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3.13. 결정

리드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건하2979 사건명 : 리드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리드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대표이사 이○○ 심의종결일 : 2020. 2. 14.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리드건설 주식회사<각주>2</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자신보다 적은 중소기업자인 ○○○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습식ㆍ방수 공사업 등 건설전문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5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 평가정보 나. 하도급계약 체결 현황 4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 체결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5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 ○○. ○○. 수급사업자 ○○○에게 '이안라미온파미에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설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 및 하도급계약 특기사항에 아래 가)부터 마)까지 계약조건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가) 견적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표 3> 현장설명서 및 특기사항 특약조항(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5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계약금액의 3% 이내의 추가 설계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는 계약조건 <표 4> 현장설명서 및 특기사항 특약조항(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55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계약조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55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5> 현장설명서 특약조항(발췌) 라) 지급자재의 하차 및 보양ㆍ운반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55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6> 현장설명서 특약조항(발췌) 마) 공사 추진 중 발생되는 민원처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56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7> 현장설명서 특약조항(발췌)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인정하였으며, 피심인 소속 직원 ○○○ 이사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4</각주>), 현장설명서(소갑 제3호증) 및 하도급계약서(소갑 제4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 나. (생략)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생략) 2. ∼ 5.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여부 가) 견적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7 원사업자가 공사 견적서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을 요구할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정산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계약조건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설계변경은 없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도면 및 시방서에 없는 사항, 물량의 증감, 물가변동 등 수급사업자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을 견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사업자가 견적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으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여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나) 계약금액의 3% 이내의 추가 설계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는 계약조건 8 위 계약조건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수정ㆍ추가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총 계약대금의 3% 이내라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으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다목에 해당하여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다)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계약조건 9 유치권은 채권자가 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에 관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법정 담보물권<각주>5</각주>으로, 수급사업자는 공사 목적물을 유치, 즉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통해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를 담보할 수 있다. 10 그러나 위 계약조건은 매월 대금지급 확인서와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지급된 대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수급사업자의 유치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박탈될 수 있으므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에 해당하여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라) 지급자재의 하차 및 보양ㆍ운반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11 지급재료와 관련된 내용이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서에 기재<각주>6</각주>되어 있으므로 현장설명서에 기재된 위 계약조건이 지급자재의 하차 및 보양ㆍ운반비용을 부담시키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를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수급사업자는 견적 당시 지급자재 하차 시 수반되는 대략적인 비용을 예측할 수 있어 해당 비용을 하도급대금에 반영시킬 수 있는바, 위 계약조건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공사 추진 중 발생되는 민원처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12 위 계약조건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민원처리비용을 '공사 추진 중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 관련 민원처리비용’, '자재 등 반입 시 신호수 요원 운영 및 민원처리비용’, '공사 관련 청소비용’, '분진방지 살수인원 운영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어 원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민원처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소결 13 피심인이 설정한 위 가)부터 다)의 계약조건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고, 라)와 마)의 계약조건은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4 피심인은 20○○.○○.○○.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 등 7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각주>7</각주>를 개최한 후, 20○○.○○.○○.경 ○○○○ 등 5개 업체로부터 입찰가가 기재된 봉인된 견적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받았다. 15 입찰실시 결과, ○○○이 2,929백 만원으로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심인은 20○○.○○.○○.부터 20○○.○○.○○.까지 기간 동안 ○○○과 추가협상을 통해 20○○.○○.○○.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백만 원 감액된 ○○○백 만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8> 입찰 및 최종 하도급대금 결정 내역 (단위 : 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56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인정하였으며, 피심인 소속 직원 ○○○ 이사의 확인서(소갑 제5호증), 입찰참가자 제출 견적서(소갑 제6호증), 현장설명서(소갑 제7호증), 하도급계약서(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6. (생략)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생략) 나) 관련 법리 17 법 제4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7호의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를 같은 조 제1항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8 한편,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①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②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하며, ③ 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19 이때 '정당한 사유’란 공사현장 여건,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객관적ㆍ합리적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원사업자가 이를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의 관점에서 사안에 따라 개별적ㆍ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8</각주>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여부 가) 경쟁입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 피심인은 현장설명서 개최를 통해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것임을 고지한 후, ○○○ 등 5개 업체로부터 밀봉된 견적서를 제출받아 경쟁의 결과로 낙찰자를 선정하였으므로 이는 전형적인 경쟁입찰에 해당된다.<각주>9</각주>나)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21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이 최저가로 입찰금액을 제시하였음에도 개별적인 추가 가격협상을 걸쳐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2 피심인은 아파트 공사를 시공한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입찰 견적을 제출받고 공사현장을 확인한 결과, 입찰 당시와 달리 공사물량ㆍ공법 등의 변경이 발생하여 수급사업자 ○○○로부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견적을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23 살피건대, ① 피심인이 주장하는 바는 추가 협상에 따른 금액조정을 위한 견적내역의 변경에 불과할 뿐 견적의 기초가 되는 도면 및 시방서 등의 변경이 있었거나 발주물량의 증감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② 피심인의 현장설명서에는 피심인이 추후 공사현장을 반영하여 추가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입찰 당시의 견적내역과 추가 협상을 통한 최종 계약체결의 견적내역의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간주 규정을 두어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시키려는 위 규정에 중대한 공백이 생기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 24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된다. 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5 피심인은 20○○.○○.○○. 수급사업자 ○○○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6 한편, 20○○. ○.경 발주자 ○○○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 ○○○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 2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의 소속 직원 ○○○ 이사의 확인서(소갑 제11호증), 피심인 의견서 첨부자료(소을 제5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생략) ②∼⑤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0</각주>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②∼⑤ (생략)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시행 2013.11.1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5호) 1.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을 인가받은 2개 이상의 기관이 발급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 이상”을 획득한 경우이다. 단, 동 등급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여부 2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보면, ①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② 피심인이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회사채 신용평가에서 A0 이상의 등급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③ 이 사건 공사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9 피심인은 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직불 합의의 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직불 합의가 계약 체결일부터 100여 일 이후에 이루어졌다하더라도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조문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1) 혐의 내용 30 피심인은 2016. 11. 15. 수급사업자 ○○○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아래 <표 9>기재와 같이 세대 합지미장 등 8건의 추가ㆍ변경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9> 추가ㆍ변경공사 위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56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2) 피심인 주장 3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에서 이 사건 공사 외의 추가ㆍ변경공사를 위탁한 사실이 없으며, 제시된 추가ㆍ변경공사의 입증자료<각주>11</각주>는 당초의 계약내용에 관한 것으로 추가ㆍ변경공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관련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 ⑨ (생략) 4) 피심인의 위 1) 혐의 내용의 판단 32 원사업자는 당초 계약내역과 달리 추가ㆍ변경공사를 위탁하는 경우 당초 위탁에 대한 서면과는 별도로 추가ㆍ변경 위탁에 대한 법 제3조 제1항의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3 살피건대, 피심인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당초 계약내역에 없거나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공사를 위탁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위 혐의 내용이 당초 계약내역과 구분되는 새로운 공사의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혐의 내용은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마.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4 피심인은 2016. 11. 15. 수급사업자 ○○○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아래 <표 10> 기재와 같이 트렌치 설치 등 9건의 추가ㆍ변경공사를 위탁하고 그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천 원을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 10>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54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의 소속 직원 ○○○ 이사의 확인서(소갑 제9호증), 추가ㆍ변경 위탁 증빙자료(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 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 ⑩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36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이 계약서<각주>12</각주>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상당액<각주>13</각주>에 관하여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37 살피건대, 수급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사업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사업자의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제출의무와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무는 그 상당액에 관하여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원사업자에게 제출하기 전까지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그 상당액의 하도급대금 지급 채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각주>14</각주>. 38 수급사업자 ○○○은 계약상 준공검사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현금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피심인에게 납부 또는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제출 등을 지연하고 있는 바, 피심인이 그 상당액의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9 피심인의 위 2. 가. 1)의 가)부터 다), 나. 및 다.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0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를 위반한 경우로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법 위반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15</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41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기본산정기준 42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가 2.0점<각주>16</각주>이므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율을 40% 이상 60% 미만으로 적용하되 산정 점수를 고려하여 부과기준율을 55%로 정하고, 아래 <표 11>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부과기준율 55%를 곱한 ○○○천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표 11>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54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2) 1차 조정 43 위반행위의 횟수나 피해 수급사업자 수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기본 산정기준과 같다. 3) 2차 조정 44 피심인이 이 사건 조사 단계부터 행위사실을 인정하며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2)<각주>17</각주>에 따라 20%를 감경한 ○○○천 원을 2차 조정기준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45 2차 조정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조정 없이 2차 조정기준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되, 과징금 고시 Ⅳ. 4. 라.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46 피심인의 위 2. 가. 1)의 가)부터 나), 나. 및 다.의 행위는 각각 법 제3조의4 제1항, 법 제4조 제1항 및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 1.부터 4.과 같이 의결하고, 피심인의 위 2. 가. 1)의 다)와 라), 라 및 마.의 행위는 각각 법 제3조의4 제1항, 법 제3조 제1항 및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 5.부터 7.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