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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5.29. 결정

㈜리앤한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경2066 사건명 : ㈜리앤한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리앤한 부산 기장군 정관면 농공길 2-9 대표이사 한□□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백광현, 정양훈, 전승재 심의종결일 : 2017. 4. 28.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1 ① 피심인은 EXR 이라는 상호를 가진 신발, 의류용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이다. 피심인은 개인사업자인 아울렛 매장의 중간관리자<각주>1</각주>들과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EXR 상품을 공급하면서 정상상품, 활성화(당년)상품, 행사상품 등으로 분류하여 공급하였다.<각주>2</각주>2 ② 아울렛 매장에 공급되는 EXR상품은 상품 분류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되었다. 관련 아울렛 매장<각주>3</각주>의 경우 공급된 EXR 상품이 정상상품으로 분류되면 19∼22%의, 활성화(당년)상품으로 분류되면 18∼21%, 행사상품으로 분류되면 15∼16%의 각 수수료율이 적용되었다. 즉, 정상상품 및 활성화(당년)상품의 경우 행사상품보다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었다. 피심인은 아울렛 매장의 중간관리자가 해당 상품을 판매하면 해당 상품의 판매가격에 해당 상품의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을 중간관리자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3 ③ 피심인은 2015년 1월 이전에는 관련 아울렛 매장에 행사상품 외에도 수수료율이 높은 정상상품 및 활성화(당년)상품을 공급해왔다.<각주>4</각주>4 ④ 피심인은 2015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아울렛 매장의 중간관리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하면서 정상상품, 활성화(당년)상품, 행사상품 등으로 분류한 다음 정상상품으로 분류한 상품에 대해서는 정상상품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활성화(당년)상품으로 분류한 상품에 대해서는 활성화(당년)상품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각 수수료율에 맞는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그후 피심인은 “2015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공급했던 상품을 모두 행사상품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을 적용했어야 함에도 일부 상품을 정상상품 및 활성화(당년)상품으로 잘못 분류하여 정상상품 및 활성화(당년)상품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은 착오였다”고 주장하며 중간관리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였다. 5 ⑤ 피심인은 2015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정상상품 및 활성화(당년)상품의 공급을 그 전에 비하여 축소하거나 중단하였고, 정상상품 및 활성화(당년)상품을 할인판매한다는 이유로 행사상품으로 분류한 뒤 중간관리자에게 행사상품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2. 관련 법규정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5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한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거래상지위남용) 라목(불이익제공) 3. 위법성 판단 가. 2015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공급한 상품 관련 행위 7 피심인이 중간관리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이 정상상품인지 행사상품인지에 대한 위탁제품의 품목 구분은 매매위탁계약서 상 피심인이 결정한다고 규정<각주>5</각주>되어 있으나 정상상품과 행사상품의 수수료율 차이가 크므로 수수료 수입이 전부인 중간관리자에게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어떤 수수료율이 적용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2015년 1월 이전까지 정상상품의 공급이 일정정도 제공되어온 기대상황에 비춰볼 때, 상품 공급 전에 해당 상품이 행사상품인지 정상상품인지 미리 중간관리자에게 알려주거나 중간에 변경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8 그럼에도 피심인이 아울렛 매장의 중간관리자들에게 2015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공급한 상품 중 처음에는 정상상품이나 활성화(당년)상품으로 분류하여 그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지급했지만, 이후 해당 상품은 행사상품인데 정상상품이나 활성화(당년)상품으로 분류한 것은 착오였다고 주장하며 지급했던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환수한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2015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공급한 상품 관련 행위 9 피심인이 2015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정상상품 및 활성화(당년)상품의 공급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정상상품 및 활성화(당년)상품을 할인판매를 이유로 행사상품으로 분류하여 중간관리자에게 행사상품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 행위가 위법한지 보건대, ① 피심인은 아울렛 매장 중간관리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할 때 행사상품 대비 정상상품 및 활성화(당년)상품을 일정비율 이상 공급해야하는 계약상 의무를 지고 있지 않은 점, ② 매매위탁계약서에 정상상품, 활성화(당년)상품 및 행사상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규정하지 않고, 피심인이 상품의 구분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바, 피심인이 할인된 정상상품 또는 활성화(당년)상품을 행사상품으로 분류하여 공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피심인이 정상상품 및 활성화(당년)상품의 공급을 축소, 중단하는 대신 행사상품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중간관리자가 지급받는 수수료 총액이 현저히 감소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심인의 이 부분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인 중간관리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10 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결론 11 피심인의 위 제2.의 행위 중 2015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공급한 상품 관련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되나, 위법행위 기간이 길지 않고, 피심인은 2016년 중순 EXR브랜드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철수하여 관련 아울렛매장에서는 EXR상품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향후 금지명령 등을 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고하기로 하며, 위 제2.의 행위 중 2015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공급한 상품 관련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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