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데 피엘씨 외 2개사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기간 연장요청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경심1185 사건명 : 린데 피엘씨 외 2개사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기간 연장요청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신 청 인 : 1. 린데 피엘씨(Linde plc) (Ten Earlsfort Terrace, Dublin 2, D02 T380 Ireland) 대표 ○○ 스타인자이퍼(○○ Steinseifer), 기예르모 비차라 가르시아(Guillermo Bichara Garcia), 앤드류 브랙필드(Andrew Brackfield), 크리스토퍼 코신스(Chrisstopher Cossins) 2. 린데 아게(Linde AG) (Klosterhofstrasse 1, 80331 Munich, Germany) 대표 ○○ 벨로니(○○ Belloni) 피심인 1.과 2.의 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 담당 변호사 이○○, 김○○, 김○○, 윤○○ 3. 프렉스에어 아이엔씨(Praxair, Inc.) (10 Riverview Drive, Danbury, Connecticut 06810, USA) 대표 ○○ 에프. 엔젤(○○ F. Angel) 피심인 1.과 3.의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이○○, 김○○, 예○○, 함○○ 심의종결일 : 2019. 5. 29.
해석례 전문
공정거래위원회 2019. 4. 25. 전원회의 의결 제2019 - 090호 '린데 피엘씨 외 2개사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기간 연장요청에 대한 건’의 의결서 주문 1.의 문안 내용 중 '주문 2.’를 '주문 1.’로 잘못 기재하여 해당 부분을 경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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