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코리아코퍼레이션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가조2563 사건명 : ㈜리더스코리아코퍼레이션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리더스코리아코퍼레이션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214번길 7-8, 1층 대표이사 목ㅇㅇ 심의종결일 : 2020. 3. 19.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곱선생’을 사용하여 외식업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천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9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3 피심인은 2016. 9. 7.과 2016. 9. 23.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ㅁㅁㅁ 등 2명의 가맹희망자와 <표 2> 기재와 같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예치가맹금 합계 11,000천 원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4 <표 2> 가맹금 직접 수령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9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예금계좌 입출금내역(소갑 제3호증), 가맹계약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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