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주) 및 씨에이치음료(주)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제조0688 사건명 : 롯데칠성음료(주) 및 씨에이치음료(주)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22-1 대표이사 정 황 씨에이치음료 주식회사 경기 안성시 미양면 구수리 264-4 대표이사 이 남 권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안용석, 김현철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양수도 회사 양수회사인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이하 '롯데칠성음료’라 한다)는 대규모기업집단인「롯데」의 계열사로 과실음료ㆍ탄산음료 등 음료와 주류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또 다른 양수회사인 씨에이치음료 주식회사(이하 '씨에이치음료’라 한다)는 롯데칠성음료가 단독으로 출자<각주>1</각주>하여 설립한 자회사로 이번 기업결합을 통해 해태음료 주식회사(이하 '해태음료’라 한다)의 안성공장을 매입하여 음료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자이며, 한편 양도회사인 해태음료는 과실음료ㆍ탄산음료 등 음료와 주류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들 양수도 회사 모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롯데칠성음료, 씨에이치음료, 해태음료의 주요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양수도 회사의 주요현황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3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2007년 말 기준) 나. 양수도 자산 양수도 자산인 해태음료의 안성공장은 1990. 7월부터 생산을 시작하여 2007년 현재 해태음료 생산액의 약 43%를 차지하는 공장으로 CAN 라인 2개, PET 라인 2개, 지용기(우유 용기와 같이 종이와 폴리에틸렌을 붙여 만든 용기) 라인 2개 등 총 6개의 생산라인과 충전실, 배합실 및 제품창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안성공장에서 생산하는 과실음료, 탄산음료, 기타음료 생산액은 각각의 시장에서 2007년 매출액 기준으로 12.2%, 2.8%, 3.2%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다. 양수도 계약 및 관련행위 씨에이치음료는 2008.12.31.에 해태음료의 안성공장을 301억원에 매입하는 양수도 계약을 해태음료와 체결한 후, 2009.1.8.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번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하였다.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음료제품 1) 개요 음료(飮料)란 음용을 목적으로 식용 가능한 과즙 등 여러 가지 첨가물을 혼합하여 가공한 물질로, 일반적으로 원재료 및 제조방법 등을 기준으로 과실음료류, 탄산음료류, 기타음료류(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캔커피, 기능성음료, 스포츠음료 등으로 세분화)로 구분된다. 2) 제조공정 및 외주제조 과실음료는 아래 <그림 1><각주>2</각주>과 같은 과정을 거쳐 제조된다. 특히 농축액, 첨가물 및 물의 혼합비율에 따라 100%과즙, 50%과즙, 저과즙 또는 퓨레(과립)음료 등으로 제품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탄산음료와 비교하여 혼합과정이 중요하며, 또한 자연성분의 과실원액을 이용하므로 청결성 유지를 위해 제품 가공과 관련한 살균과정이 강조된다. 〈그림 1〉 과실음료 제조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3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탄산음료는 아래 <그림 2>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제조된다. 즉, 첨가물과 정수된 물을 (정률)혼합하여 5℃이하로 냉각하고 탄산가스를 주입한 후 용기에 담고 밀봉하는 과정을 통해 제조된다. 〈그림 2〉 탄산음료 제조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3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기타음료는 원료의 특성에 따라 일정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과실음료의 제조과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커피 및 차류의 경우는 내용물을 알류미늄캔에 담고 밀봉한 후 고압살균설비인 Retort 설비를 이용하여 살균한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음료업체들은 자신의 제조설비를 통해 제품을 직접 제조ㆍ판매하는 방식 외에 이른바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방식을 통해 제품을 납품받아 자기 제품으로 판매하기도 하는바, 이는 발주업체에 소비자의 다양하고 급변하는 기호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납품업체에는 유통망 미비로 인한 매출부진을 해결할 수 있게 한다. 3) 유통구조 음료제품의 유통방식은 크게 직접 판매, 대리점 유통, 도매점 유통으로 구분되며, 유통방식별 시장점유율은 각각 47%, 38%, 15% 정도이다. 직접 판매는 제조업체가 대형할인점 등 거래규모가 크고 판매관리가 용이한 중대형 거래처에 대해 자신의 영업조직을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제조한 음료 전 품목을 취급한다는 특징이 있다. 대리점 유통은 일반적으로 제조업체와 당해 제조업체의 제품만을 거래하는 전속대리점 계약을 맺고 비교적 구매물량은 크지만 지리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는 소매점들을 대상으로 하여 주로 주스나 생수 등의 제품을 판매한다는 특징이 있다. 도매점 유통은 제조업체가 직접 판매하기 곤란한 소매점, PC방, 목욕탕 등 소규모 거래처를 대상으로 하여 통상 다수 음료 제조업체의 다양한 제품을 취급한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롯데칠성음료와 해태음료의 유통망별 지점수, 인력, 판매량 등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롯데칠성음료 및 해태음료의 유통망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3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2007년 말 기준) 나. 음료시장 1) 음료산업의 특징 가) 내수산업 음료제품은 자국 소비자의 기호에 강하게 고착되고 외국 제품이 국내 음료 유통망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수출입이 매우 미미한 전형적인 내수산업이다. 2007년 기준으로 국내 음료제품 매출액(3조 3,760억원)에서 수입액은 2.3%, 수출액은 5.5%를 차지하는데 불과하며, 연도별 수출입비중의 변화도 크지 않은 실정이다. 나) 계절 및 일기상황에 민감 연간 음료판매는 주로 여름시즌에 집중되며, 기온 및 강수량 등 일기상황에 강한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음료판매의 약 55%가 4~8월에 집중되어 있다. 다) 짧은 제품수명주기 및 브랜드 이미지 고착화 최근 소비자 기호의 다양성ㆍ급변성으로 음료제품의 수명이 짧아지고 종류는 더욱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브랜드 인지도의 고착 및 인지도 형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신규진입이 용이하지 않다. 라) 기타(웰빙) 음료의 증가 최근 사회적으로 웰빙(well-being)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과즙음료나 탄산음료를 중심으로 한 기존 주력제품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차음료, 두유, 비타민음료 등 기타음료의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시장규모 및 최근 가격동향 아래 <표 3>을 통해, 국내 음료시장은 2007년 매출액 기준으로 약 3조 3,760억원 규모이고 최근 성장은 정체되어 있으며, 또한 과실음료 및 탄산음료의 매출은 감소하는 반면 기타음료 매출은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3〉 음료시장 현황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39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국신용평가정보 자료 참조 한편, 최근 음료별 가격동향을 보면 과실음료의 경우 고유가로 인한 운반비용 증가 및 포장용기 제조비용의 증가로 전반적인 가격인상이 있었고 특히 오렌지 주스의 경우 미국 플로리다와 브라질의 오렌지 수확량 감소로 인한 국제 오렌지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탄산음료의 경우 원재료인 당분류 가격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제품가격은 별다른 변화가 없으나, 사이다 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는 롯데칠성음료의 칠성사이다 가격은 2008년에 전년도 가격 대비 13.96% 인상되었다. 3) 경쟁구조 가) 과실음료시장 과실음료시장은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롯데칠성음료, 해태음료, 코카콜라 등 상위 3개사가 2007년 생산능력 기준으로 전체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과점구조이고, 특히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롯데칠성음료 48.4%, 해태음료 35.2%, 코카콜라 6.7%로 상위 2개사가 시장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표 4> 과실음료시장 시장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39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2007년 말 기준) 나) 탄산음료시장 탄산음료시장도 아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카콜라, 롯데칠성음료, 해태음료 등 상위 3개사가 생산능력 기준으로 전체시장의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과점구조이고 특히 코카콜라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로 볼 수 있으나,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코카콜라 45%, 롯데칠성음료 44.8%, 해태음료 4.3%로 상위 2개사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표 5> 탄산음료시장 시장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39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2007년 말 기준) 다) 기타음료시장 기타음료시장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롯데칠성음료, 동아오츠카, 해태음료, 코카콜라, 정식품 등이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기타음료시장의 경우 차류, 커피류, 기능성음료 등으로 세분화된다는 점에서 실제 시장에서는 세분화된 제품별로 별도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표 6〉 기타음료시장 시장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39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자료(2007년 말 기준) 3. 관련시장 획정 가. 상품시장<각주>5</각주>일정한 거래분야(관련시장)란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특정 상품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상품 가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거래단계(제조, 도매, 소매 등), 거래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각주>6</각주>이러한 견지에서 음료시장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음료시장은 과실음료시장, 탄산음료시장, 기타음료시장으로 구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각주>7</각주>첫째, 음료제품의 기능 및 효용 면에서 과실음료는 과일ㆍ채소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인체에 수분 또는 비타민 등을 공급하며, 탄산음료는 감미료ㆍ탄산 등을 함유하여 CO2와 향기성분의 상호작용으로 청량감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 제품의 가격 면에서, 1.5ℓPET 1C/S 기준으로 탄산음료인 콜라와 사이다의 가격은 11,000원~12,000원 정도이고, 과실음료인 과일주스는 16,000원~25,000원 정도라는 점에서 탄산음료와 과실음료의 대체성이 매우 낮다. 셋째, 식약청이나 음료업계에서도 대체로 음료제품을 과실음료, 탄산음료, 기타음료로 구분하고 있다. 넷째, 기타음료는 음용수에 과실이나 채소류가 아닌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제조한다는 점에서 과실음료와 구분되고, 첨가물이 CO2가 아닌 다양한 식품성 첨가물이라는 점에서 탄산음료와 구분된다.<각주>8</각주>나. 지리적 시장 지리적 시장은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가격인하)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대표적 구매자(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특정 지역이 동일한 지리적 시장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및 판매자의 사업능력, 운송비용,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전환행태, 판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시간적, 경제적, 법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9</각주>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음료시장의 경우 제품의 종류, 판매가격 등이 지역적으로 차별화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책정되고 있는 점 및 각국 소비자 기호의 차이 등으로 수출입 비중이 매우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기업결합의 지리적 시장은 국내시장 전체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기업결합의 유형 및 지배관계 형성 여부 가. 기업결합 유형 이번 기업결합은 롯데칠성음료 및 그 자회사로 새롭게 음료시장에 진입하는 씨에이치음료가 해태음료의 경쟁제품 생산공장을 매입하는 방식이므로 수평적 기업결합에 해당된다. 나. 지배관계 형성여부 자산에 대한 양수도는 소유권 자체가 바뀌는 것인 만큼 지배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에 의문이 없으며, 단지 이번 기업결합의 대상이 회사 전체가 아니라 일부 자산이라는 점에서 동 자산이 법 제7조 제1항 제4호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주요부분”에 해당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바, 양수도 대상인 안성공장은 해태음료 전체 생산액의 약 43%를 차지하는 설비로 2007년 생산액 기준으로 국내 과실음료시장의 12.2%, 국내 탄산음료시장의 2.8%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해태음료 영업용 고정자산의 주요부분이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5. 경쟁제한성 앞서 관련 상품시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음료시장은 과실음료시장, 탄산음료시장, 기타음료시장으로 구분 획정되는바, 이번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탄산음료시장과 기타음료시장에서는 법 제7조 제4항 제1호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추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장지배력의 형성ㆍ강화 효과 내지 공조행위의 촉진효과 등도 초래하지 않아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나, 과실음료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추정요건 충족 이번 기업결합은 과실음료시장에서 법 제7조 제4항 제1호<각주>10</각주>에 의한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을 충족한다. 즉, 기업결합 후 과실음료시장에서 롯데칠성음료 및 씨에이치음료의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60.6%로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을 충족하고, 당해 시장에서 1위의 사업자이며, 또한 2위 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37.6%p로 1위 사업자 시장점유율 60.6%의 60% 이상이다. <표 7> 기업결합 전ㆍ후 시장점유율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39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2007년말 기준) 나. 독과점 구조의 심화 이번 기업결합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과실음료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이 인정된다. 먼저 위 <표 7>을 보면, 2007년 매출액<각주>12</각주>으로 측정한 상위 3개 과실음료 제조ㆍ판매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롯데칠성음료 48.4%, 해태음료 35.2%, 코카콜라 6.7%를 기록하고 있는바, 당해 시장은 롯데칠성음료와 해태음료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복점(Duopoly) 구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즉 두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13%p 정도여서 어느 정도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기업결합이 이루어질 경우, 롯데칠성음료의 시장점유율은 해태음료의 시장점유율 23.0%를 약 2.5배 초과하는 60.6%가 되어 롯데칠성음료의 시장지배력이 현저히 강화되는 반면, 롯데칠성음료에 대한 해태음료의 견제력은 크게 약화될 것인바, 과실음료시장은 롯데칠성음료가 의미 있는 경쟁사업자 없이 시장(가격, 생산량, 거래조건 등)을 선도하고 기타 중소업체가 이를 단순히 추종하는 형태, 즉 독점에 준하는 1개의 사업자와 이를 견제할 능력 없는 소수의 사업자로 구성되는 형태가 되어 경쟁구조가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번 기업결합은 과실음료시장의 HHI<각주>13</각주>(Herfindahl-Hirschman Index)를 3,641에서 4,260으로 619 증가시키는바, 이는 미국 수평결합가이드라인(§1.51)에서 기업결합에 의한 시장지배력 형성ㆍ강화 내지 시장지배력 남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HHI 기준(HHI가 1,800을 초과하는 시장에서 기업결합으로 인해 HHI가 100이상 증가하는 경우)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다. 시장지배력 남용의 가능성 증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기업결합이 이루어질 경우 롯데칠성음료 및 씨에이치음료는 변화된 시장상황과 강화된 시장지배력을 배경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단독행위를 행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이번 기업결합으로 롯데칠성음료(씨에이치음료 포함) 및 해태음료의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이 각각 48.4%, 35.2%에서 60.6%, 23.0%로, 생산능력 기준 시장점유율<각주>14</각주>의 경우 각각 50.7%, 22.4%에서 58.9%, 14.2%로 편중되므로 롯데칠성음료 및 씨에이치음료가 단독으로 부당한 가격인상 등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더라도 해태음료 등 경쟁사업자들이 대체 제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곤란하다. 둘째, 롯데칠성음료 및 씨에이치음료의 시장지배력을 견제할 만한 대량구매처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들의 과실음료 제품에 대한 대체수요 제품 내지 구매전환 가능 제품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셋째, 과실음료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은 생산설비, 생산 노하우(Know-How) 및 제품의 다양성에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바, 이번 기업결합으로 롯데칠성음료와 씨에이치음료는 고압 살균설비인 Retort장치가 구비된 CAN#1라인(커피 및 차음료 생산)을 포함하여 CAN#2라인(과즙음료 생산), 탄산설비라인(PET#1, PET#2), 지용기라인(1,89L 냉장주스, 235ml 냉장주스, 190ml Slim Pak)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추가로 보유하게 된다. 라. 공조(共助)행위의 가능성 증대 이번 기업결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실음료시장에서 판매사업자들의 비경쟁적 공조행위 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기업결합은 1위 사업자인 롯데칠성음료 및 씨에이치음료의 시장점유율(60.6%)과 2위 사업자인 해태음료의 시장점유율(23.0%)의 현저한 격차(37.6%)를 초래하는바, 이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상위 2개의 사업자가 경쟁하는 구조에서 상위 1개 사업자가 시장을 선도하고 다른 사업자들이 이를 추종하는 구조(선도-추종의 시장구조)로 시장구조를 왜곡시키는 효과를 초래한다는 점이 인정된다. 선도-추종의 시장구조<각주>15</각주>는 2위 이하의 사업자가 1위 사업자와의 경쟁을 포기하고 1위 사업자가 형성하는 거래조건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 이에 따라 활동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장구조에서는 1위 사업자가 독점시장에서의 사업자와 같이 경쟁시장에서 형성되는 거래조건보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거래조건을 형성하여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그 외 사업자도 경쟁시장에서 보다 유리하게 형성된 거래조건을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선도-추종의 시장구조는 그 자체로 묵시적 공조(담합)행위의 원인이자 결과에 해당한다. 한편, 롯데칠성음료 및 씨에이치음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기업결합 후 해태음료가 발주하는 OEM 물량의 80%를 씨에이치음료에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씨에이치음료가 해태음료와 OEM 거래와 관련한 납품가격 등 거래조건 협상에서 모회사인 롯데칠성음료와의 OEM 거래조건 또는 롯데칠성음료의 제품가격을 협상의 기준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므로 안성공장에서 OEM 거래를 통해 납품받는 해태음료 제품의 판매가격에 대해 실질적으로 롯데칠성음료 및 씨에이치음료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기존에 해태음료 안성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대부분 이번 기업결합 이후에도 씨에이치음료에서 근무하게 된다는 점에서 해태음료 OEM 제품에 대한 가격정보, 제조상 노하우 등 각종 정보가 씨에이치음료 및 롯데칠성음료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경쟁이 유지되기는 곤란한 상황이라는 점이 인정된다. 마. 해외 경쟁도입 및 신규 시장진입 가능성 희박 특정 사업자가 기업결합을 기화로 당해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형성ㆍ강화하여 생산축소 및 가격인상을 통해 단기적으로 초과이윤을 시현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초과이윤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국내 사업자 및 해외 사업자가 당해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게 된다면 경쟁이 촉진되어 당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은 그만큼 약화된다고 할 것이다. 즉, 잠재적 경쟁<각주>16</각주>이 성립하는 상황이라면 비록 당해 기업결합으로 시장에서 경쟁자의 수가 줄거나 시장지배력이 형성ㆍ강화되더라도 독과점적 폐해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각주>17</각주>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기업결합 이후 국내외 사업자가 국내 과실음료시장에 신규로 진입함으로써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유발된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사실상 곤란하다고 분석된다. 첫째, 국내 과실음료시장은 성장이 정체된 성숙한 시장이라는 점에서 국내외 사업자가 신규로 당해 시장에 진입할 매력이 없고, 더구나 롯데칠성음료가 기업결합 이후 더 강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게 될 것이므로 동 회사와 경쟁하면서 이윤을 획득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 실제로 롯데칠성음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음료회사들의 영업실적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생산설비 구축과 관련하여 상당한 초기자본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특히 음료사업 성패의 주요 요소인 유통망 확보와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 시장진입을 어렵게 할 것이다.<각주>18</각주>셋째, 특히 외국 사업자의 경우 국내 소비자의 입맛을 잘 알고 있는 국내 사업자와 경쟁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외국 유명브랜드의 경우 이미 롯데칠성음료 등과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어 새로운 외국 브랜드가 국내에 진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점, 국내 과실음료제품의 영업이익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8%의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 실제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 과실음료시장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2.1%이고 동 기간동안 과실음료 생산액 중 수출품의 비중은 6.4%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외국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바. 유사품 대체구매 가능성 희박 기능 및 효용 측면에서 유사하나 가격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인접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당해 기업결합으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게 된 사업자라고 해도 시장지배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제약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롯데칠성음료 및 씨에이치음료가 가격인상 등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할 경우 과실음료에 대한 소비가 탄산음료 내지 기타음료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은 그만큼 완화된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롯데칠성음료 및 씨에이치음료는 탄산음료시장과 기타음료시장에서도 2007년 매출액 기준으로 각각 47.2%, 27.4%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1위 사업자라는 점에서 가사 수요가 전환되더라도 롯데칠성음료가 반드시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탄산음료시장 등 유사품 인접시장의 존재가 과실음료시장에서 롯데칠성음료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제약할 강력한 요소는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과실음료시장에서 더욱 강화된 시장지배력을 배경으로 탄산음료시장과 기타음료시장에서 경쟁제한적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6. 예외인정 여부 가. 효율성 항변 인정여부 1) 인정요건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기업결합의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가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의 발생 및 동 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크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당해 기업결합이 허용될 수 있다. 한편, 여기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규모의 경제 등 생산ㆍ판매ㆍ연구개발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기업결합에 의해 비로소 성취되는 것이어야 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고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각주>19</각주>2) 피심인 주장 및 주장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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