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데 피엘씨 외 2개사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기간 연장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기결0852 사건명 : 린데 피엘씨 외 2개사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기간 연장요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1. 린데 피엘씨(Linde plc) (Ten Earlsfort Terrace, Dublin 2, D02 T380 Ireland) 대표 ○○○ 스타인자이퍼(○○○ Steinseifer), ○○○ 비차라 가르시아(○○○ Bichara Garcia), ○○○ 브랙필드(○○○ Brackfield), ○○○ 코신스(○○○ Cossins) 2. 린데 아게(Linde AG) (Klosterhofstrasse 1, 80331 Munich, Germany) 대표 ○○○ 벨로니(○○○ Belloni) 피심인 1.과 2.의 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 담당 변호사 이○○, 김태희, 김봉성, 윤아롬 3. 프렉스에어 아이엔씨(Praxair, Inc.) (10 Riverview Drive, Danbury, Connecticut 06810, USA) 대표 ○○○ 에프. 엔젤(○○○ F. Angel) 피심인 1.과 3.의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이○○, 김○○, 예○○, 함○○ 심의종결일 : 2019. 4. 17.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시정조치와 그 이행 경과 1 린데 피엘씨(이하 'Linde plc’라 한다)는 2017. 6. 1. 교환공개매수 및 역삼각 합병<각주>1</각주>을 통해 린데 아게(이하 'Linde’라 한다) 및 프렉스에어 아이엔씨(이하 'Praxair’라 한다)<각주>2</각주>를 본인의 자회사가 되는 방식으로 당사회사들의 사업을 결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Busineess Combination Agreement)<각주>3</각주>을 체결하고, 2017. 8. 1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기업결합을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업결합’이라 한다). 2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원심결에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용가스 시장, 세계 헬륨 도소매 시장, 세계 엑시머 레이저가스 시장에서 경쟁제한 폐해가 우려됨을 이유로 이 사건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2018. 10. 31.)로부터 6개월 이내(2019. 4. 30.)에 ①헬륨 도매업 관련으로 Linde 및 Praxair가 보유한 자산을, ②국내 산업용가스 사업 관련으로 국내에 보유 중인 Linde 또는 Praxair 일방의 자산 일체를, ③엑시머 레이저 가스 개발, 제조, 판매와 관련하여 미국 뉴저지에 보유하고 있는 Linde의 자산 또는 국내 보유의 Praxair 자산 중 일방의 자산 일체를 제3자에게 매각 또는 이전(이하 '매각’이라고 한다)하도록 하는(이하 '매각명령’이라 한다) 시정조치를 <별지> 기재와 같이 부과하였다. 3 이후 신청인들은 3개 사업부분 매각대상 자산에 대한 매각협상을 진행하였고, ①헬륨 도매업 관련 자산 중 유럽내 산업용가스 자산(헬륨자산 포함)은 2018. 12. 3. Taiyo Nippon Sanso Corporation에, 미주 내 산업용가스 자산(헬륨자산 포함)은 2019. 3. 1. Messer Industries GmbH에 최종 매각 완료하였으며, ②국내 산업용가스(산소, 질소, 아르곤의 토니지 및 벌크 사업) 자산은 2019. 3. 7. 린데코리아<각주>4</각주>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을 코리아인더스트리얼가스홀딩스 유한회사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4. 30. 이전에 주식대금을 인수하여 매각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나, ③엑시머 레이저가스 자산과 관련하여서는 국내 Praxair 자산에 대해 Praxair와 ○○○○ 간 매각절차가 진행 중으로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매각명령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2. 신청 이유의 요지 4 신청인들은 엑시머 레이저가스 관련으로 국내 Praxair 자산(프렉스에어코리아)을 ○○○○에게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나, 프렉스에어코리아의 자산을 매각함에 따라 기존에 프렉스에어코리아로부터 엑시머 레이저가스를 공급 받던 국내ㆍ외 수요자는 공급처가 변경되게 되었고, 이에 프렉스에어코리아 자산 매각을 진행함에 있어 수요자의 인증<각주>5</각주>절차나, 기존 제품 공급계약 이행 협의<각주>6</각주>등에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되어 이행만료일(2019. 4. 30.)까지 자산매각이 완료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원심결 주문 1.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6개월 연장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3. 판단 5 신청인들의 그간 엑시머 레이저가스 관련 자산의 매각절차 진행경과<각주>7</각주>를 살펴보면, ①매각상대와 매수의향서에 서명한 상태로서 매각을 위한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청인들의 매각의사 및 노력이 인정되고, 고의로 매각을 지연 또는 회피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는 점, ②자산매각에 따른 공급자 변경으로 기존 수요자와의 거래에 있어 국내 수요자의 경우 수요자 인증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고, 공급계약에 따라 해외 수요자에게 ○○. ○○까지 공급할 물량을 프렉스에어코리아가 미리 제조해야 하는 등 원심결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매각을 완료하기까지 추가적인 절차 및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점, ③매각 시한을 연장할 경우 국내 수요자에 대한 수요자 인증, ○○. ○○월까지 해외 수요자에 대한 제품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성공적인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④연장되는 기간 동안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들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6개월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6 아울러 신청인들이 연장기간 내에 원심결의 시정조치를 이행 완료할 수 있도록 점검ㆍ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바, 이행기간 중 이행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7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있으므로 원심결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원심결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1회(이행기간 연장일로부터 3개월 경과되는 시점) 보고하도록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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