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가맹2634 사건명 : ㈜루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루앤비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0-1 지하1층(서문동) 대표이사 이○○ 심의종결일 : 2020. 10.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루앤비는 영업표지 '카페루앤비’를 사용하여 커피 업종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0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및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 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0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 '카페루앤비’의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에게 가맹비 5,500천 원(부가세 포함), 교육비 3,300천 원(부가세 포함), 계약이행보증금 3,000천 원(부가세 없음) 등 총 11,800천 원의 최초 가맹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그 밖에도 아래 <표 3>과 같이 인테리어, 간판/파사드, 가구류 등 설치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26.4㎡ 기준으로 41,690천 원 정도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0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피심인은 카페루앤비 가맹점 운영 중인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영업표지의 사용대가 및 가맹점 관리비용으로 월 220천 원을 로열티로 수취하고 있다. 7 영업표지 '카페루앤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58,890천 원 정도이고, 1,972천 원에서 202,955천 원 정도에 분포되어 있다. 매장 1평당 연간 평균 매출액은 4,926천 원 정도이고, 37,231천 원에서 49천 원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03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이○○(청주동물병원점 대표) 등 13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고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래 <표 5>와 같이 이들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각주>4</각주>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03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였으며, 피심인 가맹계약서 표지 등 사본(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6</각주>) 및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2호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청주동물병원점 대표) 등 13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고 14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가맹계약서 등 제공의무 위반행위 1) 2017. 10. 18.까지<각주>7</각주>의 위반행위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기간 동안 최□□(청주분평점 대표) 등 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아래 <표 6>과 같이 사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들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03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였으며, 피심인 가맹계약서 표지 등 사본(소갑 제1호증) 및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2호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각주>8</각주>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②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다) 피심인의 위 1)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3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최□□(청주분평점 대표) 등 9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2017. 10. 19. 이후 위반행위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4 피심인은 2018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최●●(홍성옥암점 대표) 등 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아래 <표 7>과 같이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들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들 가맹희망자들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03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각주>10</각주>1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였으며, 피심인 가맹계약서 표지 등 사본(소갑 제1호증) 및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2호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 ∼ ④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최●●(홍성옥암점 대표) 등 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7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 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8 피심인은 2020. 6. 30. 위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9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각각 법 제7조 제3항 및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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