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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5.1. 결정

만지락 그 만지락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소3445 사건명 : 만지락 그 만지락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이ㅇㅇ(만지락 그 만지락 대표) 서울 은평구 응암로 307-1 대리인 경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15. 4. 1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점토 제품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2014. 7.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4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이 사건 관련 인증 및 로고 현황 2 피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표시ㆍ광고한 “신제품(NEP) 인증”, “성능(EPC) 인증”, “조달우수제품 지정마크”, “세계일류상품 로고”, “서울시우수기업브랜드(하이서울브랜드) 로고”의 현황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이 사건 관련 인증 및 로고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4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유점토 등 점토제품에 대하여 2014. 5. 26.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다음 <그림1> 및 <그림2>와 같이 자신의 홈페이지(www.manjirak.kr) 및 제품 포장재<각주>2</각주>를 통해 “신제품(NEP) 인증”, “성능(EPC) 인증”, “조달우수제품 지정마크”, “세계일류상품 로고”, “서울시우수기업브랜드(하이서울브랜드) 로고” 등으로 표시하여 광고(이하 '이 사건 표시ㆍ광고’라 한다) 하였고, 피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 림 1> 피심인의 홈페이지 표시ㆍ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47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그 림 2> 피심인의 제품 포장재 표시ㆍ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47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4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4. 4. 29. 법률 제1238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각주>3</각주>는 사업자 등에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 관련,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각주>4</각주>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거짓ㆍ과장의 광고는 광고 내용의 ① 거짓ㆍ과장성, ② 소비자 오인성, ③ 공정거래 저해성이 모두 인정될 때 성립된다. 6 표시ㆍ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각주>5</각주>7 소비자 오인성 판단과 관련하여,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6</각주>8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있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다는 의미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여 상품선택을 왜곡함으로써 자기와 거래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ㆍ과장성 9 피심인은 이 사건 표시ㆍ광고를 통해 자신의 모든 제품에 대하여 마치 관련 기관으로부터 해당 인증 및 로고를 승인받은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실제로는 이와 같은 인증 및 로고를 승인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피심인의 이 사건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른 광고로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10 이 사건 표시ㆍ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피심인이 제조ㆍ판매하는 제품이 정부기관, 서울특별시 산하기관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품질 등의 인증 및 로고의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11 또한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인증 및 로고를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강화시켜 줄 수 있으며, 이는 구매선택의 중요한 고려요소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제조ㆍ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 및 로고를 승인 받은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라.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2 피심인은 자신이 제조한 제품 외에도 이 사건 관련 인증 및 로고를 승인받은 다른 업체<각주>7</각주>의 제품을 판매한바, 동 업체의 대표자인 피심인의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 사이에 경황이 없는 중이었으므로, 남아 있는 그 다른 업체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인증 및 로고에 대한 삭제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13 살피건대, ① 피심인은 사망한 배우자가 운영하던 다른 업체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인증 및 로고를 삭제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제조원으로 표현하는 스티커를 제품에 붙임으로써 마치 자신이 해당 인증 및 로고를 승인받은 것처럼 표시ㆍ광고한 점, ② 자신이 제조한 제품을 해당 인증 및 로고가 새겨진 다른 업체의 포장재를 이용하여 포장하고 자신을 제조원으로 표현한 점, ③ 이 사건 관련 인증 및 로고에 대한 승인 유효기간이 피심인의 표시ㆍ광고 행위 기간 중 대부분 만료되어 그 이후에는 동 인증 및 로고를 사용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자신을 제조원으로 표시하여 해당제품을 판매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14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4. 결론 15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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