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제하1817 사건명 : ㈜리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리한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1길 25 대표이사 박○○, 박◎◎, 진◇◇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한정현, 백광현 심의종결일 : 2016. 11. 18.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리한<각주>1</각주>은 에어인테이크시스템(Air Intake System)<각주>2</각주>등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피심인으로부터 제조위탁을 받은 ○○ 등 39개 사업자들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각주>4</각주>2 ○○ 등 39개 사업자는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으며,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87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4. 1. 1. ∼ 2016. 2. 29. 기간 동안 ○○ 등 3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45,778,846천 원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별지 2> 기재와 같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753,59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5</각주>5 이러한 행위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6</각주>),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 ⑧ (생략)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 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⑩ (생략)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2012.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0호)> 1.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의 법위반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고,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39개에 이르는 등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그 파급효과가 크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각주>7</각주>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8</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9</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8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9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10</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87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다) 기본 산정기준 10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2,467,027천 원이다. <표 3>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87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각주>13</각주>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1 과징금 고시 Ⅳ. 2. 다. (1)의 규정<각주>14</각주>에 따라 피심인이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함에 따른 감경률 40%<각주>15</각주>를 적용한 후, 같은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16</각주>에 따라 위반금액의 3배를 산정한 결과,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감경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1,498,216천 원이 위반금액의 3배(2,055,267천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금액은 1,498,216천원으로 한다. <표 4>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읜한 조정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87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2 피심인이 착수보고 이전에 위반금액 전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 및 피심인의 부당이득이 소멸된 점, 위반금액 비율(1.64%)이 경미한 점,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금액이 부당이득 환수 및 법위반 제재 등의 목적에 비하여 과중한 점,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액이 적자이고 2014년에는 자본잠식 상태 등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현실적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점<각주>17</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금액에서 90%를 감경하고,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려 149,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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