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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7. 10. 25. 결정

마임 포항북부지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특수1907 사건명 : 마임 포항북부지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안숙자(680328-*******, 마임 포항 북부지사 대표) 경북 포항시 북구 창포동 645 창포주공아파트 211-150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5. 3. 31. 법률 제7490호)」(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방문판매업자에 해당되고, 또한 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며, 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06. 12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9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 피심인은 2002. 7. 16. 포항시장에게 알로에마임의 상호로 방문판매업 신고(제165호)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방문판매업시장의 일반 현황 국내 방문판매업체는 2005년말 현재 26,706개로 업계 전체 매출액은 약 8조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매출 상위 31개 방문판매업체가 전체 매출액의 97.4%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방문판매업체 증가 추이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9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주요 취급품목은 도서, 정수기, 화장품이 전체 매출액의 약 77.2% 이고, 건강식품, 발효유 등 종류가 다양하다. <표 3> 주요 방문판매업체 매출액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9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005년 재무제표 기준, 단위 : 백만원)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 건강기능식품시장 일반현황 1990년대 말부터 국내에 웰빙(Well-being) 트렌드가 자리 잡으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증가되었으며 2004년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제조, 수입, 판매업소가 증가하고 있다. 2005년 국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는 약 310개로서 이들의 매출액은 총 6,856억(국내 6,433억원, 수출 423억원)이며, 상위 10개 업체의 매출액이 총 4,113억원으로서 총 매출규모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주요 업체 매출액 현황 (2005년 재무제표 기준, 단위 : 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97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 2006년 식품의약품 통계연보 제8호 <표 5> 건강기능식품판매 업체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98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개) ※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대기업, 제약회사, 바이오 기업, 다단계ㆍ방문 판매기업 등으로 나눠 볼 수 있으며 대기업을 중심축으로 시장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3) 다단계판매업 시장 현황 국내 다단계판매업체는 2006년도말 현재 67개 업체<각주>1</각주>로 전체 매출액은 약 1조9,371억원으로,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중 대형 5개사가 시장점유율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취급품목으로는 화장품, 건강식품이 전체 매출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생활용품, 세제류, 가전제품 등 종류가 다양하다. <표 6> 주요 업체 매출액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98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006. 12월말 기준, 단위:백만원) *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업자의 2006년 주요정보공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구성된 다단계판매 조직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며, 대부분 직접 제조하기 보다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 2.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주)마임과 방문판매 대리점 계약(거래약정)을 체결하여 독립적으로 방문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2002. 7. 16. 대표자는 안숙자로 상호는 알로에마임으로 주소는 포항시 북구 남빈동 413-7 2층으로 포항시장에 방문판매업 신고를 한 후, ① 2005. 7. 1. 상호를 알로에마임 포항북부지사로 변경하였으며 ② 2005. 7. 1. 주소를 포항시 북구 중앙동 59 상인빌딩 4층으로 이전하였으나 이러한 상호 및 주소지를 변경한 사실 및 ③ 2006. 12. 11. 상호를 마임 포항북부지사로 재변경하였으나 이러한 상호 재변경 사실에 대하여 포항시장에게 방문판매업 변경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 4. 10. 현재까지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포항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 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2007. 5. 10. 포항시장에게 방문판매업 변경 신고 하였음) 나. 관련 법규정 법 제5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①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는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상법」에 따른 회사인 방문판매업자등의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말한다. 시행령 제7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절차 등) ④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5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가 되기 위해서는 ① 방문판매업 신고자에게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의 변경이 있고 ②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방문판매업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마임 포항 북부지사 상호 및 주소 변경 여부 피심인의 사업자등록증(2005. 7. 1. 및 2006. 12. 11. 포항세무서장)과 포항시장의 방문판매업 신고증(2002. 7. 16.)에 의하여 상호 및 주소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상호 및 주소의 변경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포항시장에게 신고하였는지 여부 1) 피심인은 2002. 7. 16. 포항시장에 상호는 알로에마임으로, 주소는 포항시 북구 남빈동 413-7 2층으로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였으며, 2005. 7. 1. 상호를 알로에마임 포항북부지사로 변경하고 주소도 포항시 북구 중앙동 59 상인빌딩 4층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러한 변경된 상호 및 주소로 포항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재교부 받았으나 포항시장에게 방문판매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또한 피심인은 2006. 12. 11. 상호를 마임 포항 북부지사로 재변경하고 이러한 재변경된 상호로 포항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받았으나, 상호 및 주소의 변경이 확정된 날로부터 15일이 지난 2007. 4. 10. 현재까지 그 변경사항을 방문판매업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포항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방문판매업 신고시 신고한 상호 및 주소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변경이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방문판매업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포항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방문판매업자는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인 상호 및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이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방문판매업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법 제5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영업행위 가. 관련 법규정 및 위법성 성립요건 (1) 관련 법규정 법 제2조 (정의) ⑤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 법 제13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판매원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각주>2</각주>)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원이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법상 다단계판매의 개념적 구성요소는 ①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에 이른다는 점 ②위와 같이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가 유인(誘引)으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특히, 대법원은 “상품 판매 및 판매원 가입유치 활동을 하면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 가입이 이루어지고, 그와 동일한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ㆍ누적적으로 반복된 이상, 그 판매조직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직근(直近) 하위판매원이 아닌 일반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판매조직형태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977 판결).<각주>3</각주>나. 행위사실 (1)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2. 7. 16. 포항시장에게 방문판매업 신고만을 한 채, 피심인의 마임 포항북부지사<각주>4</각주>에서 1998. 11. 6.부터 2007. 4. 10.의 기간동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다음과 같이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가) 피심인은 (주)마임과 방문판매 대리점 계약(거래약정)을 체결하여 독립적으로 방문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피심인에게 가입한 판매원의 추천을 통해 다른 판매원을 가입시키며, 그 판매원은 또 다른 판매원을 모집하여 가입시키도록 하였다. 1) 피심인의 판매원 직급은 국장→부장→사원으로 구성되며 이들 모두 피심인과 판매위임계약을 체결한 판매원이다. 2) 피심인의 2006. 11월, 2007. 1월과 2007. 3월 판매원의 모집관계를 추적해 본 바, 아래와 같이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판매원 엄미자(2001. 6. 28.등록,국장)→이재순(2002. 10. 6.등록,국장)→강순화(2005. 12. 30.등록,국장)→이말임(2006. 3. 30.등록,부장)→이동환(2007. 2. 26.등록,사원)의 모집관계에 따라 구성된 판매원 조직(5단계)을 확인하였다. <그림 1> 2006. 11월, 2007. 3월 마임포항 북부지사의 추천에 따른 5단계 판매 조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98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또한 판매원 정경자(2001. 3월.등록,국장)→이명자(2001. 6. 20.등록,국장)→오해경(2003. 5. 29.등록,부장)→이경혜(2005. 7. 7.등록,부장)→이무옥(2006. 12. 11.등록,사원)의 모집관계에 따라 구성된 판매원 조직(5단계)을 확인하였다. <그림 2> 2007. 1월 마임포항 북부지사의 추천에 따른 5단계 판매 조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98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은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였다. 1) 피심인은 마임 포항 북부지사 소속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각주>5</각주>, 활동수당<각주>6</각주>(출근비), 매출보너스<각주>7</각주>, 직급수당<각주>8</각주>, 초청수당<각주>9</각주>, 국배출직계수당<각주>10</각주>, 직책수당<각주>11</각주>을 해당 판매원에게 지급하고 있다. 2) 피심인의 2006. 11월 판매원의 매출 및 수당 지급 내역을 추적해 본 바, 피추천인(하위판매원)의 매출실적에 따라 추천인(상위 판매원)에게 단계적인 국배출직계수당, 초청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가) 판매원 엄미자는 피추천인 이재순의 매출실적(5,450,000원)에 대하여 국배출직계수당 436,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판매원 이재순은 피추천인 강순화의 매출실적(4,721,000원)에 대한 국배출직계수당 377,680원과 피추천인 권미옥의 매출실적(1,399,000)과 배선화의 매출실적(3,153,000원)에 대하여 초청수당 364,160원을 지급받았다. 다) 판매원 강순화는 피추천인 이말임의 매출실적(5,048,000원)과 하금옥의 매출실적(317,000원)에 대하여 초청수당 429,2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판매원 하금옥과 이말임은 판매원을 추천하지 않았으며 직급이 낮아 국배출직계수당과 초청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7> 마임 포항 북부지사 2006. 11월 매출액<각주>12</각주>및 국배출직계수당 및 초청수당 지급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98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3) 피심인의 2007. 1월 판매원의 매출 및 수당 지급 내역을 추적해 본 바, 피추천인(하위판매원)의 매출실적에 따라 추천인(상위 판매원)에게 단계적인 국배출직계수당, 초청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가) 판매원 정경자는 피추천인 이명자의 매출실적(1,710,000원)에 대하여 국배출직계수당 136,8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판매원 이명자는 피추천인 오해경의 매출실적(1,040,000원)과 김정애의 매출실적(1,943,000원)에 대하여 초청수당 238,640원을 지급받았다. 다) 판매원 오해경은 피추천인 이경혜의 매출실적(3,101,000원)에 대하여 초청수당 248,080원을 지급받았다. 라) 판매원 이경혜는 피추천인 이무옥의 매출실적(4,004,000원)에 대하여 초청수당 320,320원을 지급받았다. 마) 판매원 이무옥은 판매원을 추천하지 않았으며 직급이 낮아 국배출직계수당과 초청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8> 마임 포항 북부지사 2007. 1월 매출액 및 국배출직계수당 및 초청수당 지급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96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4) 피심인의 2007. 3월 판매원의 매출 및 수당 지급 내역을 추적해 본 바, 피추천인(하위판매원)의 매출실적에 따라 추천인(상위 판매원)에게 단계적인 국배출직계수당, 초청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가) 판매원 엄미자는 피추천인 이재순의 매출실적(3,047,000원)에 대하여 국배출직계수당 243,760원을 지급받았다. 나) 판매원 이재순은 피추천인 강순화의 매출실적(1,503,000원)에 대한 국배출직계수당 120,240원과 피추천인 권미옥의 매출실적(1,136,000), 배선화의 매출실적(1,967,000원)과 김영숙의 매출실적(1,004,000원)에 대하여 초청수당 328,560원을 지급받았다. 다) 판매원 강순화는 피추천인 이말임의 매출실적(1,186,000원)과 하금옥의 매출실적(3,236,000원)에 대하여 초청수당 353,760원을 지급받았다. 라) 판매원 이말임은 피추천인 이동환의 매출실적(511,000원)에 대하여 초청수당 20,440원을 지급받았다. 마) 판매원 이동환은 판매원을 추천하지 않았으며 직급이 낮아 국배출직계수당과 초청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9> 마임 포항 북부지사 2007. 3월 매출액 및 국배출직계수당 및 초청수당 지급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96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5) 또한 피심인의 2006. 11월 판매원의 매출 및 수당 지급내역을 추적해 본 바, 모집인 본인 매출실적에 따른 판매수당, 매출보너스, 직급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가) 판매원 엄미자의 경우 본인 매출실적 1,515,000원에 대하여 판매수당 378,750원과 매출보너스 151,500원 및 직급수당 60,6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판매원 이재순 역시 본인 매출실적 5,450,000원에 대하여 판매수당 1,362,500원과 매출보너스 545,000원 및 직급수당 436,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판매원 강순화 역시 본인 매출실적 4,721,000원에 대하여 판매수당 1,180,250원과 매출보너스 472,100원 및 직급수당 377,6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판매원 이말임 역시 본인 매출실적 5,048,000원에 대하여 판매수당 1,262,000원과 매출보너스 504,800원 및 직급수당 403,840원을 지급받았다. <표10> 마임 포항 북부지사 2006. 11월 매출액 및 수당 지급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96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6) 또한 피심인의 2007. 1월 판매원의 매출 및 수당 지급내역을 추적해 본 바, 모집인 본인 매출실적에 따른 판매수당, 매출보너스, 직급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가) 판매원 정경자의 경우 본인 매출실적 2,004,000원에 대하여 판매수당 501,000원과 매출보너스 200,400원 및 직급수당 80,160원을 지급받았다. 나) 판매원 이명자 역시 본인 매출실적 1,710,000원에 대하여 판매수당 427,500원과 매출보너스 171,000원 및 직급수당 136,8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판매원 오해경 역시 본인 매출실적 1,040,000원에 대하여 판매수당 260,000원과 매출보너스 104,000원 및 직급수당 83,2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판매원 이경혜 역시 본인 매출실적 3,101,000원에 대하여 판매수당 775,250원과 매출보너스 310,100원 및 직급수당 248,080원을 지급받았다. 마) 판매원 이무옥 역시 본인 매출실적 4,004,000원에 대하여 판매수당 1,001,000원과 매출보너스 400,400원을 지급받았다. <표11> 마임 포항 북부지사 2007년 1월 매출액 및 수당 지급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97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7) 또한 피심인의 2007. 3월 판매원의 매출 및 수당 지급내역을 추적해 본 바, 모집인 본인 매출실적에 따른 판매수당, 매출보너스, 직급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가) 판매원 엄미자의 경우 본인 매출실적 1,644,000원에 대하여 판매수당 411,000원과 매출보너스 164,400원 및 직급수당 65,760원을 지급받았다. 나) 판매원 이재순 역시 본인 매출실적 3,047,000원에 대하여 판매수당 761,750원과 매출보너스 304,700원 및 직급수당 243,760원을 지급받았다. 다) 판매원 강순화 역시 본인 매출실적 1,503,000원에 대하여 판매수당 375,750원과 매출보너스 150,300원 및 직급수당 120,240원을 지급받았다. 라) 판매원 이말임 역시 본인 매출실적 1,186,000원에 대하여 판매수당 296,500원과 매출보너스 118,600원 및 직급수당 47,440원을 지급받았다. 마) 판매원 이동환 역시 본인 매출실적 511,000원에 대하여 판매수당 127,750원을 지급받았다. <표12> 마임 포항 북부지사 2007. 3월 매출액 및 수당 지급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97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다. 위법성 판단 (1) 판매원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3단계 이상의 판매원 조직이 형성되었는지 여부 첫째, 피심인 판매원으로의 가입이 단계적ㆍ누적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이다. 피심인의 판매조직을 살펴볼 때, 피심인의 판매원은 가입이 단계적ㆍ누적적으로 이루어지는 바, 예를들면 피심인 회사에 가입한 판매원 A는 다른 사람 B를 모집하여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며, B 또한 새로운 사람 C를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구조이다. 판매원 A는 특정인 B를 판매원으로 추천하여 특정인 B가 판매원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 직책수당 등 일정한 이익을 얻고 있는 바, A와 B는 상위판매원과 하위판매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판매원 B는 특정인 C를 판매원으로 모집하여 특정인 C가 판매원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 직책수당 등 일정한 이익을 받고 있다. 둘째, 피심인의 판매조직은 그 성격상 무한 하방확장 가능성이 많다. 직책수당 등 현금지급이라는 이득으로 인해 판매원들은 신규 판매원의 가입을 유치(추천)할 유인이 많다. (2) 상품 판매 및 판매원 가입유치 활동에 경제적 이익의 제공이 유인으로 활용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 회사의 판매원들에게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제공이 유인으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피심인의 판매원들은 본인의 매출 실적에 따라 매출수당ㆍ마임보너스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둘째, 판매원 본인 및 본인이 추천한 직근 하위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직책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자신을 관할하는 대구광역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다단계판매업자는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1) 다단계판매조직의 개념 요소에 대하여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조직의 개념 요소를 판단함에 있어 소위 황삼나라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977 판결)의 판시내용 이외에 ① 판매원들간의 거래관계의 존재와 ② 후원수당의 지급방법 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선택적 또는 중첩적으로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 제2조(정의) 제5호는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ㆍ누적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괄호 및 각목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단계판매의 기본요소는 “①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소비자에 대한 판매 및 하위판매원 유치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할 것, ②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법문의 해석내용과 달리 다단계판매조직의 개념적 요소로서 추가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매원의 단계를 3단계 이상으로 규정한 입법 취지 피심인은 '판매원의 단계’를 '후원수당의 지급방식’으로 이해하고 1995. 1월 개정법에서 2단계 이상을 다단계판매로 규정하였다가, 시행된 지 6개월만인 1995. 12월 법 개정시 3단계 이상을 다단계판매로 개정한 이유가 후원수당의 지급방식이 3단계 이상 누적적이지 않은 판매조직의 경우에는 적법한 방문판매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이라는 의미는 소매이익을 얻거나 후원수당을 받는 다단계판매원이 순차적으로 가입하여 그 가입단계가 3단계 이상이라는 의미이지 피심인의 주장처럼 이외에 후원수당의 지급방식이 3단계 이상 누적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피심인의 주장내용은 법 제2조 제5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판매원 단계’를 '후원수당 지급방식’으로 잘못 이해한 것으로서 이유 없다. (3) 소비자 중 일부를 판매원으로 가입 권유하여야만 하는지 여부 피심인은 피심인의 판매조직이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 제2조 제5호 가목의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하위판매원으로 가입 권유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아닌 자를 전문적인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2조 제5호가 상정하고 있는 '다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①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ㆍ누적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에 이르고 ②위와 같이 판매원을 단계적ㆍ누적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서 판매 및 하위판매원 유치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가 유인으로 활용되면 족하므로 이 이외에 하위판매원은 상위판매원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한 자로 제한되어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 제2조 제5호의 '다단계판매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원이 특정인에게 다단계판매원이 되면 상품판매에 따른 소매이익과 하위판매원 모집에 따른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유인하는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이 되도록 권유하면 되는 것이지 실제로 상품 등을 구입한 자만을 상대로 하위판매원 가입을 권유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과태료 부과 피심인이 상호 및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경사실을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원을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및 3. 나.의 행위는 법 제5조 제2항 및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을, 과태료에 관하여는 제5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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