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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10.5. 결정

린데 피엘씨(Linde plc) 외 2개사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기결2695 사건명 : 린데 피엘씨(Linde plc) 외 2개사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린데 피엘씨(Linde plc) (Ten Earlsfort Terrace, Dublin 2, D02 T380 Ireland) 대표 *** ******, **** *** ****, *** ****, ***** *** 2. 린데 아게(Linde AG) (Klosterhofstrasse 1, 80331 Munich, Germany) 대표 ** *** 피심인 1.과 2.의 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 담당 변호사 이상돈, 김태희, 김봉성, 윤아롬 3. 프렉스에어 아이엔씨(Praxair, Inc.) (10 Riverview Drive, Danbury, Connecticut 06810, USA) 대표 *** ** ** 피심인 1.과 3.의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이승민, 김건웅, 예영란, 함주혜 심 의 종 결 일 : 2018. 9. 19.

해석례 전문

8. 결론 이 사건 기업결합은 국내 질소 토니지 시장, 국내 산소 벌크 시장, 국내 질소 벌크 시장, 국내 아르곤 벌크(토니지 포함) 시장, 세계 엑시머 레이저가스 시장, 및 세계 헬륨 도매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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