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퍼스트뮤직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전사0708 사건명 : 마이퍼스트뮤직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박○○(마이퍼스트뮤직 대표) 천안시 서북구 검은들3길 50 심 의 일 : 2016. 1.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마이퍼스트뮤직)를 사용하여 기관방문교육업(음악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6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4년 말 기준, 단위: 천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6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정보공개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 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6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출처 : 위원회 가맹정보제공시스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4. 4. 20.부터 2015. 4. 21. 기간 동안 21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직접 자신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6 이후 가맹점사업자 신○○, 한○○, 이○○ 및 백○○ 등 4인은 2014. 12. 22.~23. 기간 동안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을 사유로 하여 서면으로 가맹금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심인은 현재까지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가맹금 반환 요구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62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 7 이와 같은 사실은 가맹계약체결 및 가맹금 수령현황, 피심인 확인서, 피심인 가맹금 구성 현황 및 신고인에 대한 지원 내역, 피심인 가맹금 수령 내역, 가맹금 반환요구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소갑 제1호증~소갑 제5호증) 나. 관련 법 규정 8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및 가맹금 반환의무의 발생여부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서도 제공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면서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 제7조 제3항 및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10 또한 가맹점사업자 신○○, 한○○, 이○○ 및 백○○ 등이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2014. 12. 22.~23.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1 피심인의 가맹금 미예치 행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미제공 행위에 대하여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피심인이 신○○, 한○○, 이○○ 및 백○○ 등 4인의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가맹금의 반환명령을 부과한다. 12 나아가 반환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 계약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면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가맹비 및 물품비 전액이 반환할 가맹금이라 볼 수 있어 그 금액의 반환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각주>4</각주>또한 법상 가맹본부가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 이를 반환하되 당해 금액을 정함에 있어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바 계약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귀책은 인정되는 반면 가맹점사업자에게서 가맹금 반환에 대한 특별한 귀책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전액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각주>5</각주>4.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각각 법 제6조의5 제1항, 제7조 제3항,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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