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11.3. 결정

㈜룬스탁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특수1062 사건명 : ㈜룬스탁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룬스탁 ○○도 ○○시 ○○○○구 ○○로 ○○○, ○○동 ○○○○-○호 대표이사 황○○ 심의종결일 : 2021. 10. 14.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1 피심인은 유사투자자문<각주>1</각주>서비스를 계속거래<각주>2</각주>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의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19. 7.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3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2 피심인의 소속 판매원들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이○○ 외 15인(이하 '이 사건 소비자들’이라 한다)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계속거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 2> 계약체결 및 해지 등 현황 (단위: 개월,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3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3 피심인의 소속 판매원들은 이 사건 소비자들과 계약 체결 시 이용기간을 무료기간과 유료기간으로 구분하였는 바, 통상 유료기간은 1개월로 하고, 무료기간은 총 이용기간에서 유료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4 한편 피심인의 소속 판매원들은 이 사건 소비자들과 계약체결 시 회원 단순 변심 사유에 의한 계약 해지권 행사와 관련하여 '위약금(결재금액의 10%)’, '애널리스트 정보수집 이용료 500천 원’, '유료사용기간 기준일별 1택일 요금 또는 일 사용요금’을 차감한다는 사실을 유선상으로 고지하였으나, '유ㆍ무료기간의 정확한 시작ㆍ종료일’과 '유료기간이 경과된 이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이 불가한 사실’ 등 세부ㆍ구체적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계약체결 이후 이 사건 소비자들에게 발급한 계약서에도 위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5 이후 이 사건 소비자들이 이용기간 중 피심인의 소속 판매원들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이에 따른 대금 환급을 요청하여 <표 4>의 기재와 같이 피심인이 이 사건 소비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금(추정치)가 발생하였으나, 피심인은 이 사건 소비자들이 피심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한 시점에는 이용기간 중 유료기간이 경과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대금환급을 거부<각주>5</각주>하거나 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 자체를 지연<각주>6</각주>한 사실이 있다. <표 4> 환급금(추정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3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6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한 피해구제 신청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7</각주>), 피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소비자들과의 전화계약 녹음파일 및 계약서(소갑 제2호증, 제3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중도해지자 현황 자료(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적용 요건 7 법 제34조 제1항 제4호<각주>8</각주>는 계속거래업자가 소비자의 계속거래 계약 해지 또는 해제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따라서 법 제34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는 행위는 ① 계속거래업자와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사실이 있고, ② 계속거래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9 첫째, 피심인과 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소비자들은 계약기간 중 피심인의 소속 판매원들에게 계약 해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피심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계약 중도해지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비자들이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10 둘째, 이 사건 계약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 주요내용의 설명이 이루어졌음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소속 판매원들은 이 사건 소비자들에게 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료기간이 경과된 이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이 불가한 사실’ 및 '유ㆍ무료기간 각각의 정확한 시작ㆍ종료일’ 등 계약 해지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 11 따라서 이 사건 소비자들이 계약 해지를 요청한 시점에는 계약 조건에 따라 이용기간 중 유료기간이 경과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심인이 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 등의 조치를 지연 또는 거부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2 셋째, 피심인의 소속 판매원들은 이 사건 소비자들이 전화, 문자 등으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대금 환급을 요청하였을 때 연락을 받지 않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조치 또한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환급 등 계약해지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였음이 인정된다. 13 따라서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3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사실에 대하여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위금지 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5 피심인은 2021. 5. 12.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16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34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