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얼트립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서소1660 사건명 : ㈜마이리얼트립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마이리얼트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11, 드림플러스 18층 대표이사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25. 12. 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www.myrealtrip.com) 및 마이리얼트립 앱을 통하여 숙소, 투어 등 여행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24. 2. 6. 법률 제20239호로 개정되어 2024. 8. 7. 시행된 것을 말하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의 “사이버몰 운영자”에 해당하며, 법 제20조 제2항의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은 2012. 2. 6. 설립되어 현재까지 '일반여행업 및 여행상품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24.12.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220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신의 신원 등을 알기 쉽게 알리지 아니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14년 12월경부터 2025년 5월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마이리얼트립 앱을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 간 숙박, 투어 등 여행 관련 상품 판매를 중개하면서, 아래 <그림 1>과 같이 초기화면에 피심인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 등 사업자의 신원 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그림 1> 마이리얼트립 앱 초기화면 하단(2025. 5. 27. 이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220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4 한편, 피심인은 2025년 5월 27일부터는 아래 <그림 2>와 같이 피심인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 등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신원 등에 대한 정보를 마이리얼트립 앱 초기화면 하단에 기재하고 있다. <그림 2> 마이리얼트립 앱 초기화면 하단(2025. 5. 27. 이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220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략) 법 시행령 제11조의4(사이버몰의 표시)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이하 “호스팅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법 시행규칙 제7조(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로서 출력에 제한이 있는 휴대전화 등과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사업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사이버몰의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나) 법리 5 법 제10조 제1항, 법 시행령 제11조의4, 법 시행규칙 제7조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과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사이버몰 운영자에게 자신의 신원 등의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6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는 자신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연결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7 한편, 출력에 제한이 있는 휴대전화 등과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신원 등 정보를 사이버몰의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8 위와 같은 규정에 반하여 사이버몰 운영자가 자신의 신원 등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 3) 위법성 판단 9 피심인은 자신의 마이리얼트립 앱을 통해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위 <그림 1>과 같이 법령상 표시해야 하는 항목인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자신의 모바일 앱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 연결된 상세화면에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10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신의 신원 등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알리지 아니한 행위로서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마이리얼트립 입점 파트너 신청 절차 1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www.myrealtrip.com) 및 마이리얼트립 앱을 통해 숙박, 투어 등 여행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입점 파트너’라는 이름으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입점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 입점 절차는 ⑴ 계정 만들기 → ⑵ 파트너 유형 선택 → ⑶ 기본 정보 입력 → ⑷ 파트너 유형 및 증빙 제출 → ⑸ 정산 정보 입력순으로 진행된다(소갑 제4호증). 12 피심인은 판매 활동을 희망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아래 <그림 3>과 같이 ⑴ 계정 만들기 단계에서 회원가입 후, ⑵ 파트너 유형(입점 파트너, 마케팅 파트너, 현지도우미 파트너) 선택 단계에서 입점 파트너 선택 후 약관 등에 동의한 뒤, 다음 단계부터 필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3> 입점 파트너 계정 만들기 및 파트너 유형 선택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220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호증 13 피심인은 ⑶ 기본 정보 입력 단계에서 아래 <그림 4>와 같이 입점 파트너 희망자의 기본 정보로서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를 확인하고 있다. <그림 4> 입점 파트너 기본 정보 입력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2209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호증 및 제7호증 14 그리고 ⑷ 파트너 유형 및 증빙 제출 단계에서 입점 파트너 희망자는 판매 국가, 사업자 유형(국내 개인사업자, 국내 법인사업자, 국외사업자)을 선택하고, 그에 맞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를 입력해야 한다. 15 마지막으로 입점 파트너 희망자는 ⑸ 정산 정보 입력 단계에서 정산받을 통화, 정산 주기 및 정산 계좌를 설정함으로써 입점 절차를 완료한다. 나) 구체적 행위사실 16 피심인은 ①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정보 일부를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② 마이리얼트립 앱에서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정보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17 ① 피심인은 기존에 입점 파트너 신청 절차를 거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상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있었으나, 제공대상 정보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주소 등의 입력항목이 누락되는 등으로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부족하였다. 18 피심인은 이러한 점을 인지하여 입점 파트너 신청 절차에서 아래 <그림 5>와 같이 국내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통신판매업신고번호를 필수로 입력하도록 2025. 2. 20. 시스템을 수정하였으며, 아래 <그림 6>과 같이 국외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사업장 주소를 필수로 입력하도록 2025. 3. 4. 시스템을 수정하였다. <그림 5> 국내 사업자 입점 파트너의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입력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2209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호증 및 제7호증 <그림 6> 국외 사업자 입점 파트너의 주소 입력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2209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호증 및 제7호증 19 피심인은 시스템을 수정하면서 2025. 3. 31. 기준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입점한 국내 사업자 4,409개, 국외 사업자 1,346개, 총 5,755개를 전수조사하여 그 중 신원정보 제공이 미비한 사업자 314개를 확인하였고, 아래 <표 2>와 같이 2025. 7. 1. 기준으로 시정 완료하였다(소갑 제4호증, 6호증, 8호증). <표 2> 국내ㆍ외 사업자별 누락된 정보 제공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2210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0 ② 또한, 피심인은 기존에 마이리얼트립 앱을 통하여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2025. 5. 27. 자로 시스템을 수정하여 아래 <그림 7>과 같이 '판매자 정보’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판매자 정보’ 클릭 시 보이는 상세화면을 통하여 <그림 8>과 같이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림 7> 마이리얼트립 앱 판매자 정보 시정 전, 후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2210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9호증 <그림 8> 마이리얼트립 앱 판매자 정보 상세화면(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2208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0호증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ㆍ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시자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② ~ ⑤ (생략) 법 제20조(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의무와 책임) ① (생략) ②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생략) 법 시행령 제25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갈음하여 사업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하고,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1. 공인인증기관(「전자서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용정보 2. 해당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② ~ ④ (생략) 나) 법리 21 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6개 사항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2 위와 같은 규정에 반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 3) 위법성 판단 23 피심인은 위 2. 나.에서 살펴본 것처럼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인 경우 소비자의 청약이 있기 전까지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의 6개 사항을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 2월 20일까지 국내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통신판매업신고번호를, 2025년 3월 4일까지 국외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주소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 24 또한, 2014년 12월경부터 2025년 5월 27일까지 마이리얼트립 앱을 통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25 이에 피심인은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일부만 확인하였고,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26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이 있기 전까지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법 제20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7 피심인의 위 2. 가. 및 2. 나.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2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2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1,000,000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한 점을 고려하여 위 과태료 금액의 1/2를 감경한 5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9 피심인은 2025. 9. 25. 위 2. 가. 및 2. 나.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고,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32조를,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45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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