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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7.24. 결정

리드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결정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건하2979 사건명 : 리드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결정에 대한 건 피 심 인 : 리드건설 주식회사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0. 2. 14.

해석례 전문

공정거래위원회 2020. 3. 13. 제2소회의 의결 제2020-060호 '리드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중 ① 주문 2.에 '+’가 삽입되었으며, ② 이유 1. 기초 사실 <표 2>에 '백만 원’을 '천 원’으로, ③ 2. 라. 1)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표 9>의 '추가ㆍ변경공사 위탁 내역’에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관련 '추가ㆍ변경공사 위탁 내역’으로 오기하여 해당 부분을 경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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