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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8.1. 결정

만지락 그 만지락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소심2003 사건명 : 만지락 그 만지락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이ㅇㅇ(만지락 그 만지락 대표) 서울 은평구 응암로 307-1 대리인 경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조영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5. 5. 1. 제3소회의 의결 제2015-137호 심 의 종 결 일 : 2015. 7. 22.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인은, 자신의 배우자 故 김ㅇㅇ이 생전에 판매한 제품을 해당 구청의 처분에 따라 다시 회수하여 '만지락 그 만지락’ 및 '그 만지락’이라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자율안전확인신고 필증만 따로 표시하여 판매한 점, 원심결 사건 표시ㆍ광고가 부착된 제품의 경우 이의신청인이 새롭게 제조ㆍ판매한 것이 아닌 점, 김ㅇㅇ의 장례절차를 끝낸 후 문제되는 광고를 신속히 자진하여 삭제한 점 등을 이유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원심결 표시ㆍ광고행위는 이의신청인이 자신의 제품에 부착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재한 인증, 지정, 로고의 사용 승인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이행이나 동 신고의 적법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점, 이의신청인이 원심결 사건 관련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면서 자신이 관련 기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결 사건 관련 인증 및 로고를 사용한 점, 이의신청인의 기타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 심사보고서 및 이의신청인 제출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결 이유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3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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