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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8.24. 결정

마이크로소프트 코포레이션(MS) 및 노키아 코포레이션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MS의 동의의결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기결2010 사건명 : 마이크로소프트 코포레이션(MS) 및 노키아 코포레이션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MS의 동의의결에 대한 건 신 청 인 : 마이크로소프트 코포레이션 미합중국 워싱턴주 레드몬드시 마이크로소프트 웨이1 (One Microsoft Way Redmond, WA 98052 USA) 대표 ○○○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윤호일, 윤신승, 금창호, 박신애, 최매화, 김수인 심의종결일 : 2015. 8.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신청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신청인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기를 고안, 개발 및 공급하고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노키아 코포레이션<각주>1</각주>은 이동통신 기기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다. 신청인은 2014. 4. 16. 최종 변경계약을 통해 노키아의 38개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고 노키아 본사의 이동통신 기기 및 서비스 사업 관련 자산을 양수하기로 하였다. 신청인은 '마이크로소프트 코포레이션(Microsoft Corporation) 및 노키아 코포레이션(Nokia Corporation)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사건번호 2014기결1474)과 관련하여 심의일 전인 2014. 8. 27.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시정방안을 제출하면서 동의의결을 신청하였다. 신청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신청인의 일반현황 (2013년 6월 기준, 단위: 십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2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청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개요 2 모바일 생태계(mobile ecosystem)는 스마트폰(smart phone), 태블릿(tablet) 등의 다양한 스마트 기기(단말기) 및 그 기기에서 작동하는 광범위한 소프트웨어 제품 및 서비스[운영체제(OS: Operating System),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또는 앱: application or app) 등]로 구성된 체계를 의미한다. 3 과거 휴대전화의 경우 휴대전화 제조업체가 단말기에 탑재한 OS나 앱 등 제한된 프로그램만을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단말기와 소프트웨어 간 연관 또는 결합 정도가 높지 않았다. 4 반면 최근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의 경우 소비자들은 단말기의 하드웨어 성능 측면과 함께 이를 통해 사용 가능한 OS, 앱 또는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성능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하여 구매 여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말기-소프트웨어 간 연관성이 커지고 있다. 5 또한 단말기, OS, 앱 등에는 통신, 네트워크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특허기술이 사용되고 있어 해당 특허기술도 모바일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축이 된다. 6 결론적으로 모바일 생태계는 크게 모바일 단말기 시장, 모바일 OS 및 소프트웨어 시장, 모바일 특허기술 시장으로 구성된다. 2) 모바일 단말기 시장<각주>2</각주>7 스마트폰은 휴대전화 기능에 인터넷 기반의 데이터통신 기능을 결합한 단말기로서 앱을 설치하여 전자우편, 일정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8 2013년 상반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4억 5,270만여 대이고, 업체별 시장점유율은 △△전자(이하 '△△’이라 한다) 32%, ?? 15%, ◎◎전자(이하 '◎◎’라 한다) 5% 순이다. 같은 기간 국내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1,138만여 대이고, 업체별 시장점유율은 △△ 65%, ◎◎ 17%, ◈◈ 13% 순이다. 9 태블릿은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작동하는 소형의 컴퓨터를 말하며, 일반적인 PC와 달리 문서 작업보다는 동영상, 음악, 게임 등의 콘텐츠를 재생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태블릿도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앱을 설치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0 2013년 상반기 세계 태블릿 시장 규모는 9,811만여 대이고, 업체별 시장점유율은 ?? 35%, △△ 17%, ☆☆ 5% 순이다. 같은 기간 국내 태블릿 시장 규모는 59만여 대이고, 업체별 시장점유율은 △△ 47%, ?? 31%, ◇◇ 9% 순이다. 3) 모바일 OS 및 소프트웨어 시장 가) 모바일 OS 11 모바일 OS는 모바일 단말기를 구동하기 위한 기본 운영 프로그램으로서 모바일 단말기의 기능을 제어하고 필요한 앱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2 모바일 OS로는 구글(Google)이 개발한 안드로이드(Android), 애플이 개발한 iOS, 신청인이 개발한 윈도우 모바일[Windows Phone OS(스마트폰용)와 Windows 8, Windows RT OS(이상 태블릿용)], 블랙베리(舊 RIM)가 개발한 블랙베리(Blackberry) 등이 있다. 13 2013년 상반기 기준 세계 스마트폰 OS 시장점유율은 ▲▲ 78%, ♤♤ 15%, ♡♡ 3%, ♥♥ 3% 순이고, 같은 기간 국내 스마트폰 OS 시장점유율은 ▲▲ 95%, ♤♤ 5% 순이다. 14 한편, 2013년 상반기 기준 세계 태블릿 OS 시장점유율은 ▲▲ 56%, ♤♤ 35%, ♧♧ 5%, ♡♡ 3% 순이고, 같은 기간 국내 태블릿 OS 시장점유율은 ▲▲ 55%, ♤♤ 31%, ♡♡ 14% 순이다. 15 모바일 OS의 유통구조는 단말기 제조업체(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각주>3</각주>라이선싱(licensing), 독립 유통 라이선싱, 수직적 결합의 3가지로 크게 구분된다. 16 OEM 라이선싱은 모바일 OS 보유업체가 모바일 단말기 제조업체에 판매(라이선스 계약 체결)하면, 그 단말기 제조업체가 해당 OS를 단말기에 탑재하는 것을 말한다. 독립 유통 라이선싱은 모바일 OS 개발업체가 최종 소비자인 개인과 기업에 직접 OS를 판매(라이선스 계약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수직적 결합은 애플과 블랙베리와 같이 OS 개발업체가 직접 단말기를 생산하여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이 필요 없는 형태를 말한다. 나) 모바일 앱 17 모바일 앱은 PC에 설치하는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모바일 단말기에 설치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18 2013년 전 세계 모바일 앱 시장규모는 다운로드 횟수 기준 총 1,021억 개이고, 판매 수익, 광고 수익 등 관련 수익 기준 267억 달러인 것으로 추산된다.<각주>4</각주>2012년 국내 모바일 앱 시장의 매출액은 약 1조 9,472억 원 수준이다.<각주>5</각주>19 일반적으로 모바일 앱은 모바일 단말기에 사전 설치되어 있거나, 이용자가 해당 OS별로 구축된 인터넷상 앱 마켓(app market)<각주>6</각주>에서 다운로드받은 후 설치하는 형태로 유통된다. 다) 메일 서버 소프트웨어 및 통신 프로토콜 20 메일 서버 소프트웨어는 메일 서버를 통한 메일 송수신을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최근에는 달력, 일정관리 등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21 신청인의 익스체인지 서버(Exchange Server)는 대표적 메일 서버 소프트웨어 중 하나이며, 그밖에 IBM의 Lotus Notes/Domino, Novell의 GroupWise, VMware의 Zimbra 등이 있다. 22 신청인에 따르면 주요 5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메일 서버 시장에서 익스체인지 서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이다. 23 한편, 통신 프로토콜은 모바일 단말기에서 전자우편 및 일정관리 등 동기화 기능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기기(메일 클라이언트)와 메일 서버를 연결하는 기술이다. 모바일 단말기 제조업체는 자신의 단말기에 프로토콜을 미리 설치하여 해당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한 동기화 기능을 지원한다. 24 통신 프로토콜 기술로는 신청인의 익스체인지 액티브싱크(EAS: Exchange ActiveSync), 인터넷 메시지 액세스 프로토콜(IMAP: Internet Message Access Protocol), 포스트 오피스 프로토콜 3(POP 3: Post Office Protocol 3),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SMTP: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등이 있다. 25 스마트폰과 태블릿 시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의 사용점유율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EU 경쟁당국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 기간 유럽시장에서 판매된 스마트폰의 80~90%, 세계시장에서 판매된 스마트폰의 60~80%가 EAS 기술을 사용하였다고 한다.<각주>7</각주>신청인도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모든 애플 단말기와 약 **% 가량의 안드로이드 단말기에 대해 EAS를 라이선스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대부분도 EAS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모바일 특허기술 시장 가) 시장개요 26 모바일 특허기술은 위 2) 및 3)에서 설명한 모바일 단말기, OS 및 소프트웨어의 생산이나 구동과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27 모바일 단말기와 관련되는 특허기술에는 메모리 및 키보드와 같은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한 기술, 통신ㆍ네트워크 표준 기술 등이 있다. 28 모바일 OS 및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서는 안드로이드 OS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인 리눅스 커널(Linux Kernel)<각주>8</각주>, 라이브러리(Library)<각주>9</각주>, 응용프로그램 프레임워크(Application Framework)<각주>10</각주>,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s) 등에서 사용되는 특허기술이 존재한다. 29 모바일 특허기술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이를 보유한 사업자의 수도 적지 않으므로 정확한 특허기술의 시장규모 및 시장점유율을 산정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본 건 기업결합 당사회사인 신청인과 노키아가 보유한 특허기술을 주로 설명한다. 30 신청인은 안드로이드 OS 관련 특허를 포함한 다수의 모바일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특허에는 EAS 및 VFAT, Wi-Fi, 블루투스, NFC와 같은 근거리 무선통신기술, 영상/음악 재생에 사용되는 코덱(Codec) 등의 기술이 있다. 31 노키아는 근거리 무선통신기술과 함께 GSM, UMTS, CDMA 및 LTE와 같은 2G, 3G 및 4G 모바일 통신 표준에 관한 다수의 모바일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32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관련된 표준필수특허는 2014. 1. 1. 기준 총 12,000개로 추산된다.<각주>11</각주>△△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신청인과 노키아는 각각 25,031개 및 8,543개의 모바일 관련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표 2> 신청인과 노키아가 보유한 미국 내 모바일 특허기술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2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 제출자료 나) 표준필수특허 및 비표준필수특허 33 특허기술은 표준화기구(SSO: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가 공인한 표준특허와 그렇지 않은 비표준특허로 구분된다. 34 표준필수특허(SEPs: Standard Essential Patents, 이하 '표준특허’라 한다)는 표준화기구에서 공동으로 채택한 공식 표준에 포함된 특허기술을 말한다. 35 표준특허가 지정되면 해당 표준특허의 경쟁기술은 경제적 가치를 잃게 되어 시장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게 되므로 표준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독점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표준화기구는 표준특허 보유 사업자가 특허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통상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특허를 라이선스 한다는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원칙을 조건으로 표준특허를 인정한다. 36 비표준특허는 표준화기구에서 공식 표준으로 채택하지 않은 특허기술을 의미한다. 비표준특허의 상업적 가치는 그에 내재된 특허기술의 기술적 중요성에 따라 달라진다. 다) 거래구조 37 모바일 특허기술의 경우 통상 특허기술 보유업체와 모바일 단말기 제조업체 간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다.<각주>12</각주>38 특허기술 보유업체는 라이선스 계약 시 개별 특허기술별로 사용료를 책정하기보다는 전체 특허기술에 대해 사용료를 책정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은 “안드로이드 라이선싱 프로그램(Android Licensing Program)”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보유한 특허기술 포트폴리오 전체에 대해 특허료를 책정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각주>13</각주>구체적인 특허실시료는 특허기술 보유업체와 단말기 제조업체 간 협상에 따라 결정된다. 2. 동의의결 대상 행위의 경쟁제한성 가. 동의의결 대상 행위의 요지 39 신청인은 2013. 9. 2. 자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내셔널 홀딩스 B.V.를 통해 노키아의 이동통신 기기 및 서비스 사업(Device & Service Business, 이하 'D&S 사업’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주식 및 자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따르면, 신청인은 노키아의 40개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노키아와 5개 노키아 계열회사의 D&S 사업 관련 자산을 양수하게 된다. 이후 신청인은 2014. 4. 16. 노키아의 국내 소재 2개 자회사<각주>14</각주>를 인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계약에 따라, 신청인은 노키아의 38개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고, 노키아 본사의 D&S 사업 관련 자산을 양수하기로 하였다. 나. 관련 법률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후략) 1.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ㆍ3. (생략) 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ㆍ입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이하 “영업양수”라 한다) 5. (생략) ②~⑤ (생략) 다. 경쟁제한성 판단 1) 시장획정 40 본 건 기업결합은 모바일 이동통신과 관련된 것으로, 상품시장의 경우 위 1.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바일 단말기 시장, 모바일 OS 및 소프트웨어 시장, 모바일 특허기술 시장으로, 지역시장의 경우 상품의 특성, 구매자나 판매자의 분포 등에서 국가별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세계시장으로 획정될 가능성이 있다.<각주>15</각주>2) 기업결합의 유형 및 지배관계 형성 여부 가) 기업결합의 유형 41 본 건 기업결합의 당사회사는 아래 <표 3>과 같이 스마트 모바일 기기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상품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결합의 형태도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① 스마트폰/태블릿 OS와 단말기 간 결합, ② 모바일 관련 특허와 단말기 간 결합, ③ 모바일 앱(Application)과 단말기 간 결합, ④태블릿 단말기 간 결합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결합이 이루어진다. 42 이 중 ①, ②, ③번은 모바일 기기의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OS, 특허, 앱과 최종 산출물인 모바일 단말기 간 수직형 기업결합이고, ④번은 태블릿 단말기를 생산하는 경쟁사 간 수평형 기업결합이다. <표 3> 결합 당사회사가 생산하는 주요 상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2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본 건 기업결합으로 결합되는 부분은 녹색으로 음영처리된 부분이다. * 출처 : 신청인 제출자료 재구성 나) 지배관계 형성 여부 43 본 건 계약으로 신청인은 자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내셔널 홀딩스 B.V.를 통해 노키아의 38개 자회사 중 33개 회사는 주식을 100% 취득하고 나머지 5개 회사는 주식을 50% 이상 취득하는 한편, 노키아 본사의 D&S 사업부문 자산을 양수하므로 당연히 지배관계가 형성된다.<각주>16</각주>3) 경쟁제한 가능성 가) 수직결합으로 인한 잠재적 봉쇄효과<각주>17</각주>우려 (1) 잠재적 봉쇄 능력 44 신청인이 안드로이드 OS에서 채택한 특허기술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지위를 토대로 경쟁 단말기 제조업체에 대한 특허료 인상 등을 통해 생산요소(OS) 공급을 잠재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45 안드로이드 OS는 구글이 오픈 소스 코드<각주>18</각주>로 제작한 모바일 운영체제로서 그 자체는 모바일 단말기 제조업체들에게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 이러한 안드로이드 OS의 시스템 체계(system architecture)를 구성하는 각 계층에는 여러 특허기술이 사용된다. 안드로이드 단말기 제조업체들은 이러한 특허기술 사용을 대가로 특허 보유자에게 일정한 특허료를 지급한다. 46 신청인에 따르면 최소한 268개 이상의 신청인의 특허기술이 안드로이드 라이선싱 프로그램에 의하여 안드로이드 폰 제조업체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47 이러한 특허 중에는 표준특허(SEP)가 73개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준특허는 안드로이드 폰의 생산을 위해 필수적이다. 48 나머지 약 200개의 특허는 비표준특허(non-SEP)로서 FRAND 조건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특허기술이 다른 제품이나 기술로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구글이 신청인의 특허기술을 안드로이드에 포함시키기로 함에 따라, 다른 안드로이드 단말기와의 호환성 측면에서 신청인의 특허기술은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만약 개별 단말기 제조업체가 안드로이드 소스 코드(source code)에 규정된 신청인의 특허기술을 임의로 빼거나 바꾸게 되면, 이는 더 이상 안드로이드가 아닌 별개의 새로운 OS가 된다. 이는 수많은 애플리케이션과 안드로이드 단말기들로 구성된 기존의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홀로 이탈하는 것이므로 단말기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사실상 선택할 수 없는 대안이라는 것이다. (2) 잠재적 봉쇄 유인 49 우선 신청인이 안드로이드 OS에 사용되는 특허의 실시료를 과도하게 올려서 자신의 윈도우 단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안드로이드 단말기의 제조업체의 생산비용을 증가시킬 유인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50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신청인이 안드로이드 OS에 사용되는 특허의 실시료를 인상하면 안드로이드 단말기 판매는 줄어드는 반면, 신청인의 윈도우 단말기 판매는 늘어난다. 물론 안드로이드 단말기 판매량이 줄어들면 신청인의 특허 실시료 수입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허 실시료 수입 감소분보다 자신의 윈도우 단말기 판매량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분이 크다면 전체적으로는 신청인의 이윤은 커질 것이다. 51 다음으로 신청인이 특허료 인상을 통해 신규 기업의 시장진입을 저지할 유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52 기업결합 이전에는 하방의 모바일 단말기 시장에 안드로이드 OS나 윈도우 OS를 사용하는 신규 기업이 진입하면 신청인에게는 특허료 수입이 증대되는 이득만이 존재하였으나, 결합 이후에는 동일하게 신규진입이 일어나더라도 모바일 단말기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어 신청인의 윈도우 단말기 판매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각주>19</각주>나) 사업제휴계약으로 인한 잠재적 협조효과 우려 53 신청인은 2011년 9월 모바일 단말기를 제조하는 특정 국내 단말기 제조사(OEM)와 7년간의 사업제휴계약(Business Collaboration Agreement, 이하 “BCA”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4 BCA는 양사가 신제품(윈도우 휴대전화)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제품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사양, 개발일정, 제품디자인 등의 정보를 교환하고, 마케팅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며, 단말기 판매량, 마케팅 비용 등의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5 기업결합 이후 모바일 단말기 시장의 경쟁사업자가 되는 양사가 이렇게 경영상 핵심정보인 신제품 개발계획 및 마케팅계획을 공유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할 경우 시장경쟁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된다. 즉, 양사가 가격, 거래조건, 생산량 등을 상호 조절함으로써 경쟁수준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각주>20</각주>3. 동의의결의 적법성 판단 가. 관련 법률 규정 법 제51조의2(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당해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가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인 경우 2. 제71조(고발)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나. 동의의결의 요건 56 위원회는 신청인의 해당 행위 및 시정방안이 법 제51조의2에 규정된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인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1) 소극적 요건 57 ① 해당 행위가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② 제71조(고발)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적극적 요건 58 ①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②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이 위원회의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다. 동의의결 요건 충족 여부 59 신청인이 최종적으로 제출한 <별지 1>의 시정방안이 동의의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소극적 요건 충족 여부 60 동의의결 대상 행위는 ①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위반 혐의와 관련된 행위로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② 그 법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지 않아 법 제71조(고발)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의의결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적극적 요건 충족 여부 가) 수직결합으로 인한 잠재적 봉쇄효과 관련 (1) 시정방안 (가) 표준특허 61 신청인은 표준특허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한다. 62 ① 신청인은 표준특허를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한다. 63 ② 신청인은 대한민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제조사가 생산한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 대하여 표준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판매금지명령 또는 수입금지명령을 청구하지 않는다. 64 ③ 신청인은 위와 같이 표준특허를 라이선스하면서 실시권자(licensee)에게, 그 실시권자의 특허가 동일한 산업표준에 필수적인 경우 외에는, 해당 실시권자의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신청인에게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65 ④ 신청인은 표준특허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수인이 (i) 위와 같은 원칙을 고수하고, (ii) 양수인이 이를 재양도할 경우 재양수인에게 위와 같은 원칙을 고수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동의하지 않는 이상 표준특허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는다. 66 다만, 위와 같은 원칙은 호혜적인 것이다. 즉, 신청인의 제품과 관련하여 표준특허를 가진 자가 위와 동일한 원칙을 준수하기로 약속한 경우에만 신청인이 위 원칙을 준수한다. (나) 비표준특허 67 신청인은 비표준특허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한다. 68 ① 신청인은 대한민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제조사에게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대한민국 내 제조, 사용 또는 판매를 위한 비표준특허를 비독점적으로 계속하여 라이선스한다. 69 ② 신청인은 본 건 라이선스를 (i) 본 건 기업결합일 이전의 신청인의 기준에 따른 실시료율, 또는 현재 신청인의 실시권자인 경우 해당 실시권자와의 현행 계약에서 정한 실시료율을 초과하지 않는 실시료율로, 또한 (ii) 비가격(non-pricing) 조건의 경우 본 건 기업결합일 이전 신청인의 라이선스 프로그램에 따른 일반적 조건, 또는 현재 신청인의 실시권자인 경우 해당 실시권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조건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건으로, 계속하여 제공한다. 70 ③ 대한민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제조사와의 기존 교차 실시허락으로 인하여 비표준특허에 대한 실시권이 부분적으로 허여된 경우, (i) 신청인은 위와 같은 잔존 비표준특허에 대한 실시허락(“잔존 실시허락”)을 해당 제조사에게 적절히 제공하고, (ii) 잔존 실시허락의 실시료율은 위 ② (i)에서 규정한 상한에 따르고 해당 제조사의 기존 교차 실시허락의 가치에 따라 적절하게 감액될 것이며, (iii) 잔존 실시허락의 비가격 조건의 경우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라이선스의 조건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건이 계속하여 제공한다. 71 ④ 신청인은 별첨 목록 1, 2에 기재된 비표준특허를 동의의결일 이후 5년 동안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는다. 나아가 5년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신청인은 양수인이 동의의결일 이전에 신청인에 의해 이루어진 라이선스 관련 약정을 준수하고 위 비표준특허의 재양수인에게도 동의의결일 이전에 신청인에 의해 이루어진 라이선스 관련 약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 위 비표준특허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는다. 72 ⑤ 동의의결일 이후 신청인은 대한민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제조사가 본 건 라이선스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비표준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판매금지명령 또는 수입금지명령을 청구한다. (2) 요건 충족 여부 73 신청인의 시정방안은 수직결합으로 인한 잠재적 봉쇄효과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4 우선 신청인은 표준특허에 대하여는 FRAND 원칙에 따라 라이선스하고, 비표준특허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기준에 따른 실시료율이나 현행 계약에 따른 실시료율로 라이선스한다. 또한 특허를 양도할 경우 양수인도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특허료의 인상으로 인한 안드로이드 단말기 제조업자의 비용 증가 우려가 없다. 75 또한 신청인이 표준특허의 경우 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명령 또는 수입금지명령을 청구하지 않고, 비표준특허의 경우 라이선스 협상에 성실히 임한다면 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명령 또는 수입금지명령을 청구하지 않으므로 단말기의 판로 차단에 대한 우려도 없다. 나) 사업제휴계약으로 인한 잠재적 협조효과 관련 (1) 시정방안 76 신청인은 BCA를 수정하여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하드웨어 관련 경쟁상 민감한 영업정보의 교환에 관한 조항 및 이행의무를 삭제한다. 77 또한 신청인은 수정 BCA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위 국내 스마트폰 및 태블릿 제조사와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하드웨어 관련 경쟁상 민감한 영업정보를 교환하지 않는다. (2) 요건 충족 여부 78 신청인의 시정방안은 계약상으로 그리고 행태적으로 경쟁상 민감한 영업정보를 교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경쟁사업자 간 협조 가능성을 실효성 있게 제거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소결 79 신청인이 제출한 <별지 1>의 시정방안은 법 제51조의2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동의의결 대상 행위와 관련된 원사건의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동의의결 함이 타당하다. 4. 결론 80 원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별지 1>의 시정방안을 이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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