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픽션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카메라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4. 1. 28. 법률 제1238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광고를 행한 광고 주체에 해당되므로 동 광고에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4. 8.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8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신고포상금 제도 3 신고포상금 제도는 모든 대상에 대해 일일이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경우 규제대상행위 위반에 대하여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로, 정부의 행정력에 비하여 규제대상이 광범위하게 팽창하면서 2000년대 초부터 동 제도의 도입이 활성화되었다.<각주>1</각주>4 2011년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산업표준화법 등 약 180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하고,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 등에 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로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9,695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며, 2014년 9월 현재 접수 건수는 총 5,374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334.8% 증가하였다. 급증하는 공익신고와 더불어 보상금 지급액도 급증하여 동법 시행 이후 2014년 9월까지 총 565백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며, 2014년에만 310백만 원의 보상금(2014. 9.기준)이 지급되었다. <표 2>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보상금 지급 현황 (단위: 건,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8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6 그러나 각종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의 자발적 신고를 통한 공공질서 유지’라는 본래의 취지는 퇴색되고, 동 제도를 통한 영리추구를 전업으로 영위하는 전문신고자가 증가하였다. 일명 '파파라치’라 불리는 전문신고자의 공익신고는 4,756건으로 2014년 9월까지 전체 접수된 공익신고(9,695건) 중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각주>2</각주>7 이러한 문제점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되어 파파라치 방지를 위한 보상금 지급건수 및 지급액 한도 제한 방안이 검토되었으며, 그 결과 다음 <참고>와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정 2014. 10. 31. 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14-1호)이 제정되었다.<각주>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88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거짓의 성공사례 및 후기 광고행위 8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리얼픽션 홈페이지(http://realnfiction.co.kr, http:// www.realnfiction.co.kr)의 성공사례 게시판을 통하여 2014. 4. 15.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다음 <그림 1>과 같이 자신이 판매하는 파파라치 장비를 구매한 후의 성공사례 및 후기를 거짓으로 직접 작성ㆍ게재<각주>4</각주>하여 광고하였다.<각주>5</각주>9 피심인이 같은 기간 동안 거짓으로 작성ㆍ게재한 성공사례 및 후기는 총 300건으로서 광고된 전체 게시글이 거짓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그림 1> 피심인의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88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3> 거짓 성공사례 및 후기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88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홈페이지의 성공사례 게시판 2) 시민감시단증<각주>6</각주>관련 광고행위 10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리얼픽션 홈페이지(http://realnfiction.co.kr, http:// www.realnfiction.co.kr)의 묻고답하기 게시판을 통해 2014. 4. 15.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다음 <그림 2>와 같이 자신이 발급하는 시민감시단증과 관련하여 “시민감시단의 신분증은 당사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 희망자에 한해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 반드시 당사에서 교육을 이수해야만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감시단의 신분증은 파파라치 단속을 할 경우 상대방의 방해나 시비 등의 문제가 발생될 시 경찰이나 공무원에게 시민감시단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제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11 한편, 피심인은 위의 묻고답하기 게시판의 답변뿐만 아니라 질문내용까지 모두 자신이 직접 거짓으로 작성ㆍ게재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 <표 4> 기재와 같다.<각주>7</각주><그림 2> 피심인의 광고사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88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88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4> 시민감시단증 관련 질문 및 답변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89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홈페이지의 묻고답하기 게시판 나.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2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13 따라서 거짓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4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거짓의 성공사례 및 후기 광고행위 (1) 거짓ㆍ과장성 여부 : 있음 15 피심인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성공사례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게시된 전체 성공사례 및 후기를 모두 직접 거짓으로 작성ㆍ게재하여 광고하였는바, 마치 피심인의 파파라치 장비를 구매한 다수의 소비자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의 성공사례 및 후기를 작성ㆍ게재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16 더욱이, 피심인은 성공사례 및 후기를 직접 작성ㆍ게재하면서 글쓴이 성명을 다양하게 입력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많은 수의 소비자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성공사례 및 후기를 작성ㆍ게재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효과를 강화하였다. 17 따라서 피심인이 자신이 판매하는 파파라치 장비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다수의 성공사례 및 후기를 직접 작성ㆍ게재함으로써, 마치 많은 수의 소비자들이 피심인의 파파라치 장비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의 성공사례 및 후기를 작성ㆍ게재한 것처럼 광고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판단된다.<각주>8</각주>(2) 소비자 오인성 여부 : 있음 18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접할 경우 피심인이 판매하는 카메라 등의 파파라치 장비는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다수의 성공사례나 후기가 작성ㆍ게재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소비자 오인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 있음 19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다른 일반 소비자들의 평가 및 이용후기는 그 상품을 구매ㆍ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어,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20 따라서 피심인의 위 가. 1)의 광고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시민감시단증 관련 광고행위 (1) 거짓ㆍ과장성 여부 : 있음 21 피심인은 “시민감시단의 신분증은 파파라치 단속을 할 경우 상대방의 방해나 시비 등의 문제가 발생될 시 경찰이나 공무원에게 시민감시단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제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얼픽션은 지적하신대로 공익차원에서 인정받는 회사입니다. … 리얼픽션은 단 한 줄의 광고도 거짓이나 허위용으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는바, 피심인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발급받는 시민감시단증이 공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파파라치 활동을 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22 더욱이, 피심인은 묻고답하기 게시판의 답변뿐만이 아니라 질문사항도 “시민감시단 신분증을 발급받고 싶은데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시민감시단 신분증을 받을 수 있나요? 강의는 조만간 들을 계획입니다. 방법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리얼픽션은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회사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요? … (답변입니다) 리얼픽션은 지적하신대로 공익차원에서 인정받는 회사입니다.” 등으로 자신이 직접 작성ㆍ게재하여 마치 소비자가 작성한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피심인이 발급하는 시민감시단증이 공적인 효력이 있어 다른 일반 소비자들도 발급받고 싶어 하는 신분증인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광고의 효과를 증대하였다. 23 그러나 피심인은 시민감시단증과 관련하여 자신이 주최하는 파파라치 교육에 참석하는 소비자들 중 원하는 분들에 대해 자신이 임의로 제작하여 발급하는 신분증일 뿐이며, 공적인 효력이 있는 신분증은 아님을 확인하였다. 24 또한 피심인은 시민감시단증에 관해 파파라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그 대상이 되는 업주들과 마찰이 생길까 우려하는 부분에 대하여 심리적 위안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일 뿐이라고 소명하였다. 25 따라서 피심인은 시민감시단증이 자신이 임의로 제작하여 발급하는 신분증일 뿐이며 공적인 효력이 있는 신분증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민감시단증이 공적인 효력이 있어 파파라치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광고하였는바 이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 있음 26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접할 경우 피심인이 발급하는 시민감시단증이 파파라치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공적인 효력을 가진 신분증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소비자 오인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 있음 27 피심인의 파파라치 교육을 받을 경우 파파라치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공적인 효력을 가진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소비자들이 파파라치 교육서비스 및 신분증 등의 관련 상품을 구매ㆍ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어,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28 따라서 피심인의 위 가. 2)의 광고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9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와 관련하여 2014. 9. 5.부터 성공사례 게시판 상단에 “리얼픽션의 홍보성 목적의 게재글입니다.”라는 문구를 추가 표기하고, 묻고답하기 게시판 상단에 “리얼픽션 회원을 위한 교육차원의 홍보성 게재 글입니다.”라는 문구를 추가 표기함으로써 해당 광고를 타당하게 수정하였다고 주장한다. 30 그러나 피심인은 성공사례 게시판과 관련하여 다양한 글쓴이 명의로 작성ㆍ게재된 거짓의 성공사례 및 후기를 광고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작은 글씨로 “리얼픽션의 홍보성 목적의 게재글입니다.”라는 문구를 간략히 기재하고 있을 뿐이며, 피심인이 전체 성공사례 및 후기를 직접 거짓으로 작성ㆍ게재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명확한 표현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피심인이 주장하는 광고 수정내용만을 보고, 해당 성공사례 및 후기를 피심인이 모두 직접 작성ㆍ게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는 쉽지 않다고 사료된다. 31 또한 피심인은 묻고답하기 게시판과 관련하여 다양한 글쓴이 명의로 작성ㆍ게재된 거짓의 질문사항과 이에 대해 답변을 하는 광고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민감시단의 신분증은 파파라치 단속을 할 경우 상대방의 방해나 시비 등의 문제가 발생될 시 경찰이나 공무원에게 시민감시단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제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의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바, 단지 작은 글씨로 “리얼픽션 회원을 위한 교육차원의 홍보성 게재 글입니다.”라는 문구를 표기하였다고 하여 피심인이 발급하는 시민감시단증이 공적인 효력이 있어 파파라치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광고한 효과를 제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2 따라서 피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이유로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 오인이 없도록 시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처분 33 피심인의 위 2. 가.의 광고행위는 심의일 이후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34 또한 피심인의 이러한 광고를 접한 소비자에게 남아 있는 오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공표명령을 함께 부과하되, 부당한 표현의 내용 및 정도, 부당 광고의 규모, 광고내용 중 부당한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부당한 광고의 지역적 확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3일간 게재하도록 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35 피심인은 2014. 12. 10.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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