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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0.0. 결정

만별교육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오르프킨더”라는 영업표지로 유아음악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에 대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2008. 12. 31. 현재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천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4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국내 가맹사업 현황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3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원, 소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4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4 (2)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4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나. 가맹사업 운영형태 5 (1)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2)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43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심인의 가맹점 운영형태 7 피심인은 2009. 12. 현재 22개의 가맹점과 3개의 직영점을 두고 있으며, 다음 <표 5>와 같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는 가맹금, 로열티 등을 수입원으로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 5> 피심인의 가맹금 종류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43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의 가맹계약서 3.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가. 행위사실 8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김태진 등 3명(이하 '김태진 등’이라 한다)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 <표 6>과 같이 예치가맹금 30,000천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였다. <표 6> 가맹금 수령 현황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43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0호)>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 제3항 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⑧ (생략)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가맹금)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매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위법성 판단 9 법 제6조의5 제1항은 “가맹본부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0 피심인이 김태진 등으로부터 수령한 가맹비(선수금)는 법 제2조 6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가맹금으로 같은 법 제6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예치가맹금에 해당된다. 11 따라서,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태진 등으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의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4.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가. 행위사실 12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표 7>과 같이 김태진 등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표 7> 가맹계약 체결 현황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43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0호)>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3 법 제7조 제2항은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4 따라서 피심인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희망자인 김태진 등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5. 처분 15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인 정되고, 위 4.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33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6. 피심인의 수락내용 16 피심인이 2011. 12. 9. 위 3. 가. 및 4.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7. 결론 17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 위 4.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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