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피에스넷(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감2837 사건명 : 롯데피에스넷(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롯데피에스넷 주식회사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79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정원, 한진수, 이미지 심 의 일 : 2012. 11. 12.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2. 9. 13. 전원회의 의결 제2012-228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2. 11. 17.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이다. 2. 신청인의 신청취지 2 신청인은, 신청인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간 연속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누적적자액이 12,362백만 원에 이르는 등 신청인의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하고, 매월 매출수익 32억 원에 비하여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의 지출액이 42억 원에 달하는 등 수지불균형으로 매월 10억 원 정도의 자금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1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4,392.1%에 달해 추가적인 자금조달 역시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으며, 따라서 신청인이 원심결로 부과 받은 과징금 649백만 원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고,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과징금 649백만 원 중 216백만 원을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12. 12. 17.까지, 216백만 원을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13. 5. 17.까지, 217백만 원을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3. 11. 17.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총 3회에 걸쳐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절차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3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부과 받은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또한 법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4 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 649백만 원은 이 사건 관련매출액<각주>1</각주>17,491백만 원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며, 신청인이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2012. 9. 14.)로부터 30일(2012. 10. 14.) 이내인 2012. 10. 12.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다. 실체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5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즉, ①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②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④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2) 판단 6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7 첫째, 신청인은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업손실이 2010년 674백만 원, 2011년 1,106백만 원이고, 당기순손실도 2009년 1,154백만 원, 2010년 3,612백만 원, 2011년 6,150백만 원으로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적자폭 또한 점점 커지는 추세에 있다. <표 1> 신청인의 최근 3년간 각종 재무지표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1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8 둘째, 신청인의 부채비율은 2009년 1,282.2%, 2010년 708.5%, 2011년에는 무려 4,392.1%에 달해 외부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곤란한 상황이다. <표 2> 신청인의 최근 3년간 부채비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1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9 셋째, 신청인의 2011년 말 현재 유동자산은 17,201백만 원이고 유동부채는 42,146백만 원으로 유동비율<각주>2</각주>이 40.8%에 불과하여 단기부채 상환능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10 넷째, 신청인의 2011년 말 현금보유액은 13,925백만 원이었으나, 2012년 1월 만기가 도래한 차입금 100억 원을 상환하였고, 2012년 5월까지 대출이자 등을 지급함으로 인해 2012년 9월말 현재 현금보유액은 2,864백만 원인바, 이러한 현금보유액은 과징금 649백만 원 보다는 많지만 신청인이 2012년 말까지 반드시 상환해야 할 차입금이 43억 원<각주>3</각주>에 달한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4. 결론 11 신청인의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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