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KCC웰츠타워 분양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소심3229 사건명 : 마포KCC웰츠타워 분양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서울 서초구 잠원동 27-8 대표이사 정몽열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 2011. 9. 26. 의결 제2011-166호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경위 가. 행위사실 1.이의신청인 등 3개 사업자들<각주>1</각주>은 2007. 10.∼2008. 6. 기간동안 카탈로그 및 전단지 등을 통하여 주상복합건물을 분양광고 하면서, 분양물 바로 앞에 장차 녹지공원이 조성되는 것처럼 표현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2.분양 카탈로그에는 '철도공원’이라는 녹지속에 분양물이 포함된 채 녹지가 길게 이어지는 모습을 녹색으로 표현한 평면도와 분양물 바로 앞에 쾌적한 녹지공원이 조성된 모습의 주변여건 또는 입주민의 생활을 표현한 조감도를 게재하였다. 나. 원심결 판단 3.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위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별지>기재의 문안과 같이 이의신청인과 그외 2개 사업자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법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당광고를 주도한 마포로1구역제46지구도심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2억원의 과징금부과를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 2011. 9. 26. 의결 제2011-166호)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광고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이의신청인의 주장 4.이의신청인은 조합과의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하였을 뿐, 분양물의 분양광고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광고문안의 작성 및 배포행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5.공사도급계약서 제9조(업무범위) 제2항 제4호<각주>2</각주>규정의 문언상으로도 '분양관련 업무협조’ 라고 되어 있듯이 이의신청인의 분양관련 업무는 '협조’에 불과하고, 같은 조항은 이의신청인의 업무협조 의무를 주의적, 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일 뿐이므로 해당 조항을 들어 이의신청인에게 광고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무리이다. 6.공사도급계약서 제32조<각주>3</각주>에 분양광고시 시행사 및 시공사의 명의를 구분해서 표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것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된 '주택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Ⅲ. 6호 기타<각주>4</각주>의 내용을 준수하고, 이의신청인의 상표사용권을 분양시행사인 조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이의신청인이 광고행위에 개입하였다고 보는 것은 이의신청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7.또한 공사도급계약서 제24조<각주>5</각주>는 금융사고 예방 등의 취지를 선언적,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광고문안에 이의신청인의 상호 및 로고가 들어간 것은 책임시공을 보증한다는 차원이며, 분양대금이 공동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은 업계의 관행인 바, 이러한 사유로 이의신청인에게 광고의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다. (2) 판단 8.이의신청인이 광고주체에 해당되지 않아 광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원심결 당시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이유없다. 9.첫째, 이 사건 분양광고는 시행사인 조합이 주관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공동도급계약서 제9조, 제24조 및 제32조 등의 근거조항을 만들어 모든 분양관련 업무에 이의신청인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분양대책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분양관련 광고책자 등의 제작에도 밀접하게 관여하였는바, 이러한 계약의 근거조항들을 선언적, 추상적 규정으로만 볼 수는 없다. 10.둘째, 이의신청인의 직원은 분양상담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분양홍보와 함께 수분양자들에게 광고책자 및 명함 등을 교부하였고, 분양당시 분양업무에 종사한 분양시행사 및 시행대행사 직원 대다수가 이의신청인 회사의 로고가 새겨진 명함을 사용하여 분양상담 및 홍보업무를 수행하였음<각주>6</각주>을 볼 때 이의신청인이 분양광고행위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거나 단순히 협조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1.셋째, 주택관련 분양광고시 분양시행자와 시공자가 상이한 경우에 명의를 구분해서 정확히 표기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위 심사지침을 따르기 위해 공사도급계약서 제32조의 규정을 마련하였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더욱이 분양시행사로부터 상표사용권을 보호하기 위해 위 계약조항을 두었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의신청인의 상호나 브랜드가치가 적극 활용된 이 사건 분양광고행위의 진행과정을 놓고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12.넷째, 분양관련 카탈로그에는 이의신청인 회사의 이미지광고, 기업연혁과 상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의신청인의 상호 및 로고가 새겨진 명함을 소지한 직원들의 분양 홍보 및 상담과 함께 분양계약 체결시 분양대금도 이의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어, 수분양자들은 분양시행사인 조합보다는 이의신청인의 브랜드가치를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이의신청인의 위 분양광고행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각주>7</각주>. 나. 허위ㆍ과장 광고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이의신청인의 주장 13.첫째, 분양광고 당시 서울시와 마포구청이 추진하는 공원조성계획은 단순히 추상적인 계획안이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진행이 되었던 바, 서울시 및 마포구의 행정계획을 신뢰하고 광고한 것이므로 허위ㆍ과장광고가 아니다. 14.둘째, 당시 마포구청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토지 무상사용 및 역세권 개발협조 합의는 원칙적인 수준의 양해각서(MOU)로서 분양물 바로 앞에 상업시설이 건축되는 것을 확정하는 합의가 아니다. (2) 판단 15.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당시 주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16.첫째, 서울시와 마포구청이 추진하던 녹지공원 조성계획은 구체적인 대상 부지의 위치나 면적 등이 확정되지 않은 포괄적인 계획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자신의 분양물 바로 앞에 녹지공원 조성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였다. 17.둘째, 공단은 역세권 개발사업계획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분양물 주변이 포함된 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의사를 마포구청에 수차례 표시하여 상호협약의 형식으로 같은 사업에 대한 양해를 얻었고, 이러한 사실들이 토론회나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었음에도 주변의 개발상황에 관하여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이의신청인 등은 관할 행정관청 등에 이를 확인하지 않고 분양광고에 녹지공원이 조성되는 것처럼 확정적으로 광고하였다. 다.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이의신청인의 주장 18.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분양물은 교통여건이 최대의 장점이고 그 외 다양한 편의시설도 밀집되어 있으며 또한, 녹지공원 전체가 취소된 것이 아니고 일부 부지만 복합상업시설이 건축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비자 오인성이나 공정거래 저해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19.분양관련 카탈로그에는 본건 분양물의 유리한 입지조건으로 교통, 교육 등 여러 가지를 열거하고 있지만 그중 분양물 바로 앞에 조성되는 녹지공원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바, 소비자는 분양물 바로 앞에 녹지공원이 조성될 것으로 오인하였고, 이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였으므로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없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20.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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