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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 12. 20. 결정

㈜리뉴메디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특수1066 사건명 : ㈜리뉴메디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리뉴메디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94길 86, 11층 대표이사 추진룡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정양훈, 김동현 심의종결일 : 2023. 11.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7. 5. 15.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서울 제865호)을 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 2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1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업체 수 및 매출액 3 국내 다단계판매업체수는 2012년 94개, 2013년 106개, 2014년 109개, 2015년 128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6년 124개, 2017년 125개, 2018년 130개, 2019년 130개, 2020년 122개, 2021년 120개로 2019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4 다단계판매 시장 매출액 규모는 2013년 3조 9,491억 원, 2014년 4조 4,972억 원, 2015년 5조 1,531억 원으로 매년 10% 이상 증가하다 2016년 5조 1,306억 원, 2017년 5조 330억 원, 2019년 5조 2,284억 원, 2020년 4조 9,850억 원, 2021년 5조 1,831억 원으로 5조 원 안팎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그림 1> 다단계판매 시장의 매출규모 추이 (단위 : 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1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위 2021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 5 한편, 상위 10개 업체의 2021년 매출액 규모는 4조 635억 원으로 다단계판매시장 총 매출액의 78.40%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2021년 상위 10개 사업자의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감 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1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위 2021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 2) 다단계판매원 6 다단계판매업자에 등록된 판매원 수는 2013년에는 572만 명에서 2017년 870만 명까지 증가하였다가 2019년 834만 명, 2020년 827만 명, 2021년 730만 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7 한편 등록된 전체 판매원 중 해당 연도에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은 2013년에 125만 명에서 2017년 157만 명까지 증가였다가 2018년 156만 명, 2019년 152만 명, 2020년 144만 명, 2021년 139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8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수의 비율은 2013년은 22%, 2014년 19.4%, 2015년 20.4%, 2016년 19.8%, 2017년 18.0%, 2018년 17.3%, 2019년 18.2%, 2020년 17.4%로 대체로 감소하다가 2021년에는 19.15%로 증가하였다. 3) 후원수당 9 2021년 120개 다단계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지급액은 총 1조 7,742억 원으로 2020년도의 1조 6,820억 원에 비해 922억 원(5.48%)이 증가하였고, 시장 전체 매출액(5조 1,831억 원)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은 34.23%로 2020년의 33.74%에 비하여 0.49%p 증가하였다. 10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다단계판매원 139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21년에 지급액 기준 상위 1% 미만에 속하는 다단계판매원(13,925명)이 평균 6,917만 원, 상위 1%~6%의 판매원(69,948명)은 평균 685만 원, 상위 6%~30%의 판매원(336,094명)은 평균 75만 원, 나머지 70%의 판매원(979,272명)은 평균 7만 원의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 상위 1% 미만 다단계판매원이 2021년에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총 9,631억 원으로 전체 후원수당 지급총액(1조 7,742억 원)의 54.28%에 해당한다. <표 3> 후원수당 지급분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11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위 2021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 4) 취급품목 12 다단계판매업체들이 주로 취급하는 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통신상품, 의료기기 등이며, 대부분의 업체는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나, 통신상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주로 통신상품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인정사실 13 피심인은 2021년도(2020년도분), 2022년도(2021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각주>2</각주>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 중 다단계판매 매출액<각주>3</각주>,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다음 <표 4>와 같이 제출한 사실이 있다.<표 4> 정보공개 매출액 및 후원수당 내역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11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각주>4</각주>제1호증 정보공개 자료) 나) 근거 1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후원수당 지급비율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손익계산서(소갑 제3호증), 2020년 수출 매출장(소갑 제4호증), 2021년 수출 매출장(소갑 제5호증), 2021년 임직원 판매내역(소갑 제6호증), 2021년 AS 및 택배비 매출 내역(소갑 제7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등) ① ∼ ⑥ (생략)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법리 15 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3) 피심인들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6 다단계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지급비율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인 '다단계판매 매출액’과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을 비교하여 산정되므로, 다단계판매와 무관하게 발생한 매출액은 다단계판매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7 그러나 피심인은 2021년도(2020년도분) 정보공개 자료에서 다음 <표 5>와 같이 다단계판매와 무관하게 발생한 수출 매출 282,115,089원을 포함하여 40,470,930,894원을 다단계판매 매출액으로 제출하였고, <표 5> 2020년도 다단계판매 매출액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11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정리 18 2022년도(2021년도분) 정보공개 자료에서는 다음 <표 6>과 같이 다단계판매와 무관하게 발생한 직원 판매매출, 기타 AS 및 택배비 매출 등을 잘못 집계하여 제외한 19,013,004,139원을 다단계판매 매출액으로 제출하였다. <표 6> 2021년도 다단계판매 매출액 내역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11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정리 19 따라서, 피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자료의 매출액에서 다단계판매와 관련이 없는 수출매출, 직원 판매 등을 제외하면, 다음 <표 7>과 같이 다단계판매 매출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표 7> 피심인의 정보공개 자료 거짓 제출 내역 (단위 :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12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정리 <그림 2> 피심인 제출 후원수당 지급비율 소명자료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12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후원수당 지급비율 소명자료”), 하단의 밑줄친 부분 중 19,014,686,200원은 19,065,213,420원의 오기임 4) 소결 20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된다. 나.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인정사실 21 피심인은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41,130,191,589원의 47.93%에 해당하는 19,713,827,297원<각주>5</각주>을, 22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40,188,815,805원의 45.55%에 해당하는 18,307,902,560원<각주>6</각주>을, 23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19,065,213,420원의 39.55%에 해당하는 7,541,228,050원<각주>7</각주>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다. 나) 근거 2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자료(소갑 제1호증), 후원수당 지급비율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사업소득 지급명세(소갑 제10호증), 기타소득 지급명세(소갑 제1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9.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다.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10. ∼ 13. (생 략)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2. 후원수당 지급액은 그 후원수당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3.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을 단위로 산정할 것.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가격합계액을 산정할 때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④ ∼ ⑤ (생략) 나) 법리 25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행위’는 첫째,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둘째, 그 후원수당의 총액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3) 피심인들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26 위 1) 나)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19,713,827,297원,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18,307,902,560원,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7,541,228,050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총액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의 35%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27 피심인이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19,713,827,297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인 41,130,191,589원의 47.93%에 해당되고, 28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18,307,902,56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인 40,188,815,805원의 45.55%에 해당되며, 29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7,541,228,05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인 19,065,213,420원의 39.55%에 해당되므로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인 35%를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4) 소결 30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31 피심인의 위 2. 가. 및 2. 나.의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32 위 2. 나.의 행위는 2019년∼2021년까지 3년 연속 지속되었고, 아울러 피심인은 2018년도 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2019년도 행위와 관련하여 검찰의 공소제기를 통한 벌금 판결을 받았으므로 법 위반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법 위반행위가 반복되어 피심인의 책임성이 중하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요건에 해당하나, 33 피심인에 대한 영업정지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피해 또는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등을 통해 최종판결시까지 정상영업이 가능하므로 영업정지보다 과징금 부과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므로 법 제51조 제1항,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8</각주>제61조 및 [별표 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61조 제1항 관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각주>9</각주>Ⅲ.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 기본산정기준 가) 관련 매출액 34 피심인의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행위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이 재화를 구매할 유인으로 작용했고 이는 곧 피심인의 매출로 이어졌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매출 발생의 직접적 원인<각주>10</각주>이라는 점에서, 시행령 제60조 제2호에 따라 2019. 1. 1.부터 2021. 12. 31.까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부가가치세 제외) 전액인 91,258,382,558원<각주>11</각주>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한다. 나) 법 위반 기간 35 피심인이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초과한 2019. 1. 1.부터 2021. 12. 31.까지 총 1,096일<각주>12</각주>이다. 다) 1일당 평균 관련 매출액 36 피심인의 법 위반기간 관련 매출액을 위반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83,264,947원이다. 라) 영업정지 일수 37 피심인은 법 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였고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가 없으므로, 시행령 제56조 관련 [별표 2] 영업의 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2.<각주>13</각주>에 따라 영업정지 일수는 2개월로 한다. 마) 기본산정기준 38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3] 과징금의 부과기준 2. 가.<각주>14</각주>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1일당 평균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 일수(1개월은 30일로 한다)를 곱한 금액으로 1,498,769,046원이다. 2) 위반행위 기간에 따른 조정 39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는 위반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 (2)에 따라 기본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가중한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40 피심인은 2022년 재무제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며 부채비율이 236%로 200%를 초과하면서 동일업종 평균<각주>15</각주>(71.4%)의 1.5배를 초과하고 잉여금이 전혀 없어 현실적 부담능력이 없는 상황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가. (1)에 따라 조정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감액하고, 과징금 고시 Ⅳ. 4. 마.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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