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느데몽드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전자1088 사건명 : 린느데몽드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린느데몽드 경기도 ○○시 ○○구 ○○로 ○○○, ○○○동 ○○○○호 대표 이○○ 심의종결일 : 2020. 6.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사이버몰에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4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나. 시장구조 및 실태 2 소셜미디어 쇼핑이란 기존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과 같은 온라인쇼핑 플랫폼이 아닌 소셜미디어 플랫폼<각주>3</각주>을 이용하여 상품 등을 거래하는 것을 말하며, 소셜미디어 쇼핑 외에 소셜쇼핑, SNS쇼핑, SNS마켓, 인스타마켓(이하 '소셜미디어 쇼핑’으로 통칭함)등으로 칭해진다. 3 기존에는 소셜미디어에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소셜미디어 내에서 댓글 및 메신저 등을 통하여 청약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소셜미디어에서는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만 하고 청약은 링크 등을 통해 별도의 사이버몰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4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2018년 실시한 소셜미디어 쇼핑 이용실태 및 태도 조사<각주>4</각주>결과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4,000명 중 소셜미디어 이용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총 3,610명(90.3%)이었다. 5 조사 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인스타그램(45.2%)이며, 그 뒤로 페이스북(37%), 유튜브(36.3%), 블로그ㆍ카페(31.9%) 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셜미디어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 1위로 인플루언서가 공동구매나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제품ㆍ브랜드 관련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6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 실시한 소셜미디어 쇼핑 거래조건 실태조사<각주>5</각주>및 소셜미디어 쇼핑 소비자 인식조사<각주>6</각주>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플랫폼 내 판매자의 청약철회 규정 준수율은 0.2%, 통신판매번호, 전화번호 등 사업자정보 고지율은 46.5%, 상품의 가격 등 거래조건 안내율은 22.6%로 나타났다. 7 소비자 1000명 중 소셜미디어 쇼핑을 연 1~2번 이용한다는 응답이 41.3%으로 가장 많았고, 연3~5번이 27.0%, 연 11회 이상이 15.6%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셜미디어 쇼핑을 통해 주로 구입하는 상품으로는 의류ㆍ신발ㆍ잡화ㆍ액세서리 등 패션 관련 제품이 50.2%로 절반이상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화장품ㆍ이미용품이 10.8%, 생활용품이 9.7%로 나타났다. 8 소셜 인플루언서(Social Influencer)란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높은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미치는 자를 뜻하는 신조어로, 소셜 인플루언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비자들과 일상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친밀감과 신뢰감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형성한다. 9 그에 따라, 소셜 인플루언서가 특정 제품에 대한 사용 후기, 평가 및 의견을 인스타그램 등에 작성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해당 정보를 더욱 신뢰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인식과 구매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10 실제로 한국갤럽이 2018년 실시한 인스타그램 광고관련 소비자 인식조사<각주>7</각주>결과에 따르면 상품구매 선택에 있어서 소셜미디어 후기(3.53점)<각주>8</각주>가 TV광고(3.25점)나 매장광고(3.04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위법성 판단 가. 거래기록 보존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http://linnedemonde.kr, 이하 '사이버몰’이라 한다)에서 의류를 판매하면서, 1차 마켓(2019. 2. 21.~ 2019. 2. 25.) 기간 중에 판매한 상품과 관련된 주문자 성명, 주문품목, 대금결제액, 배송지 등의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1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자진시정 증명서(소갑 제6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ㆍ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ㆍ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6조(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의 대상ㆍ범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는 자신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 기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1. 표시ㆍ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3.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나) 법리 13 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거래기록 보존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 상 보존대상인 거래기록을 법에서 정한 보존의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제2. 가. 1) 행위의 위법여부 14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2019.2.21. ~ 2019.2.25. 기간 동안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로부터 받은 주문자 성명, 주문품목, 대금결제액, 배송지 정보에 해당하는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에 위반된다. 4) 소결 15 피심인의 위 제2. 가. 1)의 행위는 사업자가 거래기록의 일부를 5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6 피심인은 2019. 1. 14. 부터 2019. 5. 8. 까지 <그림1>과 같이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일부만 표시하였으며, 이용약관을 게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소갑 제2호증) <그림 1> 사이버몰 초기화면(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4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략) 법 시행령 제11조의4(사이버몰의 표시)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이하 "호스팅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법 시행규칙 제7조(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제4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 나) 법리 17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에 위반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몰의 운영자가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없어야 한다. 3) 피심인의 제2. 나. 1) 행위의 위법여부 18 피심인이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사업장 주소와 전화번호의 일부만 표시하여 소비자가 이를 알 수 없도록 하고, 이용약관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에 위반된다. 4) 소결 19 피심인의 위 제2. 나. 1)의 행위는 사업자가 자신의 신원 등 정보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다.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0 피심인은 2019. 1. 14. 부터 2019. 5. 8. 까지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각주>9</각주>(이하 '상품정보고시’라 한다)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 중 소재, 치수 등 일부 정보만을 표시하고 제조자, 제조국 등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1 피심인이 사이버몰 상품 판매화면에서 제공한 정보 및 제공하지 아니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4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사이버몰 상품판매화면(소갑 제3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생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1.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등 2. 재화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2의2.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3.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4.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6.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ㆍ절차 7.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등의 전송ㆍ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 8.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9.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24조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방법이나 재화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생략) 상품정보고시 Ⅰ. ∼ Ⅱ. (생략) Ⅲ.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 1.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1) 의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4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법리 23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24 이와 관련하여 법 제13조 제4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자가 상품정보고시에 규정된 각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자신의 사이버몰에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피심인의 제2. 다. 1) 행위의 위법여부 25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상품정보고시에 따른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함에도 소재, 치수 등 일부만을 표시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4) 소결 26 위 제2. 다. 1)과 같이 피심인이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품목별 정보 등을 사전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취소권 미고지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7 피심인은 2019. 1. 14. 부터 2019. 5. 8. 까지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2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서약서(소갑 제5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② (생략) ③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나) 법리 29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제2. 라. 1) 행위의 위법여부 30 피심인은 미성년자 여부를 불문하고 소비자와 계약 체결 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피심인이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31 위 제2. 라. 1)과 같이 피심인이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계약취소 권리를 거래단계에서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된다. 마. 청약철회 등 방해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2 피심인은 2019. 1. 14. 부터 2019. 5. 8. 까지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그림 2>와 같이 “불량인 상품을 받아보신 경우에는 제품수령 후 24시간 이내 <새댓글+비밀댓글>로 (성함 번호 제품명 불량사유) 남겨주시면 교환해드립니다”,“단순변심, 사이즈 미스 등의 본인의 책임으로 인한 교환 환불 불가합니다.”라고 표시ㆍ광고한 사실이 있다. (소갑 제4호증) <그림 2> 청약철회 관련 내용 표시화면(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40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생략 ②생략 나) 법리 33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그러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제2. 마. 1) 행위의 위법여부 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34 사이버몰에서 판매되는 재화는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다. 35 한편,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다. 36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제2. 마. 1)과 같이 자신의 사이버몰 상품 판매화면에 “불량인 상품을 받아보신 경우에는 제품수령 후 24시간 이내 <새댓글+비밀댓글>로 (성함 번호 제품명 불량사유) 남겨주시면 교환해드립니다.”, “단순변심, 사이즈 미스 등의 본인의 책임으로 인한 교환 환불 불가합니다.”라고 표시ㆍ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37 위 제2. 마. 1)의 피심인의 행위는 일반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청약철회 등을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였으므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4) 소결 38 위 제2. 마. 1)과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39 피심인의 제2. 가. 1)항, 제2. 나. 1)항, 제2. 라. 1), 제2. 마. 1)항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40 피심인의 제2. 다. 1)항의 행위는 피심인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사이버몰의 상품판매 화면에 상품정보고시에 규정된 상품정보 중 제조국, 제조연월일 등 누락된 정보를 표시할 것을 피심인에게 명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41 위 제2. 가. 1)항, 제2. 나. 1)항, 제2. 다. 1), 제2. 라. 1), 제2. 마. 1)항의 행위는 각각 법 제6조 제1항, 법 제10조 제1항, 법 제13조 제2항, 법 제13조 제3항 및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각각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900만 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 피심인이 제2. 다. 1)항의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 대해서는 자진시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42 피심인은 2019. 10. 24.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43 피심인의 제2. 가. 1)항, 제2. 나. 1)항, 제2. 다. 1)항, 제2. 라. 1)항 및 제2. 마. 1)항의 행위는 각각 법 제6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법 제13조 제2항, 법 제13조 제3항 및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를,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45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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