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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1.13. 결정

롯데칠성음료(주) 등 3개 음료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카조4384 사건명 : 롯데칠성음료(주) 등 3개 음료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1.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2-1 대표이사 정 황 2. 해태음료 주식회사 서울 양천구 목동 917-1 대표이사 김준영 3. 웅진식품 주식회사 공주 유구읍 유구리 662 대표이사 유재면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신청인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해태음료 주식회사 및 웅진식품 주식회사(이하 이들 모두를 지칭할 때는 '신청인들’이라 하고, 각 신청인을 지칭할 때는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9. 11. 9.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9-249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아래 <표 1>과 같이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 받은 자들이다. <표 1> 신청인들에 부과된 과징금 납부명령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5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신청인들의 신청취지 신청인들은 겨울철 비수기 등으로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원심결에서 부과된 과징금의 납부기한(2010. 1. 13.) 연장 및 3회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각주>1</각주>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법 제55조의4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화재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법 시행령 제62조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②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형식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이하 '분할납부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 받은 과징금액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또한 법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등에 대한 신청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신청인들에 부과된 과징금액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10억원을 초과하고, 또한 롯데칠성음료, 해태음료 및 웅진식품의 분할납부 등에 대한 신청일이 각각 2009. 11. 26., 2009. 12. 8., 2009. 12. 10.로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2009. 11. 10.)부터 30일이 도과하기 전이므로, 위 신청인들의 신청은 모두 위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 다. 실체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신청인들은 모두 자신들이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신청인들의 분할납부 등에 대한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들이 처한 상황이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롯데칠성음료 신청인 롯데칠성음료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과징금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 실체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즉,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 3/4분기 기준으로 자산이 23,685억원, 매출액이 9,54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회사로서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상태이고, 이용 가능한 순유동액이 1,757억원(유동자산 5,112억원, 유동부채 3,355억원)으로 신청인 롯데칠성음료가 부과 받은 과징금액의 7배를 초과하며, 특히 현금보유액이 775억원에 달하고 있다. <표 2> 롯데칠성음료의 주요 재무지표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5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각주>4</각주>*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편, 신청인 롯데칠성음료가 분할납부 등에 대한 신청이유로 들고 있는 겨울철 비수기로 인한 자금유입 감소, 주식회사 두산주류 인수, 씨에이치음료 주식회사 설립 및 해태음료 안성공장 인수 등으로 인한 급격한 잉여자금 감소, 롯데오더리음료 유한공사 등 중국 자회사와 주식회사 롯데주류 등 국내 자회사에 대한 경영상 불가피한 추가출자, 직원들에 대한 정례적 격려금 지급, 전사적 자원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시스템 도입에 따른 비용문제 등은 이미 재무지표에 반영된 사항이거나 또는 신청인 롯데칠성음료의 재무상황을 고려할 때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해태음료 신청인 해태음료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과징금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위 실체적 요건을 충족한다. 즉,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말 기준으로 순유동부채가 약 495억원(유동자산 929억원, 유동부채 1,424억원)으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만한 유동성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고, 장단기 차입금 1,585억원과 부채비율 456%를 감안하면 금융권 등에서 유동성을 차입하기도 곤란하며, 2007년 당기순손실 228억원과 2008년의 당기순손실 480억원 등을 감안할 때 매출을 통한 유동성 확보도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표 3> 해태음료의 주요 재무지표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5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 웅진식품 신청인 웅진식품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과징금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 실체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즉,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 3/4분기 기준으로 부채비율 137%, 자기자본비율 42%를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상태이고, 당기순이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 가능한 순유동액이 218억원(유동자산 681억원, 유동부채 463억원)으로 신청인 웅진식품이 부과 받은 과징금액의 약 15배에 달한다. <표 4> 웅진식품의 주요 재무지표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5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편, 신청인 웅진식품이 분할납부 등에 대한 신청이유로 들고 있는 겨울철 비수기로 인한 자금유입 감소, 감귤농축액 등 원재료 판매처의 일시불 매입 요구 등으로 인해 현금유동성 부족 등은 신청인 웅진식품의 재무상황을 고려할 때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 전액을 일시 납부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 4. 결론 신청인 해태음료의 분할납부 등에 대한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고, 신청인 롯데칠성음료와 웅진식품의 분할납부 등에 대한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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