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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 10. 21. 결정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약특0911 사건명 :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리만코리아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86 대표이사 황○○, 윤○○ 대리인 변호사 이○○, 한○○, 강○○○, 김○○ 심 의 종 결 일 : 2024. 10. 18.

해석례 전문

2. 적용법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3 제1항 3. 판단 3 신청인의 영업구조 및 양태 등을 고려할 때 신청대상사건은 행위의 중대성이 큰 점, 동의의결로 처리할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자 등이 존재하여 신속한 조치 및 원활한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시정방안이 거래질서 회복 및 당해 시장의 구성원과 소비자의 공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공익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대상사건을 동의의결 절차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결론 4 신청인의 신청에 대하여 법 제50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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