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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 12. 28. 결정

리얼스포츠코리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 내에서 자기의 인터넷 카페(cafe.daum.net/ballerteamreal)를 통하여 소비자와 비대면 방식으로 단체 농구복 등을 주문받아 제작 및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008. 9월 기준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5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9. 4. 20. 신고인의 아들 ○○○(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기의 인터넷 카페(cafe.daum.net/ballerteamreal)를 통하여 다음 <그림 1>과 같이 단체 농구복 33벌에 대한 주문제작을 요청받았다. <그림 1> 신고인의 농구복 주문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5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5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한편, 피심인은 자기의 인터넷 카페에 단체 농구복의 색상과 크기를 게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먼저 색상과 크기를 선택한 후, 소비자가 희망하는 선수번호(넘버)와 별명(닉네임 또는 이니셜)을 직접 주문받아 농구복에 부착하여 공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크기에 대하여는 아래 <그림 2>와 같이 조견표를 게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주문시 참고하도록 하였다. <그림 2> 피심인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농구복 크기 조견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52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신고인은 2009. 4. 20. 단체 농구복 33벌의 총 구입대금 831,700원 중 일부금액인 200,000원을 피심인의 은행계좌로 먼저 입금하였으며, 결재되지 않은 나머지 상품대금 631,700원에 대하여는 해당 상품을 배송 받은 후 입금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심인이 2009. 4. 28. 배송한 해당상품은 2009. 4. 30. 택배를 통하여 신고인에게 배송되었으나, 배송된 농구복의 바지길이는 피심인이 게시한 <그림 2>의 조견표와 비교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약 10㎝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표 2> 피심인의 조견표 상 농구복과 배송된 농구복 바지길이 비교 (단위 : cm)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52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이에 따라 신고인은 2009. 5. 1. 농구복의 바지길이가 주문내용과 다르게 짧다는 사유로 피심인에게 택배를 통하여 해당 상품을 반품하였으며, 2009. 5. 26.까지 해당 상품이 다시 배송되지 않으면 구매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해당 날짜가지 신고인에게 해당 상품을 다시 배송하지 아니한 채, 피심인이 이미 지급한 상품 대금 200,000원에 대한 환급 요청에 대하여도 현재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다. 나. 관련 법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약철회등) ①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생 략) ②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법 제18조 (청약철회 등의 제한) ①소비자는 법 제17조제1항 도는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 ⑨ (생 략) ⑩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⑪ (생 략) 법 시행령 제21조 (청약철회등의 제한) 법 제1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등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를 말한다. 다. 위법성 성립요건 및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8조 제2항의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대금환급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②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을 받아야 하며, ③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④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청하고 재화 등을 통신판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⑤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하지 않아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간 계약체결 여부 피심인은 2009. 4. 20. 신고인과 단체 농구복 33벌에 대하여 신고인이 희망하는 선수번호와 별명을 부착하여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신고인이 같은 날 해당 상품의 총 구입대금 831,700원 중 일부금액인 200,000원을 피심인의 은행계좌로 먼저 입금하였으며, 결재하지 아니한 나머지 상품대금631,700원에 대하여는 해당 상품이 배송된 후 입금하기로 하였으므로, 피심인과 신고인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통신판매업자의 재화 공급 여부 피심인이 2009. 4. 28. 배송한 해당 상품을 신고인은 2009. 4. 30. 택배를 통하여 수령하였으므로, 피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통신판매업자가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재화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17조 제3항에서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고인이 2009. 4. 20. 피심인에게 주문제작을 요청한 단체 농구복 33벌은 2009. 4. 30. 신고인에게 배송되었으나, 그 주문한 내용과 다르게 바지의 길이가 10cm 정도 짧았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 및 재화 반환 여부 신고인은 2009. 5.1. 배송된 농구복의 바지의 길이가 짧다는 사유로 피심인에게 해당 상품을 반품하였으며, 2009. 5. 26.까지 주문한 내용대로 다시 배송되지 않으면 구매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신고인으로부터 상품을 반환받은 이후, 신고인에게 당초 주문한 상품을 배송하지도 않으면서 대금환급 또한 지연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인은 주문한 내용과 다르게 배송된 상품에 대하여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주문한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심인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으며, 배송된 상품도 반환하였다고 할 것이다. (마) 통신판매업자의 대금 환급 여부 피심인은 위 (라)에서와 같이 신고인의 청약철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의 상품 지급대금 200,000원을 환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고인의 정당한 대금환급 요구에 대하여 통신판매업자의 대금 환급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10. 29.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8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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