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구사0820, 2022특수1456 사건명 :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리만코리아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86, 5층,6층 대표이사 강○○ 대리인 변호사 이○○, 이○○, 한○○, 정○○ 심의종결일 : 2025. 3. 3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현황 1)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리만코리아<각주>1</각주>는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 2 그러나 피심인은 2018. 4. 5. 대구광역시장에게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대구 2018-5호)하였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218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전자공시시스템 및 피심인 제출자료 2) 조직구조 및 현황 4 피심인의 조직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1>과 같이 판매원은 대리점 단위로 소속되고, 대리점은 각 교육시행사에 소속되며, 교육시행사는 각 교육본부에 소속되는 형태이다. ****년 **월 말 기준으로 교육본부 *개, 교육시행사 **개, 대리점 ****개, 판매원 ******명이고, 교육본부 및 교육시행사 현황은 <표 2>와 같다. <그림 1> 피심인 조직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218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2> 교육본부<각주>3</각주>및 교육시행사 현황(2022. 12. 31. 기준,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218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판매원 직급체계 및 승급기준 가) 대리점장 산하 판매원 5 피심인의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리점에 소속되어야 한다. 최초 가입한 판매원은 ○○○ 직급부터 시작하고, '○○○○○○○○○○○○○○○○○○○○○○○○○○○○○○○○○○○○○○○○○’의 4단계에 걸쳐 승급이 가능하다. 6 ○○○가 **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동일)<각주>4</각주>이상 판매실적을 충족하면 ○○○○○○로 승급하고, ○○○○○○가 *개월간 ***만 원 이상 판매실적을 충족할 경우 매니저로 승급한다. 7 대리점장 산하 최상위 직급인 ○○○○○는 하위의 각 직급에서 곧바로 승급할 수도 있다. ○○○ 기준으로는 최근 *개월 누적 ***만 원 이상, ○○○○○○ 기준으로는 최근 *개월 누적 ***만 원 이상, ○○○ 기준으로는 최근 *개월 본인 누적 ***만 원 이상 또는 본인 누적 **만 원 이상이면서 직하위 판매원의 판매실적이 누적 ****만 원 이상일 경우 ○○○○○로 승급할 수 있다. 나) 대리점장 8 ○○○○○가 일정 판매실적을 충족하면 대리점 계약 및 후원방문판매업자 등록을 통해 대리점장으로 승급한다. 9 판매원이 ○○○○○로 승급한 이후 최근 *개월 이내 본인 매출과 직하위 판매원들의 매출실적을 합하여 ****만 원을 달성(이때 본인 매출은 ****만 원까지만 인정됨)하고, 최근 *개월 이내 하위 활동판매원<각주>5</각주>중 ○○○, ○○○○○가 **명 이상으로서 그중 본인의 직하위 판매원이 *명 이상일 경우 대리점 개설 요건을 충족하고, 대리점 개설 요건 충족 후 *달 동안 매월 ****만 원 이상 예비실적을 달성하였을 경우 신규 대리점을 개설할 수 있다. 10 한편, 대리점장과 대리점장 산하 판매원들은 각각 자신이 모집하여 가입시킨 판매원을 자신이 속한 영업조직(대리점)의 하위 단계에 둔다. 다만, 특정 판매원이 신규 대리점장(子대리점)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속되어 있던 대리점장(母대리점)과 상ㆍ하위 관계가 형성되면서, 신규 대리점장의 하위 판매원들은 母대리점장 산하에서 子대리점장 산하로 이동한다. 다) 교육시행사 지사장 11 피심인은 대리점장의 매출실적 등을 검토하여 교육시행사 지사장을 임명하는데, 대리점장이 겸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교육본부장이 겸임<각주>6</각주>한다. 라) 교육본부장 12 피심인은 각 법인과 교육본부가 수행하는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본부장은 업계 평판 등을 조회하여 외부에서 선임하거나 피심인의 임직원이 겸임한다. 마) 소결 13 피심인의 '대리점장 산하 판매원(○○○ - ○○○○○○ - ○○○ - ○○○○○) - 대리점장 - 교육시행사 지사장 - 교육본부장’으로 구성된 단계적 영업조직의 내부 직급체계와 승급기준을 정리하면 다음 <표 3>와 같고, 계약형태 및 업무내용은 다음 <표 4>과 같다. <표 3> 직급체계 및 승급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2187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4> 판매원 계약형태 및 업무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2187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4) 판매원 수당, 판매장려금 및 수수료 가) 대리점장 산하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14 대리점장 산하 판매원은 다음 <표 5> 지급기준<각주>7</각주>에 따라 판매실적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다. 15 대리점장 산하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판매원의 판매대금에서 그 재원이 형성되는바, ○○○○○○○○○○○○○○○○○○○○○○○○○○○○○○○○○○○○○○○○○○○○○○○○○○○○○○, ○○○○○○○○○○○○○○○○○○○○○○○○○○○○○<각주>8</각주>○○○○○○○○○○○○○○○○○○○○○○○○○ 피심인이 정한 판매원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판매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표 5> 판매원 수당 지급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2188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대리점장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 16 피심인이 대리점장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다음 <표 6>과 같이 '○○○○○, ○○○○○○, ○○○○○, ○○○○○, ○○○○○’ 등이다. 17 피심인은 전체 장려금을 '○○○○○’과 '○○○○○’으로 구분하여 ○○○○○ 수령 조건이 충족된 대리점장에게 ○○○○○을 지급한다. 18 '○○○○○’ 중 '○○○○○<각주>9</각주>’은 다른 모든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본 전제가 되는 장려금으로서, 본인 대리점 실적뿐만 아니라 직하위 대리점의 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을 수령한 대리점장에 한해 자신의 대리점 전체매출을 기반으로 하는 '○○○○○○’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19 이와 같은 '○○○○○(○○○○○, ○○○○○○)’ 지급기준을 충족한 대리점장에게만 '○○○○○’으로서 '○○○○○’, '○○○○○’, '○○○○○’가 지급된다. 20 '○○○○○’은 ○○○○○ ****만 원을 초과한 매 ****만 원마다 ***만 원씩 지급되고, '○○○○○’은 ○○○○○○○○○○○○○○ ****만 원 이상인 대리점 *개당 ***만 원이 지급되며, '○○○○○’는 전체 장려금 재원(○○○○○○○○○○○○○○○○○○○○○○○)에서 ○○○○○, ○○○○○○, ○○○○○, ○○○○○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을 수령한 대리점장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된다. <표 6> 대리점장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2188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다) 교육시행사 지사장, 교육본부장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21 피심인은 소속 대리점들에 대한 교육ㆍ관리 등을 실시하는 대가로, 교육시행사 지사장에게는 해당 교육시행사 ○○○○○○○○○○○○○<각주>10</각주>○○○○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교육본부장에게는 해당 ○○○○○○○○○○○○○○○○○○○○○○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한다. 22 한편, 교육시행사 지사장은 대리점장을 겸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겸임 교육시행사 지사장은 대리점장으로서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고 이에 더하여 교육시행사 지사장으로서 ○○○○○○○○○○○○○○○○○○○○○○○○○를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업체 수 및 매출액 23 국내 다단계판매업자수는 2012년 94개를 기점으로 2015년에는 128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2023년에는 112개로 다소 감소하였다. 24 다단계판매 시장 매출액 규모는 2013년 3조 9,491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매년 10% 이상 증가하여 2016년 5조 1,306억 원에 이르렀다. 이후 2020년 4조 9,850억 원, 2023년 4조 9,606억 원으로 5조 원 안팎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25 한편, 상위 10개 업체의 2023년 매출액 규모는 3조 8,787억 원으로 다단계판매시장 총 매출액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표 7> 2023년 상위 10개 사업자의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2188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 2) 다단계판매원 26 다단계판매업자에 등록된 판매원 수는 2013년 572만 명을 기록하였고,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7년에는 87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후 2019년 834만 명을 시작으로 지속 감소하여 2022년에는 705만 명을 기록하였으나, 2023년 720만명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27 한편 등록된 전체 판매원 중 해당 연도에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은 2013년 125만 명을 기점으로 계속 증가하여 2017년에는 157만 명을 기록하였다. 이후 2018년 156만 명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에는 125만 명에 이르고 있다. 28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수의 비율은 2013년 22%를 기록하였고,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20년에는 17.4%를 기록하였다. 이후 2021년 19.15%, 2022년 19.4%로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3년 17.4%로 2020년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3) 후원수당 29 2023년 112개 다단계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지급액은 총 1조 6,558억 원으로 2022년도의 1조 8,533억 원에 비해 1,975억 원(10.7%)이 감소하였고, 시장 전체 매출액(4조 9,606억 원)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은 33.4%로 2022년의 34.2%에 비해 0.8%p 감소하였다. 30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다단계판매원 125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23년에 지급액 기준 상위 1% 미만에 속하는 다단계판매원(12,435명)이 평균 7,108만 원, 상위 1%∼6%의 판매원(62,511명)은 평균 735만 원, 상위 6%∼30%의 판매원(300,176명)은 평균 81만 원, 나머지 70%의 판매원(875,393명)은 평균 8만 원의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1 상위 1% 미만 다단계판매원이 2023년에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총 8,839억 원으로 전체 후원수당 지급총액(1조 6,558억 원)의 53.4%에 해당한다. <표 8> 후원수당 지급분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2188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 4) 취급품목 32 다단계판매업자들이 주로 취급하는 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통신상품, 의료기기 등이고, 대체로 건강식품과 생활용품 등의 상품을 함께 취급하고 있으나 통신상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주로 통신상품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1) 인정사실 33 피심인은 2020년 3월경부터 2024. 11. 17.까지 아래와 같이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으나, 자신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였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가) 추천ㆍ권유에 의한 3단계 이상 판매원 모집 34 피심인의 판매원 가입은, 기존에 가입된 판매원들의 권유를 통하여 일반인들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가입한 판매원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원 가입을 권유하여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대리점장 산하 판매원(○○○ - ○○○○○○ - ○○○ - ○○○○○) - 대리점장 - 교육시행사 지사장’ 등으로 구성된 단계적 영업조직<각주>11</각주>에서 대리점장 및 대리점장 산하 판매원<각주>12</각주>의 추천ㆍ권유<각주>13</각주>에 의해 가입된 신규 판매원은 자신을 추천한 판매원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대리점)으로 가입되며, 그 모집 단계가 3단계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35 이와 같은 사실은 정○○ 대리점장 산하 판매원의 추천 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림 2>와 같이 판매원 직급이었던 정○○(회원번호 ********)이 최○○(회원번호 ********)를, 최○○가 윤○○(회원번호 ********)를, 윤○○가 권○○(회원번호 ********)을 추천하여 판매원으로 가입하였고, 정○○이 대리점장으로 승급한 후에는 모두 정○○ 대리점장(대리점장번호 ********<각주>14</각주>, 회원번호 ********)의 산하 판매원으로 소속되었으며, 피심인은 <그림 3>과 같이 판매원의 추천단계에 따라 1대-2대-3대 등의 추천대수를 관리하고 있다.<각주>15</각주>36 또한 정○○은 대리점장 직급에서 신○○(회원번호 ********)를 추천하였고, 신병주는 양○○(회원번호 ********)을, 양○○은 임○○(회원번호 ********)를 추천하여 판매원으로 가입시켰다. <그림 2> 정○○ 대리점장의 산하 판매원 추천 관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2182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그림 3> 정○○ 대리점장 산하 판매원 현황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2182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37 나아가 피심인은 특정 대리점에 소속되어 있던 판매원이 신규 대리점장으로 승급ㆍ배출되면 원래 소속되어 있던 대리점장(母)과 신규 대리점장(子) 사이에 추천관계<각주>16</각주>가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대리점장들에 대해서도 상ㆍ하위 추천관계를 관리하고 있다. 38 2021년 10월 기준으로 교육시행사 지사장<각주>17</각주>과 대리점장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이○○(대리점장번호 ********, 회원번호 ********)을 중심으로 하위 추천단계를 살펴보면, <그림 3>과 같이 대리점장이 되기 전 판매원 직급에서 ①이○○은 정○○(회원번호 ********)을, ②정○○은 임○○(회원번호 ********)을, ③임○○은 김○○(회원번호 ********)을, ④김○○은 김○○(회원번호 ********)를 추천하였고, 이와 같은 추천관계가 모두 대리점점장으로 승급한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다. <그림 4> 이○○의 하위 추천 관계 (범례 : [대리점장번호, 대리점 시작일자], <판매원번호, 판매원 등록일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2182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39 또한 <그림 5>와 같이 이○○은 판매원 직급에서 백○○(회원번호 ********), 이○○(회원번호 ********), 정○○(회원번호 ********)을 각각 추천하였고, 대리점장 직급에서 유○○(회원번호 ********)을 추천하였으며, 이들 피추천인들이 대리점장으로 승급한 후에는 이○○ 대리점장의 직하위 대리점장으로 추천관계가 형성되었다. <이하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2182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그림 5> 이○○ 대리점장의 직하위 대리점장 40 한편, 이○○의 직하위 대리점장인 정○○은 구○○(회원번호 ********)과 임○○(회원번호 ********)을, 백○○은 전○○(회원번호 ********)을, 정○○은 양○○(회원번호 ********)를, 유○○은 오○○(회원번호 ********)을 추천하였으며,<각주>18</각주>이후 구○○ 등의 피추천인이 다시 다른 판매원을 추천한 뒤 피추천 판매원이 대리점장으로 승급하여 하위 대리점장으로 연결되는 과정이 반복되었고, 그 결과 이○○ 대리점장을 정점으로 하여 하위 대리점장의 상ㆍ하위 추천관계(계보도)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6>과 같다. <이하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6> 이○○ 대리점장의 하위 대리점장 계보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2183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41 아울러 피심인은 <그림 7>과 같이 자신의 전산시스템에서 대리점장들의 추천-피추천 관계 및 1대-2대-3대 등의 추천대수를 관리하고 있는바, 이는 피심인이 대리점장 산하 판매원들의 추천-피추천 단계 및 추천대수를 관리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하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7> 이○○ 하위 대리점장 리스트 관리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2183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42 나아가, 피심인은 다음과 같이 '대리점장 산하 판매원 - 대리점장 - 교육시행사 지사장’ 등으로 구성된 단계적 영업조직에서 각 단계 간에 상ㆍ하위 관계를 설정하여 관리하였다. 43 먼저, 피심인은 <그림 8>과 같이 대리점장 산하 판매원, 대리점, 교육시행사 등의 소속 관계를 자신의 전산시스템에서 관리하였다. <그림 8> 판매원의 소속 대리점ㆍ교육시행사 관리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2183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44 다음으로, 피심인은 특정 판매원이 신규 대리점장으로 승급하면 통상 직상위 대리점장(판매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대리점장)과 동일한 교육시행사 및 교육본부에 소속되도록 하였다. <그림 9> 피심인 소명자료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2183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45 마지막으로, 피심인은 자신의 전산시스템에서 각 교육시행사별 산하 대리점 현황과 상위 교육본부를 관리하고(<그림 10>), 각 교육본부별 산하 교육시행사와 대리점 현황을 관리함으로써(<그림 11>), 교육시행사를 기준으로 보면 소속 대리점 및 상위 교육본부를, 교육본부를 기준으로 보면 하위 교육시행사 및 하위 대리점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였다. <그림 10> 교육시행사별 산하 대리점 및 상위 교육본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2183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그림 11> 교육본부별 산하 교육시행사 및 대리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2184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나)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또는 조직관리ㆍ교육훈련 실적에 영향을 받는 후원수당 지급 (1) 대리점장 산하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46 대리점장 산하 판매원의 경우 대리점장이 수당을 지급하고는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매원 수당의 재원은 피심인이 대리점장에게 지급한 금원으로, 해당 금원의 액수가 ○○○○○○○○○○○○에 이르고, 대리점장은 피심인이 정한 <표 5>의 판매원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산하 판매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뿐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피심인이 대리점장 산하 판매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7 <표 5>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리점장 산하 판매원 직급 중 ○○○ 및 ○○○○○○○ 각 직급의 경우 본인 실적에 따른 판매보수만 수당으로 지급받으나, ○○○ 직급의 경우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과 연동된 '○○○○’를, ○○○○○ 직급의 경우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과 연동된 '○○○○’ 및 '○○○○○○’를 본인 실적에 따른 수당과 함께 지급받고 있다. (2) 대리점장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48 피심인은 대리점장에게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에 영향을 받는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다. 예를 들어, 피심인은 자신의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에 따라 이○○ 대리점장에게 다음 <표 9> 및 <표 10>과 같이 2021년 1월 이○○ 본인 대리점 매입액(본인 산하 판매원들의 실적)과 직하위 대리점 매입액(직하위 대리점장 산하 판매원들의 실적)의 합계액인 *********원에 대해 ○○○○○ 명목으로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표 9> 2021년 1월 이○○ 본인 및 직하위 대리점 실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2184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표 10> 이○○ 대리점장의 판매장려금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2184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3) 교육시행사 지사장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49 피심인은 교육시행사 지사장에게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에 영향을 받는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다. 예를 들어, 피심인은 <표 11>과 같이, 교육시행사 지사장에게 각 소속 대리점들의 ○○○○○○○○○○○○○○○○○○○○○○○○○○○○○○○○○○○○○○○○○○○○○○○○○○○○○를 지급하였다. <표 11> 2021년 9월 교육시행사 지사장<각주>19</각주>수수료 지급내역(단위: 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2184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심인의 영업조직 관리 행태 50 피심인은 <그림 12>와 같이 대리점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통해 대리점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인 “회원 가입 및 탈퇴, 반품 또는 취소, 청약철회, 기타 고객서비스 상담 및 지원 업무”, “판매원의 청약철회 등으로 인해 대리점이 판매원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 보너스의 환수 및 정산 업무”, “소비자들의 주문 등과 주문에 따른 물류센터 제공 및 배송 대행 등의 업무” 등을 본인이 직접 처리하였다. <그림 12> 대리점 계약서 中 특약사항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2185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51 또한, 피심인은 특정 대리점장의 계약이 종료될 경우 소속 판매원을 상위 대리점 또는 피심인이 지정한 대리점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등 판매원에 대한 이동을 직접 관리하였고, 대리점 '○○<각주>20</각주>’을 통해 자신의 단계적 영업조직 구조에서 대리점장 간 상ㆍ하위 연결관계를 직접 관리하였다. 52 예를 들어, <그림 13> 및 <그림 14>와 같이 교육시행사 중 하나인 ○○○○○○이 소속 교육본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김○○ 대리점장의 하위 대리점장인 이○○, 문○○이 다른 교육본부로 이동함에 따라 김○○ 대리점장의 하위 대리점장이 없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피심인은 김○○ 대리점장이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대리점장인 강○○, 최○○를 김○○ 대리점장의 하위로 이동시켰다. <그림 13> 영업팀 빈○○ 팀장 메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2185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그림 14> 영업팀 빈○○ 팀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2185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53 더불어, 피심인은 <그림 15>와 같이 2022년 2월경 당초 ○○○에 소속된 교육시행사 ○○○○○○를 다른 교육본부인 ○○○○ 소속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대리점장에게는 소속 교육시행사 변경을 요청하였다. <그림 15> 영업팀 빈○○ 팀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2185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54 또한, 피심인은 <그림 16> 및 <그림 17>과 같이 신규 교육시행사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육시행사의 수수료 손실<각주>21</각주>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시행사로 이동할 대리점들의 매출액 합계가 기존 교육시행사 기준으로 ○○○○○○○○○○○○○○○○○○○○○ 자체 기준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림 16> 영업팀 빈○○ 팀장 메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2185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그림 17> 영업팀 빈○○ 팀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2186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55 그 밖에, 피심인은 <그림 18>과 같이 대리점 폐점률 개선을 분석하여 대리점수 증대를 조직적 목표로 설정하는 등 자신의 판매조직 확장을 위해 그 숫자를 증가시켜야 하는 대상으로서 대리점장을 관리하였고, <그림 19>와 같이 판매원 수 증가현황 등을 분석한 내부 실적 보고서에서 대리점장 및 교육시행사 지사장을 판매원 수에 포함하여 관리하였다. <그림 18> 대리점 폐점률 개선방안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2186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그림 19> 회사, 본부, BR Performance Report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21867"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라)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56 피심인은 2020년 3월경부터 2024. 11. 17.까지 피심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구광역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각주>22</각주>2) 근거 57 위와 같은 사실은 교육본부 및 교육시행사 리스트(심사보고서 소갑<각주>23</각주>제1호증), 대표이사 확인서(수당구조)(소갑 제2호증), 대표이사 진술조서(대리점 결제 절차, 230424)(소갑 제3호증), 정○○ 대리점장 산하 판매원 리스트 발췌 및 전체 리스트(소갑 제4호증), 전산시스템(정○○ 대리점장 산하 판매원 현황)(소갑 제5호증), 대리점 리스트(2021년 10월 말 기준)(소갑 제6호증), 전산시스템(이○○ 대리점장 하위 대리점장 리스트)(소갑 제7호증), 대리점 리스트(2021년 10월 말 기준)(소갑 제8호증), 대표이사 확인서 및 이○○ 대리점장 산하 계보도 및 장려금 지급 현황(소갑 제9호증), 전산시스템(유○○ㆍ정○○ 대리점장 등의 추천인 기재)(소갑 제10호증), 교육시행사 수수료 지급내역(소갑 제11호증), 교육본부 수수료 지급내역(소갑 제12호증), 이○○ 대리점장 산하 판매원 후원수당 지급내역(2023년 1월)(소갑 제13호증), 판매원 가입화면(소갑 제14호증), 대표이사 진술조서(230418)(소갑 제15호증), 회사,본부,BR Performance Report(소갑 제16호증), ○○○○ 비즈니스북(소갑 제17호증), ○○○ 2021년 6월 프로모션 지출의 건(소갑 제18호증), 피심인 소명자료(프로모션 등, 230720)(소갑 제19호증), 정산기획팀 이○○ 차장 메일(향후 본부 프로모션시 지급 방법)(소갑 제20호증), 대리점 계약서(소갑 제21호증), 영업팀 빈○○ 팀장 메일(판매점 롤업 및 판매점 해지로 인한 소속 판매원 롤업과 관련된 부가설명의 건)(소갑 제22호증), 영업팀 빈○○ 팀장 메일(9월 해지 판매점 산하 판매원 이동계획(안))(소갑 제23호증), 영업팀 빈○○ 팀장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 영업팀 박○○ 대리 메일(대리점 계약해지시 소속 판매원 이동검토요소)(소갑 제25호증), 영업담당 이○○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영업팀 빈○○ 팀장 및 고객지원팀 기○○ 차장 메일(소속 대리점 변경에 대한 불만의 건)(소갑 제27호증), ○○○ 판매점 롤업 결과 보고서(소갑 제28호증), 영업팀 빈○○ 팀장 메일(○○○ 대구중구 계보도 정리 이동의건)(소갑 제29호증), 영업담당 이○○ 부장 및 신○○ 상무 메일(******** 최○○점장 ○○ 관련 인입 건)(소갑 제30호증), 판매점 수당보고서(2023년 3월)(소갑 제31호증), ○○○○ SNS 게시글(대리점 마감 이유)(소갑 제32호증), 대리점장 SNS 게시글(대리점장이 더 나은 선택)(소갑 제33호증), ○○○○ 및 대리점장의 SNS 게시글(대리점 배출 관련)(소갑 제34호증), 대리점 폐점율 개선방안(소갑 제35호증), 전산시스템(교육시행사 지사장의 승급일 기재 화면)(소갑 제36호증), 교육시행사 계약서(소갑 제37호증), 피심인 소명자료(프로모션 관련, 230810)(소갑 제38호증), 전산시스템(판매원의 소속 대리점ㆍ교육시행사ㆍ교육본부 관리 화면)(소갑 제39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40호증), 전산시스템(교육시행사와 교육본부 현황)(소갑 제41호증), 영업팀 박○○ 주임 메일(○○○○ 판매점 이동 요청 계보도 정리)(소갑 제42호증), 이○○ 대리점장 산하 계보도 및 장려금 지급 현황(소갑 제43호증), 이○○ 대리점장 통합보너스 산정근거(소갑 제44호증), ○○○○ SNS 게시글(월소득 사진 가이드)(소갑 제45호증), ○○○○ SNS 게시글(성공한 커리어우먼 스토리)(소갑 제46호증), ○○○○ SNS 게시글(한눈에 보는 성공사례 모음집)(소갑 제47호증), ○○○○ SNS 게시글(다른 교육본부 소속 판매원 이동 금지)(소갑 제48호증), ○○○○ 인센티브 트립 관련 지출내역(소갑 제49호증), 판매장려금 지급내역(소갑 제50호증), ○○○○ 반품분석(소갑 제51호증), 대리점장이 윤리강령팀에 보낸 메일(소갑 제52호증), 대리점장 SNS 게시글(피심인 판매조직은 다단계가 아님)(소갑 제53호증), 판매원 SNS 게시글(피심인 판매조직은 다단계가 아님)(소갑 제54호증), 판매원 리스트(소갑 제59호증), 심의과정에서의 전체 진술(PPT 자료 포함)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4. (생략) 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6. “다단계판매자”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7. “후원방문판매”란 제1호 및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방문판매 및 제5호의 다단계판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8. (생략) 9.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다.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10. ∼ 13. (생략)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 ⑤ (생략) 나) 법리 58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즉 다단계판매업자의 미등록 영업행위는 법 제2조 제6호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가 자신의 주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한다. 59 또한, 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는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므로 피심인이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전제로서 다단계판매조직의 구성원이 다단계판매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단계판매조직 판단기준 60 법이 다단계판매 요건을 정하여 등록의무 등 여러 가지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의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하방확장성을 제한하고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각주>24</각주>, 법 제2조 제5호의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적극적 요건과 한 가지 소극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61 첫째,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추천ㆍ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하위 판매원이라 함은 기존 판매원이 새로 가입한 판매원을 조직ㆍ관리 또는 교육훈련을 시키거나 새로 가입한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기존 판매원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등 기존 판매원과 신규 판매원 사이에 법적이나 경제적 또는 조직적인 상하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각주>25</각주>62 둘째, 추천ㆍ권유에 따른 하위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63 셋째, 법 제2조 제9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있어야 하는바, 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그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또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64 넷째,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 제2조 제1호(방문판매)의 요건과 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에는 법 제2조 제7호에 규정된 '후원방문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아 다단계판매조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다단계판매원 판단기준 65 법 규정 체계, 사행성 방지 및 소비자 보호라는 입법취지, 법 제2조 제2호에서 '방문판매원’을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조직의 판매원에는 판매를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자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의 원활한 실행, 지속, 확장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를 직접 실행하는 판매원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자 역시 포함된다.<각주>26</각주>66 또한, 다단계판매조직의 판매원 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적ㆍ계약적 형태 등 외형이 아니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승급 체계, 지급받는 경제적 이익의 성격 등 그 실질이 기준이 된다. 67 예를 들어, 법원은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해당 판매조직의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는 '지점장’과 '본부장’<각주>27</각주>, 직접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원 모집활동을 하지 않는 위탁관리인인 '지점장’과 '지사장’<각주>28</각주>에 대해, 자신들에게 속한 하위 판매원들을 지원ㆍ관리하거나 교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점(업무 내용), 판매조직 본사가 이들을 별도의 직급체계를 적용하여, 추천계보에 따라 '판매원’의 일부로 관리하고 있는 점(판매조직 본사의 관리 행태), 일정한 승급조건을 충족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하는 점(승급 체계), 하위 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점(지급받는 수당의 내용 및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단계판매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4)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다단계판매조직 해당 여부 (1) 하위 판매원의 가입 권유 여부 (가) 가입 권유 모집방식 여부 6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대리점장 및 대리점장 산하 판매원이 권유를 통하여 일반인들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가입한 판매원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원 가입을 권유하여 가입시킨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심인의 영업조직은 판매원이 특정인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채택하였다. (나) 새로 가입한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 여부 69 아래와 같은 점에서 새로 가입한 판매원과 기존 판매원 사이에 경제적ㆍ조직적 상하 유기적 관계가 있으므로 새로 가입한 판매원은 기존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0 첫째, 대리점장 산하 판매원 중 매니저 직급 및 파워매니저 직급의 경우 직하위 판매원의 거래실적에 연동된 수당을, 대리점장의 경우 본인 대리점 및 직하위 대리점의 거래실적에 연동된 판매장려금을, 교육시행사 지사장의 경우 소속 대리점들의 전체 거래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새로 가입한 판매원의 거래실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기존 판매원에게 귀속되었다. 71 둘째, 대리점장 산하 판매원이 추천하여 새로 가입한 판매원은 본인을 추천한 판매원과 같은 대리점에 소속되었고, 추천 단계에 따라 1대-2대-3대 등의 상ㆍ하위 추천관계로 관리되었으며, 새로 가입한 판매원이 승급을 하더라도 이러한 추천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72 셋째, 대리점장이 추천하여 새로 가입한 판매원은 해당 대리점에 소속되어 대리점장의 관리하에 판매원으로 활동하였고, 대리점장이 추천하여 가입한 판매원이 대리점장으로 승급하는 경우에도 그 상ㆍ하위 추천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어 관리되었다. 73 넷째, 특정 판매원이 대리점장으로 승급하면 통상 직상위 대리점장과 동일한 교육시행사 등에 소속되었고, 피심인은 본인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대리점장 산하 판매원 - 대리점장 - 교육시행사 지사장’ 등으로 구성된 단계적 영업조직에서 각 단계 간에 상ㆍ하위 관계를 설정하여 관리하였다. 74 다섯째, 위 <표 3> 승급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 직급에서 ○○○○○ 직급으로 승급 시 직하위 판매원의 거래실적이, ○○○○○ 직급에서 대리점장으로 승급 시 직하위 판매원의 수 및 거래실적이 고려되었다. (다) 대리점장 및 교육시행사 지사장의 판매원 여부 75 한편, 대리점장과 교육시행사 지사장은 대리점장 산하 판매원과는 계약 형태, 업무내용 등에 다소 차이가 있어 이들이 피심인의 판매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① 대리점장의 판매원 여부 76 대리점장은 직접 판매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하위 판매원들과 법적ㆍ경제적 또는 조직적인 상하관계를 이루어 다단계판매의 원활한 실행, 지속, 확장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판매원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자로서 다단계판매원에 해당한다. 77 첫째, 대리점장은 판매원 모집 권한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추천하여 가입한 판매원과는 상ㆍ하위 추천관계가 형성되며, 이러한 추천관계는 해당 판매원이 대리점장으로 승급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등 본인 산하의 판매원들을 지원ㆍ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78 둘째, 피심인은 대리점장 산하 판매원의 인사이동, 대리점장 간 상ㆍ하위 연결관계 설정, 상위 조직인 교육시행사 변경 등 대리점 편제를 직접 관리하였으며, 대리점장이 수행해야 하는 소비자 상품주문 접수ㆍ배송, 상품 반품 또는 취소 처리 등의 업무를 본인이 직접 처리하였고, 신규 대리점 폐점률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대리점수 증대를 통한 조직 확대를 최종 목표로 설정하는 등 대리점장을 하위 판매조직의 일부로 관리ㆍ운영하였다. 실제 피심인 스스로도 내부 실적 분석 보고서에서 대리점장을 피심인의 판매원으로 관리하였다. 79 셋째, 대리점장은 산하 판매원의 최상위 직급인 ○○○○○가 승급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하고, 승급을 위해서는 ○○○○○ 본인 거래실적뿐만 아니라 직하위 판매원들의 거래실적 및 직하위 판매원 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더불어 피심인은 이러한 승급 구조하에서 대리점장이 수령하는 판매장려금을 대리점장 산하 판매원이 지급받는 수당에 비해 상당히 크게 설정<각주>29</각주>하여 대리점장 산하 판매원이 대리점장으로 승급하도록 하는 강력한 유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80 넷째, 대리점장은 하위 판매원들의 거래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받았다. 피심인은 대리점장에게 ○○○○○, ○○○○○○ 등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이 중 출고장려금은 다른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본 전제가 되는 장려금으로서, 본인 대리점의 거래실적뿐만 아니라 직하위 대리점의 거래실적 즉, 본인 산하 판매원들 및 직근 하위 대리점장 산하 판매원들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후원수당에 해당한다. 81 한편, 각 대리점장의 경우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여 이에 따른 판매활동을 영위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이러한 등록 사실만으로는 대리점장의 판매원으로서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82 첫째, 피심인 판매조직의 직급체계, 대리점장이 수취하는 판매장려금의 지급 기준, 피심인의 판매조직 관리 행태 등을 고려해 볼 때, 대리점장은 판매조직을 주체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판매업자의 역할보다는, 피심인의 소속 판매원으로 관리되면서 대리점장 산하 판매원 등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실질적 지위는 판매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83 둘째, 대리점장의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자체가 피심인의 판매조직 운영 정책에 따라 종전의 개별 특약점장을 대리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일률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등록된 개별 대리점을 피심인과는 독립된 판매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84 셋째, 후원방문판매업자 등록 제도는 후원방문판매를 관리ㆍ감독할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제도적 장치에 불과<각주>30</각주>하고, 그 등록 여부에 있어서도 행정청이 형식적인 등록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므로 행정청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는 현저히 낮고<각주>31</각주>, 그 등록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하여 대리점장의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지위가 소멸하는 것과 같은 실체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각주>32</각주>85 넷째, 법원도 해당 영업조직의 실질이 다단계판매조직이라면 그 외형과 무관하게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대리점장의 후원방문판매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실질에 따라 판매원 여부를 판단하면 족하다. ② 교육시행사 지사장의 판매원 여부 86 교육시행사 지사장은 직접 판매활동을 수행하거나 판매원을 모집하는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하위 판매원들과 법적ㆍ경제적 또는 조직적인 상하관계를 이루어 다단계판매의 원활한 실행, 지속, 확장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판매원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자로서 다단계판매원에 해당한다. 87 첫째, 각 대리점은 특정 교육시행사 편제하에 소속되어 관리되었으며, 교육시행사 지사장은 소속 대리점장과 그 산하 판매원들의 영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판매원 교육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88 둘째, 피심인은 교육시행사 소속 대리점의 편제 변경, 신규 교육시행사 개설 시 발생할 수 있는 교육시행사 간 불이익 조정을 위한 자체 기준 마련 등 교육시행사 지사장을 하위 판매조직의 일부로 운영하였고, 피심인 스스로도 내부 실적 분석 보고서에서 교육시행자 지사장을 피심인의 판매원으로 관리하였다. 89 셋째, 교육시행사 지사장은 피심인이 대리점장 중에서 각 대리점장의 매출실적, 성장률, 리더십 등을 검토한 후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직급으로서, 대리점장이 승급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한다. 90 넷째, 교육시행사 지사장은 소속 대리점들에 대한 교육ㆍ관리 등을 실시하는 대가로, 해당 교육시행사에 소속된 대리점 전체 거래실적 즉, ○○○○○○○○○○○○○○○○○○○○○○○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이는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후원수당에 해당한다. (2)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인지 여부 91 피심인의 영업조직 직급체계는 '판매원(○○○ - ○○○○○○ - ○○○ - ○○○○○) - 대리점장 - 교육시행사 지사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하위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각주>33</각주>. (3) 후원수당 지급 여부 9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리점장은 본인 대리점 산하 판매원들의 실적 및 직하위 대리점 산하 판매원들의 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 등을 지급받고, 교육시행사 지사장은 소속 대리점장과 그 산하 판매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조직 관리 등에 대한 대가로 소속 대리점장들의 전체 거래실적, 즉 소속 각 대리점장들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93 또한, 대리점장 산하 판매원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피심인으로부터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특히 ○○○ 직급 및 ○○○○○ 직급의 경우 본인 거래실적뿐만 아니라 본인 직하위 판매원의 거래실적과 연동된 ○○○○ 또는 ○○○○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94 따라서 이러한 판매장려금, 수수료 및 수당은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소속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은 법 제2조 제9호 나목에서 정한 후원수당에 해당한다. (4) 후원방문판매 해당 여부 95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리점장과 교육시행사 지사장도 피심인 소속 판매원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의 영업방식이 후원방문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대리점장 산하 판매원, 대리점장 및 교육시행사 지사장에게 각각 지급되는 후원수당이 모두 그 직근 하위 판매원의 거래실적에 의하여만 정해지는 경우이어야 한다. 96 살피건대, 대리점장 산하 판매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 하위 판매원의 거래실적이 그 직근 상위 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반영되나, 대리점장 및 교육시행사 지사장에 각각 지급되는 후원수당은 위 '(3) 후원수당 지급 여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그 직근 하위 판매원의 거래실적뿐만 아니라 그 하위에 속한 판매원의 거래실적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므로 대리점장에 지급되는 판매장려금 및 교육시행사 지사장에 지급되는 수수료는 각각 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다단계판매업 등록 여부 97 피심인은 2020년 3월경부터 2024. 11. 17.까지 피심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구광역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다) 소결 98 피심인이 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월경부터 2024. 11. 17.까지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나. 미등록 판매원을 활동하게 한 행위에 대한 방조행위 1) 인정사실 99 피심인은 <그림 20>과 같이 특정 판매원이 대리점장으로 승급하여 신규 대리점을 개설하는 시점에 대리점장 개설 명의를 해당 판매원이 아닌 이해관계인(부모, 자녀, 혼인관계인 부부)의 명의로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다. <그림 20> 피심인 대리점 개설 절차(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2187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100 실제로 <그림 21>과 같이 대리점장으로 승급할 예정인 판매원들은 “가입 당시 개인사유로 인해 본인 명의 가입이 어려워서 아들명의로 가입해서 활동하다가 대리점계약 하면서 ㅇㅇㅇ 명의로 변경하고자”, “뷰티플래너 가입 시 실업급여 수급으로 인해 회원가입 불가였으나 실제 운영은 변경할 명의자(ㅇㅇㅇ)가 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심인에게 명의변경을 신청하였고, 피심인은 이를 승인하였다.<각주>34</각주><이하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21> 명의변경 신청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2187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101 아울러 피심인은 <그림 22>와 같이 이와 같은 명의변경 절차를 판매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리점 계약 FAQ를 통해 신청방법, 신청횟수, 구비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각주>35</각주><그림 22> 대리점 계약 FAQ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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