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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4.12. 결정

㈜마세다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협심0653 사건명 : ㈜마세다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마세다린 경기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141-5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담당변호사 이한무, 황소영, 김태형, 이재혁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8. 1. 17. 제2소회의 의결 제2018-049호 심 의 종 결 일 : 2018. 3. 28.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위법성 인정 여부 관련 1 이의신청인은, 원심결<각주>1</각주>에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로 인정된 품목들 중 냅킨 등 9개 부자재<각주>2</각주>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이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필수품목 지정여부를 미리 알렸고 실제 거래과정에서 필수품목을 이의신청인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통해 필수품목을 자신으로부터 구매하지 않을 경우 상품공급 중단이나 계약 해지 등을 규정한 사정만으로는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들 품목이 닭강정 등 중심상품의 맛ㆍ품질과 직접 관련된다고 볼 수 없지만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브랜드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하므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이 이유 없다. 3 첫째, 이의신청인이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정하면서 이를 위반 시 물품공급 중단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이행수단까지 계약서에 명시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상 거래상대방을 이의신청인으로 정한 행위에 일정한 구속력이 있는 것이므로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미리 알렸거나 실제 거래과정에서 동 계약조항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은 사정이 일부 있다고 하여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각주>3</각주>. 4 나아가, 이의신청인이 심사보고서 수령 후 2017. 9. 25.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내용 등을 통보하면서 위반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업체를 통해서만 공급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었음을 기재한 바 있고, 심의과정에서도 위반품목을 자신으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가맹점사업자가 이의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냅킨 등 9개 부자재를 구매한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각주>4</각주>을 고려할 때, 당해 거래과정에서 강제가 없었다는 주장에 일관성과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둘째, 당해 품목들은 이의신청인이 '가마로강정’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별도로 주문 생산한 것이 아니라 일반 시중에서도 충분히 구매가 가능한 공산품들로서 그 사용 여부가 당해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에 직접 관계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가맹점사업자들이 그 기준에 맞춰 자유롭게 구입하더라도 용도나 기능에 지장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반드시 이의신청인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과징금 부과 관련 6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과징금 산정과정에서 관련매출액을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냅킨 등 9개 부자재 품목에 한정하여야 함에도 관련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전체 매출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위반품목이 9개 부자재에 불과하여 전체 공급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 뿐만 아니라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정도가 미미한 사정 등도 제대로 고려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7 살피건대, 법 시행령 제34조는 관련매출액을 '관련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위반과정에 발생한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법원도 관련 판결에서 동일한 취지로 판시<각주>5</각주>한 점, 이 사건 부과기준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등의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감안하여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100분의 30을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위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기타 소명절차 관련 8 이의신청인은, 위원회가 조사ㆍ심의과정에서 이의신청인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개별 가맹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9 살피건대, 위원회가 이의신청인에게 총 5차례에 걸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점, 이후 심의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소명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포함한 관련 사항들에 대해 충분히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위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10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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