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안코리아(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특수0243 사건명 : 루안코리아(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루안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로 205, 4층(역삼동, 선진빌딩) 대표이사 박ㅇㅇ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루안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화장품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1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다단계판매업 시장현황 2. 다단계판매업체의 주요 취급품목으로는 건강식품, 화장품, 통신상품, 생활용품이 있으며, 대체로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 다품종을 취급하는 업체가 많으나, 통신상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주로 통신상품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3. 국내 다단계판매업체는 2010년 67개, 2011년 70개, 2012년 94개, 2013년 106개로2010년도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3년 중에는 28개 업체가 다단계판매업을 새롭게 등록하였다. 4. 다단계판매시장의 규모 역시 다음 <그림 1>과 같이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도 매출액은 3조 9,491억 원으로 2012년도 3조 2,936억 원 대비 19.9% 증가하였다. <그림1> 다단계판매 시장의 매출규모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1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13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2014. 7. 8.) 5. 2013년도 말 기준으로 등록 다단계 판매원 수는 572만 4,000명으로 2012년도(470만 명)에 비해 102만 4,000명(21.8%) 증가하였다. 상위 10개 업체의 판매원 수는 438만 명으로, 등록 판매원 수의 76.6%를 차지하고 있다. 6. 2013년도에 후원수당을 수령한 판매원은 125만 7,000명으로 2012년도(118만 2,000명)보다 7만 5,000명(6.4%) 증가하였으며, 등록 총 판매원 중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수의 비율은 22%로 2012년도(25.2%)에 비해 3.2%p 감소하였다. 후원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한 판매원은 전체 판매원의 78%인 446만 6,000명에 달하는데, 자가소비의 목적으로 등록한 판매원이거나, 부업형 판매원으로 영업 휴지기에 있는 판매원인 것으로 보인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의 다단계 판매원 구조는 회원에서부터 크라운 직급까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심인은 각 직급별로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일정한 월간 본인 구매실적*을 요구하는 직급승급 및 유지기준을 <그림 2>와 같이 운영한 사실이 있다. * 직급별 월간 본인 구매실적 : 회원(월 1만PV<각주>2</각주>)⇒실버(월 2만PV)⇒골드(월 10만PV)⇒루비(월 10만PV)⇒에메랄드(월 30만PV)⇒다이아몬드(월 70만PV)⇒더블다이아몬드(월 150만PV)⇒크라운(월 300만PV) <그림 2> 직급승급 및 유지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1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8. 피심인은 <표 2>와 같이 ①직급별 월간 본인 구매실적을 미달성한 경우에는 후원보너스 지급률을 최고 5%로 제한<각주>3</각주>하고, 추천매칭보너스, 팀보너스, 직급수당은 해당 월의 수령 자격 자체를 박탈하였으며, ②월간 본인 구매실적 실버 이하 10만PV, 골드 15만PV, 루비 20만PV, 에메랄드 50만PV, 다이아몬드 120만PV, 더블다이아몬드 250만PV, 크라운 550만PV를 미달성한 경우에는 후원육성수당 수령 자격을 박탈, ③직급과 상관없이 월간 본인 구매실적 10만PV를 미달성한 경우에는 재구매보너스 수령 자격을 박탈하는 등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 <표 2> 피심인 보상플랜 상의 후원수당 수령 자격요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1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기타 피심인의 후원수당으로는 R보너스, 쇼핑몰 수당이 있음. 9. 피심인은 2014. 3. 10. ~ 2014. 11. 18. 기간 동안 <표 2>와 같이 유리한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을 내세워 소속 다단계 판매원에게 본인 부담으로 약 2,386,909천원의 재화를 구입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1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직급승급 및 유지기준(심사보고서 소갑 제6호증<각주>4</각주>), 판매원 직급별 본인 부담액(소갑 제8호증),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10호 증) 등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 나. 관련법령 및 적용요건 11. 법 제22조 제1항<각주>5</각주>의 규정을 위반한 “부담을 주는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단계 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등의 구입 등 부담을 지우는 경우이다. 이 중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부담을 지우는 행위는 본인 구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의 종류, 후원수당 지급률 등에 차등을 두는 경우 성립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2. 제2. 가.항의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피심인이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갖고 있고, 이러한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0,000원을 초과하는 재화 등을 구입하도록 하는 등 부담을 지우게 한 행위는 법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13. 피심인은 후원수당 수령 자격요건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월간 본인 구매실적을 요구하면서 미달성시에는 해당 월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수당률을 제한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보상플랜에 규정하였다. 14. 이에 따라 피심인이 2014. 3. 10.∼2014.11.18. 기간 동안 후원수당 별로 피심인 소속 다단계판매원이 월간 본인 구매실적을 달성하여 수당을 지급한 건수는 90,813건, 미달성하여 수당을 제한 또는 미지급한 건수는 37,254건이다. 15. 따라서 본인 구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의 종류, 후원수당 지급률 등에 차등을 두는 피심인의 행위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부담을 주는 행위에 해당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6.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향후 법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하기로 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17. 피심인은 2015. 11. 6.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8.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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