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 10. 28. 결정

롯데정보통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혜인데이타시스템 주식회사(이하 '혜인데이타시스템’이라 한다)에게 별지 기재 '롯데슈퍼 삼계점 오픈 네트워크, 전자저울 공사’ 외 59건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탁한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혜인데이타시스템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위 피심인 및 혜인데이타시스템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08년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7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혜인데이타시스템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미교부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3. 3.부터 2009. 2. 26.까지 혜인데이타시스템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롯데슈퍼 삼계점 오픈 네트워크, 전자저울 공사’외 56건의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인 '혜인데이타 위탁공사 내역’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을,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3)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위 2. 가.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인 혜인데이타시스템에게 57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혜인데이타시스템에게 위탁한 이 사건 공사 60건 중 공사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하는 <표 2>의 '롯데마트 당진점신규 오픈공사’ 외 2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경위서’ 및 '의견서’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대상 공사현황 (단위 : 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7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ㆍ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기가 2월 이내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7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72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② ~ ⑤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법 제1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② (생략) (3)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함에 있어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원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각주>1</각주>및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각주>2</각주>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2. 나.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 2>의 '롯데마트 당진점 신규 오픈공사’ 외 2건의 공사는 모두 공사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고, 피심인은 <표 2>의 공사 계약 체결시까지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를 한번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위 <표 2>의 공사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심인은 <표 2>의 공사 위탁과 관련하여 혜인데이타시스템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혜인데이타시스템에게 <표 2>의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법령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같은 법 13조의2 제1항에 각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