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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0.0. 결정

롯데정보통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건하1013 사건명 : 롯데정보통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롯데정보통신 주식회사 서울 금천구 가산동 533-2 대표이사 오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정종채, 이재환, 한예선, 황지영 심 의 일 : 2014. 2.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 개발ㆍ자문ㆍ공급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ㅇㅇㅇ(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등 81개사(용역위탁 76건, 건설위탁 5건)에게 용역 및 건설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수급사업자인 ㅇㅇㅇ 등 81개사는 용역 또는 정보통신공사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용역 또는 건설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6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SI산업의 정의 4 SI(System Integration, 시스템 통합ㆍ구축) 산업<각주>1</각주>이란 각종 시스템 자원(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등)을 개발ㆍ조달하여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해 주는 서비스 산업을 의미한다(협의의 SI산업). 그러나 업계<각주>2</각주>에서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설계ㆍ기획에서부터 개발과 구축, 운영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산업 전체를 SI산업(광의의 SI산업)이라 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SI 산업의 하도급거래 가) SI 산업의 하도급거래 구조 5 SI산업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 분사(分社)하여 모기업의 지원아래 전반적인 IT 서비스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종합 SI 사업자’가 모기업 발주사업 또는 공공발주사업의 원사업자가 되어, 자신이 위탁받은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컨설팅이나 하드웨어 시스템 공급 및 설치,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각 영역을 특화하고 있는 '전문 시스템통합(SI) 사업자’ 및 하드웨어 개발자(또는 벤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자(또는 벤더), 전문 컨설팅 업체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6 일반적으로 입찰에 필요한 제안서 작성 및 부문별 작업은 수급사업자가 수행하고 대기업 계열 SI社는 주로 영업과 PM(Project Management)을 수행한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7 이와 같은 거래구조에서 주로 원사업자로서 과업을 수행하는 대기업 계열 SI社는 계열 그룹사의 SI 및 SM(System Maintenance) 서비스 등을 배타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그룹 내 시장(Captive Market)<각주>3</각주>의 물량이 SI 사업자의 주요 매출 기반으로 작용함<각주>4</각주>으로써 경기 변동 등으로 인해 시장규모가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주물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특정 분야에서 서비스 노하우(know-how)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 또한 이들 업체들은 그룹 내 시장(Captive Market)에서 얻은 안정적인 수익을 기반으로 공공시장 등 경쟁이 이루어지는 그룹외부시장에서 저가로 입찰할 수 있게 되어 공공시장의 발주물량도 상당부분 대기업 계열 SI社가 원사업자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각주>5</각주>이다. 다만, 수주를 예상하여 발주를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수주에 실패하거나 당초 예상한 만큼 물량을 수주하지 못할 경우 수급사업자에 대한 입고지시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수급사업자도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제조를 늦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림 1> 국내 SI산업의 하도급거래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6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8 이와 같은 구조는 원사업자인 대기업 계열 SI社들의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키며, 수급사업자들은 최소한의 사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으며 거래단절 우려로 인해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신고도 기피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나) 하도급거래의 특이성 9 또한 SI시장의 위탁거래는 건설위탁<각주>6</각주>과는 달리 하도급 거래단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1, 2차 하도급 이하 4, 5, 6차 하도급도 가능하며, 자신이 위탁받은 과업의 전부를 다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각주>7</각주>. 이와 같은 구조로 인해 중소SI社 입장에서는 대형SI사의 결정에 따라 거래조건이 매우 불리한 4, 5, 6차 하도급사로 사업에 참여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하도급거래의 특이성도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공고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림 2> SI산업의 하도급거래의 특이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6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미발급 행위 1) 행위사실 10 피심인은 2009. 7. 1.부터 2012. 6. 30.까지 아래 <표 2>와 같이 수급사업자인 ㅇㅇㅇ 등 75개사에게 'ㅇㅇㅇ A-1(신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솔루션 및 컨설팅 매입계약’ 등 98건을 용역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을 완료한 후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 <표 2>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 현황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65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9. 4. 1. 법률 제9616호)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0.1.25. 법률 제9971호)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3) 위법성 판단 11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12 위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ㅇㅇㅇ가 2009. 10. 1. 용역을 시작하여 2009.12.31. 용역수행이 완료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가 용역수행이 완료된 후인 2010. 2. 1. 계약서면을 발급하는 등 위 <표 2>의 75개 수급사업자에게 같은 행위를 한 피심인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판단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3 첫째, 피심인은 대금지급 이전에 계약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서면미발급이 아닌 서면지연발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이 수급사업자의 용역수행이 완료되어 하도급계약의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 계약서면을 발급한 것까지 지연발급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4 둘째, 피심인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업무의 특성상 사전에 금액과 과업범위를 정하기가 곤란하여 하도급 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15 살피건대, 피심인의 용역위탁과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정보시스템 구축용역에 참여한 수급사업자들에게 견적서를 제출받아 금액 및 용역수행범위에 대해 협의하여 확정하고 있고, 사전에 용역의 범위 등을 명확히 확정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경우, 용역위탁 시 확정 가능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미리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면서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사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제공하는 서면에 명시하고, 추후에 해당 사항이 확인되면 변경ㆍ추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금액 등을 확정하기 어려워 하도급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기 어렵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계약금액 조정사유ㆍ내용 미통지 행위 1) 행위사실 16 피심인은 2010. 8. 31.부터 2012. 4. 20.까지 아래 <표 3>과 같이 수급사업자인 ㅁㅁㅁ등 6개사에게 '광주 수완쇼핑몰 중 약전공사’ 등 10건의 건설공사 및 용역을 위탁하면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3> 발주자와의 계약금액 조정사유 등 미통지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65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0. 1. 25. 법률 제9971호)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④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7 하도급법 제16조 제2항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 그 조정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경우에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사유와 내용을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8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물량증가ㆍ감소의 사유로 금액조정을 받았으므로 15일 이내에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표 3>과 같이 수급사업자인 ㅁㅁㅁ 등 6개사에게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는바, 피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6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 19 따라서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다. 하도급대금의 지연조정 행위 1) 행위사실 20 피심인은 2010. 8. 31.부터 2012. 4. 20.까지 아래 <표 4>와 같이 수급사업자인 ㅁㅁㅁ 등 6개사에게 '광주 수완쇼핑몰 중 약전공사’ 등 10건의 건설공사 및 용역을 위탁하면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4> 도급계약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65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0. 1. 25. 법률 제9971호)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1 하도급법 제16조 제3항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가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관련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22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았으므로 30일 이내에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표 4>와 같이 수급사업자인 ㅁㅁㅁ 등 6개사에게 단기 11일부터 장기 285일까지 지연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였는바. 피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6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 23 따라서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4 피심인의 서면 미발급행위, 계약금액 조정사유ㆍ내용 미통지 행위, 하도급대금의 지연조정 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당해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한다. 25 아울러 서면 미발급행위에 대하여는, 피심인이 정보통신업 개발ㆍ유지보수 업종에 있어 국내 8위(2012년 매출액 기준)<각주>8</각주>인 대기업으로서 75개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미발급하였는바,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각주>9</각주>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각주>10</각주>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 산정 가) 산정방법 26 기본과징금은 하도급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행위 부과점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의 산정 27 이 사건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계약금액으로 하도록 규정<각주>11</각주>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위반행위 전체기간은 2009.7.1.∼2012.1.1.<각주>12</각주>이고, 각 위반행위 발생기간별 하도급대금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기간별 하도급대금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66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다) 기본과징금의 산정 28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위반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본과징금액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기본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66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2) 조정과징금 산정 29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개시하기 이전에 이미 서면을 발급하여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점이 인정되므로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한다.<각주>15</각주>30 또한, 피심인의 2011년도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97.8%로 인정되므로<각주>16</각주>과징금고시 제2009-58호 적용대상 금액<각주>17</각주>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을 감경한다.<각주>18</각주>31 따라서 위 <표 6>의 ① 과징금고시 제2009-58호의 적용기간에 대하여는 자진시정을 이유로 하는 감경 40% 및 현금결제비율 관련 감경 10%를 합산하여 기본과징금 16,079천원의 100분의 50을 감경한 8,039천 원 및 ② 과징금고시 제2010-13호의 적용기간에 대하여는 기본과징금 50,587천원의 100분의 40을 감경한 30,353천 원을 합산한 38,392천 원을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32 산정된 조정과징금에서 더 이상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부과과징금은 조정과징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되, 1백만 원 미만을 절사한 38,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33 피심인의 위 2. 가., 나., 다. 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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