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지주(주) 및 롯데정보통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건하2612 사건명 : 롯데지주(주) 및 롯데정보통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롯데정보통신 주식회사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79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 변호사 조창영, 이영빈, 김하림 심의종결일 : 2020. 9. 11.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롯데정보통신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구축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소기업자인 ○○○○○ 등 43개 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구축 및 정보통신공사 등을 용역위탁 또는 건설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43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구축 및 정보통신공사 등을 용역 또는 건설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각주>3</각주>(단위 : 억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3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서면 지연발급 및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5. 1. 1.부터 2017. 5. 1.까지의 기간 동안 ○○○○○ 등 41개 수급사업자에게 '2015년 ○○○○ 전산장비 통합 유지보수’ 등 58건의 용역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1건<각주>4</각주>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급하였고, 57건의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을 시작한 날 또는 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32일 ∼ 364일 지연하여 발급하였다. 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 하도급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5</각주>,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3호증), 하도급계약 지연현황 자료(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각주>6</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각주>7</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 또는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을 시작하기 전 또는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부당한 특약설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2015년도 및 2016년도 '약전설비공사<각주>8</각주>’를 위한 현장설명회를 각각 2014. 10. 2.과 2015. 12. 22.에 실시하면서,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각주>9</각주>에 인ㆍ허가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였다. <표 2>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의 특약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3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피심인은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사업자들 중 ○○○○○ 등 3개 수급사업자와 <별지 3> 기재와 같이 2015. 2. 23.부터 2016. 11. 24.까지의 기간 동안 25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7 이와 같은 사실은 부당특약 관련 하도급계약서(소갑 제6호증),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소갑 제7호증),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8호증), 현장설명회 참석자 서명지(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법 시행령<각주>10</각주>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①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2. ∼ 3. 생략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5.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인ㆍ허가(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8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각주>11</각주>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진행 및 경비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계약조건은 자신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법 제3조의 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가목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 9 야간 및 돌관작업비<각주>12</각주>등의 공사비 율(%)은 추후 변동정산 할 수 없고, 공사기간 및 물가변동과 관련하여 일체의 공사금액 증감은 없으며,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등의 경우 공사금액 증감은 없다고 규정한 위 계약조건은 설계나 작업내용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나 원사업자의 지시에 의한 작업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키는 것으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4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다) 안전 및 재해사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10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계약조건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라) 현장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피심인의 시방서를 우선 적용하는 계약조건 11 심사관은 부당한 특약이 있는 시방서<각주>13</각주>를 우선 적용하도록 한 위 계약조건 자체를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3 살피건대, 시방서에 부당한 특약이 있다면 해당 내용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시방서를 우선 적용한다는 포괄적인 문언만으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정보통신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개정: 2018. 12. 28.)」제8조<각주>14</각주>에서도 시방서가 공사 시공에 적용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사보고서의 이 부분 혐의내용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소결 4 위 나. 1) 가) 내지 다)의 행위는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한 것으로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고, 위 나. 1) 라)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6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2015. 1.부터 2017. 5.까지 장기간에 걸쳐 빈번하게 발생한 점, 관련 수급사업자가 41개이고 법위반 계약 건수가 58건으로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법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15</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2016. 7. 24. 이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12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3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3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각주>17</각주>(3)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14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3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각주>19</각주>나)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5 과징금 고시 Ⅳ. 2. 다. (1)의 규정<각주>20</각주>에 따라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각주>21</각주>함에 따른 감경률 40%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등 3대 가이드라인 운용에 따른 15%를 기본 산정기준에 적용할 경우,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12,856천 원이다. <표 5>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31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22</각주>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16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나 파급효과에 비해 현저히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과징금을 조정하지 않으며, 과징금 고시 제2013-1호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위 조정금액 중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12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기준 17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가 1.0점<각주>23</각주>이므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위반금액이 없어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금액을 2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각주>24</각주>으로 적용하되, 산정 점수를 고려하여 20백만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나) 1차 조정 18 위반행위의 횟수나 피해 수급사업자 수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기본 산정기준과 같은 20백만 원으로 한다. 다) 2차 조정 19 피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각주>25</각주>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1) (나)<각주>26</각주>에 따라 10%를 감경한 18백만 원을 2차 조정금액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 결정 20 2차 조정 산정금액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과징금의 조정 없이 2차 조정금액 18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3) 소결 21 피심인의 2016. 7. 24.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12백만 원과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18백만 원을 합산하여 피심인에게 30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4. 결론 22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고 2. 나. 1) 가) 내지 다)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 1. 내지 3.과 같이 의결하고, 2. 나. 1) 라)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 4.와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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