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지원2284 사건명 : 롯데칠성음료㈜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0길 15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 윤○○, 신○○, 박○○ 심 의 종 결 일 : 2021. 3. 17.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의 엠제이에이와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에 대한 지원행위 1) 지원행위 배경 1 롯데칠성음료<각주>2</각주>는 와인을 수입하여 엠제이에이와인<각주>3</각주>에게 공급하고, 엠제이에이와인은 백화점 임대매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와인을 판매하고 있다.<각주>4</각주>이와 관련하여 롯데칠성음료는 자신이 수입한 와인을 백화점 임대매장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엠제이에이와인의 재무 및 손익상황이 악화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①와인 저가 공급, ②판촉사원 용역비용 부담, ③인력지원 등 이 사건 지원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하였다.<각주>5</각주>2) 와인 저가공급행위 2 엠제이에이와인은 롯데칠성음료로부터 와인을 직매입하여 이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으나,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소비자 판매가격 및 매입단가를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엠제이에이와인의 원가율을 관리하였으며<각주>6</각주>, 이 과정에서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할인율을 높여 와인을 저가공급함으로써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상황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의 2012년 '와인영업 부문 감사결과 문서’(소갑 제2-3호증)에 따르면, 피심인이 엠제이에이와인에게 판촉사원 인건비를 지원한 것이 자회사 부당지원 문제로 지적되었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 와인영업 부분의 마진을 축소하는 것이었는바, 엠제이에이와인이 인건비를 부담하게 될 경우 손익이 악화되기 때문에 피심인이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와인 공급가격 할인율을 높여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악화 정도를 줄이려고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또한, 피심인의 前 와인영업 부문장 김◎◎은 'MJA 원가율 관리지시 이메일’(소갑 제2-5호증)을 통해 2015년 1월~9월 엠제이에이와인의 원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높다며 2015년 10월~12월 MJA 원가율이 60%가 되도록 와인 공급가격 할인율을 조정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바, 2015년 연간 할인율은 **.*%이나 2015년 10월~12월 할인율이 **.*%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김◎◎의 지시내용이 이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그밖에 피심인의 'MJA 2016년 경영개선 계획’(소갑 제2-7호증), 피심인의 영업전략팀 소속 조◎◎의 '원가 통제방법 문의 이메일’(소갑 제2-8호증), 2017년 7월 말 작성된 피심인의 'MJA 원가개선안’(소갑 제2-9호증) 및 그에 따른 실제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2017년 연간할인율(**.*%) 및 2017년 8월~12월 할인율(**.*%) 등을 통해서도 피심인이 MJA의 손익상황 개선을 위해 할인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와인을 저가공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2017년 10월 및 12월 두 차례에 걸쳐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개선을 위해 엠제이에이와인에게 판매한 와인을 전상 상으로만 반품하고 단가 인하 후 재출고한 것처럼 처리하는 가공거래도 실행하였음을 피심인의 '가공거래 문제점 보고문서’(소갑 제2-11호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 실제로 롯데칠성음료의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와인 공급가격 할인율은 2011년 **.*%에서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로 지속적으로 높아졌으며, 2018년 및 2019년에도 **.*% 및 **.*% 수준을 유지하였다. 7 이 사건 와인 저가공급행위와 관련하여 정상가격 비교대상 거래는 선정하기 곤란하나<각주>7</각주>, 피심인의 내부문건 등을 통해 피심인이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개선을 목적으로 할인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와인을 저가공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엠제이에이와인은 사실상 피심인과의 전속거래를 통해 백화점 내 와인 소매시장에서 2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바, 피심인이 엠제이에이와인에게 공급하는 와인 물량 자체가 엠제이에이와인에게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는 점, 실제 이 사건 와인 저가공급 행위로 엠제이에이와인은 실질적인 손익개선 효과를 달성한 점<각주>8</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와인 저가공급행위는 엠제이에이와인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3) 판촉사원 용역비용 부담 8 롯데칠성음료와 엠제이에이와인은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에 파견하는 와인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인력 공급업체(이하 '용역업체’라 한다)와 도급업무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업체로부터 와인 판촉사원 인력을 제공받고 있다. 9 이와 관련하여, 2009년 3월 엠제이에이와인이 롯데칠성음료의 자회사가 되었을 당시에는 엠제이에이와인의 용역비용을 엠제이에이와인이 직접 부담하였는데, 백화점에 지급하는 높은 판매수수료와 전체 매출액 대비 약 **.*%의 비중을 차지하는 용역비용 부담으로 인해 엠제이에이와인의 영업이익 적자가 계속되자, 엠제이에이와인은 2009년 7월 말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되었다. 10 이에 롯데칠성음료는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9년 9월부터 2013년 5월 까지 엠제이에이와인의 용역비용 전액을 지원하였다. 롯데칠성음료는 2012년 7월 말 내부 감사 및 2013년 5월 법률자문 등을 통해 용역비용 지원이 자회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받고 2013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는 용역비용을 지원하지 않았으나, 그로 인해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이 계속 악화되자 롯데칠성음료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다시 용역비용을 전액 지원하였다.<각주>9</각주>11 와인 수입업체가 소매업체의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 조건이라 보기 어려운 점<각주>10</각주>, 피심인의 내부문건 등을 통해 피심인이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개선을 목적으로 엠제이에이와인의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전액 지원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판촉사원 용역비용이 엠제이에이와인의 와인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주>11</각주>로 상당한 규모인 점, 실제 이 사건 판촉사원 용역비용 전액 지원으로 엠제이에이와인은 실질적인 손익개선 효과를 달성한 점<각주>12</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판촉사원 용역비용 부담행위는 엠제이에이와인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4) 인력지원 12 롯데칠성음료는 2009년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자신의 직원들로 하여금 엠제이에이와인의 와인영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엠제이에이와인은 해당 직원들의 인건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13 독립된 별개의 법인에게 인력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조건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인력지원 행위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는 점<각주>13</각주>, 엠제이에이와인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인력지원이 이루어졌고, 확인되는 지원금액도 ***백만 원에 달하는 점<각주>14</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인력지원 행위는 엠제이에이와인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근거 14 위의 행위사실은 피심인의 엠제이에이와인의 원가율 관리 및 할인율 확대 관련 내부문서 및 관련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16호증), 피심인의 용역비용 부담 관련 내부문서 및 관련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소갑 제3-1호증 내지 제3-20호증), 타 수입업체의 용역비용 부담여부 자료(소갑 제3-21호증), 피심인의 인력지원 관련 내부검토 문서(소갑 제5-1호증 내지 제5-4호증), 피심인의 지원인력 관련 제출자료(소갑 제5-5호증), 피심인의 지원인력에 대한 급여 내역 및 관련 엠제이에이와인의 급여 지급내역(소갑 제5-6호증 내지 5-7호증), 피심인의 주종별 매출액 자료(소갑 제5-8호증), 피심인 및 엠제이에이와인 직원 진술조서(소갑 제6-1호증 내지 제6-10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적용 법조 15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5</각주>제23조 제1항 제7호, 신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제66조 제1항 제9의2호, 제71조 3. 고발 16 피심인 롯데칠성음료는 기업집단 「롯데」 소속의 회사로 ① 이 사건 와인 저가공급, 판촉사원 용역비용 부담 및 인력지원의 행위는 손익악화로 퇴출될 위기에 처한 엠제이에이와인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 및 실행되었음이 명백한 점, ② 피심인의 부당지원행위가 10년 넘게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한 점, ③ 엠제이에이와인이 피심인의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이 *,***백만 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한 점, ⑤ 피심인의 지원행위로 엠제이에이와인은 백화점 와인 소매시장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고, 시장점유율도 꾸준히 상승하여 2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등 백화점 와인 소매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크게 저해한 점<각주>16</각주>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7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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