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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7.16. 결정

㈜마루에프앤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전사0770 사건명 : ㈜마루에프앤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마루에프앤씨 대전 동구 안골로28번길 15-4 대표이사 김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1. 7. 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서래마을서래식당’을 사용하여 퓨전한식 음식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6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사업 시장 전체의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으며 업종별(외식업ㆍ서비스업ㆍ도소매업) 가맹본부 수, 가맹점 수 등 추이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6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6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2019. 7. 11. 부터 2019. 7. 31.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래 <표 4>과 같이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 총 5,500만 원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표 4> 피심인의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66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가맹점사업자가 제출한 가맹금 예치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4</각주>, 제4호증) 2) 관련 법 규정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 략)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금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 ⑦ (생 략)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3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9. 7. 11.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해 확인된다(소갑 제4호증). 2) 관련 법 규정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3)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매출액 관련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 모집 상담 관련하여 예상매출액 정보를 받은 컨설팅사업자 FNC 소속 *** 팀장은 2019. 6. 28. 가맹희망자와 통화하면서 이 사건 점포의 예상 월매출액이 3,000만원이라는 정보를 제공한 후, 예상매출액 3,000만원이 기재된 예상 수입 분석표를 <그림 1>과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였으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66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그림 1>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된 예상 수입 분석표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8 피심인 소속 직원 △△△ 본부장은 2019. 7. 5. 가맹희망자와 통화하면서 이 사건 점포가 자신이 운영하는 당시 일매출 80만원이기 때문에 포장주문 포함시 예상일매출액이 100만원이 될 것이고, 2019. 7. 11. 가맹희망자와 카페에서 만나 예상월매출액이 3,000만원이 충분히 될 것이라고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였다. 9 또한 피심인은 해당 매출액이 개점효과와 행사효과가 반영된 매출액이 아닌지 문의하는 가맹희망자에게 <그림 2>와 같이 이 사건 점포는 개점효과가 없었고 더구나 홍보행사를 한 경우라 매출이 오히려 더 적게 나왔다는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66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피심인 소속 본부장과 가맹희망자간 녹취록 발췌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0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소갑 제6호증, 제7호증의 1ㆍ2, 제8호증, 제9호증). 2) 관련 법 규정 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생략) ②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5</각주>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4. (생략) ② (생략) 3) 피심인의 위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1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면서 개점직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제공한 점, 해당 점포는 개점효과가 없었고 홍보행사를 한 경우라서 오히려 매출액이 과소 책정되었다는 객관적이지 않은 정보를 제공한 것에서 예상매출액을 과장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가맹점사업자가 해당점포를 운영한 기간의 실제매출액 또한 예상매출액과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ㆍ과장의 정보 제공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2019. 7. 11. 계약체결 당일 이 사건 계약서를 제공하고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13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해 확인된다(소갑 제8호증). 2) 관련 법 규정 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 (생략) 3) 피심인의 위 라. 1) 행위의 위법 여부 14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5 피심인의 2. 가. 1) 내지 라. 1)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 대하여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피심인의 책임임원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 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6 피심인은 2021. 4. 21. 위 2. 가. 1) 내지 라. 1)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 2. 나.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 2. 다. 1)의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 2. 라. 1)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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