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룬스탁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특수1062 사건명 : ㈜룬스탁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룬스탁 ○○도 ○○시 ○○○구 ○○로 ○○○, ○○동 ○○○○-○호 대표이사 황○○ 2. 황○○(주식회사 룬스탁 대표이사) 서울 ○○구 ○○로 ○○○-○, ○○○호 심 의 종 결 일 : 2021. 10. 14.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의 소속 판매원들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이○○ 외 15인(이하 '이 사건 소비자들’이라 한다)과 '유사투자자문<각주>1</각주>서비스 이용 계속거래<각주>2</각주>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체결하였다. <표 1> 계약체결 및 해지 등 현황 (단위: 개월,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3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2 피심인의 소속 판매원들은 이 사건 소비자들과 계약 체결 시 이용기간을 무료기간과 유료기간으로 구분하였는 바, 통상 유료기간은 1개월로 하고, 무료기간은 총 이용기간에서 유료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3 한편 피심인의 소속 판매원들은 이 사건 소비자들과 계약 체결 시 회원 단순 변심 사유에 의한 계약 해지권 행사와 관련하여 '위약금(결재금액의 10%)’, '애널리스트 정보수집 이용료 500천 원’, '유료사용기간 기준일별 1택일 요금 또는 일 사용요금’을 차감한다는 사실을 유선상으로 고지하였으나, '유ㆍ무료기간의 정확한 시작ㆍ종료일’과 '유료기간이 경과된 이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이 불가한 사실’ 등 세부ㆍ구체적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소비자들에게 발급한 계약서에도 위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4 이후 이 사건 소비자들이 이용기간 중 피심인의 소속 판매원들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이에 따른 대금 환급을 요청하여 <표 2>의 기재와 같이 피심인이 이 사건 소비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금(추정치)가 발생하였으나, 피심인은 이 사건 소비자들이 피심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한 시점에는 이용기간 중 유료기간이 경과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대금환급을 거부<각주>5</각주>하거나 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환급 자체를 지연<각주>6</각주>한 사실이 있다. <표 2> 환급금(추정치)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3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한 피해구제 신청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7</각주>), 피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소비자들과의 전화계약 녹음파일 및 계약서(소갑 제2호증, 제3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중도해지자 현황 자료(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적용법조 6 법 제34조 제1항 제4호, 제63조 제4호 3. 고발 가. 피심인 주식회사 룬스탁의 책임성 7 피심인 주식회사 룬스탁은 이 사건 소비자들이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대금 환급을 요청하였을 당시 대금 환급의 책임이 있음에도, 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일 현재까지 취하지 아니한 점, 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를 장기간 취하지 않는 행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법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 주식회사 룬스탁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나. 피심인 황○○의 책임성 8 피심인 황○○은 피심인 주식회사 룬스탁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관련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및 고양시장의 시정권고 시 “계약조건에 따라 이미 유료기간이 경과하여 계약 해지를 하더라도 환급금이 없다”고 주장하며 심사일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피해 소비자들의 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9 또한 이 사건 소비자들의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태 파악을 하지 않았는바, 이는 회사 대표로서 이 사건 대금 미환급 행위를 방조한 것이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0 피심인 황○○의 위 행위는 계속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이고, 위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 소비자들이 발생하였으며, 피심인의 개선의지가 낮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피심인에 대하여 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법 제63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11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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