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제감4454 사건명 : 롯데제과(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롯데제과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4가 23 대표이사 김상후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 롯데제과 주식회사(이하 “롯데제과”라 한다)은 과자제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위 롯데제과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8.12.31. 기준, 단위 : 억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82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제과시장 현황 및 특성 (1) 제과제품의 개요 (가) 제과의 정의 및 분류 과자는 밀가루나 곡물 등을 이용한 디저트나 간식용 제조품을 말하며,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과자류, 코코아가공품 및 초코렛류, 빙과류, 아이스크림류로 구분되는 기호식품으로서 업계에서는 성상, 원재료 등을 고려하여 크게 건과류와 빙과류로 구분한다.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건과류는 껌, 캔디, 비스켓, 초코렛, 스낵, 파이로, 빙과류는 빙과, 아이스크림으로 구분한다. 이와는 별도로 전통과자(강정류, 유과류 등)와 서양과자(껌, 캔디, 비스켓, 초코렛 등)로도 분류한다. 하지만 대량 과자 생산기업에 의해 공급되는 과자류는 통상 건과류(이하 “건과”에 한정한다)를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2> 제과의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82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4개 제과업체 제출자료 (나) 업체별 주요제품 건과시장의 매출 상위 제품은 주로 출시기간이 오래된 장수 브랜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들 주요 대표제품은 다음의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과류의 유형 분류에도 불구하고, 해당 브랜드 자체가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건과시장 내 별도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표제품에 대해 다른 경쟁사들은 유사제품의 출시 및 저가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시장 내 지위 확보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표3> 업체별 주요 제품 브랜드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82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4개 제과업체 제출자료 (2) 건과시장의 특성 (가) 자본/노동집약적 산업 제과산업은 자동화된 설비로 대량 생산하는 체제임과 동시에 노동력의 요소가 많이 필요한 노동집약적 산업이기도 하며,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의 질이 생명력이 되기 때문에 신규기업의 진입이 쉽지 않다. (나) 성숙기에 접어든 산업 제과산업은 건강ㆍ자연식품의 선호추세, 외식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한 시장잠식, 수입과자류의 시장잠식, 업계의 경쟁심화와 소비자들의 소비다양화에 따른 제품 라이프싸이클 단축 등으로 특징 지워지며, 성숙기에 진입하여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다) 수입의존적 내수산업 과자 생산에 사용되는 원/부재료는 대부분 수입을 통해 조달되며, 제품판매에 있어 기업들이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지만 내수판매가 95% 이상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라) 경기변동에 순행하는 산업 제과는 기호식품이며 음식료의 하나이므로 품목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주로 경기에 순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마) 비교적 긴 제품수명주기 제과의 수명주기는 제품마다 달라 40여년의 생명력을 가지고 꾸준히 높은 판매를 보이고 있는 제품도 있지만, 근래에 있어서는 다양화, 고급화되는 소비자의 기호변화에 부응하는 신제품의 개발여부가 영업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간의 신제품 개발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제품수명주기도 단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건과시장 현황 및 구조 2008년 기준으로 건과시장의 전체규모는 약 4조 원 규모로 추산되며, 이중 상위 4개 제과업체의 건과류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은 다음의 <표4>와 같다. <표4> 각 사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2008. 12. 31. 기준, 단위 : 억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83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Link aztec(외부리서치) 업체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롯데제과가 29.5%(1조 1천 605억원)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오리온이 20.5%(8천 44억 원), 해태제과식품(주)이(가) 12.4%(4천 878억 원), (주)크라운제과가 10.6%(4천 159억 원)를 점유하고 있는 바, 이들 상위 4개 업체가 전체시장의 약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높은 시장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다음의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제과시장의 전체 규모는 2005년 3조 7천 549억 원, 2006년 3조 6천 887억 원, 2007년 3조 9천 618억 원, 2008년 3조 9천 287억 원으로 소폭 감소 소폭 증가를 반복하며 정체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표5> 제과시장 추이 (단위 : 억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83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Link aztec(외부리서치) (2) 국내 건과시장의 유통구조 (가) 건과시장의 유통구조 국내 건과시장의 유통구조를 보면, 제과업체들은 거래처의 특성이나 유통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직조직에 의한 직접판매 및 대리점, 도매점을 통한 간접판매의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유통ㆍ판매하고 있다 직접판매(혹은 직납판매)는 제과업체가 직접 사업장(지점, 물류센터)을 통해 거래처(대형마트, 백화점, 대형슈퍼, 편의점 등)로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다. 직접판매는 주로 거래규모가 어느 정도 크고 판매관리 등이 용이한 중대형 이상 거래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리점 거래는 독립적인 대리점이 제과업체와 제품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과업체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자기 명의로 대리점의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주로 전속대리점 계약 형태로서 일정구역 내 거래처를 상대로 특정 제과업체의 제품을 취급한다. 도매점 거래는, 지리적으로 널리 분포되고 소규모 거래라서 제과업체 판매사원이 거래하지 못하는 영세 및 소규모 거래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도매점이 제과업체(지점)로부터 구매하여 소매점, 학교매점, PC방, 지역편의점 등에 유통하고 있다. (나) 피심인의 유통경로 피심인의 유통경로는 일반 슈퍼 위주의 기존 '시판경로’(이하 “시판”이라 한다)와 대형유통점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신유통경로'(이하 “신유통”이라 한다)로 구분된다. 시판경로는 건과영업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영업소 판매사원이 직접판매하는 직판과 피심인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대리점, 도매상 등이 판매하는 간접판매로 구분된다. 신유통경로는 유통영업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본부에서 직접 각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판매기본계약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 대형유통업체 본부를 담당하는 영업사원을 SR(Sales Representative)이라 하며, 각 대형유통업체의 지점별 판매관리는 KAM(Key Account Management)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피심인의 각 유통경로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08년 순매출액 기준으로 시판의 비중이 68.2%(약 5천 533억 원), 신유통의 비중이 31.8%(약 2천 575억 원)로 시판이 신유통보다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도매상 비중은 9.8%(약 793억 원), 대리점(위탁 제외) 비중은 2.7%(221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피심인의 유통경로 별 주요 거래처 및 매출 실적은 다음의 <표6>과 같다. <표6> 피심인의 유통경로 별 주요 거래처 및 매출실적 (2008. 12. 31. 기준,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831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각주>3</각주><각주>4</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가격결정 구조 및 경쟁요소 (가) 가격결정 구조 및 체계 건과제품의 가격은 제분, 대두유, 코코아, 팜오일 등의 원ㆍ부자재 가격과 원달러 환율, 포장비 등의 생산원가, 인건비ㆍ물류비ㆍ광고비 등의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브랜드 또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일반적인 제과업체의 가격체계는 다음의 <표7>과 같이 권장소비자가, 공가(또는 기준가), 납품가, 할인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7> 피심인 가격 관련 용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831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피심인의 경우 원부자재의 가격변동, 시장현황, 소비자 선호 등의 제반 환경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제품별 권장소비자가격을 먼저 정하고, 통상 권장소비자가격의 76%의 가격으로 기준가를 정한다. 피심인은 다시 기준가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거래처에 공급하는 납품가를 결정하며, 이때 할인율과 소비자가는 거래처와 납품가 및 마진 협상 시 사용되어 지고 있다. (나) 가격할인 행사 등 경쟁요소 건과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브랜드 선호도, 판매가격, 제품의 맛과 기능, 유통망, 할인판매 등 판촉전략 등이 있다. 이 중 판촉전략은 판매가격과 더불어 과자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시장에서 기능이나 효능이 유사한 대체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만큼, 각 제조업체는 경쟁사들의 가격할인, 장려금 또는 덤지급, 판촉시설 지원 등의 판촉활동을 상시 점검하며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심인의 경우 가격 할인행사란 피심인 주관으로 거래점포가 취급하는 제품의 권장소비자가(거래점포는 통상 권장소비자가로 제품을 판매한다)를 인하하는 행사로서, 점주가 가격 할인행사에 동참하도록 점주에게 가격할인으로 인하여 줄어든 마진을 일부 보전하기 위한 추가적인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다. 할인행사 대상 거래처는 가격표시 POP 부착을 통해 할인행사 제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아일랜드 매대나 앤캡<각주>6</각주>등 행사매대를 갖춘 매출액 월 100만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처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다. 이들 거래처는 대부분 POS 시스템<각주>7</각주>을 갖추고 있다. 피심인은 할인행사 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자판매가, 리베이트, 판매가능채널 등을 정하고 이를 영업활동 시 가이드라인 또는 영업방침으로 하여 할인행사 시 거래처에서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피심인은 거래점포와 할인행사 협상 시 매장 판매가에 맞춰 에누리금액을 사용하여 마진율을 조정하거나 행사매대에 가격표시 POP을 붙이도록 하여 거래점포에서 소비자판매가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할인행사 시 특정 점포의 소비자가격의 인하는 주변 상권의 전반적인 가격인하로 이어져, 피심인은 점포들의 추가 리베이트 압박에 시달리게 되는 바, 피심인으로서는 이러한 점주의 추가 리베이트 요구 및 점주들 간 가격경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리베이트 및 소비자판매가에 대해 철저한 통제를 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내부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할인행사품목에 대한 거래처별 리베이트 한도를 엄격히 통제하면서 영업조직에 의한 판매 사실관리를 통해 점주의 소비자판매가 준수여부를 철저히 점검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대형할인점의 저가제품이나 도매상ㆍ특약점의 저가 덤핑제품이 다른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 점주들 간의 가격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들의 거래지역을 제한하고 장외 덤핑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1) 행위사실 (가) 시판 할인제품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피심인은 자신의 시판경로에 있어 소비자 접점에 있는 점포(통상 일반슈퍼를 말한다)의 할인행사품목에 대한 소비자판매가격을 정기적으로 정하고, 점주들에게 이러한 소비자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확인된다. 1) 피심인 건과영업부에서는 매월 할인판매행사 기준안을 각 지사, 영업소, 대리점 등에 통보하면서 부진재고품목<각주>8</각주>, 기획제품<각주>9</각주>, 일반제품에 대한 소비자행사가를 미리 정한다. 각 영업소, 대리점 등에서는 거래점포와 거래점포의 할인판매행사에 대해 협상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점포 간 과다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거래점포가 소비자행사가(영업소, 대리점 등이 피심인 건과영업부에서 통보받은 소비자행사가)를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협상하거나 승인을 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2009. 4. 20. 피심인 경기지사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확인된다. <표8> 피심인 건과영업부의 할인판매 행사기준안(예시)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831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또한, 제품출하 및 가격인상 시마다 가격운영방침을 각 지사, 영업소, 대리점 등에 통보하면서 할인행사 시의 최저 소비자판매가를 정하고 이에 대한 준수여부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 2) 2008. 3. 14. 피심인의 대구지사장은 일부 거래처의 무리한 추가 할인행사 요구 및 비정상적인 영업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래처에 피해를 끼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여, 피심인이 정한 소비자행사가 등 행사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거래처에 대하여는 불가피하게 공급가격을 조정하게 되었다면서, 내부단속을 통해 거래처 간의 가격싸움으로 상호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통질서를 잡아가도록 하겠다며, 관할지역 내 점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점주들 간 저가판매 경쟁을 자제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3) 피심인 영업전략실의 「건과영업소장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피심인은 수시로 행사거래처에 대한 방문을 통해 행사 품의내용과의 일치여부, 소비자할인가격 준수여부, 인근점포와의 마찰여부, POP 활용상태, 행사매대 진열 및 가격이행도 등을 점검하는 바, 이를 통해 거래점포에서 소비자행사가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4) 일반판매 시 점주의 마진은 권장소비자가에서 납품가를 차감한 금액인데 비해, 할인행사 시는 소비자행사가에서 납품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그런데, 일반판매 시의 납품가와 할인행사 시의 납품가 간 차이<각주>11</각주>에 비해 권장소비자가와 소비자행사가 간의 차이가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할인행사 시 점주의 마진은 큰 폭으로 줄어든다.<각주>12</각주>이처럼 할인행사 시에 점주의 마진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실정에서 점주는 피심인이 정한 소비자행사가보다 저가로 판매하게 되면 마진이 그 만큼 더욱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할인행사 시 점주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정한 소비자행사가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 5) 피심인은 각 영업소 관할구역 내 거래점포의 행사지원요청을 심사하면서 다음의 <표9>와 같이 피심인 자신이 정한 “할인판매행사 기준안”의 소비자행사가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행사지원(물량지원)을 승인한 사실이 있다. 일부 점주에 대해서는 소비자행사가를 지키지 않고 임의로 저가판매한 것에 대한 페널티로 행사지원을 해 주지 아니하였다. <표9> 피심인 각 영업소의 행사지원 승인내역 (단위 : 천원, 박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827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나) 도매점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피심인은 자신의 대리점(“위탁대리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도매상(대리점 및 도매상을 통칭할 때 이하 “도매점”이라 한다)과 거래함에 있어 피심인 자신이 정한 공급가격 아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확인된다. 1) 피심인은 도매점과 거래함에 있어 기준가에 할인율(리베이트율)을 적용하여 공급가격을 정하고, 도매점이 공급가격 아래로 판매하는 경우 이를 덤핑판매 또는 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철저히 금지한다. 이러한 사실은 2006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의「건과영업부 및 각 지사의 활동지침」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피심인은 도매상에 대하여 공급가격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장을 발송하고 일일점검을 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도매점에 대하여 덤핑판매 확인을 위한 영업장의 롤러인, 거래명세표의 점주날인 확인, 덤핑판매 적발 시 포상금지급 등을 통해 덤핑판매 등 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철저히 관리ㆍ통제하였다. 2) 피심인은 자신의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준가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대리점에 대한 상품의 공급가격을 정하고(계약서 제3조), 대리점이 공급가격 아래로 판매하는 경우 피심인 자신의 영업방침에 비협조적인 행위로 보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다. <표10> 대리점 판매 계약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827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3) 2008. 3. 14. 피심인의 대구지사장은 일부 도매상의 무리한 추가 할인행사 요구 및 비정상적인 영업 등 시장가격 문란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거래처에 피해를 끼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여, 피심인이 정한 공급가격 아래로 공급하던 도매상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공급가격을 조정하게 되었다면서, 내부 단속을 통해 거래처 간의 가격싸움으로 상호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통질서를 잡아가도록 하겠다며, 관할지역 내 도매상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 4) 피심인은 장외 덤핑판매 금지를 정도영업 방침으로 정하고, 관내 제품의 유입ㆍ유출된 건에 대하여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공급처를 밝혀내고 거래처를 직접 방문하여 제품회수 및 제품취급금지 조치 등을 하거나, 유입ㆍ유출을 하지 않겠다는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 등 덤핑판매 행위에 대해 즉시 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나. (1) (자)의 행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다. (2) 관련 법령규정 법 제29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9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먼저 거래가격을 정하고, 다음으로 정한 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하여야 한다. 여기서 거래가격을 “정한다는 것”은, 법 제2조 제6호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일방당사자가 거래가격을 단독으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 양당사자 간 계약ㆍ결합ㆍ공모ㆍ합의ㆍ협의 등을 통해 정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거래가격”이란 지정가격 이외에 최고가격, 최저가격, 기준가격은 물론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의 범위를 정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판매가격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재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함에 있어 여기서의 “강제성”은 재판매업자로 하여금 그 지시ㆍ통지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현실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11141 판결 참조). 이러한 실효성 확보수단에는 실제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또는 공급량을 줄이거나 공급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등의 물리적 강요행위 뿐만 아니라, 단지 사업자가 거래중단을 시사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1829 판결 참조). 또한, 직접적인 강제행위가 없더라도 약정서 또는 계약서에 지정된 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조항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심사지침 2. 다. (2)] (나) 위법성 판단 1) 시판 할인제품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피심인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점포들은 피심인과 별개의 독립사업자로서 상품 판매가격을 관련시장에서 자신의 영업전략과 능력 등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은 이들 점포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할인행사제품에 대한 재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판매가격의 결정 : 피심인(건과영업부)은 매월 할인판매행사 기준안에 소비자행사가를 정하여 각 영업소, 대리점 등에 통보하고(제품출하 및 가격인상 시에도 소비자행사가를 통보한다), 이를 통보받은 영업소, 대리점 등은 거래점포와 거래점포의 할인판매행사에 대해 협상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들 거래점포가 소비자행사가를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협상하거나 승인하는 바, 이로부터 피심인이 영업소, 대리점 등과 거래하는 점포의 재판매가격(본건에서는 최저 재판매가격이다)을 정한 것이 인정된다. 이는 위 (1) (가) 1)의 행위사실에서 인정된다. 나) 재판매가격 유지의 강제성 : 위 (1) (가) 2) 내지 5)의 행위사실에서 보듯이, 우선 피심인은 행사거래처의 소비자행사가 준수여부를 철저히 점검ㆍ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둘째 소비자행사가를 준수하지 아니한 점포에 대하여는 공급가격 조정, 행사지원 불허 등 공급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물리적 강요행위(이러한 물리적 강요행위로 인해 점주는 큰 마진압박을 받게 된다)를 함으로써, 피심인이 “거래상대방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영업소, 대리점 등과 거래하는 점포)에게 재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소결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거래상대방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인 소매점(영업소, 대리점 등과 거래하는 점포)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피심인 자신이 지정한 소비자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소매점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법 제2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도매점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피심인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도매점은 피심인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상품 판매가격을 관련시장에서 자신의 영업전략과 능력 등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은 도매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과자제품에 대한 재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것이 인정된다. 가) 재판매가격의 결정 :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자신의 도매점과의 계약 등을 통해, 도매점에 과제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기준가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도매점에 대한 과자제품의 공급가격을 정하고, 도매점이 거래처에 과자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피심인이 정한 위 공급가격 아래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피심인의 과자제품에 대한 도매점의 최저 재판매가격을 정한 것이 인정된다. 이는 위 (1) (나) 1) 및 2)의 행위사실에서 확인된다. 나) 재판매가격 유지의 강제성 : 위 (1) (나) 1) 내지 4)의 행위사실에서 보듯이, 우선 피심인은 자신이 정한 최저 재판매가격보다 저가로 판매하는 대리점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도매점에 대해 이러한 최저 재판매가격을 일일 점검, 롤러인 색인, 포상금 제도 등 여러 통제수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셋째, 도매점이 최저 재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으면 공급가격 조정, 제품취급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바, 이를 종합해 볼 때 피심인이 거래상대방인 도매점에 대하여 최저 재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실효성이 확보된 수단을 통해 강제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소결 피심인의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거래상대방인 도매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피심인 자신이 정한 최저 재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브랜드 내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법 제2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행위 (1) 행위사실 다음의 증거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피심인은 자신의 거래상대방인 도매점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사실이 있다. (가) 피심인은 자신의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리점의 판매지역 및 거래처를 한정하고(계약서 특약 제2조 2항), 이를 위반한 경우 피심인의 영업방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계약기간 내라도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계약서 특약 제2조 3항) <표11> 대리점 판매 계약서 특약사항(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827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나) 2006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의「건과영업부 및 각 지사의 활동지침」에 의하면, 피심인은 도매상(중상점)에 대하여 공급가격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장을 발송하고 일일 점검한 바 있다. 또한 피심인은 장외 덤핑판매 확인을 위한 영업장의 롤러인(도매점 담당사원 개인롤러인), 거래명세표의 점주날인, 덤핑판매 적발 시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도매점의 장외 덤핑판매행위를 철저히 점검ㆍ관리하여 왔다. (다) 2006. 4. 3. 피심인의 대전지사장은 장외판매, 외부유입 등 롤러날인 미흡으로 인하여 일부 불투명한 거래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영업소장들에게 제품 입고시 '영업소명’ 롤러, 출고시 '구역명’ 롤러를 반드시 날인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 (라) 피심인의 대전지사장은 2008. 1. 22. 및 2008. 10. 14. 수차의 지시 및 지속적인 통제에도 불구하고 유통 KAM팀의 물량, 일부 대리점 및 高RE 도매상 제품이 관내로 유입되는 등 장외 덤핑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장외 덤핑판매 제품을 철저히 확인 점검하고 이를 차단하라고 아래와 같이 지시하고, 향후 장외 덤핑판매 적발 시에는 해당 소장은 물론 영업사원 해고 등 엄중 문책하겠다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 대전지사장의 “장외판매 덤핑행위 금지 지시”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828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마) 2008. 12. 피심인의 대전지사 지사장 및 영업소장들은 도매상에 대한 공급RE 변경 승인과 관련하여 승인된 RE를 철저히 준수하고 타 도매상으로 재판매(제품유입)되지 않도록 거래처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임의로 피심인이 지정한 지역을 벗어난 장외판매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겠다는 내용의 “관리각서”를 피심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 기타 피심인의 각 지사장 및 영업소장들도 도매상에 대한 공급RE 변경 승인과 관련하여 피심인에게 재판매 덤핑방지 및 장외판매 행위금지에 대한 “관리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바) 2008. 5. 7. 피심인의 대구지사장은 관내 영업소에 「도매점 사실관리 지침」을 통보하면서, 도매점 RE지침(최대허용 RE : 일반제품 28.2%, 껌제품 30%)에 따라 판매사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외부제품 유입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며, 외부제품 유입 시 즉시 확인하여 유입처를 색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 (사) 2008. 10. 29. 피심인의 대구지사장은 관할 대리점(대표 ○○○)에게 “피심인의 다른 지사 또는 도매점 및 타 거래처로부터 피심인의 제품을 매입하지 않고 전 품목에 대해 롤러인의 표시를 즉시 하겠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대리점 운영 포기 등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다”는 확인서를 징구한 사실이 있다. (아) 2008. 4. 1. 피심인의 대구지사의 「제품 유입관련 및 도매상 운영규정」에 따르면, 영업지역을 이탈한 롤러인 칼질된 제품이 유입되는 경우 유입된 제품 중 한 박스라도 영업소 롤러인 제품이 있으면 해당 영업소의 유출행위로 간주하고 해당 영업소로 하여금 피행위 영업소에 유입제품의 3배 변상 및 공탁금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장외 덤핑판매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피심인은 장외 덤핑판매 금지를 정도 영업방침으로 정하고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은 관내 유입ㆍ유출된 제품에 대하여는 도매점을 따라다니며 끝까지 추적하여 그 경위를 파악하고, 거래처를 직접 방문하여 제품회수 및 제품취급금지 등 조치를 하거나 도매점에게 타지역으로 유입ㆍ유출을 하지 않겠다는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 등 이를 즉시 시정하고 있다. 이는 다음의 「2008.1.8. 강동영업소 제품유입건」,「2009.1.21. 대구지사 관내 도매점 제품 유입보고의 건」,「2009.3.18. 신유통제품 유출 보고건」,「2009.4.11. 영주영업소 제품 유출건 보고」등에서 확인된다. 피심인의 장외 덤핑판매 제품 적발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828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령규정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7. 구속조건부거래 :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위법성 성립요건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할 것, 다음으로 그러한 행위가 부당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위 구속조건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나 거래지역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의 요구나 당사자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조건은 그 형태나 명칭을 묻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구속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음으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이 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의 정도, 당해 상품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지역ㆍ상대방 제한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타 불공정행위와 병행하여 행해지거나 재판매가격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브랜드 내 경쟁제한과 브랜드 간 경쟁촉진효과를 비교 형량하여 판단한다. (나) 위법성 판단 1)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구속 피심인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도매점은 피심인과 별개의 독립사업자로서 관련시장에서 자신의 영업전략과 능력 등에 따라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도매점에게 일정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설정해 주고 도매점에게 이를 지킬 것을 강요하였음이 인정된다. 우선, 위 나. (1) (가)의 행위사실에서 알 수 있듯, 피심인은 계약서에서 대리점의 판매지역 및 거래처를 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피심인의 영업방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계약기간 내라도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피심인은 계약행위를 통해 대리점에게 일정한 거래지역ㆍ상대방을 설정하고 대리점에게 이를 지킬 것을 강요하였다고 인정된다. 여기에 더하여 대리점, 도매상 등 도매점에 대하여 위 나. (1) (나) 내지 (자)의 행위사실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도매점의 거래지역ㆍ상대방 준수 여부를 롤러인 날인, 포상금 제도, 피심인 지사장 및 영업소장에 대한 관리각서 징구, 관리ㆍ감독을 하지 못한 영업소나 영업직원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 여러 통제수단을 통해 철저히 관리ㆍ감독하고, 거래지역ㆍ상대방을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도매점을 끝까지 추적하여 제품취급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해지를 수용하는 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도매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행함으로써, 피심인의 거래상대방인 도매점이 거래지역ㆍ상대방 제한에 있어 피심인의 실효성 있는 수단을 통해 구속을 받았다고 인정된다. 2) 피심인 행위의 부당성 피심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브랜드 간 경쟁을 촉진하기 보다는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훨씬 크고 또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도 미약하므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첫째, 피심인이 도매점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에 있어 대리점에 대해서는 거래지역ㆍ상대방 제한과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부여하는 계약규정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여러 통제수단을 통해 대리점, 도매상 등 도매점의 거래지역ㆍ상대방 준수여부를 철저히 관리ㆍ감독하고 거래지역ㆍ상대방 미준수 시 해당 도매점을 끝까지 추적하여 제품취급 금지, 계약해지를 수용하는 확인서 징구 등 실효성 있는 수단을 행사하는 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의 거래지역ㆍ상대방 제한의 정도가 강하여 브랜드 내 경쟁이 크게 제한된다고 인정된다. 둘째, 국내 제과시장은 자동화 설비가 요구되는 장치산업의 특성 상 2009. 4.에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4개 제과업체 중심의 과점구조이면서 최근 5년간 그 시장점유율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과시장에서의 브랜드 간 경쟁이 그리 활발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이처럼 브랜드 간 경쟁이 활발하지 않은 제과시장에서는 브랜드 내 경쟁이 매우 중요한데, 피심인은 도매점의 거래지역ㆍ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인정된다. 셋째, 피심인의 본건 행위는 앞의 가. (1) (나)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병행하여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경쟁제한효과 및 그 위법성이 더욱 크다고 인정된다. 거래지역ㆍ상대방 제한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병행하여 이루어지거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경쟁제한 효과가 커지게 됨은 “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 Ⅴ. 7. 나. (2) (나) ④”에도 명시되어 있다. 도매점의 저가판매가 대부분 자신의 관할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그리고 자신의 거래상대방이라고 할 수 없는 도매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거래지역ㆍ상대방을 구속하는 것은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를 용이하게 한다. 피심인은 이런 점에 착안하여 거래지역ㆍ상대방 구속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병행하여 실시하였고 그 결과 브랜드 간 경쟁은 촉진되지 않으면서 브랜드 내 경쟁제한효과는 증가되었다고 인정된다. 넷째, 피심인이 도매점의 거래지역ㆍ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도매점들 간, 또는 도매점과 다른 시판경로 간의 고객 확보 경쟁(가격, 서비스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부당한 행위이다. 달리 말하면 피심인의 행위는 경쟁촉진 뿐 아니라 소비자 후생증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다) 소결 위 (나)의 1) 및 2)를 종합한 결과,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 내용 피심인은 2010. 1. 5. 위 가. 및 나.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29조 제1항에, 나.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24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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