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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8.3. 결정

릴라식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부사2770 사건명 : 릴라식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이**(릴라식품 대표) 울산 중구 성안5길 40 심의종결일 : 2017. 6. 3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릴라식품’<각주>1</각주>을 사용하여 외식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8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8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단위 : 개) * 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5 피심인은 2014. 9. 3. ~ 2015. 2. 17. 기간 동안 4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 67,900천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표 3>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수령 내역 (단위: 천 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8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계좌 입금내역(심사보고서<각주>6</각주>소갑 제2호증),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3호증) 및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정보공개서 제공 관련의무 위반행위 7 가) 피심인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 등 2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2015. 1. 21.과 2015. 2. 2.에 각각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2015. 1. 28.과 같은 해 2. 16.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8 나) 피심인은 2014. 8. 22. ~ 2015. 9. 17. 기간 동안 *** 등 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면서,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사실만 자필로 기재하고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가맹희망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등은 자필로 작성하지 아니한 서면을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9 다) 피심인은 2016. 2. 15. 및 같은 해 4. 27.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 등 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장래 점포 예정지인 울산시에서 영업 중인 일부 가맹점<각주>7</각주>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누락된 문서를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4> 정보공개서 제공 및 계약체결 현황 (단위, 천 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89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 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1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3호증),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증(소갑 제5호증), 가맹점리스트(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3) 허위ㆍ과장된 정보 제공행위 11 피심인은 2014. 8. 22.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맹희망자 ***에게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등과 함께 '매출에 따른 예상수입’ 자료를 제공하면서 ******점의 월 예상매출액은 30,000천 원이고, 월 재료비는 월 예상매출액의 30% 수준인 9,000천 원 정도라는 정보<각주>9</각주>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12 위와 같은 사실은 '매출에 따른 예상수입’(소갑 제7호증),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및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 마. (생략) 7. ~ 12. (생략)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 제3항 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법 제7조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생 략) ②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 ⑦ (생략) 법 시행령<각주>10</각주>제6조 (정보공개서 제공 등)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한다.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나. 가맹희망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다.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라.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 4. (생략) ② ~ ⑤ (생략) 법 시행령 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①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 4. (생 략) ②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3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정보공개서 제공 관련의무 위반행위 14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①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 ②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면서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여야 할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가맹희망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등의 사항을 자필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 ③ 가맹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면서 일부 가맹점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여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모두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허위ㆍ과장된 정보 제공행위 15 피심인이 이 사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점의 예상매출액 정보는 ① 피심인이 예상매출액 산정의 근거로 삼은 같은 건물 내 중국요리집 '루싱’과 순대국밥집 '신의주찹쌀순대’의 경우 피심인 가맹점과 판매상품의 종류나 단가, 가맹점 규모, 매장면적 등이 다르고, 이들 매장의 월 매출액도 피심인 소속 직원이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정보에 불과한 점, ② 피심인이 ******과 유사한 것으로 비교한 울산 ****점은 울산 *구의 복합쇼핑몰에 위치한 반면 *****점은 서울 *구의 오피스빌딩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상권과 유동인구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예상매출액이 객관적인 근거과 예측에 따라 산출되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각주>11</각주>16 피심인이 제공한 재료비 비중 정보의 경우에도 피심인은 재료비 비중을 산정함에 있어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으로부터 납품받는 식자재 비용만을 산정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구입하는 나머지 필수 식자재 비용은 임의로 제외<각주>12</각주>하는 등 중요항목을 누락하여 산출하였는 바, 이 사건 재료비 비중이 객관적인 근거와 예측에 따라 산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각주>13</각주>17 따라서 피심인이 가맹희망자 ***에게 이 사건 예상매출액과 재료비 비중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한 것으로서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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