치한 77915.8㎡의 토지 및 신세계 백화점 인천점 등을 포함한 건물을 말한다.</각주> 매매계약<각주>당해 매매계약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6조, 제2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롯데쇼핑이 지정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법인이 매수자가 되는 것이다.</각주> 체결을 위한 투자약정을 체결하고<각주>롯데쇼핑은 이에 따라 2012. 11. 29.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각주> , 이후 롯데쇼핑이 지정한 외국인투자법인인 롯데개발이 2013. 1. 30. 인천광역시와 인천터미널 부지 및 건물 매매계약을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업결합’이라 한다).<각주>피심인들이 인천광역시와의 매매계약을 매개로 하여 신세계의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영업용 고정자산인 인천터미널 부지 및 건물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피심인들과 신세계간의 실질적인 결합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법 제7조에서 규율하는 기업결합행위를 내포하고 있다. 신세계는 현재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일부(백화점, 프라자동 등 신축부분)에 대하여 2017. 11. 19.까지 전세설정 등기를 하였고, 나머지 부분(프라자동 일부, 주차장 등 증축부분)에 대하여는 2031. 3. 10.까지 전세설정 등기를 한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실질적인 기업결합의 효과는 2017. 11. 20.부터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각주> 3. 일정한 거래분야 가. 시장상황 1) 유통산업의 현황 및 구조 가) 유통산업의 개요 7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유통산업은 상품의 도 ㆍ 소매, 보관 ㆍ 배송,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이 중 도 ㆍ 소매업은 유통산업의 핵심으로서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자동차 제외)으로 구분되고, 이 중 소매업에는 백화점<각주>백화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소매업’ 중 '종합 소매업’ 분류에 속한다.</각주> ㆍ 대형마트 ㆍ 슈퍼마켓 ㆍ 체인화편의점 ㆍ 무점포판매 ㆍ 재래매점 등이 포함된다. <그림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유통산업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8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소매유통의 현황 및 구조 변화 8 우리나라 소매업의 규모는 2011년 기준 약 300조 원에 달하며, 2005년 203조 원에 비하여 약 100조 원이 증가하여 50% 가량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계형 재래업태에 속하는 전문상품 소매점의 규모는 166조9천억 원으로 전체 소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8% 정도이고, 나머지 기업형 소매업태의 비중은 44.2%를 차지하고 있다. 9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15년에 걸쳐 기업형 소매업태의 비중이 급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며 유통시장 개방 이후에 대형마트와 무점포 등의 신업태가 가세하면서 기업형 소매점의 비중은 45% 수준으로 지난 15년 동안 30%p나 증가하였다. 매출비중에 따른 기업형 소매업태의 순위는 대형마트, 무점포판매,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이다. 10 대형마트는 매출규모 36조8천억 원으로 점유율은 12.3%이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TV홈쇼핑 및 인터넷쇼핑몰 등의 무점포업태는 34조3천억 원으로 조만간 대형마트를 추월해 1위 업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기업형 업태인 백화점은 27조1천억 원으로 9.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형슈퍼마켓(SSM)이 포함된 슈퍼마켓은 25조4천억 원으로 8.5%, 편의점은 8조7천억 원으로 2.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 주요 소매업태별 매출규모 (단위: 십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92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통계청 2) 백화점의 정의와 백화점업의 특징 11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각주>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4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각주> 에 따르면 백화점이란 용역의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비율이 30% 이상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12 백화점업은 통상 고객이 내점하여 소비행위가 이루어지는 유점포 소매업이므로 신규 출점 시 상권 별로 인구규모ㆍ인구구성ㆍ소득수준ㆍ소비수준ㆍ소비취향ㆍ교통여건 등을 고려한 입지여건 분석이 중요하다. 13 백화점은 이러한 입지여건 분석 외에도, 설계, 건축, 입점 등의 과정을 거쳐 신규 출점이 이루어지며, 부지 확보와 건축에는 통상 수천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는 등 자본제약산업(설비산업)으로서의 특징이 있다. 이러한 초기의 대규모 투자는 시장에 이미 진입한 업체에는 시장 선점의 이점으로 작용하나, 후발업체나 신규 진입업체에게는 상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14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다점포를 구축하게 되면 입점업자에 대한 구매자 영향력(buying power)이 강화되어 판매수수료율 결정에 있어 우월한 지위로 협상할 수 있으며, 공동관리를 통해 인건비ㆍ판촉비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가 있다. 3) 백화점 업계 현황 15 백화점은 국내에서 가장 역사가 오랜 기업형 소매점으로서 꾸준히 성장하여 왔으며, 2011년 기준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총매출 규모는 27조 원에 달한다. <표 4> 국내 백화점의 시장규모 성장추이 (단위: 십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92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통계청 16 국내 백화점 점포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말 기준 85개가 영업하고 있는데 주요 백화점 사업자들이 향후에도 점포 신설을 계획하고 있어 국내 백화점 점포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5> 국내 백화점의 점포수 증가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92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개) * 출처: 통계청 17 국내 백화점 점포수는 1997년 최대 124개에 달하였으나 IMF위기 이후에 중소형 백화점들이 퇴출되면서 감소세를 보여 2006년 74개까지 하락하였다가 그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점포수는 급격히 감소한 반면, 총매출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백화점 점포당 매출액이 증가하여 점포수 감소에 따른 매출감소분을 상쇄하였다. <그림 2> 국내 백화점의 매출액과 점포수 변화(1998-2011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86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8 한편, 백화점 매출에서 상품 군별 비중은 의류가 41.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패션잡화가 20.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 명품도 대부분이 의류와 잡화임을 고려할 때 의류와 잡화가 백화점 매출의 70%정도를 차지하는 주력 상품 군임을 알 수 있다. 의류에서도 여성복(여성캐주얼 및 여성정장)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표 6> 백화점 상품군별 매출구성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93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011년 기준, 단위: 조 원, %) *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19 2010년 기준 국내에는 총 16개의 백화점 상호(Store Brand)와 총 24개 백화점 운영 법인이 있고, 총점포수는 국내 매출액 기준 백화점 상위 3개사(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및 신세계백화점)를 제외한 나머지 백화점의 경우, 갤러리아백화점 9개, NC백화점 5개, AK플라자 4개, 대구백화점 2개 및 그 외 지역백화점 점포들이 있다.<각주>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은 각각 복수의 법인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각 백화점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고, 동일인에 의해 지배받으며 구매 등 경영에 관한 주요 전략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시장획정, 경쟁제한성 판단 등에 있어 동일한 백화점 상호를 사용하는 각 법인들은 별개의 독립된 경쟁자가 아닌 하나의 사업자로서 간주할 수 있다.</각주> <표 7> 국내 백화점 점포 및 법인현황 (2010년 기준, 단위: 개, 십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93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체인스토어협회, 2011 유통업체 연감 20 2011년 기준 국내 매출액 기준 백화점 상위 3개사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및 신세계백화점의 점포수는 60개로 전체 백화점 점포수의 약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백화점 상위 3개사의 점포수 증가율도 높아 전체 점포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표 8> 백화점 상위 3개사 점포수 추이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93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영플라자 등의 점포까지 포함한 수치이다.</각주> * 출처: 한국체인스토어협회, 2011 유통업체 연감 21 2010년 기준 백화점 상위 3개사의 매출액 비중은 시장전체의 87%를 상회하여 점포수 비중보다 매출액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백화점 점포 수와 매출액 모두 백화점 상위 3개사로의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9> 백화점 상위 3개사 매출액 추이<각주>당해 통계자료에는 백화점, 영플라자, 아울렛 등의 매출액 수치가 롯데백화점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으나, 아울렛 등의 매출액 수치를 별도로 산정하기 어려워 당해 수치를 모두 포함한 것을 매출액으로 나타내었다.</각주> (단위: 십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93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사 공시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유통산업통계 2011 4) 백화점의 거래실태 22 백화점의 납품업자와의 거래유형은 일반적으로 특약매입거래<각주>과거 '특정매입거래’라 지칭하였으나, 2012. 1.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특약매입거래’로 지칭한다.</각주> , 임대차거래 및 직매입거래로 구분되는바, 이중 특약매입거래 및 임대차거래가 주를 이루고 직매입거래의 비중은 적은 편이다. 23 특약매입거래란 백화점이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그림 3> 일반적인 특약매입거래의 흐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86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4 임대차거래<각주>임대차거래는 다시 임대(갑)거래와 임대(을)거래로 분류된다. 임대(갑)이란 매출액과 무관한 일정금액을 임차료로 지급하고 매장을 임차하여 거래하는 형태(안경점, 약국 등)를 말하며, 임대(을)이란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임차료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매장을 임차하여 거래하는 형태를 말한다.</각주> 란 점포임차인이 백화점으로부터 매장을 임차하여 상품의 판매에 사용하고 임대차의 대가를 백화점에게 지급하는 거래형태를 말하는데 임대차거래에서는 통상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매출인식ㆍ재고관리 등을 임차인 자신의 명의와 계산<각주>일부 백화점은 임대(을) 거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명의와 계산으로 하기도 한다.</각주> 으로 한다. <그림 4> 일반적인 임대차거래의 흐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86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5 직매입거래란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해서 일정한 마진을 붙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형태로서 원칙적으로 반품이 금지되며 직매입거래에서는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와 동시에 백화점이 매출영수증 또는 전표를 발행하며, 납품상품에 대한 소유권 및 판매책임은 백화점에게 있는데 주로 식품부문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의류ㆍ잡화의 판매비중이 큰 백화점 업태에서는 직매입거래의 비중이 작은 편이다. <그림 5> 직매입거래의 흐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87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26 이상 살펴본 백화점과 납품업자와의 거래형태별 거래조건의 특징을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백화점 거래형태별 거래조건의 특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87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7 한편, 백화점 상위 3개사인 롯데, 현대 및 신세계의 특약매입 비율 평균은 2011년 기준 74.9%이고, 직매입 비율은 5.8%로 나타났으며 지난 3년 동안 3사의 직매입 비율은 2009년 7.7%, 2010년 6.9%, 2011년 5.8%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1> 백화점 상위 3개사의 직매입 및 특약매입 매출액 비중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88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백화점협회 나. 관련시장 획정 28 법에서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해 기업결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 즉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9 기업결합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르면, 관련시장은 거래대상(상품시장), 거래지역(지역시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관련 상품시장 가) 관련 상품시장 획정의 특성 30 관련 상품시장<각주>심사기준 Ⅵ. 1. 참조</각주> 이란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서비스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한다. 31 이에 따라 특정 상품의 소비자들이 다른 유사 상품으로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과 정도, 즉 대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이 상품들을 동일한 관련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품들 간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행태, 거래단계 및 거래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2 특히 유통업의 경우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소비자의 소비행태나 유통사업자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상품 그 자체라기보다는 유통환경의 특성이 가미된 서비스에 있으므로, 관련시장 획정에 있어서는 상품의 물리적 기능과 효용의 유사성보다 유통서비스에 대한 구매자들의 인식이나 구매행태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33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에 있어 관련 상품시장은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소비자의 인식, 판매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을 획정하기로 한다. 나) 관련 상품시장의 획정: 백화점시장 34 백화점이란, 3,000㎡ 이상의 매장면적을 갖춘 대규모점포로서 다양한 상품구색을 갖추고 일괄 쇼핑(one-stop shopping)이 가능하고 고품질 ㆍ 고가의 제품을 취급하는 등 고소득 계층 위주의 마케팅활동을 전개하는 유통업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백화점은 취급상품의 종류 및 매출비중 등에서 다른 소매업태와 구별<각주>주요소매업태별 특성을 비교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883" alt="각주이미지"></img>* 출처: KDI, 삼성경제연구소</각주> 되며 이러한 백화점의 특성, 소비자들의 이용현황 및 인식, 관련사업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소매업태와 구별된 별개의 상품시장으로 볼 수 있다.<각주>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테스코-이랜드리테일 건, 신세계-월마트 건 등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을 구별된 별도시장으로 획정한 바 있으며 법원에서도 “할인점은 점포규모, 상품구색, 개개의 유통업태가 갖고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다른 유통업태와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하여 간접적으로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은 다른 업태임을 판시(서울고법 2008. 9. 3. 선고 2006누30036판결)한 바 있다.</각주> 또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설문조사<각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2013. 2. 28.~3. 1. 2일간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하 편의상 '신세계 인천점’이라 하고, 모든 다른 백화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상호만 표기한다)에서 물건을 구입한 만 20세 이상, 59세 이하의 고객 5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각주> 결과를 바탕으로 SSNIP<각주>SSNIP(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 테스트는 각국 경쟁당국이 시장획정시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론의 하나로, 그 핵심은 “반복 과정에 의한 최소 시장 원칙(smallest market principle through an iterative process")이다. 즉, SSNIP 테스트는 결합 당사회사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상품 군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최소 범위의 시장에서 출발하여 점차 시장의 범위를 넓히며 추가되는 시장이 동일한 시장으로 획정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분석방법이다. 가령, 백화점을 운영하는 모든 기업들이 하나의 '가상적인 독점 기업(hypothetical monopolist)'을 형성하여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 가격을 “1~2년 정도의 기간 동안 5%~10% 정도 인상”할 때 과연 그 가상적 독점기업이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예컨대, 가상적 독점 백화점이 가격인상시 소비자가 대형마트로 구매를 전환하지 않아 가상적 독점 백화점이 판매가 많이 줄지 않는다면, 가상적 독점 백화점은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관련 상품시장은 백화점 시장으로 획정된다. 반대로, 가격인상으로 대형마트로의 수요 대체가 상당히 일어나서 가상적 독점 기업의 이윤이 감소한다면, 관련 시장의 범위를 대형마트로 확대해야 한다.</각주> 테스트의 대표적인 방법인 총전환율 분석<각주>총전환율 분석(Aggregate Diversion Ratio Analysis)이란, 일정 수준의 가격인상으로 인한 총전환율(Aggregate Diversion Ratio)의 크기와 임계전환율(Critical Diversion Ratio)의 크기를 비교하여 시장을 획정하는 분석방법이다.</각주> 을 한 결과 관련 상품시장은 백화점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1) 설문조사 결과 35 이 사건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하여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신세계 인천점이 가격을 각각 5%와 10% 인상할 경우, 신세계 인천점을 계속 이용하거나 인상되지 않은 다른 백화점을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각각 80.2% 및 76.6%로 나타났으며 대형마트, SSM은 각각 12.4% 및 14.6%, 대형쇼핑몰, 아울렛은 각각 7.4% 및 8.8%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대형마트 및 SSM, 대형쇼핑몰 및 아울렛을 백화점의 강한 대체 구매채널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각주>대형마트 및 SSM은 식품 및 생활, 대형쇼핑몰과 아울렛은 의류 및 잡화 판매의 비중이 높은데, 소비자가 이러한 상품들을 주로 취급하는 업태들을 백화점의 대체구매채널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고 있다.</각주> <그림 6> 가격인상에 따른 신세계 인천점 고객의 이용태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87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88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2) 상품시장 획정을 위한 총전환율 분석 36 위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SSNIP 테스트의 방법론중 하나인 총전환율 분석을 시행한 결과 관련 상품시장은 백화점 시장으로 획정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37 총전환율 분석(Aggregate Diversion Ratio Analysis)이란, 일정 수준의 가격인상으로 인한 총전환율<각주>총전환율은 일정한 가격인상시 전체 구매전환 중에서 후보시장 내부의 점포로 구매가 전환된 비율(가격인상 시 후보시장 내부로 구매를 전환하는 소비자의 수/가격이 인상된 점포 외부로 구매를 전환하는 소비자 수)을 말한다.</각주> (Aggregate Diversion Ratio)의 크기와 임계전환율<각주>임계전환율은 일정한 가격인상시 이윤증가를 담보해주는 총전환율 중 최소치로서, 이 사건 분석에서 임계전환율은 가격인상율/(가격인상율 + 마진율)로 계산하는데, 여기서 마진율은 (매출액-가변비용)/매출액으로 산출하며 가변비용은 해당회사의 회계자료로부터 추출하여 계산한다.</각주> (Critical Diversion Ratio)의 크기를 비교하여 시장을 획정하는 분석방법이다. 38 이 때 총전환율은 일정한 가격인상시 전체 구매전환 중에서 후보시장 내부의 점포로 구매가 전환된 비율을, 임계전환율은 일정한 가격인상시 이윤 증가를 담보해주는 총전환율 중 최소치를 의미한다. 만약 총전환율이 임계전환율보다 작다면, 후보시장과 외부 시장 간의 소비대체성이 상당히 커서 후보시장 외부의 시장으로부터의 경쟁압력이 큰 것을 의미하므로 관련 시장이 후보시장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반대로 총전환율이 임계전환율보다 크다면, 관련 시장은 후보시장으로 획정된다. <표 12> 총전환율 분석의 관련시장 획정 조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88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39 총전환율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구매전환율을 추정하여 도출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한 총전환율 분석결과, 신세계 인천점의 가격이 5% 인상될 경우 다른 백화점으로의 총전환율이 71.3%, 가격이 10% 인상될 경우 다른 백화점으로의 총전환율이 73.9%로 산출되었으며 각각 임계전환율 22.8% 및 37.2% 보다 크게 나타나(총전환율 > 임계전환율) 관련시장 확대 없이 백화점을 하나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표 13> 신세계 인천점 고객의 타 백화점으로의 총전환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88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각주>이 사건 분석에서 임계전환율은 가격인상율/(가격인상율 + 마진율)로 계산하는데, 마진율은 16.9%를 기준으로 산정, 가변비용 내역은 신세계 인천점 손익계산서에서 추출하여 산출하였다.</각주> <각주>총전환율은 ①5% 가격인상시 구매를 전환하겠다고 응답한 총 소비자 비율(69%) 중 후보시장 내부로 구매를 전환하겠다고 응답한 소비자 비율(49.2%)이 차지하는 비중(49.2/69)으로, ②10% 가격인상시 구매를 전환하겠다고 응답한 총 소비자 비율(89.6%) 중 후보시장 내부로 구매를 전환하겠다고 응답한 소비자 비율(66.2%)이 차지하는 비중(66.2/89.6)으로 계산하였다.</각주> (3) 소결 40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업결합 건의 상품시장은 업태별 특성, 기존 심결례, 소비자설문조사 및 경제분석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업태와 구별되는 별개의 상품시장인 백화점 시장으로 획정한다. 2) 관련 지역시장 가) 관련 지역시장 획정의 특성 41 관련 지역시장은 관련 상품시장 내에서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하며, 상품시장과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당해 상품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로 정의할 수 있다. 42 또한 특정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특성,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전환행태, 판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시간적 ㆍ 경제적 ㆍ 법제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관련 지역시장의 획정: 인천ㆍ부천 지역시장 43 전국 단위의 점포를 운영하는 유통업체들은 일반적으로 각 점포별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가격 책정 및 조정, 판매 전략의 수정,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광고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는 정보수집이나 이동 등에 비용이나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활동을 한다. 44 본 기업결합의 지역시장은 신세계 인천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범위 중첩원의 합집합(Union of Overlapping Circle) 접근법<각주>관련 상품시장에 속하는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일정한 반경의 원을 그릴 때 중첩되는 원들이 있고 그 중첩의 정도가 상당한 경우 동일한 지역시장으로 판단하는 방법이다.</각주> 에 의해 포함된 지역을 관련 지리적 시장으로 보되, 행정구역 ㆍ 자연지형 ㆍ 도로여건 등 인문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중첩원에 포함되는 서울지역을 제외하고 인천 ㆍ 부천지역을 관련 지리적 시장으로 획정한다. 45 유통업의 기업결합 건들과 관련하여 지역시장을 획정한 심결례<각주>유통업에 있어서 지리적 획정과 관련, 2006년 이랜드-까르푸 건에서 중첩원의 합집합 접근법으로 지역시장을 획정하였으며 이후 2006년 이마트-윌마트 건, 2008년 홈플러스-홈에버 건에서도 대형마트의 지역시장 획정에 이용되었고, 2012년 롯데슈퍼-굿모닝마트 건에서도 대형마트와 SSM 지역시장 획정에 사용된 바 있는데 원칙적으로 대형마트는 대도시권의 경우에는 반경 5km(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는 반경 10km), SSM은 1km의 원에 포함된 모든 관련 점포를 기준으로 다시 동일한 원을 중첩시켜 이 중첩원에 포함된 지역을 지리적 시장으로 획정하였다.</각주> 및 법원의 판례<각주>백화점을 상품시장으로 보고 관련 지역시장을 획정한 후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조치한 심결 및 법원의 판결은 없었으나, 유통업과 관련하여 지역시장을 획정했던 법원의 판결(서울고법 2008. 9. 3. 선고 2006누30036)인 “(주)신세계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 건”(이마트-월마트 기업결합 건)에서도 대형할인점의 지역시장을 대도시권의 경우에는 피취득회사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5km(대도시권이 아닌 경우에는 반경 10km)의 원에 포함된 모든 할인점을 기준으로 다시 동일한 거리의 원을 중첩시켜 이 중첩원에 포함된 지역을 지리적 시장으로 획정한 것을 인정한 바 있다.</각주> 등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중첩원의 합집합 접근법에 의하여 관련시장을 획정했음을 감안하여 이 사건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지역시장을 획정하였다. (1) 지역시장 획정 방법 46 이 사건 기업결합의 지역시장은 다음의 4단계를 거쳐서 획정하였다. 1단계로 인수점포인 신세계 인천점을 중심으로 소비자 분포 및 매출액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반경 10km 범위의 지역을 1차로 획정하고, 2단계로 1차로 획정된 10km내 모든 백화점을 중심으로 다시 반경 10km 범위의 지역을 2차로 획정하였으며, 3단계로 1차 및 2차에 걸쳐 포함된 지역을 획정하고, 마지막 4단계로 행정구역ㆍ자연지형ㆍ도로여건 등 인문지리적 특성, 고객분포 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시장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각주>중첩원의 합집합을 그대로 지리적 시장으로 획정하면 실질적인 경쟁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소비자의 수, 소비자의 충성도, 중첩부분의 매출액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예컨대, 지도상으로 중첩부분이 상당히 크다 하더라도 사업자 A의 바로 주변에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들이 밀집되어 있고 이로부터 매출의 80~90%가 발생하며 중첩지역에는 충성도가 약한 소수의 소비자만이 존재한다면 사업자 A는 가격인상으로 이윤증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각주> 하였다. (2) 구체적 획정 절차 47 먼저 1단계로 신세계 인천점의 고객(회원 기준)수 6ㅇ.ㅇ% 이상이 10km 거리에 분포하고 매출액의 7ㅇ.ㅇ% 이상이 10km 거리에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신세계 인천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범위의 지역을 1차로 획정하였다. 48 고객수 누적비율이 70%를 넘는 거리는 11km 이상이나 매출의 7ㅇ.ㅇ% 이상이 10km 이내에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10km를 반경으로 설정하였으며 롯데쇼핑이 운영 중인 롯데 인천점<각주>롯데 인천점의 회원분포 및 매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891" alt="각주이미지"></img>* 출처: 피심인들(롯데포인트 및 롯데카드를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산출)</각주> 의 경우, 고객 7ㅇ.ㅇ% 이상이 10km 거리에 분포하고 매출액의 7ㅇ.ㅇ% 이상이 10km 거리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였다. <표 14> 신세계 인천점의 회원분포 및 매출액 비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89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세계(신세계포인트 및 신세계카드를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산출) 49 2단계로 신세계 인천점을 기준으로 반경 10km의 원에 포함된 모든 백화점을 기준으로 다시 동일한 거리의 원을 중첩시켜 2차로 지역을 획정하였다. <그림 7> 신세계 인천점 중심 반경 10Km 중첩원 적용시 지리적 시장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87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50 3단계로 1차 및 2차에 걸쳐 포함된 지역을 획정하였으며 그 결과 <표 15>에서와 같이 2013. 1월 기준 인천, 부천 및 서울지역에서 영업 중인 9개 백화점이 지역시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신세계 인천점 중심 반경 10km 중첩원 적용시 백화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89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각주>스퀘어원은 입점형태, 수수료형태, 매장관리주체, 매출대금관리, 마케팅, 편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백화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이 사건 기업결합에 있어서 백화점으로 보고 시장획정 및 경쟁제한성을 분석하였다.</각주> * 출처: 피심인들, 신세계 51 마지막 4단계로 시장획정에 포함된 지역시장을 다음과 같이 행정구역ㆍ 자연지형ㆍ 도로여건 등 인문지리적 특성, 고객분포 현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52 먼저, 인천광역시는 일반적으로 경인고속도로를 경계로 서구, 계양구, 동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이 포함된 북부상권과 남구,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가 포함된 남부상권으로 분리되며, 향후 북부상권에 청라지구(이격거리 13.7km), 남부상권에 송도지구(이격거리 8.5km)가 상권으로 편입이 예상되며 모두 같은 행정구역 내에 있어 동일 지역시장으로 획정이 가능하다. 53 다만, 영종도 신도시의 경우, 10km 중첩원의 합에 포함되지 않고, 신세계 인천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5km(도로기준 약 30km)가 넘고 접근성<각주>자가용 이용시 신세계 인천점으로부터 40분 정도 소요(인천대교고속도로 경유 통행료 6,000원), 대중교통은 2시간 이상 소요된다.(Daum 길찾기에서 소요시간 산출)</각주> 도 용이하지 않아 동일 지역시장에 포함하기는 곤란하다. 54 2012년 기준 신세계 인천점 고객의 7ㅇ.ㅇ%, 매출의 8ㅇ.ㅇ%이상, 롯데 인천점 고객의 9ㅇ.ㅇ%, 매출의 7ㅇ.ㅇ% 이상이 인천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인천지역에 소재한 롯데 인천점, 부평점 및 스퀘어원이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6> 신세계백화점 및 롯데 인천점의 고객 및 매출액 구성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89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2012년말 기준, %) * 출처: 피심인들, 신세계 55 부천지역의 경우, 2013. 1월 기준 영업 중인 롯데 중동점 및 현대 중동점이 신세계 인천점으로부터 10K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소비자의 접근성<각주>2개 백화점 모두 인천터미널을 기준으로 자가용으로는 25분, 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시 40분 정도가 소요된다.(Daum 길찾기에서 소요시간 산출)</각주> 등도 비교적 용이해 동일 지역시장으로 획정함에 문제가 없다. 56 그러나 서울지역에 위치한 롯데 김포공항점, 현대 목동점 및 NC 강서점의 경우, 신세계 인천점 고객(회원 기준)이 거주하는 비율이 강서구의 경우 0.ㅇ%, 양천구의 경우 0.ㅇ%에 불과하고 매출액 비중도 각각 0.ㅇ%, 0.ㅇ%에 불과해 동일시장에 포함하기가 곤란하다. 57 아울러, 행정구역이 인천지역과 명확히 구분되고 신세계 인천점으로부터 이격거리가 16.2km~18km에 달하는 등 도로여건 및 접근성<각주>자가용 이용시 신세계 인천점으로부터 3개 점포는 35~40분 정도 소요(실제로는 모두 상습 정체구간으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짐)되고, 대중교통의 경우 롯데 김포공항점, NC 강서점의 경우, 버스 및 지하철이 모두 1시간 이상 소요되고, 현대목동점의 경우 버스는 1시간 15분, 지하철은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된다. (Daum 길찾기에서 소요시간 산출)</각주> 이 좋지 않으며 소비자 설문조사에서도 신세계 인천점 폐점 시 3개 백화점을 이용하겠다는 답변을 한 고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업자의 인식 58 인천ㆍ부천지역에서 영업 중인 백화점 사업자들의 영업형태 등을 살펴보아도 대부분 인천ㆍ부천지역을 주요상권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012년 인천ㆍ부천지역 소재 백화점들의 행사전단 배포현황<각주>행사전단 배포지역을 살펴보면, 신세계 인천점은 총 ㅇ회 행사전단 배포 중 가장 먼 거리 배포선이 인천 ㅇ회, 서울구로 ㅇ회였으며, 롯데 인천점은 총 ㅇ회 중 인천 ㅇ회, 롯데 중동점은 총 ㅇ회 중 인천 ㅇ회, 부천 ㅇ회, 구로 ㅇ회, 롯데 부평점은 총 ㅇ회 중 인천 ㅇ회, 현대 중동점은 총 ㅇ회중 인천 ㅇ회, 시흥 ㅇ회, 부천 ㅇ회 등 이다.</각주> 을 살펴보면 대부분 인천ㆍ부천지역을 배포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가장 먼 거리 배포대상에 시흥시 및 서울 구로지역이 각각 2회 포함되어 있었으나 현대 목동점, NC 강서점이 소재한 양천구, 강서구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소결 59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업결합에서의 지역시장은 관련 심결사례, 소비자들의 이용실태, 사업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천ㆍ부천지역으로 획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2012년말 영업 중인 백화점을 기준으로 인천지역의 신세계 인천점, 롯데 인천점, 롯데 부평점, 스퀘어원, 부천지역의 롯데 중동점, 현대 중동점이 관련 지역시장에 포함된다. 3) 인천ㆍ부천 지역 백화점 시장의 현황 60 획정된 상품시장 및 지리적 시장을 바탕으로 인천ㆍ부천 지역의 백화점 시장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말 기준 전체매출액은 약 1.9조 원 규모이고 신세계가 36.4%, 롯데가 31.6%, 현대가 22.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17> 인천ㆍ부천 지역 백화점 시장 현황(2012년 기준)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90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각주>스퀘어원은 2012. 10월 개장하여 3개월간 매출액 480억 원(월 160억 원)을 12개월로 환산하였다.</각주> * 출처: 피심인들 61 한편, 이 사건 기업결합 대상점포인 신세계 인천점의 상품별 매출 비중은 의류 및 잡화가 ㅇㅇ.ㅇ% 식품 및 생활용품이 ㅇㅇ.ㅇ%의 매출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점포인 롯데 인천점<각주>롯데 인천점의 상품별 매출비중은 다음 표와 같다.(단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903" alt="각주이미지"></img>* 출처: 피심인들</각주> 은 의류 및 잡화가 ㅇㅇ.ㅇ% 식품 및 생활용품이 ㅇㅇ.ㅇ%의 비중을 차지하여 유사한 상품매출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표 18> 신세계 인천점의 상품별 매출비중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90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세계 4. 기업결합의 유형 및 지배관계 형성 여부 가. 기업결합의 유형 62 피심인들과 신세계는 모두 백화점업 영위사업자로서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수평형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나. 지배관계 형성 여부 63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하여 피심인들이 신세계 인천점의 영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심사기준 Ⅳ. 규정에 의거 지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5. 경쟁제한성 판단 가.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 64 법에서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는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일정한 거래 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한 사업자가 그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및 기타 거래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65 법 제7조 제4항에서는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①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각주>법 제4조에서는,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 3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이상인 경우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각주> 에 해당하고, ②당해 거래분야에서 1위이며, ③시장점유율 2위인 회사의 시장점유율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이상인 경우, 당해 기업결합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6 한편, 심사기준 Ⅵ. 1. 가. (1)에서는 수평결합에 있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결합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7 기업결합을 규제하는 것은 기업결합으로 인해 당해 시장에서 독점화 또는 지배력이 강화되고 그로 인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제한된다는 측면에 기인한 것이므로, 시장집중도 또는 시장점유율이 당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면서,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68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에서는 시장집중도 및 시장점유율 변화를 분석하여 경쟁제한성이 추정되더라도 다른 경쟁제한성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나. 인천ㆍ부천 지역 백화점 시장의 경쟁제한성 판단 69 다음과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기업결합으로 인해 인천ㆍ부천 지역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 시장의 집중상황 70 이 사건 기업결합은 인천ㆍ부천 지역 백화점시장에서 2위와 1위 사업자간의 결합으로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31.6%에서 63.3%로 31.7%p 증가하고 결합 후 1위로서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고 2위 사업자(22.3%)와 격차가 25% 이상이므로,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을 충족한다.<각주>스퀘어원을 제외할 경우 역시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을 충족한다.</각주> <표 19> 인천ㆍ부천 지역 백화점 시장 점유율 변화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90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각주>2012년 기준 신세계 인천점에서 발생한 매출액 중 2011년경 증축된 프라자동 일부 등 2031년까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부분(이하 '2031년 존속부분’라 한다)에서 영업 중인 일부매장의 매출액을 나타내었다. 롯데개발은 이와 관련하여 결합 후 신세계 인천점의 2031년 존속부분에서의 매출액을 가정함에 있어, 2012년 기준 신세계 인천점에서 발생한 전체 매출액을 매장면적으로 나눈 값에 2031년 존속부분 매장면적을 곱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31년 존속부분에 대한 매출액은 회계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것으로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함에도 다른 방식으로 매출액을 구해 추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결합 후 신세계 인천점의 2031년 존속부분에서의 매출액이 달라진다하더라도, 2031년 존속부분의 면적은 4,400평 정도로서 전국 신세계 백화점 점포 중 가장 작은 면적의 점포보다도 작고, 2031년 존속부분에는 별도의 출입문이 없는 등 경쟁력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2031년 존속부분의 매출액이 현재보다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설사, 매출액 산정을 위 피심인의 주장과 같이 할 경우에도, 결합 후 여전히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을 충족한다.</각주> <각주>2012년 기준 신세계 인천점에서 발생한 매출액 중 1997년경 신축된 백화점, 프라자동 등 2017년까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부분(이하 '2017년 존속부분’이라 한다)에서 영업 중인 매장의 매출액으로 나타내었다.</각주> 71 2017년까지 인천ㆍ부천지역에 신설예정인 신규사업자를 포함할 경우에도,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31.6%에서 59.1%로 27.5%p 증가하며, 여전히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예상된다.<각주>스퀘어원을 제외할 경우 역시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을 충족한다.</각주> <표 20> 신규사업자 포함 인천ㆍ부천 지역 백화점 시장 점유율 변화<각주>신규사업자의 매출액은 인천ㆍ부천지역 시장에서 영업 중인 백화점 점포들의 총 매출액을 총 영업면적으로 나누어 단위 영업면적 당 매출액(2,768만 원)을 구해 영업예정 점포들의 추정된 영업면적(롯데 송도점 8,500평, NC 송도점 11,000평)에 적용한 것이다.</각주>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90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2) 단독효과 72 구매전환율<각주>구매전환율은 기업결합심사에 있어 단독효과(unilateral effects)를 분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차별적 재화시장의 수평결합심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각주> (Diversion Ratio)이란 상품A의 가격인상으로 인해 구매를 포기한 소비자 중에서 상품B로 구매를 전환하는 비율로 두 상품들 간의 경쟁의 정도, 즉 대체관계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구매전환율이 높은 상품들 간의 기업결합은 결합 후 가격인상 가능성이 높아 경쟁제한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73 앞서 살펴본 설문조사를 토대로 구매전환율을 분석한 결과, 신세계 인천점의 가격이 5% 인상될 경우 롯데 인천점으로의 구매전환율은 고객 수 기준으로 55.4%, 매출액 기준으로 63.9%로 나타났으며, 10% 인상될 경우 각각 57.6% 및 68.3%로 매우 높게 나타나 단독효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표 21> 신세계 인천점에서 롯데 인천점으로의 구매전환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91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각주>(롯데 인천점 이용고객/신세계 인천점을 제외한 다른 매장 이용 고객)으로 계산한 것이다.</각주> <각주>(롯데 인천점 이용고객 이용금액/신세계 인천점을 제외한 이용고객 이용금액)으로 계산한 것이다.</각주> 74 이상 구매전환율 분석에서 보여주듯이 피심인들은 이 사건 기업결합 후 인천ㆍ부천지역 백화점 시장에서 높아진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가격의 인상, 소비자선택폭의 감소 및 서비스의 질 저하 등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단독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가) 가격의 인상 75 직매입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피심인들이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해서 일정한 마진을 붙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들이므로 피심인들이 인천ㆍ부천지역 백화점시장에서 높아진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지역백화점 시장에서 상품구입 선택의 폭이 좁아진 소비자들에게 직접적 가격인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76 특약매입 및 임대(을)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피심인이 높아진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지역백화점 시장을 통한 매출의존도가 높은 납품업체들에게 수수료율 인상<각주>(사)한국유통학회의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현황 및 정책대응 방안(2009. 12. 18.)”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제조업체가 특정 유통채널을 통해서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시장의 경우 지불해야 하는 판매수수료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각주> , 판촉비용, 판매수수료 추가비용 등을 부담<각주>직매입거래에서는 백화점이 매장을 직영하기 때문에 인테리어비용, 판매사원 인건비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특약매입거래의 경우 납품업체가 재고리스크, 매장운영비용 및 판촉비용 등을 추가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각주> 시키고 납품업체들은 이러한 비용을 소비자가격에 전가<각주>중소기업중앙회가 2011년 실시한 “백화점 시장의 수수료율 및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백화점이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할 경우, 납품업체의 대처방안으로서 제품판매가격을 인상하겠다는 응답이 28.5%에 달하고 있다.</각주> 시킴으로서 결과적으로 간접적 가격인상효과를 발생시켜 소비자 후생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77 이와 관련하여, 롯데개발은 특약매입 상품의 경우 전국적으로 가격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가격인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직매입 상품은 대형마트, SSM으로부터의 경쟁압력이 큰바, 임의로 가격인상이 어려우며, 설사 가격인상이 되더라도 직매입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 78 살피건대, 기업결합 이후 경쟁구도가 약화될 경우, 고객유치 및 판매활성화를 위해 개별점포 단위로 실시하던 포인트 적립 혜택 축소<각주>추가로, 종전에 신세계 인천점에서 포인트 카드를 사용하던 신세계 인천점 고객 44만명이 쌓아 놓은 포인트를 사용하는데 불편을 겪거나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신세계 이용고객의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각주> , 특가기획상품 등의 판매횟수 및 비중을 적게 되는 등 경쟁이 활발할 때와 비교해 간접적으로 소비자의 구입비용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와 소비자 후생이 저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식품 등의 직매입 상품의 경우,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소비자는 일괄구매 속성상 식품 등의 구매를 위해 대형마트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가격인상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저해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어,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소비자 선택폭의 감소 79 피심인들이 인천ㆍ부천지역에서 높아진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납품업체가 경쟁백화점에 입점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지역시장의 소비자선택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각주>롯데쇼핑은 “롯데쇼핑(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8-315호, 2008. 12. 2.)”에서 인원어패럴 등 20개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납품업체가 경쟁백화점에 입점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명령을 받은 바 있다.</각주> 80 현재 신세계 인천점에 단독으로 거래하는 납품업체가 43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 업체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81 이와 관련하여, 롯데개발은 신세계가 2017년 이후에도 신세계 인천점의 일부 매장을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선택권이 감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2017년 이후 신세계가 운영하는 신세계 인천점의 매장면적은 종전 17,550평에서 4,400평으로 줄게되므로, 종전과 같이 상품의 구색을 모두 갖추고 영업을 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비자선택권 감소될 우려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서비스의 질 저하 82 경쟁이 치열한 경합상권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지역백화점 차원의 고객서비스(상품권 증정, 마일리지, 에누리 행사, 사은품 증정 및 제휴카드 행사 등 비정기 행사) 등이 감소되는 등 간접적인 소비자후생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지역에서 고객들에게 비정기 행사 등을 통해 고객을 유인할 필요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83 2012년 신세계 백화점의 점포별 정상 및 행사 비중<각주>(생략)</각주> 을 살펴보면, 경쟁이 적은 점포의 행사매출 비중이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포보다 적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3) 구매력 증대에 따른 효과 84 피심인들은 인천ㆍ부천지역시장에서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강화된 구매력을 바탕으로 직매입의 경우는 구매업체 등에 납품가격 인하, 물량 축소 등의 방식으로, 특약매입 및 임대(을)의 경우 납품업체 등에 수수료 인상<각주>중소기업중앙회의 백화점 수수료율 및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결과(2011)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백화점 매출액 상위 3사의 평균수수료율은 현대 28.17%, 신세계 28.59%이며 롯데가 30.87%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각주> , 특판행사 참여 강조, 판촉비용 부담 강요, 매장위치 및 인테리어 변경 강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표 22> 신세계 인천점 매입형태별 매출 구성비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91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세계 <표 23> 롯데 인천점 매입형태별 매출 구성비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91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롯데개발 85 일반적으로 백화점과 같은 대형유통업체가 대규모 구매력을 바탕으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하는 경우 납품업체는 거래중단 및 불이익 제공 등을 우려해 이를 묵인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011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백화점 실태조사에 따르면,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화점 납품기업의 46.9%가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며 거래 형태별로는 특약매입은 48.6%, 임대(을)은 37.5%로 조사 되었다. <표 24> 백화점 납품기업의 거래형태별 불공정거래 경험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917"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중소기업중앙회(2011) 86 동 조사에서 백화점과 납품업체 갈등의 상당 부분은 특약매입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율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백화점과 납품업체의 판매 수수료 협상방식은“백화점에서 제시한 수준”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51.9%로 조사되어 갈등의 원인인 수수료율 협상에서 백화점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7 아울러 판촉 및 세일행사 참여와 관련된 강요를 경험한 응답기업은 48.4%에 달하고, 판촉 및 세일행사시 업체 단가 인하가 40.5%, 판촉 및 세일행사 비용부담 강요가 36.6%, 파견 판촉사원의 타 업무수행이 15.7%로 나타나고 있다. 88 이밖에도 상품권 강매 18.3%, 타 백화점과의 거래제한이 15.7%로 나타났으며, 판매장려금, 물품, 금품 등 요구가 8.5%로 조사되었다. 89 또한, 납품업체의 54.9%가 인테리어 비용 부담을 강요받았다고 응답했으며 매장위치 변경강요 37.3% 신규 점포설비 후 비용보상 없이 퇴점 요구가 11.1% 순으로 조사되었다. 90 한편, 2012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의 인테리어 추가부담비용과 관련해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백화점 점포당 인테리어비용은 2009년 44.3백만 원에서 2011년 47.7백만 원으로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납품업체의 인테리어 추가 부담비용 증감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919"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2012) 91 이상 조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본 기업결합 후 피심인들은 인천ㆍ부천지역 백화점시장에서 강화된 구매력을 바탕으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각주><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화점 상위 3개사 중 롯데백화점에 납품업체들의 불공정거래경험이 53.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각주> 하여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며 궁극적으로 납품업체의 원가인상 등의 효과가 소비자 가격인상 등으로 전이되어 소비자후생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92 이와 관련하여, 롯데개발은 백화점의 납품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는 전국단위에서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인천ㆍ부천지역 백화점 시장에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가능성이 증대된다고 볼 수 없고, 납품업체들은 대부분 전국사업자로 신세계 인천점에 입점기회가 사라져도 다른 유통망을 통해서 자사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피심인의 협상력이 강화되어 경쟁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93 살피건대, 백화점 시장에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개별점포별로 나타날 가능성도 높고<각주>롯데쇼핑은 2010년 GS백화점(현재 롯데 중동점, 안산점, 구리점)을 인수하면서 2011년 납품업체의 수수료율을 ㅇ~ㅇ%p 올렸던 사실이 있어, 이 사건 기업결합에 있어서도, “백화점에서 제시한 수준”으로 납품업체의 수수료율을 올림으로써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각주> , 실제 롯데쇼핑은 지역단위의 특정점포에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한 사례<각주>롯데쇼핑은 “롯데쇼핑(주)의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7-495호, 2007. 10. 19.)”에서 납품업체에게 광고비용 등의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면서 당해 비용의 예상부담액 및 산출근거, 용도 등에 대하여 납품업체와 사전에 명확하게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각주> 가 있으며, 이러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구매력이 강화될수록 그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는 점, 전국단위의 납품업체들이 인천ㆍ부천지역 백화점시장에서 입점기회를 잃을 경우에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다른 유통망으로의 판매선 전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가) 신규진입의 가능성 94 관련시장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인상될 경우 가까운 시일 내에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기업결합으로 감소되는 경쟁자의 수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제한의 우려가 낮아질 수 있다.<각주>심사기준 Ⅶ. 2. 참조</각주> 즉 신규진입이 용이하여 시장 참여자들이 기업결합 후에 결합 전보다 인상된 가격을 장기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해 기업결합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거나 지배력 행사를 촉진시킬 우려가 낮아지게 된다. 95 이 사건 인천ㆍ부천지역시장에서 백화점의 신규진입 가능성을 살펴보면 현재 인천 지역에 신시가지 형태로 개발 중인 송도지역에 2015년까지 신규출점이 계획되어 있는 백화점은 롯데백화점과 NC백화점으로 포함 2개인데, 롯데 송도점은 롯데쇼핑 소유점포이고, 실제 NC 백화점만이 신규로 진입하는 경쟁사로서 그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 완화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표 26> 인천ㆍ부천 지역의 백화점 신규출점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923"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96 참고적으로 인천ㆍ부천 지역에서 개발이 예상되거나 예정되는 지역으로 농수산물 유통센터 부지, 루원시티 부지 등에 백화점 입점가능 후보지이나 현재까지 백화점 출점 등의 움직임은 없으며, 아울러 현재 이마트가 청라지구에 개발 중인 전문점 중심 복합쇼핑몰(12,000평)에는 신세계 백화점 입점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97 유사품 및 인접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 경쟁제한성 완화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기능 및 효용측면에서 유사하나 가격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별도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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