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 12. 20. 결정
㈜리뉴메디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특수1066 사건명 : ㈜리뉴메디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리뉴메디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94길 86, 11층 대표이사 추진룡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정양훈, 김동현 심의종결일 : 2023. 11. 24.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40,188,815,805원의 45.55%에 해당하는 18,307,902,560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고, 2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19,065,213,420원의 39.55%에 해당하는 7,541,228,050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다. 3 이러한 사실은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자료(심사보고서 소갑<각주>1</각주>제1호증), 후원수당 지급비율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사업소득 지급명세(소갑 제10호증), 기타소득 지급명세(소갑 제1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2. 적용법조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0조 제3항, 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