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8.13. 결정

리즈스킨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전사1533 사건명 : 리즈스킨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이ㅇㅇ(리즈스킨 대표)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로 26 수팰리스 201호 심의종결일 : 2023. 7.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은 피부미용업을 영위하면서 소비자와의 계약을 통해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비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하고 있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계속거래를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204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2022. 4. 30. 아래 <표 2>의 기재내용과 같이 소비자 ㅇㅇㅇ과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심인의 상호 및 주소, 재화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소비자피해 보상 등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아래 <그림 1>과 같은 '멤버십 차트’를 발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204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그림1> 피심인이 계약 당시 발급한 멤버십 차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204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멤버십차트(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2</각주>), 소비자 ㅇㅇㅇ의 카드결제 영수증(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계속거래업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①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이하 “계속거래등”이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계속거래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기간 이상을 거래조건으로 하는 계속거래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사업권유거래에서 재화등을 구매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계속거래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2. 계속거래를 통하여 판매하는 재화등(계속거래와 관련하여 따로 구입할 필요가 있는 다른 재화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포함한다)이나 사업권유거래를 통하여 판매하는 재화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재화등의 대금(가입비, 설치비 등 명칭에 상관없이 재화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그 지급 시기 및 방법 4. 재화등의 거래방법과 거래 기간 및 시기 5. 사업권유거래의 경우에는 제공되는 사업에 관한 거래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계약 해지와 그 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및 해지권의 행사에 필요한 서식 7. 소비자피해 보상, 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8. 거래에 관한 약관 9. 그 밖에 거래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계속거래업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나) 관련 법리 4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 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속거래업자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재화 등의 대금, 거래기간, 계약 해지와 그 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해지권의 행사에 필요한 서식, 소비자피해 보상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등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5 따라서, 계속거래업자 등이 소비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법 제30조 제1항 각호의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경우 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계약체결이 있었는지 여부 6 2022. 4. 30. 피심인은 ㅇㅇㅇ에게 '등 전체 필링’ 4회(재생관리 4회 포함), '가슴 전체 필링’ 3회(재생관리 3회 포함)를 그 내용으로 하는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ㅇㅇㅇ가 1,155,000원을 지급<각주>3</각주>하기로 약속한 후, 실제 이행된 점에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 7 피심인은 ㅇㅇㅇ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서 살펴본 <그림 1>과 같이 회원 등록일자, 회원약관, 고객의 성명 및 서명 등이 기재된 멤버십 차트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ㅇㅇㅇ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ㅇㅇㅇ와 피심인 사이에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그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8 다만, 해당 멤버십 차트를 계약서로 인정하더라도 방문판매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는 피심인의 상호 및 주소, 서비스 품목의 명칭 및 내용, 이용 가능 횟수, 이용금액 등이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서가 소비자에게 발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9 또한, 피심인은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계약 체결 시 안내문자를 전송하고 해당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에 사업자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계약서의 연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카카오톡 알림톡 기능은 계약 체결 후 시술명과 이용횟수 등을 재안내 하는 것에 불과한 점, 멤버십 차트에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이나 알림톡 내용 등이 계약내용을 보완한다는 문구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설사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이나 알림톡 내용이 계약서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여전히 재화등의 대금 및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등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10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계속거래업자가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방문판매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한 방문판매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나. 계약해지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소비자 ㅇㅇㅇ와 피부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 <표 3>과 같이 등 전체 및 가슴 필링 각 2회, 재생관리 서비스를 각 1회 제공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204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2 2022. 5. 28. 제2차 시술이 있은 후, ㅇㅇㅇ는 작열감, 가려움증 등의 통증으로 인해 2022. 5. 30. 병원을 방문하였고 진료 결과 “자극물접촉피부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소갑 제4호증 참조). 같은 날 ㅇㅇㅇ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그리고 영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피부염 진단을 받은 사실과 그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피심인에게 통보하고, 서비스 이용 잔여 횟수에 해당하는 대금의 환급을 요청하였다(소갑 제5호증 참조). 그러나 피심인은 “환불을 원하실 경우, 10%의 부가세 수수료는 본인부담이며, 사용횟수만큼 비회원가로 변환하여 나머지 차액만 환불해드립니다”라는 회원약관 규정을 근거로 비회원가로 산정 시 돌려줄 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심의일 현재까지 대금환급 등 계약해지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1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소명자료(소갑 제3호증), 소비자 ㅇㅇㅇ의 진단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과 소비자 ㅇㅇㅇ의 대화내용(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법 제34조(금지행위 등) ① 계속거래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소비자가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5. ∼ 8. (생략)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계속거래 등의 해지ㆍ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각주>4</각주>제4조(위약금 청구 기준) ① 계약이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위약금은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5조(대금의 환급에 관한 기준) ①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계약대금에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대금, 부가상품의 가액, 제4조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소비자가 재화 등을 직접 이용하지 않았으나 기한의 도래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② (생략)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1. ∼ 3. (생략)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5. ∼ 6. (생략) 나) 관련 법리 14 방문판매법 제3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①계속거래업자와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사실이 있고, ②계속거래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5 위 2. 나. 1)항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소비자 ㅇㅇㅇ는 피심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한 문자 통지 및 영업소 방문을 통한 구두 통지의 방법으로 계속거래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속거래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였는지 여부 16 피심인은 계약해지에 따른 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ㆍ거부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대화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뿐이며, 아래 <표 4>와 같이 회원약관의 환불규정에 따라 환급금액을 산정하면 ㅇㅇㅇ에게 환급할 금액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2042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17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 등의 조치를 지연 또는 거부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