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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6.13. 결정

마크들리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전사0030 사건명 : 마크들리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최ㅇㅇ(마크들리 대표) 청주시 북문로 2가 80-3 심의종결일 : 2023. 4.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의류 등의 재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이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2020.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5104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2021. 12. 3. 부터 현재<각주>2</각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마크들리(markedly.co.kr)’를 통해 의류 등의 재화를 판매하면서 아래 <그림 1> 및 <표 2>와 같이 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장된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단축하고,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고지하였다. <그림 1> 교환ㆍ반품ㆍ환불 관련 표시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5104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2> 피심인 홈페이지 청약철회 관련 고지 내역(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5104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이러한 사실은 신고인 제출자료 및 피심인 홈페이지 상품판매 화면(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3</각주>)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 6. (생략)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⑥ (생략)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 ⑨ (생략) ⑩제17조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⑪ (생략)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생략)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법 시행령<각주>4</각주>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각주>5</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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