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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2.11. 결정

롯데정보통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건하1852 사건명 : 롯데정보통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롯데정보통신 주식회사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79 대표이사 노** 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 담당변호사 조**, 이** 심의종결일 : 2022. 1. 20.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서비스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 ㈜○○○○○○○○ 등 34개 사업자에게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용역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34개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유지 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 용역수행을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5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KISLINE 기업정보공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사업보고서’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8. 1.부터 2019. 2.까지의 기간 동안 ㈜○○○○○○○○ 등 34개 수급사업자에게 '2018년 홈쇼핑 EC/MC/TC 유지운영 계약’ 등 39건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위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10건<각주>2</각주>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급하였고, 29건의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에 착수한 날 또는 변경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3일 내지 240일이 지나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였다.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한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및 서면 지연발급 내역(소갑 제2호증), 계약서 자료(소갑 제3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6 피심인이 이 사건 관련 3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시스템유지보수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8 피심인은 2021. 8. 3.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9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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