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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7.6. 결정

㈜루텍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지주1906 사건명 : ㈜루텍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루텍 서울 서초구 논현로 19, 301호(양재동, 포엠아이빌딩)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전○○, 홍○○, 단○○ 심의종결일 : 2021. 6.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루텍<각주>1</각주>은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은 일반지주회사 일동홀딩스㈜의 계열회사로서 일동홀딩스㈜가 피심인의 발행주식 46.4%를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이므로 법 제2조 제1호의3,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한 자회사로서 법 제8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사이다. 나.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9.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7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표 2> 피심인 주주현황 (2019. 12. 31.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7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다. 지주회사 현황 4 상장회사인 일동홀딩스㈜는 2017. 3. 31.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였으며, 아래 <표 3>과 같이 2019년 말 기준 피심인을 포함한 9개의 자회사, 1개의 손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표 3> 일동홀딩스㈜ 일반현황 (2019. 12. 31.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7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일동홀딩스㈜ 제출자료 <표 4> 지주회사 일동홀딩스㈜의 자ㆍ손자회사 현황 (2019. 12. 31.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8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일동홀딩스㈜의 2019년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 자료 라.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 계열회사 요건 검토 5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이하 '아이벡스’로 약칭한다)는 의료기기, 의약품 제조,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며,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5> 및 <표 6>과 같다. <표 5> 아이벡스 일반현황 (2019.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8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표 6> 아이벡스의 주주현황 및 지위변동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80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80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80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 굵은글씨: 최대 출자자 6 피심인의 비계열회사였던 아이벡스는 대표이사이자 최다출자자였던 윤○○가 2014. 3. 6.부터 피심인의 자회사인 일동에스테틱스㈜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면서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이 58.39%로 30%를 초과하게 되어 피심인의 계열회사가 되었다. 7 그 후 일동에스테틱스㈜가 2021. 4. 15. 아이벡스에 합병되어 소멸함으로써 피심인과 아이벡스 간 계열회사 관계가 소멸되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8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피심인은 손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인 아이벡스의 주식을 유예기간 만료일이 도과한 2019. 3. 31.부터 2021. 4. 15.까지 보유한 사실이 있다. 9 아이벡스의 대표이사였던 윤○○가 피심인의 계열회사인 일동에스테틱스㈜의 대표이사(등기임원)가 된 2014. 3. 6.에 아이벡스 발행주식의 58.39%를 보유하는 최다출자자였으므로, 아이벡스가 피심인의 국내 계열회사가 되었다. 10 피심인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이 2017. 3. 31.이고,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동안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바, 피심인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9. 3. 31.부터 일동에스테틱스㈜가 아이벡스에 합병되어 소멸된 2021. 4. 15.까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인 아이벡스 주식을 소유하였다. 2) 근거 1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등 일반현황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7</각주>), 표준대차대조표(소갑 제2호증), 아이벡스의 법인등기부 등본 등 일반현황 자료(소갑 제3호증), 일동에스테틱스 법인등기부 등본 등 일반현황 자료(소갑 제4호증), 피심인의 소유주식명세서(소갑 제5호증) 및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되며,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나. 적용 법 규정 및 법리 1) 적용 법 규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② (생략) ③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바. (생략) 3. (생략) ④∼⑦ (생략) 제16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 (중략)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부터 제5항까지, … (중략)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생략) 1. 당해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 7의2. (생략) 8.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 ③ (생략) 제17조(과징금) ① ∼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4. (생략) 2) 법리 12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②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하고, ③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유예기간 부여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당 유예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도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행위의 위법 여부 1)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지 여부 13 위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7. 3. 31.부터 현재까지 법 제2조 제1호의3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해당된다. 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 14 위 1. 다. 및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4. 3. 6.부터 아이벡스의 최다출자자가 피심인의 계열회사인 일동에스테틱스㈜의 대표이사 윤○○였으므로, 아이벡스는 2017. 3. 31.부터 일동에스테틱스㈜가 아이벡스에 합병되어 소멸된 2021. 4. 15.까지 피심인의 국내 계열회사에 해당된다. 15 따라서 피심인이 해당기간 내 아이벡스 주식을 소유한 행위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것에 대당된다. 3) 유예기간 도과 여부 16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 가목에서는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17 피심인은 2017. 3. 31.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후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9. 3. 31.부터 일동에스테틱스㈜가 아이벡스에 합병되어 소멸된 2021. 4. 15.까지 아이벡스의 주식을 계속 소유하였다. 4) 소결 18 피심인이 아이벡스 주식을 2019. 3. 31.부터 2021. 4. 15.까지 소유한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19 임원 겸임 과정에서 법 위반이 발생하였고 피심인이 속한 지주회사의 자산총액(2,336억 원)이 강화된 지주회사 요건(5,00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아니며, 법 위반 전력이 없고, 피심인이 자진하여 법위반 상태를 모두 해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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