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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5.9. 결정

리퓨어헬스케어(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서경1552 사건명 : 리퓨어헬스케어(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리퓨어헬스케어 주식회사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5, 1806 ~ 1809호 대표이사 김○○,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 김△△, 김◇◇ 심의종결일 : 2023. 4. 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각주>1</각주>리퓨어헬스케어 주식회사<각주>2</각주>는 난치병ㆍ희귀질환 관련 인체 의약품과 반려동물<각주>3</각주>관련 사료ㆍ의약품ㆍ의약외품<각주>4</각주>등을 수입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085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의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반려동물 양육 및 양육비 현황 3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심리적 위로와 행복을 주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가구들과 반려인들이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2021. 3.)’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국내 반려가구 수는 604만 가구(전체 가구의 29.7%)이고, 반려인 수는 1,448만 명으로 추정된다.<각주>6</각주>4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그 양육 과정에서 사료비 및 간식비, 병원비 등의 다양한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위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반려가구당 반려동물 관련 건강관리, 상해나 질병 치료비를 제외하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양육비는 '평균 14만 원’이었다. 5 그 지출처별 금액 비중을 살펴보면 사료비(33.4%), 간식비(17.8%) 등 식비 관련 지출이 절반 이상이었고, 그 외 미용ㆍ위생 용품 등 일용품 구입비(11.1%), 컷 등 미용비(10.0%) 순으로 파악되었다. 6 한편, 지난 2년간 반려동물 관련 치료비를 지출한 반려가구는 조사대상 전체 가구 수의 71%였는데, 그 지출 가구의 평균 총 치료비는 46만 5천 원(반려견 가구: 46만 4천 원, 반려묘 가구: 46만 원,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 49만 5천 원)으로 조사되었다. 2)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현황 가) 연관산업 전체 개요 7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반려동물의 양육과정에서 필요한 사료(간식 포함), 동물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 동물용품(의식주, 목욕, 배변, 외출 등 관련), 동물서비스(미용, 의료, 보험, 호텔, 장묘 등) 관련 산업 등을 포함한다.<각주>7</각주>8 반려가구들과 반려인들의 꾸준한 증가로 반려동물 연관산업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총 시장규모는 2014년 1조 6천억 원에서 2017년에는 2조 3,322억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2027년에는 약 6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각주>8</각주>나) 반려동물 사료산업 시장 현황 9 반려동물 사료는 반려동물의 주식 및 간식 등 먹이로, 키우는 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단순한 동물용 사료 개념이 아닌 식품 개념으로 확장되어 '펫푸드(Pet food)’라고도 한다. 반려동물 사료는 반려동물의 기호, 건강, 안전을 우선 고려하는 최근의 소비 수요에 맞추어 점점 더 다양화ㆍ고급화ㆍ차별화되고 있다.<각주>9</각주>10 세계적인 시장조사 전문회사인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Euromonitor international Ltd, 이하 “유로모니터”라 한다)<각주>10</각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사료시장 규모는 약 1.5조 원이다. 이는 반려견과 반려묘의 건사료, 습식사료와 간식 매출액을 합산한 추정치이다.<각주>11</각주>11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체는 제품이 생산되는 장소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 국내 제조 및 수입업체, 수입 전문업체로 구분되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 2>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085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2> 반려동물 사료 주요 업체 현황 * 자료출처: 「2020 펫푸드 시장현황」2021.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각 사 홈페이지 12 유로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2016년 ∼ 2017년 국내 반려동물 사료(펫푸드) 시장에서 업체별 시장점유율은 로얄케닌코리아, 대한사료, 대주산업, 한국마즈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상위 10개 업체 각각의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국내 반려동물 사료(펫푸드) 시장점유율<각주>12</각주>(단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085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국내 반려동물 사료 시장 점유율 1위는 로얄캐닌, 2위는?」, 2018.9.18., 데일리벳 13 또한, 2021년 국내 반려견 및 반려묘 사료 시장의 각각의 브랜드(회사)별 순위를 살펴보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국내 반려견 및 반려묘 사료 시장 브랜드(회사) 순위(2021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0857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국내 반려동물 사료 시장 규모 1.5조원…. 점유율 1위는 로얄캐닌」2022.5.26., 데일리벳 14 한편, 가축 사료가 축산 농가나 도매상 등 한정된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되는 데 비해, 반려동물 사료(펫푸드)는 일반 식품과 유사하게 온라인쇼핑몰, 마트, 슈퍼마켓, 반려동물전문점, 동물병원, 편의점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15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1년 유통채널별 비중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온라인 판매비중이 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펫샵 등 전문점을 통한 비중이 17%, 동물병원을 통한 유통비율은 5.8%<각주>13</각주>, 기타 편의점을 통한 유통비율은 2% 등으로 조사되었다. 16 동물병원에서 취급하는 펫푸드의 70~80%는 처방식이다. 2015년 400억 원대였던 처방식 사료시장 규모는 매년 빠르게 증가해 2021년 기준 1,000억 원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됐는데, 이는 전체 반려동물 사료 시장의 7% 수준이다. 동물병원을 통한 펫푸드 유통비율 자체는 감소 중이지만, 처방식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것은 동물병원의 기회가 될 수 있다.<각주>14</각주>다) 동물용 의약품등 시장현황<각주>15</각주>17 한국동물의약품협회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국내 동물용 의약품등(의약외품, 의료기기 포함)의 내수시장 규모<각주>16</각주>는 9.229억 원(국내생산 5,177억 원, 수입 4,052억 원)으로, 2020년(8,749억 원) 대비 5.5% 증가했다. 또한, 2021년 말 기준 수출 규모는 4,252억 원으로 2020년(3.499억 원) 대비 21.5% 성장했다. 18 내수시장의 경우, 진단키트 및 의료기기(27.4%), 원료(22.8%) 등이 증가했지만, 외피작용약(구충제)과 호흡기계작용약은 각각 5.4%와 5.2% 감소했다. 수출시장 역시 진단키트 및 의료기기(38.6%)와 비뇨생식기계작용약(호르몬제, 36.9%), 의약외품(35.4%) 등이 증가하였다. 19 최근 5년간 연도별 동물용 의약품등의 국내생산, 내수시장 등의 규모를 각각 살펴보면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연도별 동물용 의약품등 산업 현황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0857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동물약품협회 20 국내 내수시장의 국산제품과 수입제품의 점유율은 2007년 69대31에서 2020년 57대43으로, 국산제품 점유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21 국내 내수시장은 약 800여개의 업체가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다국적기업들의 본격적인 국내 진출, 사료첨가제 시장 축소, 동물용 의약품 사용에 대한 규제 강화 등으로 내수 시장은 한계에 다다랐으며, 업체 간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22 2020년 말 기준으로 동물용 의약품ㆍ의약외품ㆍ의료기기 각각의 제조 및 수입 업체 수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제조 및 수입업체 수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0857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국내 동물약품 내수시장 규모 약 8,500억원 … 800여개 업체가 치열하게 경쟁」 2021. 5. 17., 데일리벳 23 또한, 허가 품목 수는 동물용 의약품(원료포함)이 8,819개 품목, 동물용 의약외품이 5,787개 품목, 동물용 의료기기가 2,967개 품목 등 총 17,573개 품목이었다. 참고로 안전성ㆍ유효성에 문제기 없다고 농림축산부장관이 인정하여 한국동물의약품협회에 신고를 필한 품목은 9,300개 품목으로 2019년에 비해 1.8% 증가했다. 24 한편, 아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유한양행, 중외제약, 일동제약 등 제약업계도 반려동물용 의약품, 진단키트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 중에 있다. 또한, 국내 대표적인 의약픔 유통기업인 지오영과 오엔케이도 반려동물용 의약품등 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표 7> 국내 제약사 및 유통사의 반료동물의약품 시장 진출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0857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유한ㆍ대웅ㆍ종근당 등 제약사들 반려동물 사업개시… 영양제부터 치료제 진단 검사까지」2022. 2. 22., 메디게이트뉴스 라. 피심인의 사업활동 현황 25 피심인은 2003년 10월 설립되어 2009년까지 난치병, 희귀질환 관련 인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 사업만을 운영하다가, 2010년 6월경 데크라(Dechra)사<각주>17</각주>와 동물병원 전용인 스페시픽 사료(SPECIFICTM diet)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동물 관련 사업분야까지 확대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각주>18</각주>1) 피심인의 취급 제품군 26 피심인이 취급하는 반려동물용 제품군들은 스페시픽 사료, 의약품 및 의약외품과 의료기기<각주>19</각주>등 4개 제품군들로, 의료기기 제품군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제품군들은 모두 데크라(Dechra)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제품군별 주요 품목들을 살펴보면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피심인의 제품군별 주요 판매 품목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0858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홈페이지 2) 피심인의 취급 제품군별 매출액 비중 27 피심인이 판매하는 제품군별 매출액 비중은 아래 <표 9>와 같이, 2021년 기준으로 동물용 의약품, 사료, 동물용 의약외품, 동물용 의료기기의 순인데, 그 중 동물용 의약품의 매출 비중이 ○○%로 가장 높다. <표 9> 피심인의 제품군별 매출액 비중 (2021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0855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동물사업부 제품군별 매출액 현황: 소갑 제3호증) 3) 피심인의 대리점 현황 28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피심인과 거래 중인 대리점은 전국적으로 총 ○○곳인데, 그 세부 현황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피심인의 대리점 현황 (2022. 8. 31. 기준,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0855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대리점 현황: 소갑 제4호증) 4) 피심인의 유통구조 및 제품 거래방식 29 피심인은 자신이 취급하는 모든 제품들이 동물병원을 통해 소비자에게 유통되도록 하는 방식<각주>21</각주>을 고수하고 있으며, 아래 <표 11>과 같이 대리점을 통한 간접거래 방식과 동물병원과의 직거래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표 11> 피심인 유통구조 및 거래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0855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를 통해 정리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0 피심인은 2011년경부터 2022년 9월 말경까지 대리점 계약서에 재판매가격을 강제하는 조항들을 규정하여 운용하면서, 대리점 또는 동물병원 등의 재판매가격이 기재된 '제품별 공급가격표’를 제공하고 그 가격표 준수를 요구하였다. 한편, 피심인은 자신이 제공한 그 가격표상 '소비자 판매가’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면서, 적발된 동물병원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관련 대리점<각주>22</각주>을 통해 그 가격표대로의 가격 조정을 요구하고 그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제품 공급 중단 등을 시사하거나 압박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그 가격표 미준수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관련 대리점에 대해서도 제품 공급 또는 인센티브 중단이나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제공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1) 대리점 계약서에 공급가격표 준수 및 그 위반 시 제제조치 조항 규정 31 피심인은 2011년경부터 2022년 9월 말경까지 아래 <표 12>와 같이 대리점 계약서에 대리점(을)으로 하여금 피심인(갑)이 정한 '제품별 공급가격표’대로 공급하도록 하는 조항과 이를 위반 시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함께 규정하여 운용하여 왔다. <표 12> 2018. 1. 1.자 피심인과 대리점이 체결한 계약서<각주>23</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0856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이△<각주>24</각주>전 영업마케팅 본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2)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대한 제품별 공급가격 지정 가) 대리점에 대한 제품별 공급가격표 제공 32 피심인은 2011년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대리점과 신규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아래 <표 13>과 같이 대리점과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인 동물병원 등이 준수하여야 할 각각의 공급가(판매가) 등이 기재된 반려동물 사료, 동물용 의약품ㆍ의약외품ㆍ의료기기의 '제품별 공급가격표’를 대리점 계약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대리점에게 제공하였다. <표 13> 2018. 1. 1.자 대리점 계약서상 제품별 공급가격표(첨부자료)<각주>2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0856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이△△ 전 영업마케팅 본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나) 동물병원에 대한 제품별 공급가격표 제공 33 피심인은 2011년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기간 중에 아래 <표 14>와 같이 자신이 직접 거래하는 동물병원들에 대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가격(소비자 판매가) 등이 기재된 제품별 공급가격표를 별도로 만들어 전자우편이나 방문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였다. <표 14> 동물병원 배포용 제품별 공급가격표(Dechra Price List)<각주>2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80856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이△△ 전 영업마케팅 본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3) 제품별 공급가격표상 소비자 판매가 준수 여부 점검 및 제제 가) 소비자 판매가 준수 여부 점검 34 피심인은 2011년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수시로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의 소위 '인터넷 판매현황’을 파악하면서<각주>27</각주>, 이들의 소비자 판매가 실태도 점검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위 같은 기간에 일부 동물병원들의 저가 판매에 대한 제보 등이 접수될 때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소비자 판매가 준수 여부를 점검한 사실이 있다. 나) 제품별 공급가격표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 시사 및 지시 35 피심인이 2011년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자신이 제공한 '제품별 공급가격표’의 미준수를 이유로 거래상대방인 대리점 또는 동물병원에 대해 실제 계약해지나 제품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36 그러나 피심인은 위 제품별 공급가격표상 '소비자 판매가’ 준수 여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한 결과, 적발된 동물병원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의 업체들에 대해서 피심인이 직접 또는 제품을 공급한 대리점을 통해 그 가격표대로의 가격 조정을 요구하고 그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제품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 제공을 시사하였다. 37 또한, 동일한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업체들의 '소비자 판매가’ 미준수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리점에 대해서도 제품 공급이나 인센티브의 중단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제공을 시사한 사실이 있다. 38 한편, 피심인은 2021년 6월경 경기도 파주 소재 '행복한동물병원’이 일부 제품(덴티스츄 외 5종)을 자신이 정한 공급가격표보다 저가로 판매하였음을 이유로 제품을 공급한 대리점(일산대리점)으로 하여금 행복한동물병원에 대해 제품 공급을 중단하도록 지시하며 압박한 사실이 있다. 4) 피심인의 대리점 계약서 전면 수정과 재판매가격 자율화 조치 39 피심인은 2022년 9월 말경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조항을 마련하는 등 기존의 대리점 계약서를 전면 수정하면서 종전 계약서의 효력을 2022. 9. 28.자로 종료시켰다. 40 또한, 피심인은 같은 해 10. 19.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포함하여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과 대리점과 동물병원의 재판매가격을 자율화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약속하였다.<각주>28</각주>5) 인정 근거 41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5호증(이△△ 전 영업마케팅 본부장의 진술조서), 소갑 제6호증(이△△ 전 영업마케팅 본부장의 자료제풀 요구사항에 대한 회신), 소갑 제7호증(피심인의 우편발송 확인자료)<각주>29</각주>, 소갑 제8호증(피심인의 대리점 계약서 개정의 건 제목의 공문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게시 확인자료)<각주>30</각주>, 소갑 제9호증(공정거래법 준수 관련 공문 및 메일 발송 내역), 소갑 제10호증(피심인의 홈페이지 게시문)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9. (생략) 20.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제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생략) 2) 관련 법리 42 법 제46조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이하 “재판매사업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① 거래가격을 정하고, 그 정한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또는 이를 위하여 규약 또는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② 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43 위 ①과 관련하여, 먼저 '거래가격’이란 사업자가 지정하는 재판매가격과 최고가격, 최저가격, 기준가격은 물론 재판매가격의 범위를 정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판매가격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각주>31</각주>44 다음으로 사업자가 정한 가격대로 판매(제공)하도록 하는 '강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재판매사업자로 하여금 그 지시ㆍ통지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어야 한다.<각주>32</각주>45 여기서의 '실효성 확보수단이 부수하였는지’는 직접적으로 제품 출고정지, 해약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판매가격유지를 위해 약정서 또는 계약서에 그 위반 시 계약해지나 기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한 경우도 포함된다.<각주>33</각주>46 나아가 법원은 공급중단 등의 경제상 불이익을 과하겠다는 뜻을 통지ㆍ시사한 경우에도 실효성이 확보된 수단이 부수되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각주>34</각주>47 위 ②와 관련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48 여기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관련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하여 유통업자들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제품 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 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제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관련 규정의 취지상 사업자에게 있다.<각주>35</각주>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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