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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 12. 29. 결정

롯데하이마트(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유통1856 사건명 : 롯데하이마트(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삼성로 대표이사 황○○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 박○○, 황○○ 변호사 심의종결일 : 2020. 11.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가정용 전자제품(이하 '가전’이라 한다) 등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으며, 소매업종 연간 매출액이 매년 1,000억 원 이상인 자로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5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카테고리 킬러 정의 및 특성 가) 카테고리 킬러의 정의 3 카테고리 킬러(Category Killer)란 종합 유통망에서 취급하는 상품 가운데 특정 상품군을 선택하여 폭넓은 상품구색과 낮은 가격으로 특화한 전문매장을 구성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업자를 지칭한다. 4 카테고리 킬러는 1980년대 미국에서 처음 등장하였는데, 국외에서는 토이저러스(완구), 오피스 디포(사무용품), 이케아(가구), 유니클로(패션)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올리브영(화장품), 다이소(생활용품) 및 롯데하이마트(가전) 등이 있다. 5 국내 주요 카테고리 킬러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5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카테고리 킬러 업태의 특성 6 카테고리 킬러는 전국에 대규모 창고형 매장 형식의 다점포망을 구축하여 특정 상품 군에 대하여 높은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깊이 있게 상품을 취급하는 특성이 있다. 7 즉, 카테고리 킬러는 특정 상품군의 전문점으로 상품을 대량 매입하고 제조업체로부터 직매입 함으로써 판매가격을 낮추어 다른 유통점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뛰어나며, 목표 고객층이 뚜렷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고객관리를 할 수 있다. 2) 가전유통의 변천 8 우리나라 가전유통의 역사는 대형 제조업체의 전성기, 가전 양판점의 급속한 성장기, 가전유통 빅4<각주>3</각주>의 정립기로 구분된다. 가) 대형 제조업체의 전성기(1970년대 ∼ 1990년대 중반) 9 이 시기의 가전유통은 대형 가전 제조업체에 의해 주도되었다. 삼성전자, 엘지전자, 대우전자 등의 가전 제조업체는 각 전속대리점을 통하여 자사 제품의 80 ∼ 90%를 판매하였고, 그 외는 백화점을 통해 판매하였다. 나) 가전 양판점의 성장기(1990년대 후반 ∼ 2000년대 중반) 10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국내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제조업체의 전속대리점 경영도 크게 악화되었다. 11 한편, 1997년 대형유통매장의 설립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고, 이 시기 오픈프라이스(Open Price) 제도가 점차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상품 판매가격을 유통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12 이러한 제도 변화를 계기로 가전 양판점과 대형유통업체들은 제조업체의 간섭에서 벗어나, 대량구매를 무기로 낮은 가격에 제품을 확보하여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가전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13 1990년대 후반의 경제 환경과 정책의 변화로 19990년대 중반에 5,000여개에 이르던 제조업체 전속대리점은 2000년에는 2,000여개로 급감하였고, 대형유통업체인 가전 양판점이 크게 증가하였다. 14 이에 가전 제조업체는 전속대리점의 숫자는 줄이고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대형 직영점을 설립하여 대형유통업체와의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다) 가전유통 빅4의 정립기(2000년대 중반 이후) 15 2000년대 전후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가전유통업계는 점차 안정화되면서 2000년대 중반부터는 가전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엘지전자가 유통하는 유통망과 가전 양판점인 피심인과 전자랜드의 양대 유통망이 힘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 가전유통 경로 16 우리나라 가전의 유통경로는 아래 <표 3>과 같이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한 경로와, 가전 양판점인 피심인과 전자랜드를 중심으로 하는 유통경로, 그 외 유통경로로 나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6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박찬욱, 「한국의 소매업태 및 업종별 유통경로」, 2014 가) 제조업체 중심의 유통경로 17 제조업체의 판매자회사(삼성전자판매, 하이프라자)는 직영점과 전속대리점을 통하여 가전제품을 유통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직영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18 최근에는 가전 양판점의 성장에 대항하기 위하여 직영점을 중심으로 하는 자체 유통망 구축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데, 이는 유통에서 힘을 잃으면 제조업체의 입장에서는 유통업체와의 가격 협상력이 약화되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가전 양판점 중심의 유통경로 19 피심인과 전자랜드 같은 가전 양판점은 제조업체의 직영점이나 전속대리점과는 달리 다양한 제조업체의 상품을 취급한다. 20 가전 양판점은 가전 하나의 카테고리 내 다양한 상품을 한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가격ㆍ품질을 비교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광고 마케팅에 주력하여 소비자 인지도를 높인 결과 단기간에 전국적인 판매망을 구축하였다. 21 피심인은 삼성전자, 엘지전자, SK매직 등의 국내업체를 비롯하여 소니, 하이얼, 필립스 등 2017년 말 기준으로 752개 납품업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고 있다. 다) 기타 유통경로 22 그 외 기타 가전 유통경로는 도매상 역할을 하는 해외제조업체의 총판, 해외 브랜드를 수입하는 국내법인, 공식수입업체, 병행수입업체 등을 통해 백화점, 대형할인점, 홈쇼핑, 전자상가 등 소매점으로 납품되는 유통경로가 있다. 23 백화점은 제조업체가 직접 가전 매장을 운영하며, 그 대가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타 유통업종과 비교할 때 가전제품 외 의류, 잡화 등 풍부하고 다양한 상품 구색을 갖춘 장점이 있으나 가전제품의 평균가가 높고 제품의 비교구매를 위한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24 대형할인점(대형마트)는 주로 식품, 생필품을 주력으로 하는 종합소매점이며,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고 저렴한 가격, 방문의 편리성에서 경쟁력이 있으나 상품구색의 다양성이 전문 가전매장에 비하여 떨어진다. 25 전자상가는 1980년대 중후반에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한 장소에서 수백 개의 매장을 방문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한 때 크게 성장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 전문 가전매장의 증가, 온라인 쇼핑 활성화 등으로 상품구색, 쇼핑의 편의성, 품질에 대한 신뢰성, 가격 경쟁력 등이 저하되면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26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등 무점포 매장은 종합 쇼핑몰 또는 가전 전문 쇼핑몰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설명, 품질의 정확한 확인이라는 측면에서는 다른 유통채널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나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며 스마트폰의 발달로 무점포 매장을 통한 제품 판매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4) 가전유통시장 현황 27 국내 전체 가전 판매시장은 2014년 16.9조 원에서 2017년 22.2조 원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연도별 가전제품 판매액 증가 추이 등 현황은 아래 <표 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62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통계청 28 소비자 내부재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GFK<각주>4</각주>에 의하면 국내 온ㆍ오프라인 전체 가전시장의 연간 총 매출액은 아래 <표 5>와 같이 2017년 기준 29.9조 원인데, 그 중 대리점, 가전 양판점, 백화점 등 오프라인을 통한 매출이 67.2%, 인터넷쇼핑몰 등 온라인을 통한 매출이 32.8%를 차지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63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29 위 <표 5>에서 2014년과 2017년의 유통채널별 가전시장의 매출비중을 비교하면 전체 가전유통시장에서 대리점과 대형마트의 매출비중은 48.6%에서 36.6%로 12%p 감소한 반면 온라인쇼핑몰과 가전 양판점의 매출비중은 증가하였다. 30 또한, 가전 양판점의 빅4의 점포수 및 매출액 추이는 아래 <표 6>과 같으며, 피심인은 2017년 매출액 기준 약 44%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64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 피심인 거래현황 및 판매전략 1) 거래현황 31 피심인은 2017. 12. 31. 아래 <표 7>과 같이 직매입거래를 하는 납품업자 251개,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납품업자 451개 그리고 직매입과 특약매입거래를 함께하는 납품업자 50개 등 752개 납품업자와 거래를 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64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2 피심인은 아래 462개 판매점을 모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도 겸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64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판매전략 33 피심인은 기존 상품 대비 가격 경쟁력을 높인 '전용모델<각주>6</각주>’을 도입하고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구비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 등 제조업체의 전속 판매점과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다. 34 피심인은 판매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판매사원을 대상으로 사내 자격증인 '세일즈마스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품의 지식 뿐 아니라 매장관리 실무, 회사 정책에 대한 이해도 등을 함께 평가하여 1 ∼ 3급으로 나누어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자격 취득 시 승진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35 피심인은 온ㆍ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연계하는 '옴니 스토어’와 프리미엄 체험형 매장을 확대하고, 전국 익일 무료배송 및 총알배송 서비스 등을 도입하여 최근 온라인 쇼핑 확대 추세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납품업자의 종업원 부당 사용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기초사실 36 피심인은 2017년 12월 말 기준 전국 462개 판매점에 0,000명의 피심인 직원과 0,000명의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고 있다. 37 피심인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파견범위, 지원에 따른 예상이익 및 예상비용 등이 기재된 '종업원 파견 요청서’를 제출 받고, 상품거래 기본계약서의 부속 합의서의 형태로 해당 납품업자와 종업원 파견약정서를 체결하고 있다. 합의서에는 파견 인원수, 업무내용, 근무시간 및 근무기간, 인건비 부담<각주>7</각주>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8 다만, 납품업자의 종업원은 납품업자의 위임에 따라 인력 파견업체가 실질적으로 파견 종업원을 고용하여 피심인의 각 판매점에 파견하고 있다. 즉, 파견종업원의 고용계약은 인력파견업체와 종업원 간에 체결되며, 납품업자는 파견업무 위임에 따른 수수료 및 해당 종업원의 인건비를 인력파견업체에 지급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64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9 피심인이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 받는 형식은 1개 납품업자가 단독으로 종업원을 파견하는 방식(이하 '단독파견’이라 한다)과 2 ∼ 3개 납품업자가 공동으로 인건비 등을 분담하여 종업원을 파견하는 방식(이하 '공동파견’이라 한다)으로 나뉜다. 공동파견의 경우 통상 피심인에게 납품하는 물량이 적어 비용 측면에서 단독파견이 어려운 중소 납품업자가 주로 활용하고 있다. 40 피심인은 판매점에 종사하는 직원 중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에 대해서는 'SM(Sales Management)’, 납품업자로부터 파견 받은 종업원에 대해서는 'SA(Sales Assistant)’라는 명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각 판매점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SM 과 SA의 구성 비율은 약 4:6으로 SA 직원이 더 많이 근무하고 있다. 41 피심인은 자신의 판매점에 종사하는 종업원에게는 SM 직원과 SA 직원을 구분하지 않고, 사원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피심인의 판매관리시스템인 '하이시스’에는 종업원의 사원코드에 파견일자, 소속 납품업자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판매내역에는 해당 상품을 판매한 종업원의 사원코드와 상품명, 판매 수량 및 금액 등의 정보가 입력된다. 나) 행위사실 (1) 다른 납품업자의 상품 및 제휴서비스를 판매하도록 한 행위 42 피심인은 2015. 1. 1. ∼ 2018. 6. 30. 동안 아래 <표 10> 및 <별지 2>와 같이 ○○○○○ 등 31개<각주>8</각주>납품업자로부터 단독파견 형태로 00,000명<각주>9</각주>의 종업원을, 공동파견 형태로 00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그 종업원으로 하여금 자신이 소속된 납품업자의 상품(이하 '자사상품’이라 한다)뿐 아니라 다른 납품업자의 상품(이하 '타사상품’이라 한다)까지도 구분 없이 판매하도록 하였다. 43 피심인은 위 기간 중 파견 종업원을 통해 총 00,000,000,000천 원의 상품을 판매하였는데, 사원코드를 기준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파견종업원이 자사상품을 판매한 실적은 0,000,000,000천 원(49.3%)이며, 타사상품을 판매한 실적은 0,000,000,000천 원(50.7%)에 해당한다<각주>1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55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44 또한 피심인은 동일한 기간 동안 납품업자의 파견종업원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이 제휴약정에 따라 취급하고 있는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판매 혹은 신용카드회사의 카드를 발급하도록 하거나 휴대폰단말기를 판매하면서 통신서비스를 가입시킨 사실이 있다. 4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46 ① 피심인은 2015. 7. 23. ∼ 2016. 12. 11. 기간 중에 대유위니아 등 19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330명을 파견 받아 '킨텍스 롯데 블랙슈퍼쇼(BLACK SUPER SHOW)’ 등 10건의 출장 판매촉진행사에 동원하였다. 아래 <표 11>의 동 행사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각 납품업자의 종업원들은 자사상품은 물론이고 타사상품을 판매한 사실을 알 수 있다<각주>1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56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56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47 ② 피심인 동대구지사는 2016. 2. 26. ∼ 2016. 3. 6. 기간 중 '범어네거리 하이마트지점 매장리뉴얼 오픈행사’를 실시하면서 타 지점에 파견되어 근무 중이었던 납품업자의 종업원 50명을 동원하여 해당 종업원에게 자사상품 뿐만이 아니라 타사상품까지 판매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56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48 한편, 피심인 동대구지사장은 2018. 3월부터 각 판매사원의 판매실적 등이 포함된 '지사 현황자료’를 매월 작성하여 관리해 왔는데, 이 자료에는 납품업자의 파견종업원의 타사상품 판매실적, 판매능력 자격증<각주>12</각주>취득 현황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56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49 ③ 피심인 원주지사는 각 소속 판매점의 직원별 상품판매 실적 현황과 2015년에 본사에서 중점 관리지표로 선정한 상조서비스, 안마의자 등의 상품에 대하여 납품업자의 파견종업원들의 판매실적을 파악하여 관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56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50 예를 들어, 아래 <표 16>을 보면 담당이 'LG, SS, 대우, 만도, 건강기기, LGPC’로 기재되어 있는 직원들은 납품업자가 파견한 종업원인데 직원별로 제휴카드, 주요 메이커 판매비중, 중점관리(안마의자 등) 지표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57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51 ④ 피심인의 2016. 4. 19.자 '4월 영업본부 사전 컨셉회의’ 자료를 살펴보면 피심인이 파견종업원만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SA 사원’, '메이커 사원’ 또는 '파트너사 사원’ 등의 표현이 아닌 '전직원 실적관리’ 혹은 '직원별 실적관리’와 같은 표현이 다수 등장<각주>13</각주>하는데, 피심인이 자신의 정직원 뿐 아니라 파견종업원의 판매실적까지도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2 아울러 피심인 인천지사는 아래 <표 17>과 같이 '메이커별 상품교육의 날’을 정하면서 '각 메이커 사원과 그 외 사원들 Q&A식 토의(판매부장 진행)’방식으로 상품교육을 진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피심인이 파견종업원의 소속을 구분하지 않고 상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더 나아가 타사상품까지도 판매하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57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53 또한, 피심인 서대구지사는 아래 <표 18>과 같이 파견종업원의 자사상품 판매 비중이 '극도로 높은 경우’ 그 사유를 파악하여 타사상품에 대한 '판매실기 방지’ 계획을 수립하는 등 파견종업원이 자사상품 위주로만 판매하는 것에 대해 일정한 통제를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57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54 ⑤ 피심인은 SA 운영과 관련하여 노무법인 '◇◇◇◇◇◇◇◇◇’<각주>14</각주>(이하 '◆◆◆◆’라 한다)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사실이 있다. 2018. 2. 5. ◆◆◆◆의 중간보고 자료에 의하면 피심인은 SA에 대하여 명령하고 그에 대한 성과를 관리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상품판매와 관련된 지휘명령권한을 H(피심인)가 행사’, 'SA 개별 KPI<각주>15</각주>관리’ 등). 즉, 피심인은 그동안 납품업자의 파견종업원을 관행적으로 자신의 소속 직원인 것처럼 상품 판매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던 것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57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2) 자기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행위 55 피심인은 2015. 1월 ∼ 2018. 7월 기간 동안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신의 매장의 공용공간 청소, 인사도우미<각주>16</각주>근무, 리뉴얼 점포의 타사상품 진열, 판촉광고물 배포 등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판매 및 관리와 무관한 피심인 자기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56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57 ① 피심인 동대구지사는 2015. 1. 13. ∼ 2018. 7. 15. 기간 동안 납품업자의 파견종업원에게 관할 판매점의 상품코너, 화장실, 휴게실바닥 등의 청소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58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58 ② 피심인은 2016. 4. 7. 대표이사, 각 지사장 등 99명이 참석한 '지점손익 개선회의’에서 '청주롯데마트점의 인사도우미 운영 등’의 사례를 손익개선 우수사례로 소개하였다. 청주롯데하이마트점은 정직원(SM직원)이 3명, 납품업자의 파견종업원(SA직원)이 8명<각주>17</각주>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정직원과 납품업자의 파견종업원을 구분하지 않고 인사도우미를 운영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58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59 또한, 피심인 동대구지사는 2017. 1. 17. 작성한 '2월 매출목표 달성을 위한 지사(장)의 세부적인 실행전략’ 자료에서, 인사도우미와 관련하여 '1월 1일부터 전 지점 실행 중이며 효과가 우수’하다고 평가하면서, 인사도우미의 역할을 '업무교대 시 매장주변 청결활동 실시’로 확대하는 실행전략을 제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58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60 피심인 범어네거리 지점장도 2017. 8. 1. ∼ 2017. 9. 15. 기간 동안 아침조회를 하면서 납품업자 파견종업원들에게도 인사도우미를 하도록 하거나 매장주변 청소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58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61 ③ 피심인 동대구지사는 2016. 3. 26. ∼ 2016. 3. 30. 동안 칠곡하이마트지점의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상품 재배치 및 진열업무를 위해 율하지점 등 8개 지점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던 ■■■■ 등 5개 납품업자 소속 파견종업원 12명을 동원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59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62 ④ 피심인이 작성한 2017. 11. 23. '기업문화개선 관련 미팅 회의<각주>18</각주>’ 내용을 보면 피심인은 파견종업원의 '면접, 이동 및 퇴사 등’에 관여하면서 '인사도우미, 재고조사, 진열 및 행사준비, 외부판촉 및 화장실 등 공동구역 청소’ 등을 정직원과 동일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59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59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63 그 후 피심인은 2017. 12. 20. 지사장회의에서 파견종업원과 관련한 제도개선 '즉시 이행사항’으로 인사도우미 폐지, 실적관리 금지 등 9개 항목을 공지한 뒤 2018. 1. 24. 지사장회의에서 현수막 및 전단지 부착 업무 수행 금지, 소속 납품업자와 무관한 상품교육 금지 등 9개 항목을 추가로 공지하였다. 다) 인정근거 6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파견종업원)(소갑 제1호증), 파견종업원 판매실적 총괄내역(소갑 제2호증), 피심인 확인서(출장판촉행사)(소갑 제3호증), 출장판촉행사 업체별 판매내역(소갑 제4호증), 출장판촉행사 종업원별 판매내역(소갑 제5호증), 피심인 확인서(범어네거리점 판매지원)(소갑 제6호증), 피심인 확인서(동대구지사 지사현황)(소갑 제7호증), 피심인 확인서 발췌(원주지사)(소갑 제8호증), 피심인 회의자료 발췌(4월 영업본부 사전 컨셉회의)(소갑 제9호증), 컨설팅 중간보고자료(SA운영 합리화)(소갑 제10호증), 피심인 확인서 발췌(동대구지사 청소)(소갑 제11호증), 회의자료 발췌(4월 지점손익개선)(소갑 제12호증), 업무보고자료 발췌(동대구지사 매출목표 달성)(소갑 제13호증), 피심인 확인서(범어네거리 지점장)(소갑 제14호증), 피심인 확인서(칠곡지점 리뉴얼)(소갑 제15호증), 피심인 확인서(기업문화 개선)(소갑 제16호증), 납품업자 인건비 내역(심사관 파악 및 작성)(소갑 제2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적용제외) ①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유통시장의 구조 2. 소비자의 소비실태 3.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4. 납품업자등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5.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기업집단이나 하나의 대규모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업태의 범위 법 제12조(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등을 해당 종업원등을 고용한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규모유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된 종업원등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2.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3.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4.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납품업자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ㆍ관리하기 위하여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② ∼ ③ (생략) 나) 적용 요건 65 법 제12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려면, 우선 사전에 파견조건을 납품업자등과 서면으로 약정한 후 종업원을 파견 받아야 하고, 다음으로 해당 종업원을 고용한 납품업자 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한정하여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66 다시 말해, ① 사전에 파견 조건을 납품업자등과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종업원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거나, ② 파견 받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납품업자 등이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할 경우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67 다만, 이에 대하여 논의하기에 앞서 법 제3조(적용제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 여부<각주>19</각주>68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 때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0</각주>69 관련 법리에 비추어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검토하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70 첫째, 가전의 경우 다양한 제조사가 비슷한 성능의 제품을 출시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다양한 제품을 비교ㆍ구매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피심인은 국내 가전 양판점 시장에서 점유율이 44%에 이르는 등 영향력은 점차 증대되고 있어 납품업자들은 자신의 매출을 유지하거나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피심인과 계속적으로 거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71 둘째, 피심인은 2017년 말 기준 전국에 462개의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 서비스도 개시하는 등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피심인이 보유한 규모의 유통망과 브랜드 인지도를 가진 대체거래선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72 피심인은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 일부 대형 가전제조업체의 경우 피심인보다 매출액이 크고 해당 납품업자들은 피심인을 통한 판매비중이 미미할 뿐 아니라 사업능력 또한 피심인보다 우월하므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73 살피건대, 일부 대형 가전제조업체가 가전시장에서 상당한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최근 여러 제품을 한 군데에서 비교 체험하여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가전 양판 시장의 1위 사업자로 가전제조업체를 상대로 상당한 구매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법원도 대규모유통업자로 인정되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될 개연성이 높고 다수 납품업자와 사이의 공통되는 사정들만으로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면 반드시 개별적인 납품업자별로 대규모유통업자와 사이의 개별적 사정을 따져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각주>21</각주>. 나)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한 후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 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시켰는지 여부 74 피심인은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예외적 파견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파견요청 서면을 제출받고, 2015. 1. 1. ∼ 2018. 7. 15. 동안 약 00,000명<각주>22</각주>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59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다) 납품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만 종사하게 하였는지 여부 75 위 1) 나)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아래와 같은 점에서 피심인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업무 이외의 업무, 즉 자신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것으로 법 제12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76 첫째, 피심인 자신이 직매입한 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는 피심인 자신이 하거나 법에서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상품의 판매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품업자의 종업원에게 피심인 자신이 직매입한 다른 납품업자의 상품을 판매하도록 한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각주>23</각주>. 77 둘째, 피심인이 직매입한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조서비스 가입 및 신용카드 발급업무를 납품업자의 파견종업원에게 하도록 한 것은 피심인 자신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행위이다. 상조회사 및 신용카드회사와 피심인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비자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제휴약정을 체결한 주체는 피심인이므로, 납품업자는 자신이 납품한 상품 이외에 제휴사의 상품(상조서비스 및 신용카드)을 판매할 이유가 없다. 78 셋째, 납품업자의 종업원이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통신서비스를 판매하도록 한 것 역시 피심인 자신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행위이다. 피심인은 SKT, KT 및 LGU+(이하 '통신3사’라고 한다)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폰 단말기 및 통신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다. 통신3사와 계약체결 주체는 피심인이며 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도 피심인이 지급받고 있는바, 휴대폰 단말기 및 통신서비스의 판매는 납품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79 넷째, 고객이 매장에 진입할 때 인사도우미를 하도록 하거나 매장 공용공간 등을 청소하도록 한 행위는 피심인 자신의 일반적 관리 업무나 여타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행위이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80 피심인은 ① 파견종업원들이 타사상품을 판매하는 현상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제조사의 가전을 한꺼번에 구매하는 행태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현상으로 피심인이 '하게 한 것’이 아니며, ② 상조서비스 가입 및 신용카드 발급 업무의 경우 종업원들이 제휴업체에 정식 모집인으로 등록하고 판매 실적 등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종업원들이 해당 상품을 자발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81 살피건대, ① 피심인은 상품을 직매입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상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상품의 판매 및 관리업무는 피심인이 하여야 한다는 점, ② 피심인은 파견종업원 중 자사상품의 판매비중이 높은 직원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판매실기를 방지하는 등 파견종업원을 사실상 자신이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처럼 근무하도록 한 점, ③ 종업원들이 상조서비스 가입 및 신용카드 발급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각주>24</각주>등에 따라 모집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므로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해당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 받은 후 자신의 편의에 따라 기타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82 피심인의 위 1) 나)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연간거래기본계약서상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수취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3 피심인은 2015. 3월 ∼ 2017. 6월 기간 동안 <별지 3>과 같이 ◁◁◁◁ 등 25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연간거래기본계약<각주>25</각주>체결 시 판매장려금의 종류, 명칭, 지급목적 및 지급횟수, 비율 또는 액수 등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채<각주>26</각주>성과장려금<각주>27</각주>930,390천 원, 매대장려금<각주>28</각주>1,334,162천 원(이하 '성과장려금 등’이라 한다) 총 2,264,552천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84 또한, 피심인은 2015. 1월 ∼ 2017. 6월 기간 동안 <별지 4>와 같이 ◀◀◀◀◀◀◀ 등 65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연간거래기본계약 체결 시 판매장려금의 종류, 명칭,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비율 또는 액수 등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채 직원대상 판매 인센티브(이하 '판매특당’이라 한다) 16,084,744천 원을 납품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8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판매장려금)(소갑 제17호증), 성과장려금 등 미약정 내역(소갑 제18호증), 판매특당 미약정 내역(소갑 제19호증), 판매장려금 미약정 기본계약서 샘플(◁◁◁◁)(소갑 제26호증), 판매장려금 수취 약정서 샘플(◁◁◁◁)(소갑 제27호증), 판매특당 합의서 및 정산서 샘플(▷▷▷▷▷)(소갑 제28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판매촉진행사”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 9. “판매장려금”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0. (생략) 법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유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거래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장려금은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 법 시행령<각주>29</각주>제12조(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사항)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하여 납품업자와 약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2.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3. 판매장려금의 비율 또는 액수 4. 판매장려금의 결정기준 및 결정절차 5. 판매장려금의 변경사유, 변경기준 및 변경절차 나) 적용 요건 86 법 제15조 제2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법 제2조 제9호의 판매장려금을 받으면서 ② 법 제15조 제2항 전단 및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법정 약정 사항을 갖추어 납품업자 등과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87 피심인이 25개 납품업자로부터 수령한 성과장려금은 매출 신장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며, 매대장려금은 상품의 매출증가 가능성이 큰 자리에 진열해 주는 서비스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둘 다 그 목적이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인바 법 제2조 제9호의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 88 또한, 65개 납품업자로부터 수령한 판매특당은 특정기간 피심인의 지사 또는 판매점에서 상품이 판매될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이 역시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지급받은 것인바 법 제2조 제9호의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 나) 서면으로 약정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89 피심인은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성과장려금, 매대장려금 및 판매특당을 수령하면서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법정 사항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 다)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90 피심인은 판매특당은 납품업자가 자사 상품의 판매증대의 유인책으로 스스로 판매특장 지급조건을 설정하고 판매자가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일종의 '시상금’으로 이는 민법상 '현상광고’에 해당하며, 피심인은 이를 단지 전달할 뿐이고 그 용도 또한 직원 복리후생 비용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91 살피건대, ① '판매촉진’이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 사건 판매특당이 상품의 판매활성화, 판매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각주>30</각주>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점, ②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에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피심인이 직매입한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자신의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각주>31</각주>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는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③ 피심인은 해당 판매특당을 단지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하나 주체적으로 '판매특당의 확대’를 통해 판매를 활성화 하고자 했던 정황이 확인<각주>32</각주>되는 점, ④ 피심인이 납품업자와 맺는 연간거래기본계약서 표준문구에 따르면 피심인도 판매특당이 판매장려금의 한 형태로 인식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59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각주>33</각주>4) 소결 92 피심인의 위 1) 의 행위는 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물류대행 수수료 인상 관련 불이익 제공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기초사실 93 피심인은 2012. 9월 아래 <표 29>과 같이 납품업자의 상품 공급과 관련하여 물류전문업체에게 공동의 물류창고를 운영하고, 재고관리, 상품배송 등을 위탁하는 '공동물류’ 방식<각주>34</각주>을 도입하기로 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60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94 피심인은 2013. 9월 롯데로지스틱스<각주>35</각주>를 공동물류 업체로 선정하여 공동물류 업무를 위탁하고, 공동물류 방식을 원하는 납품업자<각주>36</각주>와 물류용역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납품업자의 물류용역 업무를 대행해 오고 있다. 95 이에 따라, 피심인은 롯데로지스틱스에게 공동물류 운영 업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이하 '물류운용 용역비’라 한다)를 지급하고, 납품업자로부터는 물류용역 업무 대행에 대한 수수료(이하 '물류대행 수수료’라 한다)를 지급받고 있다. 나) 행위사실 (1) 2015년 물류대행 수수료 인상분 소급 적용 96 피심인은 2014년 8월 롯데로지스틱스의 적자누적에 따른 단가 인상 요청에 따라 2015년 1월까지 단가인상 협상을 진행하였다. 피심인은 롯데로지스틱스와 물류운용 용역비 단가를 기존 계약 대비 8.1% 인상하는 방안으로 협상이 마무리되자, 공동물류를 이용하는 납품업자에 대한 물류대행 수수료도 기존 계약 대비 총 9.1%를 인상하고 인상안을 2014년 9월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605"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97 이후 피심인은 2015년 3월 ▶▶▶▶▶ 등 45개<각주>37</각주>납품업자와 물류대행 수수료가 기존 계약 대비 9.1% 인상된 안을 2014년 9월부터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계약<각주>38</각주>을 체결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609"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98 피심인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5년 1월부터 변경된 수수료 단가를 적용하여 <별지 5-1>과 같이 2015. 1월 ∼ 2015. 3월 기간 동안 ▶▶▶▶▶ 등 45개 납품업자에 대하여 물류대행 수수료에 인상된 단가를 소급 적용하여 총 110,866,090원의 수수료를 현금 또는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수령하였다. (2) 2016년 물류대행 수수료 인상분 소급 적용 99 피심인은 2015년 8월 롯데로지스틱스의 창고직 인건비 상승 등 원가인상에 따른 단가 인상 요청에 따라 2015년 12월까지 단가인상 협상을 진행하였다. 피심인은 롯데로지스틱스와 물류운용 용역비 단가를 기존 계약 대비 5.6% 인상하는 방안으로 협상이 마무리되자, 공동물류를 이용하는 납품업자에 대한 물류대행 수수료도 기존 계약 대비 총 5.0%를 인상하고 인상안을 2015년 9월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611"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100 이후 피심인은 2016년 2월 ▶▶▶▶▶ 등 73개 납품업자와 물류대행 수수료가 기존 계약 대비 5.0% 인상된 안을 2015년 9월부터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계약<각주>39</각주>을 체결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61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101 피심인은 <별지 5-2>와 같이 2016. 2월 ♠♠♠♠ 등 70개<각주>40</각주>납품업자에 대하여 물류대행 수수료에 인상된 단가를 소급 적용하여 총 82,015,178원의 수수료를 현금 또는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수령하였다. 10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품의서(소갑 제20호증), 피심인 확인서(물류수수료 소급적용)(소갑 제21호증), 물류수수료 소급 적용 내역(소갑 제22호증), 물류수수료 소급 정산 내역(소갑 제23호증), 물류대행계약서 샘플(▶▶▶▶▶)(소갑 제2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3) 관련 법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규정 법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8. (생략) 9.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자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13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① (생략) ② 법 제17조제9호에서 "판매장려금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판매장려금의 비율 또는 액수 2. 특약매입거래 또는 위ㆍ수탁거래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공제하는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 나) 적용 요건 103 법 제17조 제9호의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판매수수료율 등의 계약조건을 계약기간 중에 변경하고, ② 그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104 또한 법 제17조 제10호의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제1호 내지 제9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하고, ② 그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05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2015. 3월 및 2016. 2월 물류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4. 9월 ∼ 2015. 2월 및 2015. 9월 ∼ 2016. 1월 기간에 대해 변경된 계약조건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추가로 수령함으로써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바 이는 법 제17조 제9호에 준하는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 제17조 제10호에 해당한다. 106 또한,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107 첫째, 물류대행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피심인은 인상된 수수료를 소급적용하였다. 피심인과 납품업자가 체결한 물류용역 대행계약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상대방에게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바 납품업자는 계약당시 및 거래기간 중 예측할 수 없었던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한 것이다. 108 둘째, 물류수수료 인상 자체는 물류대행 업체인 롯데로지스틱스의 단가 인상 요청에 따라 불가피하였다 하더라도, 협상이 지연된 것은 납품업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납품업자에 대한 수수료 단가를 소급적용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09 피심인은 납품업자에게 물류수수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한바 있고, 롯데로지스틱스에게 지급한 운용비가 납품업자로부터 추가로 수령한 수수료보다 더 크므로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110 살피건대, 설명회를 개최한 일자는 2014. 12. 29. 및 2016. 1. 12. 로 소급적용대상 기간의 시작 월인 2014. 9월 및 2015. 9월 보다 한참 이후이므로, 사전에 고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납품업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롯데로지스틱스와 계약갱신으로 인한 단가변경을 협의 중에 있음만을 알렸을 뿐 인상안이 소급 적용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61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각주>41</각주>111 또한, 피심인은 물류대행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2015년에는 약 20%, 2016년에는 약 3.1%의 손익개선을 예상<각주>42</각주>하였는바 피심인이 동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거나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없다.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12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관련 납품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113 아울러,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위반행위의 수가 2개 이상이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납품업자가 3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하고 다수의 납품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법 제35조 및 법 시행령 제28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43</각주>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14 다만, 위 2. 다.의 물류대행 수수료 인상 관련 불이익 제공 행위의 경우 물류업체와의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위반행위가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수수료 인상이 있을 거라는 사실 자체는 납품업자에게 고지한 점, 피심인은 납품업자와 물류용역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비를 물류업체에게 지급하고 있어 피심인이 실제로 동 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 납품대금 등 115 관련 납품대금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관련 납품대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116 피심인의 '2. 가. 납품업자의 종업원 부당 사용 행위’의 경우 위반행위 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이나 매입액의 범위를 특정하기 곤란하고, 납품업자가 부담한 종업원 인건비 및 그 중 법위반행위로 인한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법 제35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117 피심인의 '2. 나. 연간거래기본계약서상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수취 행위’의 경우 관련 납품대금의 산정은 곤란하나, 위반금액의 산정이 가능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나. 단서규정<각주>44</각주>에 따라 산정기준 금액을 정한다. 2) 산정기준 가) 납품업자의 종업원 부당 사용 행위 118 피심인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업무에 종사시킨 행위는 피심인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관행적으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해 온 것으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내에서 450백만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나) 연간거래기본계약서상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수취 행위 119 관련 납품업자 수 및 판매장려금 수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심인은 관행적으로 자신의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표 35> 기재의 금액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617"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각주>45</각주>3)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각주>46</각주>120 위 2. 가. 위반행위는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로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 (1)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121 이에 따른 조정금액은 아래 <표 36>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619"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12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관련 납품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바 법 제35조 제1항 단서<각주>47</각주>를 적용하고, 위 2. 나.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Ⅳ. 1. 나. 단서규정에 따라 산정기준 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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