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주)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지원2284 사건명 : 롯데칠성음료(주)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0길 15 대표이사 이○○ 2. 엠제이에이와인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지하 1층 대표이사 이◎◎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 윤○○, 신○○, 박○○ 심 의 종 결 일 : 2021. 3.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각주>1</각주>1 롯데칠성음료는 음료 및 주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롯데칠성음료는 1950. 5. 9. 설립되어 1973. 6. 21. 상장되었으며, 1987. 4.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 「롯데」에 계열 편입되었다. 롯데칠성음료의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롯데칠성음료의 일반현황 (해당 사업연도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출처: 기업집단 포털 <표 2> 롯데칠성음료의 주주현황 (2019. 12. 31. 보통주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롯데칠성음료 사업보고서 2) 엠제이에이와인 3 엠제이에이와인은 와인 등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4 엠제이에이와인은 2008. 7. 25. 설립되어 2009. 4. 1. 기업집단 「롯데」에 계열편입되었다. 엠제이에이와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엠제이에이와인의 일반현황 (해당 사업연도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기업집단 포털 5 엠제이에이와인은 2008년 8월부터 현재까지 주로 백화점 임대매장에서 와인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4년 7월~2019년 8월에는 '클라우드 비어 스테이션’이라는 상호의 주점업도 같이 영위하였다. 6 엠제이에이와인의 각 사업부문별 매출액과 그 비중을 비교하면 아래 <표 4>와 같이 와인 소매업이 주점업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4> 엠제이에이와인의 사업부문별 매출액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8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각주>3</각주>경영실적 보고 요약본(심사보고서 소갑 제1-9호증<각주>4</각주>) 7 엠제이에이와인의 최대주주와 회사 상호는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시기에 따라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표 5> 엠제이에이와인의 최대주주<각주>5</각주>및 상호 변경과정<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롯데칠성음료가 두산의 주류 사업을 양수하기 위하여 2009. 1. 2. 롯데주류비지를 100% 자회사로 설립하였고, 2009. 3. 2. 롯데주류비지가 두산으로부터 와인수입업, 두산와인판매의 지분(100%) 등을 포함한 주류 사업을 양수받으면서 2009. 3. 31. 두산와인판매(주)의 상호를 롯데와인판매(주)로 변경하였다. 롯데와인판매(주)는 2009. 4. 1.자로 기업집단 롯데에 계열편입되었다.</각주> <각주>롯데칠성음료가 롯데주류비지를 흡수합병하여 롯데와인판매의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각주> <각주>롯데와인판매가 현대백화점에서 소비자들에게 와인을 판매할 때 영수증 기재 상호로 인해 소비자들이 롯데백화점에서 와인을 구매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문제가 있어 상호를 엠제이에이와인으로 변경하였다.</각주> <각주>2017. 10. 12. 계열회사 간 분할합병 과정에서 롯데지주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각주> <각주>2020. 8. 19.자로 롯데칠성음료가 사업효율화를 위해 롯데지주로부터 엠제이에이와인의 지분 100%를 다시 가져오게 되었고, 현재까지 엠제이에이와인의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각주> * 출처: MJA 법인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나. 관련시장 현황 1) 와인 수입시장 현황<각주>롯데칠성음료는 국내에서 와인을 생산하기도 하지만(브랜드 예: 마주앙) 그 비중이 약 5% 정도로 크지 않고, 국내 와인공급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와인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롯데칠성음료 외에 영천 등 소규모 농가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와인 수입시장을 검토하였다.</각주> 가) 와인 수입규모 및 수입업체 현황 8 와인 수입시장은 미국ㆍ유럽연합 등 와인 생산국과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 와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 등에 따른 영향으로 아래 <표 6>과 같이 성장 추세에 있으며<각주>2009~2010년에는 와인 수입규모가 감소 및 정체되었는데, 이는 2008년 말 발생한 국제 금융위기의 여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각주> , 2019년 기준으로 와인 수입액은 약 259백만 달러 규모로 나타난다. <표 6> 국내 와인 수입금액 규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3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내 와인시장 보고서(소갑 제1-4호증) 9 와인 수입업의 면허 요건은 까다롭지 않아<각주>주세법 시행령(2017. 2. 7.자 개정)에서는 주류수입업의 면허요건으로서 ①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 ② 창고면적: 22㎡ 이상, ③ 신규여신 취급 중단이 없을 것을 정하고 있다.</각주> 와인 수입시장에 롯데칠성음료를 비롯하여 500여개가 넘는 수입업자가 참여하고 있는데, 아래 <표 7>과 같이 소수의 수입업체가 전체 와인 수입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7> 전체 수입금액 및 수입업체별 수입금액 규모 (단위: 천 달러,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6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이하에서는 수입업체 ㈜금양인터내셔날, ㈜신세계엘앤비, ㈜아영에프비씨, 나라셀라㈜, 신동와인㈜을 각각 금양, 신세계, 아영, 나라, 신동으로 약칭한다.</각주> * 출처: 수입업체 사업현황(소갑 제1-5호증) 10 또한, 와인 수입시장에는 롯데칠성음료, 신세계 같은 대기업의 계열회사 뿐만 아니라 여러 중소 수입업체들(금양, 아영, 나라, 신동)도 참여하여 경쟁하고 있으며, 롯데칠성음료의 점유율은 약 10% 내외로서 2~3위권 사업자로 확인된다. 나) 수입와인 유통구조<각주>정○○ 진술조서(소갑 제1-6호증) 참조</각주> 11 수입와인의 유통 단계는 ① 국내 수입업자와 해외 와인 생산업자 간 구매량, 가격 등 계약조건 결정, ② 검역ㆍ통관 등 수입절차, ③ 소매점 내 와인 판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2 각 단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외 와인 생산업자와의 계약은 대개 일정 기간 특정 수입업체와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타 수입업체와 동시에 거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13 해외 와인 생산업자들은 거래기간 동안 국내 수입업체의 판매실적이 저조할 경우 수입업체를 교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본력이 크거나 많은 거래처를 갖고 있는 수입업체와의 거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14 또한, 국내산 와인보다 수입와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더 높기 때문에 수입업체들 간 유명한 와인 브랜드 수입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다.<각주>다만, 인지도가 낮은 와인 브랜드의 경우에는 그 여건이 다소 다를 수 있다.</각주> 15 다음으로 수입업체가 와인을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 통관 등 수입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주세 30%ㆍ교육세 10% 등 높은 세금, 식품 안전성 검사를 위한 비용, 와인의 온도 민감성 및 다품종 소량 생산 특성 등으로 인하여 높은 운송ㆍ보관비용 등을 부담하게 된다. 16 수입와인이 판매되는 소매점은 크게 백화점, 대형마트, SSM, 편의점 등 일반 소매점 채널과 레스토랑, 와인바 등 외식서비스 업소 채널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채널별 비중은 약 80 대 20으로 나타나고, 일반 소매점 채널 안에서도 백화점, 대형마트의 비중이 80%, 그 외 다른 소매점 등의 비중이 20% 정도로 추정된다. 17 그 중 백화점 채널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과거에는 ① 백화점 사업자가 수입업체로부터 와인을 직매입하여 판매하는 방식, ② 수입업체가 와인 소매 목적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이하 '소매법인’이라 한다)를 두고, 소매법인이 백화점에 입점하여 와인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백화점 채널에서 와인이 유통되었다. 18 수입업체가 소비자에게 와인을 직접 판매하지 못하고 소매법인을 통해 판매했어야 하는 이유는 주세법 시행령에 따른 면허요건 규제 때문이었는데, 이는 아래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입업자가 수입업 외에 소매업 등 다른 사업<각주>기타 항목의 가. 단서 조항에 따라 주류 제조 또는 수출, 중개업은 영위할 수 있었다.</각주> 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표 8> 주세법 시행령에 따른 주류수출입업 면허요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8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9 이후 2012. 2. 2. 동법 시행령 [별표 5] 4. 가. 항목(주류수입업 전업 규정)이 삭제되면서 수입업체가 소매법인을 통하지 않고도 소비자에게 직접 와인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백화점 채널에서의 와인 유통방식으로 ③ 수입업체가 백화점 매장에 입점하여 와인을 판매하는 방식이 새로 추가되었다. 20 한편, 각 수입업체별로 백화점 내 소매법인 운영(②번 방식) 및 직영(③번 방식)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 9> 기재와 같고, 그 수입업체들 중 롯데칠성음료와 금양이 현재도 소매법인을 통한 운영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각주>이하 수입업체 4개 회사(금양, 아영, 나라, 신동)의 소매법인 상호를 기재할 때 수입업체 상호를 대신 기재하기로 한다.</각주> <표 9> 주요 수입업체별 백화점 내 소매법인 운영 및 직영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51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수입업체 사업현황(소갑 제1-5호증) 21 대형마트 채널의 경우 수입업체들이 도매상을 통하여 납품하거나 대형마트 매장에 직접 납품하는 방식으로 와인을 유통하고 있으며, 동일한 대형마트 사업자라 하더라도 각 수입업체별로 도매상 경유 또는 매장 직납 등 납품 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 22 대형마트 채널에서 유통되는 와인은 백화점 채널에 비해 중ㆍ저가 와인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상품 구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편이고, 각 수입업체들은 자신의 비용으로 대형마트 매장에 와인 판촉사원을 파견하고 있다.<각주>대형마트 매장에서 수입업체별로 각각 판촉사원을 파견하기도 하지만, 수입업체들이 공동으로 판촉사원을 파견하여 그 비용도 같이 나눠서 부담하는 공동 판촉사원 방식을 홈플러스, 이마트 수도권 매장 등 일부 매장에서 운영하기도 한다.</각주> 23 한편, 수입업체들은 레스토랑, 와인바 등 외식서비스 업소 채널에 유통하는 와인 종류를 일반 소매점 채널에서 유통하는 것과 다르게 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한 와인이 일반 소매점보다 외식서비스 업소에서 더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것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백화점 내 와인소매 시장현황<각주>엠제이에이와인은 와인을 대부분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바, 관련시장을 백화점 내 와인 소매시장으로 검토하였다.</각주> 가) 시장현황 24 국내 주요 백화점(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AK) 내 와인 매출액은 아래 <표 10> 기재와 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서 임대매장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이 백화점 사업자가 직매입 후 판매하는 매출액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각주>직매입 방식에 비해 임대매장 방식 매출이 높은 이유는 백화점 사업자가 임대매장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와인 재고를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등의 이점이 있어 대부분 백화점 사업자가 임대매장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각주> <표 10> 백화점 내 임대매장 와인매출액 및 직매입 방식에 따른 와인매출액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6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백화점 사업자별 와인매장 운영방식(소갑 제1-12호증) 25 위 매출액 자료를 각 백화점 사업자별로 세분화하면 아래 <표 11>과 같이 롯데백화점의 매출액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AK 순으로 나타나며, 갤러리아 백화점을 제외한 나머지 백화점 사업자 대부분이 임대매장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각주>㈜한화갤러리아는 2020년 초 갤러리아 광교점에서 처음으로 임대매장 방식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해당 임대매장에는 엠제이에이와인, 아영, 나라, 레뱅드매일이 입점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한화갤러리아는 그 임대매장 전환 이유에 대하여 직매입 거래형태로 매장을 운영할 경우 와인 상품의 판매활동 및 재고관리 등을 위해 상당한 와인 지식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데, 회사 측 전문 인력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임대매장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었다고 소명하였다.</각주> <표 11> 백화점 사업자별 와인 전체 매출액 및 임대방식 매출액 비중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9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백화점 사업자별 와인매장 운영방식(소갑 제1-12호증) 26 각 백화점 임대매장에서는 엠제이에이와인 외에 다른 수입업체 또는 그 소매법인들이 와인을 판매하여 매출을 일으키고 있으며, 아래 <표 12>와 같이 백화점 임대매장 전체 매출액 중 엠제이에이와인의 비중은 10% 중반대로서 주요 사업자 중 2위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각주>다만, 각 백화점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실제 엠제이에이와인 매출액과는 일부 차이가 있다.</각주> <표 12> 주요 와인 소매법인의 백화점 임대매장 매출액 중 점유율 추정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1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백화점 사업자별 와인매장 운영방식(소갑 제1-12호증) 27 참고로, 신세계의 점유율이 앞에서 살펴본 수입규모와 달리 적게 나타나는 것은 롯데나 현대백화점에 입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2019년 기준으로 각 사업자별 주요 백화점 입점현황은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2019년 기준 각 사업자별 주요 백화점 입점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1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백화점 사업자별 와인매장 운영방식(소갑 제1-12호증) 나) 임대매장 사업구조 28 백화점 임대매장에는 3개 이상의 여러 사업자가 같이 입점하여 와인을 판매하고 있으며, 각 사업자들은 그 판매된 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백화점 사업자에 임대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각주>예를 들어, 엠제이에이와인이 2018년 2월 롯데쇼핑㈜와 체결한 롯데백화점 잠실점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 수수료가 통상 **%, 행사 시 **%로 규정되어 있었다.</각주> 29 각 사업자들은 백화점 매장에 판촉사원, 임시 고용직원 등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고객 응대, 와인 추천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판촉사원의 판매능력과 역할이 각 사업자의 와인 매출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30 한편, 백화점 임대매장의 경우 높은 임대 수수료,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구조이고<각주>각 사업자별로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방식은 다르게 나타난다.</각주> , 유명한 와인 브랜드의 경우 이미 기존에 진입한 사업자가 수입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세한 사업자가 그 시장에 새로 진입하기는 어려운 편이다. 31 참고로, 백화점 임대매장이 고비용 구조임에도 사업자들이 백화점 임대매장을 계속 운영하는 이유는 백화점 입점 와인이라는 상징성, 높은 매출액 달성 가능성, 해외 와인 생산업자에게 백화점 입점사실 홍보 및 이를 통한 수입권 확보 용이성 등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3) 맥주시장 가) 시장현황 32 국내 맥주 생산 및 수입량은 아래 <표 14>와 같이 연간 2백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국내 생산량이 수입량에 비하여 전체적인 수치는 많지만 그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난다. <표 14> 국내 맥주 생산 및 수입량 (단위: 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1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내 맥주 생산 및 수입량(소갑 제1-7호증) 33 국내 맥주시장에서는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가 오랜 기간 그 시장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롯데칠성음료는 2014년 4월 클라우드 맥주를 출시하면서 맥주시장에 신규 진입하였다.<각주>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및 롯데칠성음료는 국내에서 맥주를 생산하지만, 외국에서 맥주를 수입해오기도 한다.</각주> 34 2014년 당시 맥주시장 점유율은 아래 <표 15>와 같이 소매채널 기준으로 오비맥주가 55.3%, 하이트진로가 32.1%, 롯데칠성음료가 2.5%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 15> 2014년 주요 사업자별 맥주 소매채널 매출액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2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매채널 맥주 매출액(소갑 제1-8호증) 35 2019년에도 아래 <표 16>과 같이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가 여전히 시장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롯데칠성음료의 시장점유율은 3.4%이다. <표 16> 2019년 주요 사업자별 맥주 소매채널 매출액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2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매채널 맥주 매출액(소갑 제1-8호증) 나) 주류 유통구조 및 규제 36 롯데칠성음료를 비롯한 맥주 등 주류 제조업자들이 주류를 유통할 수 있는 경로는 국세청의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아래 <표 17>과 같이 제한되어 있다. 37 구체적으로, 주류 제조업자는 유흥음식업자와 공무원 연금 매점 등에 한하여 주류를 직접 판매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도매업자 등을 통해서 판매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주류 제조업자는 최종 소비자에게 주류를 직접 판매할 수 없다. <표 17> 주류제조업자의 주류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2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주세사무처리규정(2013. 1. 1. 개정ㆍ시행)<각주>2020. 7. 1.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세사무처리규정상 주류 제조업자의 주류 유통구조도 동일하다.</각주> 4) 주점업 시장<각주>엠제이에이와인은 와인 소매업 외에도 클라우드 브랜드를 사용하는 맥주 전문점을 운영하였는바, 주점업 시장을 관련시장으로 검토하였다.</각주> 38 주점업 시장에서는 아래 <표 18>과 같이 전국적으로 10만 개가 넘는 사업자가 영업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8> 전국 주점업 사업현황<각주>2019년 이후의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단위: 개,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2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통계청, 주점업 통계(소갑 제1-13호증) 39 또한, 그 매출액 규모도 사업자 수가 많아 높게 나타날 뿐 평균 매출액은 약 8천만 원~1억 원 정도이고, 아래 <표 19>와 같이 전체 사업자 중 절반 이상이 1억 원 이하 매출밖에 일으키지 못하는바, 주점업 시장은 영세한 중소사업자 위주의 시장에 해당한다. <표 19> 매출액 규모별 전국 주점업 사업자 수<각주>2015년의 경우 통계청에서 매출액 규모별 주점업 사업자 수 통계를 발간하지 않아 자료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각주> (단위: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3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통계청, 주점업 통계(소갑 제1-13호증) 40 한편, 엠제이에이와인이 개설ㆍ운영하였던 맥주 전문점인 클라우드 비어 스테이션 3개 매장의 매출액은 아래 <표 20>과 같으며 잠실점의 매출액이 가장 크다. 잠실점과 부산점 매출액은 아래 <표 21>의 해당 지역 내 다른 사업자들 매출액과 비교하였을 때 상위권에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 20> 클라우드 비어 스테이션 매장별 매출액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3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클라우드 비어 스테이션 매출(소갑 제1-14호증) <표 21> 매출액 규모별 서울, 경기, 부산 주점업 사업자 수<각주>2015년의 경우 통계청에서 매출액 규모별 주점업 사업자 수 통계를 발간하지 않아 자료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각주> (단위: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3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주점업 통계(소갑 제1-13호증)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롯데칠성음료의 엠제이에이와인 법인 유지 및 운영 필요성 41 롯데칠성음료는 2009년 3월 와인 수입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계속 엠제이에이와인 법인을 실질적으로 유지ㆍ운영하고 있는데<각주>엠제이에이와인의 매출액은 2009년 **억 원대에서 2020년 현재 ***억 원대로 높아졌지만, 그 종업원 수는 각 연도마다 한 자릿수에 불과하며,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업무를 대부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인력지원 항목에서 자세히 기술하기로 한다.</각주> ,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42 롯데칠성음료는 와인 사업을 시작했을 당시 주세법 시행령 상 주류수입업 전업규제 때문에 백화점에서 소비자들에게 와인을 직접 판매할 수 없었고, 이에 별도 법인사업자인 엠제이에이와인을 통해 와인을 판매하고 있었다. 43 또한, 백화점 사업자들은 와인 수입업체로부터 와인을 직매입하여 판매하는 방식보다는 임대매장을 통해 와인을 판매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화점 채널에서의 영업을 위해서는 엠제이에이와인 법인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었다. 44 그런데 2012. 2. 2. 주세법 시행령 규제가 폐지되면서 롯데칠성음료를 비롯한 수입업체들이 백화점에서 직접 와인을 판매할 수 있게 되자 롯데칠성음료는 2013년 5월 아래 <표 22>와 같이 엠제이에이와인을 유지하는 것과 롯데칠성음료가 직영하는 것의 장ㆍ단점을 검토하였다. <표 22> 2013년 5월 엠제이에이와인 운영현황 보고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4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운영실적 보고(소갑 제3-1호증) 45 아래 <표 23>의 문서를 통해 2013년 5월 당시 롯데칠성음료는 엠제이에이와인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롯데칠성음료는 자신이 직접 와인 소매업을 하게 될 경우 대기업의 소매업 진출에 대한 여론 악화 등을 우려하여 이러한 결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표 23> 2014년 4월 와인판매법인 운영개선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4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4년 4월 MJA 운영개선안(소갑 제2-1호증) 46 이후 롯데칠성음료는 2018년 7월에도 와인 소매업을 직영하는 것을 다시 검토하였으나, 직영 전환 시 엠제이에이와인 청산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직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속 엠제이에이와인을 통해 와인을 판매하고 있다. 47 한편,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을 유지ㆍ운영한 것은 위와 같은 와인 사업 뿐만 아니라 맥주 사업과 관련해서도 엠제이에이와인 법인이 필요하였기 때문인데, 맥주 사업의 경우에는 롯데칠성음료가 2014년 4월 출시한 클라우드 맥주 홍보와 관련된 것이었다. 48 롯데칠성음료가 클라우드 맥주를 출시할 당시 맥주 시장에서는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가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클라우드 맥주는 롯데칠성음료가 처음으로 출시한 맥주 제품이었기 때문에 롯데칠성음료는 클라우드 맥주 홍보 목적의 전문 매장을 개설하려고 하였다. 49 그런데 이 또한 주세법 규제로 인해 맥주 제조업자인 롯데칠성음료가 소비자에게 맥주를 직접 판매할 수 없었기 때문에 롯데칠성음료는 클라우드 맥주 전문점을 직접 운영할 수 없고, 다른 사업자를 통해 운영해야 했다. 50 롯데칠성음료는 아래 <표 24>와 같이 다양한 운영 형태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엠제이에이와인을 통해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4년 7월~2019년 8월 동안 엠제이에이와인 명의로 그 매장을 운영하였다. <표 24> 클라우드 맥주 전문점 운영형태 검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4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스테이션 매뉴얼 자료(소갑 제4-1호증) 51 엠제이에이와인이 클라우드 맥주 전문점 운영을 중단한 이후에도 롯데칠성음료는 계속 엠제이에이와인을 유지ㆍ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롯데칠성음료는 2020. 4. 3.자 국세청의 고시 개정으로 주류 소매업자인 엠제이에이와인이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소명하였다. 52 위와 같은 사정으로 롯데칠성음료는 엠제이에이와인 법인의 존속 및 지속적인 영업 등을 위하여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을 흑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롯데칠성음료는 이 사건 지원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하게 되었다. 2) 와인 저가공급을 통한 지원행위 53 롯데칠성음료는 자신이 수입한 와인을 백화점 임대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엠제이에이와인의 재무 및 손익상황이 악화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할인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와인을 저가로 공급한 사실이 있다. 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수익 구조 54 엠제이에이와인은 주로 롯데칠성음료로부터 와인을 직매입하여 이를 백화점 임대매장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1차적으로 엠제이에이와인의 수익은 소비자 판매가격과 매입단가 간 차액에서 발생하게 되고, 그 차액에서 인건비나 판매수수료(매장 임대료) 등 판매관리비를 공제하면 엠제이에이와인의 영업이익이 발생한다. 55 그런데 엠제이에이와인은 아래 <표 25> 및 <표 26>과 같이 소비자 판매가격과 매입단가를 결정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못하고 롯데칠성음료가 그 가격과 단가를 결정하여 엠제이에이와인에게 통보하면 엠제이에이와인은 그에 따르고 있었다. <표 25> 엠제이에이와인 소속 조○○의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4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조○○ 진술조서(소갑 제6-1호증) <표 26> 롯데칠성음료 와인영업 부문장 정○○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4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정○○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56 한편, 엠제이에이와인의 매입단가는 아래 <표 27>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정상공급가격<각주>롯데칠성음료가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이용한 것일 뿐이며, 부당지원 사건에서 현저히(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정상가격’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각주> (수입원가+마진)에 일정한 할인율을 곱한 가격으로 산정되었다. 이는 사실상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원가율을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처럼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원가율을 직접 관리한 것은 롯데칠성음료의 백화점 채널 영업을 위해서는 엠제이에이와인 법인을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임을 위 <표 26>의 정○○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7> 와인2지점 류○○<각주>와인영업 부문 내 와인2지점 1파트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와인2지점은 백화점 거래처를 관리하고 있다.</각주> 파트장 확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5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류○○ 확인서(소갑 제6-3호증) 나) 롯데칠성음료의 할인율 및 원가율 관리 57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소비자 대상 와인 판매가격과 매입단가를 결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엠제이에이와인의 원가율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아래 <표 28>의 엠제이에이와인 손익구조 전망<각주>이는 롯데칠성음료가 2011년 5월 대표이사까지 보고를 거친 엠제이에이와인 조직개편안 문서에 첨부되어 있는 자료이다.</각주> 자료는 롯데칠성음료가 2011년도에도 원가율 관리를 통해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을 개선하려 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28> 엠제이에이와인 조직개편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5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조직개편안(소갑 제2-2호증) 58 롯데칠성음료 와인영업 부문은 2012년 중순 내부감사를 받아 아래 <표 29>와 같이 엠제이에이와인에 판촉사원 인건비를 지원해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은 롯데칠성음료 와인영업 부문의 마진을 축소하여 엠제이에이와인의 독자운영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표 29> 와인영업 부문 점검 보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5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와인영업 부문 감사결과 문서(소갑 제2-3호증) 59 동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판촉사원 용역비용 지원에 관한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이 와인영업 부문의 마진 축소였던 이유는 아래 <표 30>의 진술을 보았을 때, 엠제이에이와인이 용역비용을 부담하게 될 경우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이 악화되기 때문에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와인 공급가격 할인율을 높여 그 손익악화 정도를 줄이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 30> 롯데칠성음료 와인영업 부문장 정○○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5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정○○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60 실제로 롯데칠성음료의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와인 공급가격 할인율은 아래 <표 31> 기재와 같이 2012년~2014년 동안 계속 높아졌으며, 그 영향으로 엠제이에이와인의 매출원가율과 매출총이익도 아래 <표 32> 기재와 같이 개선되고 있었다.<각주>참고로, 롯데칠성음료의 판매금액과 엠제이에이와인의 매출원가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손익계선서 상 매출원가는 해당 기간 동안 매입한 금액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 상품재고액 + 당기 상품 매입액) - 기말 제품 재고액] 산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2012년~2014년 할인율 제고에도 불구하고 엠제이에이와인의 영업이익이 2012년에만 흑자로 나타나고, 2013~2014년에는 적자로 나타난 이유는 2013년부터 롯데칠성음료가 판촉사원 인건비 지원을 줄였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하 판촉사원 지원 항목에서 자세하게 기술한다.</각주> <표 31> 롯데칠성음료의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와인 판매금액 및 할인율 (단위: 백만 원, %,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6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1년~2019년 MJA 할인율(소갑 제2-4호증) <표 32> 엠제이에이와인의 2012년~2014년 매출원가 및 매출총이익 (단위: 백만 원, %,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6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경영실적보고 요약본(소갑 제1-9호증) 61 또한, 롯데칠성음료 소속 김○○ 와인영업 부문장<각주>김○○은 2013년 4월경부터 2016년 11월 말까지 롯데칠성음료 와인영업 부문장으로 재직하였고, 정○○는 2016년 11월 말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와인영업 부문장으로 재직하고 있다.</각주> 은 2015년 1월~9월 엠제이에이와인 원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높게 나타나자 2015. 10. 20. 와인영업 부문 직원들에게 아래 <표 33>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발신하여 2015년 10월~12월 엠제이에이와인 원가율이 **%가 될 수 있도록 와인 공급가격 할인율을 조정할 것을 지시하였고, 불이행 시에는 책임까지 묻겠다고 하였다. <표 33> 김○○의 MJA 원가율 관리지시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6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원가율 관리지시 이메일(소갑 제2-5호증) 62 실제 2015년 롯데칠성음료의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할인율 및 엠제이에이와인의 원가율을 살펴보면, 아래 <표 34>와 같이 2015년 10월~12월 동안의 할인율이 1월~9월 동안의 할인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 영향으로 엠제이에이와인의 원가율도 **% 초반으로 낮아졌는바, 위 김○○의 지시내용이 그대로 이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4> 2015년 롯데칠성음료의 할인율 및 엠제이에이와인의 원가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69"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1년~2019년 MJA 할인율(소갑 제2-4호증), 경영실적 보고(소갑 제2-6호증) 63 그런데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이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악화되자<각주>엠제이에이와인은 와인사업 부문에서 2015년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백만 원만큼 설정하게 되어 그 영업이익 적자 금액이 전년 대비 4배 넘게 증가하였으며, 그 충당금을 제외하여 살펴보더라도 적자 금액이 ***백만 원으로 나타나는 등 2014년 대비 적자가 심해졌다.</각주> , 롯데칠성음료는 아래 <표 35>와 같이 엠제이에이와인의 외부 기말감사 대응 및 계속기업 가치 유지를 목적으로 2016. 1. 29. 엠제이에이와인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35> MJA 2016년 경영개선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73"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2016년 경영개선 계획(소갑 제2-7호증) 64 엠제이에이와인의 경영개선 계획내용 중에는 아래 <표 36>과 같이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와인 공급가격 할인율을 확대하여 2016년 이후 엠제이에이와인 원가율을 **%로 유지하는 방안 등을 통해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을 개선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각주>참고로, 그 계획 내용 중 2015년 엠제이에이와인의 원가율이 **.*%(**.*%)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하면, 엠제이에이와인은 2014년 기말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이어서 2015년 외부감사를 받아야 했고 그 감사결과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했기 때문에 충당금 금액이 매출원가에 반영되었을 때의 원가율이 **.*%이다.</각주> <표 36> MJA 2016년 경영개선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77"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2016년 경영개선 계획(소갑 제2-7호증) 65 그에 따라 롯데칠성음료의 2016년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와인 공급가격 할인율은 2015년 **.*%보다 높은 **.*%로 나타났고, 엠제이에이와인의 원가율도 당초 계획했던 **.*%보다 더 개선된 **.*%로 나타나면서 2016년 영업이익이 전년 -2,502백만 원에서 550백만 원으로 흑자 전환되었다.<각주>엠제이에이와인의 2016년 와인영업 부문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배경에는 할인율 확대 뿐만 아니라 판촉사원 용역비용 지원에 따른 것도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이하 판촉사원 지원 항목에서 자세하게 기술한다.</각주> 66 그 이후 2017. 7. 19. 롯데칠성음료 영업전략팀 소속 조◎◎는 아래 <표 37>과 같이 엠제이에이와인 소속 조○○에게 이메일을 보내 엠제이에이와인의 원가 및 손익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의하였다.<각주>그 내용 중 엠제이에이와인의 원가 결정을 와인2지점이 아닌 영업본부에서 하도록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할인율 확대 시 와인2지점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는 것 때문으로 확인된다.</각주> <표 37> 롯데칠성음료 조◎◎의 원가개선 방법 문의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79"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원가 통제방법 문의 이메일(소갑 제2-8호증) 67 조◎◎는 2017년 7월 말 아래 <표 38>과 같은 'MJA 원가개선안’을 작성하여 당시 신◎◎ 영업본부장에게 보고하였으며, 그 개선안 중 하나는 일반적인 방법인 '할인율 확대’였고, 다른 하나는 엠제이에이와인의 기존 재고에 대해 '실물 이동 없이 전산상 반품처리 및 가격할인 후 재출고하는 방식’(이하 '가공거래’라 한다)으로 기존 재고의 단가를 인하하는 방법이었다. <표 38> MJA 원가개선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81"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원가개선안(소갑 제2-9호증) 68 이후 2017. 8. 1. 조◎◎는 와인영업 부문 소속 직원 및 엠제이에이와인 소속 조○○ 등에게 아래 <표 39>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2017년 하반기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할인율을 **%까지 높이는 것으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으니, 이를 전산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표 39> 엠제이에이와인 할인율 확대 안내 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83"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할인율 확대 이메일(소갑 제2-10호증) 69 실제로 2017년 8월 이후 롯데칠성음료의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할인율은 아래 <표 40> 기재와 같이 **.*%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기간 동안 엠제이에이와인의 원가율도 **.*%로 낮게 나타났다. <표 40> 2017년 롯데칠성음료의 할인율 및 엠제이에이와인의 원가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87"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1년~2019년 MJA 할인율(소갑 제2-4호증), 경영실적 보고(소갑 제2-6호증) 70 롯데칠성음료의 2017년 8월~12월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할인율이 **.*%로 높게 나타난 것은 위 엠제이에이와인 원가개선 방안 중 할인율 확대 방안이 실행된 것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롯데칠성음료가 2017년 10월, 12월에 아래 <표 41>과 같이 가공거래를 실행한 것도 그 할인율 및 엠제이에이와인 원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표 41> 가공거래 문제점 보고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89"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가공거래 문제점 보고문서(소갑 제2-11호증) 71 또한, 그 가공거래 행위는 아래 <표 42>와 같이 당시 롯데칠성음료 소속 최◎◎ 와인2지점장이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개선을 위해 실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최◎◎은 이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그 사유는 일반적인 가격조정 범위보다 더 크게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 42> 롯데칠성음료 소속 최◎◎ 및 이△△ 확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91"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최◎◎, 이△△ 확인서(소갑 제6-4호증) 72 가공거래 행위가 롯데칠성음료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었으나, 그것으로 인하여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개선 계획 자체를 중단하지는 않았으며, 아래 <표 43>과 같이 손익개선을 위한 원가율 등 운영계획을 계속 검토하였고, 2018년 이후 할인율과 원가율은 아래 <표 44>와 같이 나타났다. <표 43> MJA 원가율 계획 수립 메일 및 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93"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원가율 관리계획 수립 이메일(소갑 제2-12호증) <표 44> 2018년~2020년 6월 롯데칠성음료의 할인율 및 엠제이에이와인의 원가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95"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1년~2019년 MJA 할인율(소갑 제2-4호증), MJA 경영실적보고 요약본(소갑 제1-9호증) 73 한편, 롯데칠성음료는 2019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조사 결과 위 2017년 10월 및 12월에 실행하였던 가공거래가 적발되었고, 아래 <표 45>와 같이 2015년~2017년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하여 제3자<각주>당시 국세청은 그 제3자를 롯데칠성음료와 직매입 방식으로 거래하는 백화점 사업자인 ㈜한화갤러리아로 보고, 한화갤러리아와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할인율 차이를 바탕으로 적발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롯데칠성음료는 '와인판매 할인율 관련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갤러리아와 엠제이에이와인이 같은 백화점 채널로 분류ㆍ관리되고 있지만 엠제이에이와인의 경우 백화점 거래처들에 대한 일종의 도매거래상 역할을 하고 있고 이에 반해 갤러리아는 소매상에 해당하므로 비교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의견(소갑 제2-14호증 참조)을 제출한 바 있다. 롯데칠성음료 소속 홍△△ 재무팀장은 롯데칠성음료의 소명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그 금액이 전체 세무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별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소갑 제6-5호증 참조)</각주> 에 비하여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와인을 공급하였던 행위도 함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적발되었다. <표 45> 와인 저가공급 관련 국세청 제출용 확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97"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9년 국세청 세무조사 관련 자료(소갑 제2-13호증) 3) 판촉사원 용역비용 부담을 통한 지원행위 74 롯데칠성음료는 엠제이에이와인의 재무 및 손익상황이 악화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엠제이에이와인이 부담해야 하는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대신 부담한 사실이 있다. 가) 판촉사원 고용 방식 75 롯데칠성음료와 엠제이에이와인은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에 파견하는 와인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인력 공급업체(이하 '용역업체’라 한다)와 도급업무 계약을 체결하여<각주>용역업체는 시기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변경되었으며, 천우실업은 현재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9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용역업체로부터 와인 판촉사원 인력을 제공받고 있다. 76 그에 따라 롯데칠성음료와 엠제이에이와인은 도급업체에 용역비용을 지급하는데, 그 용역비용은 크게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일반관리비 및 용역업체의 이익준비금으로 구분되고 각 항목별 세부내역은 아래 <표 46> 기재와 같다. <표 46> 용역비용 관련 각 항목별 세부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01"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2년 1월 용역비용 산정내역(소갑 제3-2호증) 77 용역비용 산정 및 지급 방식은 2012년부터 아래 <표 47>과 같이 변경되었는데, 2012년 전에는 해당 월에 실제 발생한 비용만큼 지급하다가 2012년부터는 매장 수 기준으로 용역비용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표 47> 용역계약 재계약 품의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03"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용역계약 재계약 품의서(소갑 제3-3호증) 78 그로 인해 아래 <표 48>의 2012년 1월 용역비용 산정내역과 같이 실제 발생 비용과 매장 수 기준 용역비용(청구금액) 간 차액이 발생하는바, 그 차액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정산하고 있다. <표 48> 2012년 1월 용역비용 산정내역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05"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2년 1월 용역비용 산정내역(소갑 제3-2호증) 79 한편, 롯데칠성음료와 엠제이에이와인의 용역비용 부담 여부 및 방식 등은 시기에 따라 여러 차례 변경되었는바, 이하에서는 용역비용 부담행위에 대하여 각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나) 시기별 용역비용 부담 (1) 2009년 3월<각주>두산과 롯데주류비지 간 2009. 3. 2. 주류사업 양도ㆍ양수 계약에 따라 롯데주류비지가 엠제이에이와인 지분을 갖게 된 시점부터 기재하였다.</각주> ~2009년 8월 80 엠제이에이와인이 2009년 3월 롯데칠성음료의 자회사가 되었을 당시, 롯데칠성음료가 처음부터 엠제이에이와인의 용역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았고 엠제이에이와인이 용역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었다. 81 그 용역비용은 아래 <표 49> 기재와 같이 엠제이에이와인이 부담하는 판매관리비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전체 매출액 대비 약 **.*%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82 엠제이에이와인은 용역비용과 더불어 백화점에 지급하는 높은 판매수수료로 인하여 2008년<각주>엠제이에이와인은 2008. 7. 25. 설립되어 2008. 8. 1. 매장을 처음으로 개설하였기 때문에 <표 41>에는 2008년 8월~12월로 기재하였다.</각주> 에 이어 2009년 8월까지 계속 영업이익 적자를 겪었으며, 그 적자 비중도 높아지고 있었다. <표 49> 엠제이에이와인의 2008년 8월~12월, 2009년 1월~8월 간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09"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손익계산서(소갑 제1-11호증), 2009년 월별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소갑 제3-4호증) 83 또한, 엠제이에이와인은 적자 누적 등으로 인하여 2008년 8월 와인 소매업을 시작한 지 1년 만인 2009년 7월 말 완전 자본잠식<각주>자본잠식 정도는 기업의 재무구조와 계속 가능성 평가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완전 자본잠식이란 자본총계(납입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가 마이너스 금액이 된 것을 말한다. 2009년 7월 말 기준 엠제이에이와인의 자본총계는 -5백만 원이었으며, 8월 말에는 -13백만 원이었다.</각주> 상태가 되었으며, 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손익을 개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다. (2) 2009년 9월~2013년 5월 84 롯데칠성음료는 2009년 9월부터 엠제이에이와인에게 용역비용 전액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지원행위는 아래 <표 50>의 롯데칠성음료 내부보고 자료를 통해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행한 것이었으며, 이는 아래 <표 50>의 롯데칠성음료 내부보고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표 50> 2011년 5월 MJA 조직개편안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11"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조직개편안(소갑 제2-2호증) 85 실제로 2009년 9월 이후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은 아래 <표 51> 기재와 같이 용역비용 대폭 감소 등으로 인해 흑자로 전환되었는바, 이를 통해 롯데칠성음료의 용역비용 지원행위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1> 엠제이에이와인의 2009년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13"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손익계산서(소갑 제1-11호증), 2009년 월별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소갑 제3-4호증) 86 그 이후로도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에게 계속 용역비용을 지원해줌으로써 엠제이에이와인은 아래 <표 52> 및 <표 53> 기재와 같이 큰 영업 손실 없이<각주>엠제이에이와인은 2010년 영업손실 10백만 원을 입었으나, 이는 전년 대비 높아진 매출원가율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며, 판매관리비 총액 및 그 비중은 엠제이에이와인의 매장 수 및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각주> 백화점 임대매장 수를 계속 늘려나가는 등 와인 소매업 시장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표 52> 엠제이에이와인의 2010년~2012년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15"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손익계산서(소갑 제1-11호증) <표 53> 2008년~2012년 엠제이에이와인의 백화점 임대매장 수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17"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경영실적 보고자료(소갑 제3-5호증) 87 그런데 롯데칠성음료는 2012년 7월 말 내부감사를 받으면서 아래 <표 54>와 같이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용역비용 지원이 자회사 부당지원 등 재무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각주>한편, 해당 문서에는 2009년 인건비 지원금액이 ***백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2009년 1월~8월 동안 용역비용이 ***백만 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그 ***백만 원은 잘못 계산된 금액으로 보인다.</각주> <표 54> 롯데칠성음료의 내부감사 지적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19"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와인영업 부문 감사결과 문서(소갑 제2-3호증) 88 그에 따라 롯데칠성음료 주류재경팀에서는 2012년 10월 용역비용 지원행위의 재무적 리스크에 대해 검토한 바 있는데, 아래 <표 55>의 해당 문서를 통해 롯데칠성음료 내부에서도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개선을 위해 엠제이에이와인에게 용역비용을 지원해 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5> 롯데칠성음료 주류재경팀 내부검토 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21"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주류재경팀 내부검토 문서(소갑 제3-6호증) 89 그 감사 결과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마련된 것 중 하나는 아래 <표 56>의 품의서와 같이 엠제이에이와인이 도급업체인 에스씨케이㈜와 직접 업무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비용을 부담하는 것이었으며, 실제 엠제이에이와인은 2013. 2. 1. 에스씨케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그 전에는 엠제이에이와인이 용역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롯데칠성음료와 용역업체 간 계약에 따라 엠제이에이와인 매장에 판촉사원이 배치되었다.</각주> <표 56> 엠제이에이와인의 도급계약 품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27"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용역계약 품의 및 계약서(소갑 제3-7호증) 90 그런데 엠제이에이와인은 2013년 2월부터 용역비용 전액을 바로 부담하지는 않았고, 롯데칠성음료가 2013년 5월까지 엠제이에이와인의 용역비용 대부분을 계속 부담하였다. 91 그 이유는 아래 <표 57>의 자료를 보았을 때,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악화 문제와 법 위반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엠제이에이와인이 용역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 57> 롯데칠성음료의 용역비용 지원 관련 검토 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29"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운영실적 보고자료(소갑 제3-1호증) 92 또한, 롯데칠성음료는 2013년 5월 법무법인(유한) 광장으로부터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용역비용 지원행위가 '부당한 인력 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받았고, 2013년 6월부터 엠제이에이와인이 용역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93 다만, 롯데칠성음료는 2013년 6월~9월 동안에도 이미 발생하였던 용역비용 중 일부 미지급된 비용을 부담하였는바, 2009년 9월부터 2013년까지 롯데칠성음료가 부담하였던 용역비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58> 기재와 같다. <표 58> 기간별 롯데칠성음료 및 엠제이에이와인의 용역비용 부담내역 (실제 발생금액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31"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각주>2013년 2월 이후에도 일부 매장에 대해서만 엠제이에이와인이 용역비용을 부담하고 대부분 매장의 용역비용은 롯데칠성음료가 전액 부담하였다.</각주> <각주>2013년 6월 이후 엠제이에이와인이 용역비용을 전액 부담하였으나, 2013년 6월 이전 롯데칠성음료가 부담하기로 하였던 용역비용 중 일부 미지급된 비용은 롯데칠성음료가 부담하였다.</각주> * 출처: 롯데칠성음료, MJA 용역비용 부담내역<각주>2009년 및 2010년의 경우 당시 용역업체인 천우실업의 폐업으로 실제 발생 용역비용을 확인할 수 없는바, 2009년의 경우에는 2008년 8월~12월 간 매출액 대비 용역비용 비율(*.**%)에 2009년 9월~12월 동안의 매출액(***,***,***원)을 곱하고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으로, 2010년의 경우에는 1월부터 7월까지는 그 기간 동안 매출액(***,***,***원)에 2009년 1월~7월 간 용역비율(**.**%)을 곱한 금액(***,***,***원) 및 8월~12월 간 용역비용 금액(***,***,***원)의 합계액(***,***,***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으로 추정하였다.</각주> (소갑 제3-8호증) (3) 2013년 6월~2016년 2월 94 2013년 6월부터 엠제이에이와인이 용역비용 전액을 부담하자마자 아래 <표 59>와 같이 엠제이에이와인의 영업적자 금액이 전월 대비 약 9배 높게 나타나는 등 손익이 악화되기 시작하였다.<각주>2013년 이후 손익계산서 상 용역비 항목에 기재된 용역비용은 실제 발생비용이 아닌 매장 수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며, 그 사유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2012년부터 도급 비용 산정 및 지급방식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각주> 이를 통해 롯데칠성음료의 용역비용 지원이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9> 엠제이에이와인의 2013년 1월~6월 손익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35"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3년 MJA 경영실적 보고(소갑 제3-9호증), 용역비용 세금계산서(소갑 제3-10호증) 95 또한, 엠제이에이와인은 용역비용을 다시 부담하게 되면서 적자가 누적되자 과거 2009년처럼 2013년 기말 기준으로 자본총계가 -174백만 원으로 나타나는 등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각주>다만, 엠제이에이와인이 클라우드 비어 스테이션 운영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2014년 6월 6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엠제이에이와인의 자본잠식 상태는 해소되었다.</각주> 96 이후 엠제이에이와인은 2014년과 2015년에도 용역비용 전액을 부담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아래 <표 60> 기재와 같이 와인사업 부문 매출액에서 용역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와인사업 부문 손익은 점점 악화되었다. <표 60> 엠제이에이와인의 2013년~2015년 와인사업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37"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경영실적보고 요약본(소갑 제1-9호증), 용역비용 세금계산서(소갑 제3-10호증) (4) 2016년 3월~2017년 12월 97 엠제이에이와인의 와인사업 부문 손익이 계속 악화되자 롯데칠성음료는 2015년 10월경 아래 <표 61>의 이메일 4번 항목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엠제이에이와인의 용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표 61> 용역비용 지원 가능 여부 검토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39"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용역비용 지원 검토 이메일(소갑 제3-11호증) 98 이후 롯데칠성음료는 2016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아래 <표 62>와 같이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개선을 위하여 용역비용을 다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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