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어시장사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부사3363 사건명 : 마산어시장사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마산어시장사업협동조합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2가 117-13 이사장 안희철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소재한 마산어시장에서 활어를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어시장의 활성화와 상호간의 복리증진 도모 등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이사장,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을 두고 있으며, 의사결정은 총회, 이사회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기준일: 2010. 10. 31, 단위: 명,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8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해수비는 피심인이 마산어시장 내 활어 판매업자들에게 해수를 공급하고 그에 따른 관리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성사업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이다.</각주>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3 참고로 피심인은 마산어시장 전 구역에 방송할 수 있는 확성기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안내방송을 통해 구성사업자를 포함한 시장 내 상인들에게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마산어시장 현황 4 마산어시장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남성동, 동성동, 신포동에 걸쳐 위치하고 있는 수산물 재래시장으로, 창원시 소재 상설 재래시장(63개)<각주>창원시 상설 재래시장(63개): 의창구(12개), 성산구(18개), 마산합포구(18개), 마산회원구(13개), 진해구(2개)[2011.1.26.기준] ※ 출처 : 통합창원시청 홈페이지</각주> 중 규모(면적, 점포수)가 가장 크다<각주>마산어시장 부지면적: 190,000㎡ 정도, 점포수: 2,020여개(고정 1,320 노점 700)[2010.12.31.기준]※ 출처: 마산어시장 홈페이지(www.masanfish.com)</각주> . 마산어시장의 연간 매출액은 약 1,000억 원 정도이고, 이용고객은 1일 기준으로 30,000∼50,000여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5 창원시 소재 상설 재래시장의 대부분은 의류, 생선, 식품, 잡화를 중심으로 도소매가 이루어지는 중소형시장인 반면, 25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마산어시장은 활어를 비롯한 특화된 각종 수산물이 판매되는 경남 최대 재래시장이다. 6 마산어시장 상인들은 침체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인들 주도하에 2000년 10월부터 매년 가을(8∼10월 중)에 마산어시장축제<각주>마산어시장축제는 피심인 마산어시장사업협동조합 주최, 마산어시장 상인회 주관, 경상남도ㆍ창원시ㆍ(주)무학의 후원으로 개최되고 있다.</각주> 를 개최하고 있다. 7 마산어시장 상인들은 마산이 '석조망(후릿그물<각주>강이나 바다에 넓게 둘러치고 여러 사람이 두 끝을 끌어당겨 물고기를 잡는 큰 그물을 말한다.</각주> ) 방식’으로 전어를 어획한 최초 발상지(마산 진동만)이자 한 때 전국 전어 유통의 80%를 차지하기도 한 전어의 본고장임을 알리기 위해 축제 초기인 2000년∼2001년에는 전어축제라는 명칭으로 축제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8 마산어시장축제 기간(8∼10월 중 3일 정도)에는 마산어시장의 매출액이 평소보다 50% 이상 증가하고, 전어 성수기(8월말∼10월 정도)에는 횟집들의 일일매출 중 70% 가량이 전어 매출인 것으로 추산된다. 2010년까지 10차례 개최된 마산어시장축제는 지역의 대표 축제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이며, 이 기간 중에는 창원시 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마산어시장을 찾고 있다. 2) 전어의 유통 구조 및 특성 가) 전어의 유통 구조 <그림 1> 전어의 유통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8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전어의 특성 9 첫째, 전어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 극동아시아 연안에만 서식하는 청어과 물고기로 봄에 태어나 여름 동안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연안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유기물 등을 먹고 자란다. 10 둘째, 전어는 가을이 되면 지방함량이 3배쯤 높아지면서 비린내가 옅어지고 고소한 맛이 돌기 시작한다. 이때 전어는 부드럽게 씹히고, 씹을수록 뒷맛이 고소하고 은은하다. 11 셋째, 전어는 성질이 급해 수족관에 보관하는 경우 보관한지 하루 만에 죽어버려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전어 시세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매일 결정되고 당일 어획량에 따라 가격의 등락폭이 크다. 12 넷째, 전어는 다른 어종에 비해 비늘이 약하고 종묘 생산이 까다로워 양식이 어려웠지만 2004년 인천해양청의 전어 종묘 생산 성공과 최근 전어 어획량 감소 및 수요 증가로 인해 전어를 양식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1kg당 전어가격 결정ㆍ통지 13 피심인은 2009. 8. 25. 임시이사회에서 매일 1kg당 전어가격을 정하여 안내방송을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이 가격을 지키지 아니한 구성사업자에게는 해수의 공급을 중단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는 피심인의 '8월 임시이사회 의사록’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2> '8월 임시이사회 의사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8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4 의결 후 피심인은 전어 성수기인 2009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2010년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마산어시장 내 안내방송을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매일 1kg당 전어가격을 통지하고, 이 가격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해수공급을 중단하는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이는 피심인의 '안내방송’ 자료에서 확인된다. <표 3> '안내방송’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8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5 상기 행위사실은 피심인 상무이사 박영생의 '확인서’로도 인정된다. <표 4> 박영생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83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1인당 양념가격 인상 결의 및 실행 16 피심인은 2010. 7. 13. 제2차 각 지구별추진위원회 및 임원정기모임에서 1인당 제공되는 초장 등 양념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마산어시장 내 각 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는 피심인의 '제2차 각 지구별추진위원회 및 임원정기모임’ 자료에서 확인된다. <표 5> '제2차 각 지구별추진위원회 및 임원정기모임’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84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7 설문조사 결과<각주>설문조사 결과 : ① 일자: 2010. 7. 15. ② 대상: 마산어시장 소재 100개 횟집 ③응답결과 : 4천원(37%), 현행대로(35%), 5천원(28%)</각주> 에 따라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1인당 양념가격을 2010. 8. 1.부터 기존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하도록 안내하는 포스터를 아래와 같이 제작하여 배포하였다<각주>2011. 1. 24. 현재 피심인의 구성사업자(91개) 중 20%인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18개 업체 모두 1인당 양념가격을 4천원에 판매하고 있었다.</각주> . <표 6> 양념가격 인상 안내 포스터(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84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8 상기 행위사실은 피심인 상무이사 박영생의 확인서로도 인정된다. <표 7> 박영생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84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 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② ~ ⑥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9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 등 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意思)에 의한 가격결정 등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그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 등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 등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20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단체로서의 활동에서 기인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21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는데,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 개최, 문서 송부, 전화 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 22 '가격결정 등 행위’에서의 '가격’은 반드시 거래가 이루어지는 최종가격 자체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그와 같이 최종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다(대법원 2002. 6. 14.선고 2000두 8905 판결 참조). 23 살피건대, 피심인은 위 가. 1), 2)의 행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임시이사회, 임원정기모임 결의를 거쳐 구성사업자가 판매할 1kg당 전어가격 및 1인당 양념가격을 결정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 등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 등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4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 등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 등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명백한 구속력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종래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25 살피건대, 피심인은 1kg당 전어가격 및 가격 미준수 시 불이익(해수 공급 중단 조치)을 안내방송을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고, 1인당 양념가격 인상 포스터를 제작하여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하였는바, 구성사업자가 피심인이 통지한 내용을 그대로 따르거나 적어도 이를 고려하여 정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심인의 위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 등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다) 경쟁제한성 여부 26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등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42605 판결). 27 살피건대, 2010. 10. 31. 기준으로 마산어시장 내 약 150개<각주>창원시청 자료에 의하면 146개, 마산어시장 홈페이지(www. masanfish.com)에 의하면 154∼157개임</각주> 활어횟집 중 약 60%인 91개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점, 피심인이 마산어시장축제를 주최하고 횟감의 활어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해수의 공급권을 갖고 있어 구성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전어 및 양념 가격을 정하여 구성사업자에게 제시한 위 가. 1), 2)의 행위는 구성사업자가 자신의 경영상태, 영업방침, 시장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에 관여함으로써 구성사업자간의 경쟁을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관련시장에서의 가격결정 메커니즘의 작동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마산어시장 활어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소 결 28 따라서 피심인의 위 가. 1), 2)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결정 등 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심인이 법상 사업자단체가 아니라는 주장 관련 29 피심인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가 아니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므로 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자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0 법상 사업자단체라 함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 단체의 목적 중 하나이면 족하고<각주>대한건축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재결 제87-1호, 1987.3.25.) 참조</각주> , 설사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실질적인 활동내용으로 보아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1 살피건대, 피심인이 정관에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피심인이 전어가격 및 양념가격을 결정ㆍ통지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에게 경제활동상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2 한편, 피심인이 법 제60조<각주>법 제60조(일정한 조합의 행위) 이 법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조합의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을 것3.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4.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배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하여져 있을 것</각주> 에 의해 이 법 적용제외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법 제60조 소정의 법적용 제외 조합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법 제60조 각호 소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각주>서울고법 2004. 7. 21. 선고 2003누14071 판결 참조</각주> 하여야 하고, 피심인의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적극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소극적으로 인하될 수 있는 가격이 인하될 수 없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각주>서울고법 2004. 7. 21. 선고 2003누14071 판결 참조</각주> . 33 그러나, 피심인은 위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인당 양념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의한 후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였음은 물론, 1kg당 전어가격을 결정하여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였는바, 전어가격을 결정하여 통지하는 행위도 당해 행위가 없다면 인하될 수 있는 가격을 인하될 수 없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가 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함은 명백한 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심인의 전어가격 통지대상이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라는 주장 관련 34 피심인이 안내방송을 통해 1kg당 전어가격을 통지한 대상은 구성사업자가 아니라 어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며, 이들에게 일일 전어시세를 안내하기 위해 방송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35 그러나, <표 3> '안내방송’ 자료 중 “고시되는 가격으로 판매”, “해수단수의 조치가 되는 등 불이익”이라는 문구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안내방송의 대상을 구성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심인은 어시장 내 일부의 해수공급권만을 가지고 있는 등 그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주장 관련 36 피심인은 마산어시장 내 횟집 300여개 중 77개만을 구성사업자로 두고 있으며, 마산어시장 내 일부 구성사업자(56개 업체) 및 일부노점에만 해수를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다른 곳에서(취수협회, 대성, 경상수산 등)에서 해수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피심인이 마산어시장 내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37 그러나 다음과 같이 피심인이 마산어시장 내 활어 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고려할 때, 피심인의 영향력은 결코 미미하다고 할 수 없다. 38 첫째, 피심인은 매년 마산어시장 축제를 주최하고, 어시장내 호객행위를 단속<각주>피심인의 '8월 임시이사회 의사록’에는 제2호 안건인 '호객행위 근절 건’과 관련하여 “(앞부분 생략) 호객하는 행위 등을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결의하고 만일 수차례 지도함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시 마산시 위생과에서 단속하여 조치(영업정지)하기로 의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각주> 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할 수 있는(피심인 정관 제23조 제1항 제7호 참조) 등 마산어시장에서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업자단체인 점, 39 둘째, 피심인의 주장과 달리, 창원시청자료, 마산어시장 홈페이지(www. masanfish.com)에 의하면 마산어시장 내 활어횟집 수는 146∼157개로 이중 62.3%∼58%인 91개(피심인 제출자료 기준)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이고, 피심인이 어시장 내 53%<각주>창원시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2011.3.11.기준 마산어시장 내 해수공급 대상업소는 총 187개로서 이중 53%인 약 100개가 피심인으로부터 해수를 공급받고 있다.</각주> 의 업소에 해수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0 피심인이 전어 및 양념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한 행위는 가격을 결정ㆍ유지ㆍ변경 또는 제한하는 행위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법 제27조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28조 및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제1항 [별표 2] 및 제3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41 피심인의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가) 연간예산액 42 사업자단체인 피심인의 연간예산액은 위반행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연간예산액인 바, 피심인의 2010년도 예산액인 148,370,000원으로 한다<각주>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1인당 양념가격 인상 결의 및 실행행위는 동 위반행위가 시정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반행위가 현재까지도 종료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 2011년도 예산액을 사용하여야 하나 피심인의 2011년 예산액이 이 건 심의일 기준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2010년 예산액을 사용한다.</각주> . 나) 부과기준율 43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과징금고시 Ⅳ. 1. 다. (2) (가)에 의하여 부과기준율은 50%를 적용한다. 다) 기본과징금의 산정 44 피심인의 2010년도 예산액 148,370,000원에서 부과기준율 50%를 곱한 금액인 74,185,000원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45 '위반행위 기간’과 관련하여 기본과징금은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연간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바, 피심인의 위반행위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가.의 규정에 의해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피심인은 직권조사일(2010. 11. 18.)로부터 과거 3년간(2007. 11. 18.부터 2010. 11. 17.까지) 법위반 사실이 없고, 피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의 산정도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위반행위 횟수에 의한 조정), 다.(부당이득에 의한 조정)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른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81,603,500원이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46 피심인에게는 과징금 고시 Ⅳ. 3.의 규정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의무적 조정과징금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47 피심인이 회비 및 해수비 수입으로만 운영되고 있고, 2010년말 이익잉여금이 5백만 원에도 못미치는 등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 능력과,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4. 가. (라)에 따라 위 3)에서 산정한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80% 감액하되, 1백만 원 미만을 절사한 16,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4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법위반 행위로 인정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법 제27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8조 제1항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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